[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불법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며 58억원의 부당매출을 올린 판매업자들과 미등록 선불식 상조업체를 운영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다단계나 부당 운영 상조업체에 대한 피해자 신고 및 관계기관의 제보가 잇따라 들어와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수사를 시작했다”며 “지난해 6월부터 올 4월까지 수사를 벌여 총 14명의 피의자를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업체 3곳을 적발해 11명에 대해 방문판매법위반으로 검거, 이 중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함께 선불식 상조회사 선수금 예치비율 미준수 2개 업체를 운영한 미등록 선불식 상조업자 등 3명을 할부거래법위반으로 적발해 모두 검찰에 넘겼다. 이 중 A사는 지난해 1월 법인을 설립, 속옷과 화장품 등을 판매하겠다며 방문판매업신고 및 후원방문판매업등록을 했지만, 실제로는 불법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해 부당하게 판매원 3270명을 모집하고 44억원의 부당매출을 올리는 등 부천과 부산 등 전국에 센터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다단계판매업을 했다. 또 다른 다단계판매조직인 B사와 C사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방문판매업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불법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며 고양과 서울 등에서 부당하게 판매원 711명을 모집하고, 14억원의 물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와 더부렁 선불식 상조업체를 운영하며 법정 예치금 비율을 지키지 않은 운영자들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현행 선불식 상조업 제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에 따라 소비자가 선납한 금액의 50%를 금융기관에 법정 예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상조회사 대표 L씨는 2010년 선불식 상조업체 법인 D사 설립 후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 총액 19억9900만원 중 31%인 6억2200만원만 금융기관에 예치했다. 이어 2011년에는 법인 E사 설립 후 운영하며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 총액 1억2200만원 중 45%인 5500만원을 예치하는 등 L씨는 경기도의 시정권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특히 L씨는 D사와 E사가 자본금 부족으로 선불식 상조업 등록이 직권 취소됐는데도 D사를 후불식 상조업체라고 속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후불제회원증서’를 발급, 계약금 형태의 선수금을 최고 184만원까지 받는 등 사실상 선불식 상조업을 운영하기도 했다. 현행 제도는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 선불식 상조업체를 운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영수 단장은 “불법 다단계판매의 경우 은밀히 조직적으로 이뤄지며 특히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사행성이 있어 소비자의 위험부담과 피해가 크다”면서 “선불식 상조업체는 자본의 부실여부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와 위험부담이 높은 만큼 앞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0-05-19 10:22:40앞으로 구글기프트카드, 롯데모바일상품권과 같은 모바일선불카드 충전금액을 60%만 사용하면 남은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에도 구매액 전체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구매취소 또는 환불을 제한하는 등 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29개사의 선불전자거래 약관을 시정토록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모바일선불카드, 사이버머니 등의 잔액 환불기준이 완화된다. 모바일선불카드와 사이버머니 등의 충전금액을 60% 이상 쓰면 남은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최종 충전 시점에 기재된 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구매한 기프트카드는 구매 취소를 할 수 없고 현금으로 반환 받지 못했던 불편을 개선해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에는 구매액 전부를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충전된 선불 수단을 일부라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환불 시 부과되는 수수료 규정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환불기준 이상 사용하거나 구매 후 7일 이내에 구매취소할 경우 소비자는 계좌이체 비용 등의 별도 수수료 부담 없이 잔액 전부를 환불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잔액 환불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잔액 환불이 용이해지고 소비자들의 불필요한 소비와 미사용 잔액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시정 권고를 위해 40개 전자금융업자의 약관을 전수조사해 29개사를 대상으로 시정을 권고했고, 이중 23개사가 약관 개정을 완료했다”며 “향후 공정약관 운용 여부를 지속 점검해 금융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고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7-09-18 12:43:40새로운 유형의 상품권인 기프트콘 등의 표준약관에 고객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명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발표했다. 이번 약관 개정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문제가 대두된 상품권 관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상품권 환불요건도 확대했다. 발행업자가 고객에게 불리하게 상품권 사용처를 축소하거나 그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고객은 상품권 잔액의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은행 예금거래의 표준이 되는 예금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해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고객에게 곧바로 알리고 이를 즉시 적용하도록 했으며 고정금리 변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근거 조항을 삭제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9-30 18:07:35[파이낸셜뉴스] 새로운 유형의 상품권인 기프트콘 등의 표준약관에 고객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명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발표했다. 이번 약관 개정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문제가 대두된 상품권 관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정 약관에는 발행업자가 선불 충전금을 별도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 조치내용을 고객에게 고지할 의무도 명시했다. 상품권 환불요건도 확대했다. 발행업자가 고객에게 불리하게 상품권 사용처를 축소하거나 그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고객은 상품권 잔액의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 기간 만료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 사유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종전 환급요건이었던 '상품 등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추가적인 예시로 '천재지변 또는 상품권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 상품 등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를 포함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이와함께 은행 표준약관 3종도 개정했다. 은행 예금거래의 표준이 되는 예금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해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고객에게 곧바로 알리고 이를 즉시 적용하도록 했다. 대출거래의 표준인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에도 고객에게 유리한 약관 변경 내용을 고객에게 즉시 통지하고 이를 즉시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고정금리 변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근거 조항을 삭제했다. 아울러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해 대출 원금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대출 상환 일부 연체에 따른 채무자의 과다한 이자 부담 제한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9-30 16:03:20[파이낸셜뉴스] 간편지급 서비스 이용 금액이 하루 평균 9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네이버페이의 현장결제 서비스에 삼성페이가 도입되는 등 간편지급 서비스 사업자들의 제휴 경쟁이 치열진 결과다. 트래블 체크카드의 인기로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 일평균 이용액도 6개월 만에 20%가량 늘며 1조1500억원을 돌파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간편지급 서비스 이용금액은 일평균 939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0% 증가했다. 간편지급 이용금액이 9000억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용건수는 13.0% 증가한 2971만건으로 집계됐다. 간편지급 이용금액과 이용건수 모두 2016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간편지급서비스는 신용카드 정보를 휴대전화에 미리 저장하고 공인인증서 없이 비밀번호나 지문인식 등 방법으로 간편하게 지급하는 서비스다.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에는 간편지급 이용금액이 일평균 4491억원이었으나 3년 반 만에 109.1%(4901억원)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에는 국내 간편지급 사업자들의 제휴가 늘어나 간편지급 이용액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간편지급 시장 1위인 네이버페이가 삼성페이와 연동해 현장 결제 혜택을 강화한 것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네이버페이·삼성페이 현장결제는 선불충전금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를 이용해도 카드사 자체 할인. 적립 혜택과는 별도로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추가로 챙길 수 있다. 선불금 충전 실물카드 출시, QR기반 지급 프로모션 등 오프라인 서비스 영역을 확대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 특히 선불금 기반 간편지급 이용비중이 △2022년 상반기 31.2% △2023년 상반기 32.6% △2024년 상반기 33.7% 등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이에 상반기 간편지급 이용금액을 제공업자별로 보면 전자금융업자가 가장 높은 비중(48.6%)을 차지했다. 토스와 카카오페이 송금서비스 등이 활발하게 이용되면서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금액도 일평균 8987억원으로 전년 대비 20.5% 증가했다. 이용건수는 708만건으로 16.1% 늘었다. 간편송금은 휴대전화에 충전한 선불금을 전화번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송금하는 서비스다. 교통카드 선불금이나 카카오페이 등 충전식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금액과 이용건수는 일평균 1조1520억원, 3239만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19.0%, 12.7% 늘었다. 전자금융업자의 간편지급·간편송금 이용이 확대되면서 전체 선불전자지급 서비스 이용금액과 건수가 모두 늘었다. 금융회사 이용규모도 △2023년 상반기 74억원 △2023년 하반기 150억원 △2024년 상반기 197억원 등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모바일 앱을 통해 환전해 외화선불금을 충전한 뒤 해외에서 실물 체크카드, QR코드 등으로 대금 지급 등을 할 수 있는 트래블 체크카드 등이 활성화되는 등 외화 환전서비스 이용이 늘어난 결과다. 스마트폰,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PG) 이용액도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PG란 전자상거래에서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수취해 판매자에게 최종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결제정보를 송·수신하거나 그 대가를 정산 대행 또는 매개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지난해 PG 이용액은 일평균 1조3651억원으로 전년 대비 15.2% 늘었다. 이용건수도 일평균 2886만건으로 전년 대비 15.0%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지급대행이 늘어난 가운데 가상계좌 지급대행이 배달 등 용역대금 및 도소매 판매대금을 중심으로 큰 폭 증가했다”며 “선불금 등 기타 지급대행도 간편지급 서비스 제공업자들의 자사 선불금 이용 활성화 노력 등으로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11번가 등 오픈마켓에서 거래가 확정된 이후 결제대금을 판매자에게 제공하는 유형의 결제대금예치 서비스(에스크로) 이용금액은 일평균 1757억원으로 전년 대비 13.7% 늘었다. 이용건수는 393만건으로 22.9% 늘었다. 아파트 관리비, 전기·가스 요금 납부 등에 사용되는 전자고지결제 서비스 이용실적은 일평균 이용금액이 795억원으로 전년 대비 19.9% 늘었다. 이용건수는 29만건으로 8.4% 늘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09-23 11:28:20[파이낸셜뉴스] 대포 유심을 유통하다가 수사기관에서 추적을 받게 되자 혼자 죄를 뒤집어 쓰는 대가로 거액을 받기로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김택성)은 지난 7일 범인도피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경찰에 전화를 걸어 “선불 유심을 개통해 판매한 사실을 자수하겠다”며 허위로 자수하고, 실제 조사에서 자신이 진범이라고 진술하며 대포 유심 유통업자 B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함께 범행하다가 경찰의 추적을 받게 된 B씨의 꼬드김에 넘어가 대신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대신 자수해주면 2000만원,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면 월 500만원, 실형을 모두 살고 나오면 3000만원을 주고, 변호사도 대신 선임해주겠다”고 B씨에게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제안을 수락하고, 실제 조사에서도 자신이 진범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 6월 케타민을 지갑 안에 보관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더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유심 등을 전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속칭 ‘대포폰’의 유통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이후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정 등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09 09:52:07오는 15일부터 선불업자는 선불이용자 선불충전금 전액을 별도 관리해야 한다. 또 대부분의 모바일 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돼 모바일상품권의 충전금까지 100% 보호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선불충전금 전액에 대한 별도 관리 의무화 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보호가 강화된다. 선불업자는 이용자 선불충전금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전액(100% 이상)을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을 통해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관리해야 하며, 운용 손실 방지를 위해 국채·지방채 매수, 은행 및 우체국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해야 한다. 과도한 할인 발행을 막기 위해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 한해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허용한다. 할인 발행한 금액이나 적립금 만큼 별도 관리 범위에 포함한다. 카카오톡 기프티콘 등 모바일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했으며, 시행령에선 발행잔액 30억원,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인 경우 등록이 면제되도록 했다. 소액후불결제업의 관리감독 수준은 신용카드업 수준으로 강화된다.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승인받으려면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한 주식회사여야 한다. 이용자별 최고이용한도는 30만원이며 금전채무 상환이나 예적금 매수 등에 사용할 수 없다. 관련 업자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서혜진 기자
2024-09-03 18:20:16[파이낸셜뉴스] 오는 15일부터 선불업자는 선불이용자 선불충전금 전액을 별도 관리해야 한다. 또 대부분의 모바일 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돼 모바일상품권의 충전금까지 100% 보호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선불충전금 전액에 대한 별도 관리 의무화 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보호가 강화된다. 선불업자는 이용자 선불충전금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전액(100% 이상)을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을 통해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관리해야 하며, 운용 손실 방지를 위해 국채·지방채 매수, 은행 및 우체국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해야 한다. 과도한 할인 발행을 막기 위해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 한해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허용한다. 할인 발행한 금액이나 적립금 만큼 별도 관리 범위에 포함한다. 카카오톡 기프티콘 등 모바일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했으며, 시행령에선 발행잔액 30억원,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인 경우 등록이 면제되도록 했다. 소액후불결제업의 관리감독 수준은 신용카드업 수준으로 강화된다.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승인받으려면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한 주식회사여야 한다. 이용자별 최고이용한도는 30만원이며 금전채무 상환이나 예적금 매수 등에 사용할 수 없다. 관련 업자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9-03 11:05:50[파이낸셜뉴스] 티몬과 위메프가 촉발한 미정산 사태 수습을 위해 정부가 '급한 불'을 끌 유동성을 4300억원 추가로 공급한다.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에게 지원되는 유동성은 총 1조6000억원 규모로 추산 피해 금액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중개업자의 정산주기를 유통업자보다 짧게 설정해 대규모 미정산을 막는다. 정산대금은 제 3자 관리를 도입하고, 어음처럼 쓰인 현금성 상품권 등에도 선불충전금 별도관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21일 기재부, 금융위, 공정위 등 관계부처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을 열고 티메프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미정산 8188억원 집계...1조6000억원 유동성 공급 지난 19일까지 집게된 티메프 사태의 미정산금액은 총 8188억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상품은 60%, 상품권 36%, 여행상품 4% 등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일 업회생을 위한 자율구조조정(ARS) 절차를 승인하고 기업측 자구안을 받아 협의를 진행 중이다. 모든 채권자에 200만원씩을 우선변제하고 잔존채무는 10년 분할변제 혹은 일정비율 변제·출자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티·메프는 이후에도 투자유치 노력을 통해 미정산 금액을 변제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판매자 측에는 최대한 유동성을 공급해 급한 불을 끄겠다는 방침이다. 1차 대책에서 발표한 5600억원의 유동성은 지난 2차 대책에서 지자체·중소기업벤처부 지원으로 1조2000억원 규모로 늘었다. 경제장관회의에서 지자체·중기부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총 지원 규모는 1조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중기부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은 기존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 14일부터 대출 승인절차에 들어갔고 신청하지 못한 기업은 신보·기은 금융지원, 지자체 자금지원 등으로 지원을 지속한다. 13개 지자체가 6400억원을 지원한 지자체 지원금 역시 16개 지자체 1조원 규모로 확대했다. 직접대출 또는 이차보전 자금을 지원해 지역 내 피해기업 구제에 나선다. 이 밖에도 소진공 자금 1700억원, 신보·기업은행 금융지원 3000억원 등 유동성 공급이 지난 14일 승인돼 진행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중기부는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를 연장하는 등 판매자 측의 추가 피해를 막을 계획이다. 환불 순차 진행中...재발방지 대책 수립 이미 대금을 지급한 소비자 측에도 환불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일반 상품 248억원, 상품권·여행 111억원은 지난 13일부로 환불이 완료됐다. 다만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거나 현금성 상품 구매 등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여행·숙박·항공권 판매 9000건에 대해 분쟁조정 접수를 완료하고 검토에 착수했다. 쿠폰 등 상품권에 대해서는 지난 19일부터 추가로 분쟁조정 접수를 받는 중이다. 9월 말까지 절차개시여부를 결정하고 사실조사 등 이후 절차에 착수할 지 여부를 공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업계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개정안을 8월 말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된 정산기한은 공정위 주도로 E-커머스와 PG사 업계 의견을 수렴해 대규모유통업자보다 짧게 설정될 방침이다. 정산주기 의무화 대상에 커머스 내 중개업자가 들어갈 전망이다. 중개업자에 대한 정산 기한 의무와 단축 등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이달 말 발표 예정이다. 티·메프에 묶여있던 중개업자의 판매대금 역시 일정비율 예치와 신탁 등을 통해 제 3 금융기관이 별도 관리를 맡게 된다. 해피머니 상품권과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불충전금 100% 별도 관리 의무를 도입한다. 선불충전금 보호 고지를 의무화하고, 잔액 환급요건 등도 규정한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8-21 09:00:22[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정보공유를 통해 보다 신속한 계좌 지급정지가 가능해진다. 고객이 계좌를 개설하거나 거래한도를 해제할 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보이스피싱을 탐지하는 금융회사의 상시 피해의심거래탐지 시스템 구축·운영도 의무화된다. 19일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통과된 '통신사기피해환금법'은 지급정지 제도나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통장협박 등 보이스피싱에 대응해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고객 계좌 개설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의무화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은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 관련 정보 공유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우선 개정 법률에서는 간편송금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와 선불업자가 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정보공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금융회사는 피해금이 선불업자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선불업자에 피해금 이전 내역 등 정보 확인을 요청하고 선불업자는 이를 통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속하게 피해금 흐름을 파악해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고객이 계좌 개설 등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고객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도록 했다. 금융회사는 서면, 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외 전자적 방법을 통해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포통장 발생 차단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에 이용자 계좌에 대한 싱시적인 자체점검 의무를 부과했다. 보이스피싱 탐지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계좌에 대한 임시 조치 및 본인 확인 조치를 실시한 경우 관련 조치 내용을 5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이는 금융회사의 선제적 감시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정법령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금융회사, 선불업자 등 업계와 소통할 것"이라며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협조애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8-19 14: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