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3~7일) 법원에서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형사공판이 열린다. 이와 함께 이재명 최측근 김용의 정치자금법 위반 4번째 형사공판도 예정돼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오는 7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에 대한 형사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도개공에는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 위례신도시 개발 정보를 남욱 등 민간업자에게 넘긴 혐의 등으로 작년 3월 기소됐다. 이 재판부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도 배당받아 진행하고 있다. 이재명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도 오는 3일 4번째 공판이 예정돼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김 전 부원장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 163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한다. 2조원대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 사건의 선고도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4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와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업체별 전현직 최고책임자 12명에 대한 1심 선고를 연다. 한샘과 한샘넥서스 등 가구업체들은 재판에서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최 전 회장 측은 "담합에 관여하거나 승인 내지 지시한 적이 없고 퇴사 후 담합 사실을 알게 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현장 783건의 빌트인 가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해 써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담합한 입찰 규모는 총 2조32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 태양광 4000억원 다단계 사기 전 마이더스파트너스 대표 서석현, MB 청와대 기무사 여론조작 전 청와대 비서관, 문정부 블랙리스트 산하기관장 사퇴 종용 전통일부장관 조명균, '억대 뒷돈' KIA 장정석·김종국 배임수재, 특수강도 탈주범 김길수 항소 공판, 백현동 개발특혜의혹 아시아디벨로퍼 전 대표에 대한 공판도 예정돼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6-02 18:48:06[파이낸셜뉴스] 프로축구단 성남FC의 광고비 지원 의혹 관련 수사를 지휘하던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48·사법연수원 31기)가 검찰 인사가 단행된 25일 돌연 사의를 표했다. 박 차장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 수사를 두고 상부와 마찰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더 근무할 수 있는 방도를 찾으려 노력해 봤지만 이리저리 생각해 보고 대응도 해 봤지만 방법이 없었다"며 사직의 뜻을 밝혔다. 이날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 인사 발표가 있었던 당일이다. 검사들은 보통 미리 예정된 인사날 이전에 사표를 내는 문화에 비춰보면 이례적인 행보다. 검찰 안팎에선 박 차장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연루된 성남FC 광고비 지원 의혹 사건 처리를 둘러싸고 박은정 성남지청장(50·29기)과 갈등을 빚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박 지청장은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재직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주도해 친여 성향 검사로 분류됐다. 해당 사건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 당시 성남시 정자동 일대 두산건설·네이버·농협·분당차병원 등 여러 기업에 건축 관련 인허가를 내주는 대신 성남시장이 구단주인 성남FC에 광고비 명목으로 160여억원을 내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3년 3개월 수사 끝에 지난해 9월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했지만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해 검찰에 송치됐다. 이 과정에서 박 차장검사는 경찰의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박 지청장이 이를 반대했다고 검찰 관계자들은 전했다. 논란이 일자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밤 입장문을 내고 "성남지청은 성남지청 수사과 수사기록과 경찰 수사기록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 중"이라며 "수사종결을 지시하였다거나 보완수사요구를 막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1-26 07:44:49[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해 2심에서 이 대표의 유죄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뜻을 밝혔다. 검찰은 또 나머지 재판 3건의 공소 유지와 기소 전 단계인 사건 3건에도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앞서 당선무효 형량이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만으로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상당한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 법은 피선거권 제한을 10년으로 두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의 교사를 받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의 형을 내렸다. 쟁점은 이 대표에게 위증의 인식이 있었는지, 그럼에도 교사 행위를 했는지, 상대방의 위증을 기대 혹은 예견했는지 등이었다. 재판부는 먼저 김씨의 증언 일부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로 위증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씨 역시 수사 당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위증 혐의를 자백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위증을 한 것과 별개로, 이 대표가 거짓 증언을 김씨에게 요구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 혐의 성립을 위한 핵심 전제인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가 김씨에게 증언을 요청할 당시 김씨가 위증을 할 것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거짓 증언을 요청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는 대화 과정에서 김씨가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은 배제한 채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또는 적어도 김씨가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만 명시적으로 증언을 요청하였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재판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공직선거법과 더불어 위증교사 사건도 2심에서 진실 여부를 다투게 됐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 부탁으로 허위 증언했다고 자백하고, 재판부가 김씨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위증교사의 범의(범죄의도)가 없다고 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모든 사건에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각각 달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고심인 대법원 판단까지 당연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다음 행보는 이 대표의 추가 의혹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다. 아직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관광호텔 개발 특혜 의혹(수원지검 성남지청) △대장동 '428억 약정 의혹'(서울중앙지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재판거래 의혹'(서울중앙지검) 등이 남아 있다. 이미 재판에 넘긴 사건은 공소를 유지하면서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이 재판 중이거나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 이 가운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은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맡고 있다. 검찰 입장에선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위증교사도 2심에서 반전의 기회를 포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으로 관측된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현재까지 이 대표에겐 최대의 ‘사법리스크’ 사건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2024-11-26 06:30:2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장 '무리한 기소'라는 역풍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나머지 재판 3건의 공소 유지와 기소 전 단계인 사건 3건에도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앞서 당선무효 형량이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만으로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상당한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 법은 피선거권 제한을 10년으로 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의 교사를 받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의 형을 내렸다. 쟁점은 이 대표에게 위증의 인식이 있었는지, 그럼에도 교사 행위를 했는지, 상대방의 위증을 기대 혹은 예견했는지 등이었다. 재판부는 먼저 김씨의 증언 일부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로 위증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씨 역시 수사 당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위증 혐의를 자백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위증을 한 것과 별개로, 이 대표가 거짓 증언을 김씨에게 요구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 혐의 성립을 위한 핵심 전제인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가 김씨에게 증언을 요청할 당시 김씨가 위증을 할 것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거짓 증언을 요청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는 대화 과정에서 김씨가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은 배제한 채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또는 적어도 김씨가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만 명시적으로 증언을 요청하였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재판부 판결문을 분석한 뒤 이번 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공직선거법과 더불어 위증교사 사건도 2심에서 진실 여부를 다투게 된다. 법조계에선 모든 사건에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각각 달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고심인 대법원 판단까지 당연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다음 행보는 이 대표의 추가 의혹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다. 아직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관광호텔 개발 특혜 의혹(수원지검 성남지청) △대장동 '428억 약정 의혹'(서울중앙지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재판거래 의혹'(서울중앙지검) 등이 남아 있다. 이미 재판에 넘긴 사건은 공소를 유지하면서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이 재판 중이거나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 이 가운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은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맡고 있다. 검찰 입장에선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위증교사도 2심에서 반전의 기회를 포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으로 관측된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현재까지 이 대표에겐 최대의 '사법리스크' 사건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2024-11-25 18:17:50[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당선무효 형량이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과는 정반대의 결론이 나오면서 남은 사법리스크의 향방도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검찰은 당장 '무리한 기소'라는 역풍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불복해 상급심에서 반전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재판 3건의 공소 유지와 기소 전 단계인 사건 3건에도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히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위증 당사자는 유죄, 증언 요청한 이재명은 무죄...'고의성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의 교사를 받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쟁점은 이 대표에게 위증의 인식이 있었는지, 그럼에도 교사 행위를 했는지, 상대방의 위증을 기대 혹은 예견 했는지 등이었다. 재판부는 먼저 김씨의 증언 일부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로 위증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씨 역시 수사 당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위증 혐의를 자백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위증을 한 것과 별개로, 이 대표가 거짓 증언을 김씨에게 요구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 혐의 성립을 위한 핵심 전제인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이 이뤄진 김씨와 통화 당시에는 △김씨가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했다. 이를 고려하면 이 대표가 김씨에게 증언을 요청할 당시 김씨가 위증을 할 것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이 대표가 김씨의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한 점 △통화 내용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어떤 사실에 관한 거짓 증언(위증)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 대표는 대화 과정에서 김씨가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은 배제한 채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또는 적어도 김씨가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만 명시적으로 증언을 요청하였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김씨에게 변론요지서를 보내 확인하게 한 것에 대해서도 “김씨는 김 전 성남시장의 핵심 측근으로서 검사사칭 사건의 고소대리까지 했다”며 “상식에 반한다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역풍 직면한 검찰...李 남은 사법리스크 드라이브 거나 검찰은 재판부 판결문을 분석한 뒤 이번 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공직선거법과 더불어 위증교사 사건도 2심에서 진실 여부를 다투게 된다. 법조계에선 모든 사건에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각각 달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고심인 대법원 판단까지 당연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중에서도 유죄 선고를 예상하는 목소리가 가장 높았던 재판이었다. 위증 당사자가 자백했고, 다른 사건들에 비해 혐의구조가 비교적 단순한 점,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던 점 등이 근거다. 그러나 이 대표가 예상을 깨고 ‘무죄’를 받은 만큼, 검찰의 다음 행보는 이 대표의 추가 의혹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다. 아직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관광호텔 개발 특혜 의혹(수원지검 성남지청) △대장동 '428억 약정 의혹'(서울중앙지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재판거래 의혹'(서울중앙지검) 등이 남아 있다. 이미 재판에 넘긴 사건은 공소를 유지하면서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이 재판 중이거나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 이 가운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은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맡고 있다. 검찰 입장에선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위증교사도 2심에서 반전의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 자칫 '무리한 기소'라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형사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늦어도 다음 달 2일까지는 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내야 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2024-11-25 16:11:3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리스크' 두 번째 관문인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앞에 섰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다면 대선 등 정치 활동 타격은 불가피하다. 다만 무죄나 당선무효형 이하의 유죄 선고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이 대표 입장에선 한숨 돌리게 된다. 다만 가능성은 당선무효형보다 작은 것으로 법조계는 분석하고 있다.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는 의혹과 1심 재판 중인 사건도 아직 6건이 더 남아 있다. ■'위증교사' 1심 선고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위증교사 사건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이 대표는 2004년 12월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이 사건을 두고 "누명을 썼다"고 해명했고, 검찰은 이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이뤄진 재판에서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골자다. 위증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증을 지시한 자가 거짓을 인지하고, 위증할 의사가 없는 상대에게 이를 실행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 위증 당사자인 김씨는 이미 재판 초기부터 위증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그러나 이 대표는 "김씨에게 있는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다"며 "검찰이 제시한 통화녹취는 자깁기"라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가중 요소만 있다고 보고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법원 양형 기준을 보면 위증 및 위증교사 범죄의 기본 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지만, 교사 행위는 형량을 가중할 수 있다.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제적 대가를 받았을 경우 가중요소로 작용해 징역 10개월~3년으로 가중 처벌 가능하다. ■유죄 때 정치생명 타격 불가피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까지 유죄가 인정된다면 이 대표의 정치생명과 향후 대권가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대표는 공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이 대표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만큼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다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다. 위증교사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위증교사는 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라 무거운 형이 나오는 편으로, 유죄로 판단될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만일 무죄가 선고된다 하더라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부담이 완전히 덜어지는 것은 아니다. 최근 수원지검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 기소하면서 이 대표가 받는 재판은 5개로 늘었는데, 추가 기소 가능 사건도 3건이 남아 있는 상태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2021년 10월 경기도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대금을 지출하는 등 1억653만원을 배임한 혐의로 지난 19일 기소됐다.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로 배당됐다. 이외에도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은 재판을 하고 있거나 준비절차 중이다. 또 이 대표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관광호텔 개발 특혜 의혹으로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의혹 관련 '428억 약정 의혹'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재판거래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24 18:53:00[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리스크' 두 번째 관문인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 사건까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다면 정치 활동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죄나 당선무효형 이하의 유죄 선고가 날 경우 이 대표 입장에선 한숨 돌리게 된다. 다만 추가 기소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사법리스크는 크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허위사실 인지·고의성 쟁점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위증교사 사건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이 대표는 2004년 12월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이 사건을 두고 "누명을 썼다"고 해명했고, 검찰은 이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이뤄진 재판에서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골자다. 위증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증을 지시한 자가 거짓을 인지하고, 위증할 의사가 없는 상대에게 이를 실행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 위증 당사자인 김씨는 이미 재판 초기부터 위증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그러나 이 대표는 "김씨에게 있는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다"며 "검찰이 제시한 통화녹취는 자깁기"라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가중 요소만 있다고 보고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위증 및 위증교사 범죄의 기본 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지만, 교사 행위는 형량을 가중할 수 있다.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제적 대가를 받았을 경우 가중요소로 작용해 징역 10개월~3년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유죄 인정 시 정치생명 타격 불가피…추가 기소 가능성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까지 유죄가 인정된다면 이 대표의 정치생명과 향후 대권가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대표는 공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이 대표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만큼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다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다. 위증교사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위증교사는 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라 무거운 형이 나오는 편으로, 유죄로 판단될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만일 무죄가 선고된다 하더라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부담이 덜어지는 것은 아니다. 최근 수원지검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 기소하면서 이 대표가 받는 재판은 5개로 늘었는데, 추가 기소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태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2021년 10월 경기도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대금을 지출하는 등 1억653만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관광호텔 개발 특혜 의혹으로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의혹 관련 '428억 약정 의혹'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재판거래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기도 하다. 이외에도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24 11:12:39[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검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나 예산 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기소한다'는 것이 지금 검찰의 입장"이라며 "룰라에게 적용됐던 브라질 검찰의 '증거가 없는 것은 은닉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입장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으나, 2021년 브라질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무죄로 최종 확정된 것에 빗댄 것이다. 한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전날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 유용한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이번 정부 들어 이 대표를 기소한 것은 6번째로, 이로써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혐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포함해 총 5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11-20 13:52:30[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등을 사적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해도 해도 너무하다"며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야당 대표가 죽을 때까지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검찰청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와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2021년 10월 경기도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대금을 지출하는 등 1억653만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다수 동원돼 조직적으로 예산을 유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는 889만원 상당을 유용한 혐의를 받지만 기소유예 처분됐다. 김씨는 20대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당 관련 인사들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4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로써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혐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포함해 총 5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당장 민주당은 발끈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혈안인 정치검찰의 비열한 야당 탄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검찰의 기소는 기소를 위한 기소"라며 "제1야당 대표이자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치 지도자를 법정에 가두고 손발을 묶으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경찰 수사에서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며 "검찰의 지독한 정적 죽이기는 정치를 파괴하고 정당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기소에 대해선 당 차원의 대응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ct@fnnews.com 최아영 서민지 기자
2024-11-19 11:56:58[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이로써 이 대표가 받는 형사재판은 5개로 늘게 됐다. 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와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2021년 10월 경기도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대금을 지출하는 등 1억653만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는 8843만원, 배씨는 1억3739만원을 배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은 약 1년간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공무원들이 다수 동원돼 조직적으로 예산을 유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른바 '사모님팀'을 구성해 배씨가 이 대표 부부의 식사·과일·샌드위치 등 음식을 구입하고, 개인의류를 세탁하는 등 사생활 관리를 전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 대표가 도지사로 취임한 직후부터 관용차량인 제네시스G80를 사적으로 사용하며 최소 6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봤다.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는 889만원 상당을 유용한 혐의를 받지만 기소유예 처분됐다. 김씨는 20대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당 관련 인사들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4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로써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혐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포함해 총 5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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