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동산 개발로 거액의 자산을 일군 남편이 불륜을 한 것도 모자라, 어린 자녀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기까지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아내 김모 씨(44)는 최근 JTBC ‘사건반장’(15일 방송),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4일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남편의 사기 결혼과 불륜, 폭행을 고발하고 나섰다. 김 씨 주장에 따르면, 남편과는 2017년 교회 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 5개월만에 결혼식을 올렸다고 한다. 부동산 디벨로퍼(개발업자)인 남편은 처음 만났을 당시 신용불량자이기는 했지만, 자상하고 순진한 면모에 끌려 결혼을 하게 됐다. 두 사람은 한 달만에 임신을 해 아이도 낳았다. 아울러 남편의 사업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1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개발이 잘 됐고, 강남에 40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가 하면 고가의 외제차에 명품을 구입할 정도로 살림이 폈다고 한다. 그런데 행복은 김 씨가 남편의 휴대폰에서 남편 전 여자친구의 협박 메일을 발견하면서 금이 갔다. 전 여자친구는 남편으로부터 ‘혼인빙자간음’을 당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고, 남편은 입을 막기 위해 전 여자친구에게 수천만원을 준 것이다. 그런가 하면 남편은 이미 20대에 한번 혼인신고를 한 적이 있으며, 김 씨에게 대학을 나왔다고 학력을 속이는가 하면, 시아버지의 직업이 회계사라고 한 것도 거짓말이었다고 한다. 김 씨가 이를 따지자 남편은 ‘다시는 거짓말을 않겠다’며 용서를 구했다. 그러나 남편의 문제는 이뿐이 아니었다. 남편의 휴대폰에서는 성매매 의심 문자와 유흥업소 여성으로 보이는 여성의 연락처가 100여개나 정리돼 있었다고 한다. 중국에는 자금을 후원해주는 중국여성도 있었다고 김 씨는 주장했다. 여기에 사우나를 간다며 나간 남편이 상간녀의 집으로 간 사실까지 블랙박스로 확인했다. 김 씨가 남편을 추궁하자 남편은 김 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칼부림 날 줄 알아라”, “진짜 목을 확” 등 폭언을 했다고 한다. 지난해에는 당시 6살 딸 앞에서 A 씨의 목을 졸라 경찰이 출동한 일도 있었다고 김 씨는 주장했다. 김 씨는 현재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며 “양육비 사전청구를 해서 법원이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남편은 주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8 05:49:25[파이낸셜뉴스] 집창촌에서 다른 여성과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휘두른 30대 성매매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1일 경북 포항 소재의 성매매 업소에서 B씨(38·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 성매매 업소에서 종사하며 함께 숙식하고 성매매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B씨가 폭행해 이를 피하고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어 방어를 한 것일 뿐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와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A씨가 B씨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지인 간의 사소한 말다툼으로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07 06:55:01[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024년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성매매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9월19일~25일을 성매매 추방주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성매매 추방주간은 '성매매 없는 세상, 함께 걷는 발걸음에서 시작됩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먼저 성매매특별법 시행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성매매 방지의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포럼이 24일 열린다. 성매매특별법은 2000년 전북 군산시 대명동에 있던 성매매 집결지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을 계기로 2004년 제정·시행됐다. 이번 포럼은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이 '성매매특별법 시행 20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표한다. 이어 송봉규 한세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 장임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의 발표가 예정돼있다. 이와 함께 성매매 방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도전! 발자국 챌린지'가 진행된다. 성매매 없는 세상을 향해 함께 걸어나간다는 의미로 폭력 없는 세상을 의미하는 주황색을 입거나 물건을 지니고 성매매 추방주간 7일 동안 1만9250걸음 이상을 걸으면 된다. 진흥원에서 분기별로 발행하는 '여성과 인권' 이슈브리프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주제로 국내 동향 및 연구, 법령, 국외 동향 등 내용을 담아 법·제도적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성매매 추방주간 기념 행사와 이벤트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매매 추방주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신보라 여성인권진흥원장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의 불법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는 높아졌으나 랜덤채팅앱을 활용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의 온라인 그루밍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성매매 추방주간을 통해 성매매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9-19 15:13:00[파이낸셜뉴스] 대구에서 여성 2명이 수개월간 감금돼 성매매를 강요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30일 대구 중부경찰서는 20대 여성들에게 상습적으로 조건만남을 강요해 현금을 받아 챙긴 일당 4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2022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 2명에게 성매매 강요해 1억5000만원의 현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주범인 20대 여성은 이들에게 숙식을 제공, 지속해서 가스라이팅을 해 범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는 같은 아파트 살던 형사가 이들을 수상하게 여기며 시작됐다. 조사 결과 일당은 식당에서 일하는 20대 여성 두 명에게 ‘집안일을 해주면 200만원을 준다’고 접근, 자신이 사는 아파트로 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하루 평균 3∼6회가량의 조건만남을 강요해 각각 750회에 이르는 성관계를 유도했다. 또 피해자들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일일 할당 금액 30만∼50만원을 맞추지 못하면 폭행하거나 잠을 재우지 않는 등 수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했다. 경찰은 주범인 20대 여성과 남성 3명 등 모두 4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30 14:48:25[파이낸셜뉴스] 최근 일본에서 돈을 벌기 위해 거리에 서서 남성들을 기다리는 여성들이 또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산케이 신문은 “도쿄 유흥가인 가부키초 거리 인근 오쿠보 공원에서 길거리 성매매 흥정을 하는 여성들이 경찰의 단속 강화로 줄어드는 듯했으나,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에서는 이들을 거리에 서서 매춘객을 기다리는 여성들을 ‘타친보’라고 부른다. 길에 서 있는 여성에게 남성이 접근하면 성매매를 위한 흥정이 진행된다. 산케이는 지난달 오쿠보 공원 주변에서 매춘객을 기다리는 여성들을 인터뷰했다. 보도에 따르면 18세 여성은 자택에서 1시간 걸리는 가부키초에 와 매춘객을 기다린다고 한다. 이 여성은 “하루에 2, 3명을 상대해 버는 돈은 3만엔(약 26만원)~4만엔(약 35만원) 정도”라며 “벌이가 나쁘면 막차를 포기하면서까지 매춘객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그가 길거리 성매매를 하는 이유는 남성 종업원이 접대하는 콘셉트 카페에서 쓸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 과정에서 남성들에게 협박도 당한다고 한다. 산케이는 “성 감염증이나 폭력, 폭력단의 개입 등 여성들 주위에는 위험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길거리 성매매 여성들에게 흉기로 위협하며 성행위를 강요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일도 있었다. 일본 매춘방지법에는 성매수를 하는 측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고 한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매춘객은 리스크가 적지만, 여성들에게는 생명의 위험도 있어 리스크가 높다”고 우려했다. 이 가운데 경시청은 오쿠보 공원 주변에서 매춘 목적으로 매춘객을 기다리는 여성들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길거리 매춘을 하는 여성을 지원하는 NPO 법인 ‘레스큐 허브’ 대표 사카모토 아라타(52)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뒤 10대, 20대 길거리 성매매 여성들이 늘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 여성 중에는 가정 학대, 따돌림, 의존증, 정신 질환 등 복잡한 배경을 가진 경우가 많다”며 “매춘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04 10:28:41[파이낸셜뉴스] 일본 여성들의 한국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업주가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전은진 판사는 12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박씨는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경기 성남 사무실에서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광고 글을 올리고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일본인 여성 3명을 출입국관리법·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체포된 여성들은 성매매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했음에도 입국 목적을 관광으로 허위 작성한 것으로 파악돼 출입국사무소로 신병이 인계됐다. 경찰은 이들이 성매매 건당 최대 155만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단속 당일 경찰은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현금 475만원을 압수했고, 추가 수사를 통해 전체 수익 규모를 파악할 예정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12 15:40:36[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과 경기 분당에서 조직적으로 일본인 여성 성매매를 알선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조직은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성매매를 알선해왔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9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일당 7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9일 오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강남 소재 업주 주거지 및 분당 소재 사무실, 강남 소재 호텔 등을 단속해 이들을 검거했다. 업주 A씨와 직원 3명은 지난해 11월부터 경기 성남 사무실에서 홍보, 여성 관리, 중개 업무 등을 역할을 나눠 성매매를 알선했다. 한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광고글을 올리기도 했다. A씨 등 알선자 4명은 모두 한국 국적으로 20~30대 중반 남성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붙잡힌 성매매 여성 3명은 모두 일본 국적으로 20대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달 초 입국하면서 출입국 목적이 성매매임을 숨긴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도 받는다. 경찰은 이들의 신병을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했다. 단속 현장에서 성매매 여성이 당일 벌어들인 수익으로 보이는 현금 475만원이 발견돼 경찰이 압수했다. 경찰은 전체 수익규모는 추가 수사를 통해 파악할 예정이다. 업주 A씨에게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5-11 10:34:53#. 경찰이 성매매 현장을 덮쳐 현장 사진과 영상을 촬영했다. 성매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성관계 직후 나체 상태인 여성 A씨와 성 매수 남성 B씨의 사진을 찍었다. A씨는 경찰에 사진을 지워달라고 항의했지만 경찰은 거부했다. 이후 경찰은 A씨 모습이 담긴 사진을 단속팀 15명이 모여 있는 메신저 단체대화방에도 공유했다. A씨는 성매매혐의로 기소됐지만 변호인은 경찰이 찍은 나체 사진을 문제 삼았다. 법원은 경찰이 찍은 여성 나체 사진을 성매매 혐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에 이어 지난달 30일 2심 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힘들게 찍은 증거물인데 경찰 입장에선 법원이 야속해 보일 수도 있다. 법원은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 ■법원이 현장 사진 '위법수집증거'라 판단한 이유는범죄 현장 단속 과정에서 증거 확보는 필수다. 경찰은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진술, 현장 사진이나 현장에서 발견된 물품, 계좌이체 내역 등을 핵심 증거로 쓴다. 증거 확보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수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법수집증거(위수증) 배제의 법칙'이다. 이에 따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새로운 증거를 수집해도 사법 당국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른바 '독나무 열매 이론'이다. 독나무에서 나온 열매도 독열매이므로, 파생증거 또한 위수증이라는 것이다. 법원은 성매매 현장 사진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로 크게 다음과 같은 이유를 댔다.경찰이 사직을 찍을 때 상대의 동의를 구했거나 승낙 받은 사실이 없고, 사진 촬영으로 피고인의 인격권 침해가 컸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진을 증거로 쓰려면 경찰이 사후에라도 영장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도 덧붙였다. ■단속 공무원 '과실' 여부가 국가배상 소송의 쟁점A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한다. A씨는 "경찰이 동의 없이 자신의 나체 사진을 찍고, 수사팀 단톡방에 사진을 공유했다"고 주장한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욕설 및 모욕적 발언을 하고,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과 자백을 강요했다고" 덧붙였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에서 인격권 침해가 있었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쟁점은 단속 경찰에 '과실'이 있었는지가 문제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심까지 갔던 A씨의 사건이 확정판결로 굳어질 때까지는 손배소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단하기는 어렵다.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7월 경찰의 이런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제·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wschoi@fnnews.com
2024-02-07 19:02:40[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성매매 현장을 덮쳐 현장 사진과 영상을 촬영했다. 성매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성관계 직후 나체 상태인 여성 A씨와 성 매수 남성 B씨의 사진을 찍었다. A씨는 경찰에 사진을 지워달라고 항의했지만 경찰은 거부했다. 이후 경찰은 A씨 모습이 담긴 사진을 단속팀 15명이 모여 있는 메신저 단체대화방에도 공유했다. A씨는 성매매혐의로 기소됐지만 변호인은 경찰이 찍은 나체 사진을 문제 삼았다. 법원은 경찰이 찍은 여성 나체 사진을 성매매 혐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에 이어 지난달 30일 2심 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힘들게 찍은 증거물인데 경찰 입장에선 법원이 야속해 보일 수도 있다. 법원은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 법원이 현장 사진 ‘위법수집증거’라 판단한 이유는범죄 현장 단속 과정에서 증거 확보는 필수다. 경찰은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진술, 현장 사진이나 현장에서 발견된 물품, 계좌이체 내역 등을 핵심 증거로 쓴다. 증거 확보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수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법수집증거(위수증) 배제의 법칙’이다. 이에 따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새로운 증거를 수집해도 사법 당국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른바 '독나무 열매 이론'이다. 독나무에서 나온 열매도 독열매이므로, 파생증거 또한 위수증이라는 것이다. 법원은 성매매 현장 사진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로 크게 다음과 같은 이유를 댔다.경찰이 사직을 찍을 때 상대의 동의를 구했거나 승낙 받은 사실이 없고, 사진 촬영으로 피고인의 인격권 침해가 컸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진을 증거로 쓰려면 경찰이 사후에라도 영장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도 덧붙였다. 단속 공무원 '과실' 여부가 국가배상 소송의 쟁점A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한다. A씨는 "경찰이 동의 없이 자신의 나체 사진을 찍고, 수사팀 단톡방에 사진을 공유했다"고 주장한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욕설 및 모욕적 발언을 하고,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과 자백을 강요했다고" 덧붙였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에서 인격권 침해가 있었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쟁점은 단속 경찰에 ‘과실’이 있었는지가 문제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심까지 갔던 A씨의 사건이 확정판결로 굳어질 때까지는 손배소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단하기는 어렵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7월 경찰의 이런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제·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2-07 11:47:31[파이낸셜뉴스] 일본에서 호스트클럽의 악질적인 영업 행태로 여성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8일 아사히·마이니치·도쿄신문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쓰유키 야스히로 경찰청장은 전날 밤 호스트클럽이 몰려있는 도쿄 유흥가인 가부키초(歌舞伎町) 거리와 인근 오쿠보(大久保) 공원 등을 시찰하고 기자들에게 "악질 호스트 클럽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며 "모든 법령을 동원해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스트클럽은 남성 접객원이 여성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업소로, 일본에서는 일반인들도 쉽게 드나드는 곳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호스트클럽에 빠져 거액의 외상을 진 젊은 여성들이 성매매에까지 내몰리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쓰유키 청장이 이날 방문한 오쿠보 공원은 도쿄 도심 코리아타운인 신오쿠보에서도 멀지 않은 곳으로 길거리 매춘 흥정을 하는 여성들의 일종의 거점으로 알려졌다. 호스트클럽에 돈을 쓰느라 빚을 진 여성들이 길거리에 서있다가 자신에게 말을 붙여오는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흥정을 한다고 한다. 호스트클럽 문제가 최근 크게 부각된 것은 일본의 민법상 성인 연령 기준이 작년 4월부터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진 영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18살 때 우연히 호스트클럽에 갔다가 호스트에 마음을 빼앗겨 외상을 동원해 영업실적을 올려주다가 성매매까지 하는 신세가 된 한 여성의 이야기를 전했다. 해당 여성은 현재도 160만엔(약 1396만)의 빚을 지고 있다. 이 여성은 최근 가부키초 인근 사회단체를 찾아 보호소를 소개받고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또 지난 10월 이른바 '젊은 꽃뱀'으로 불린 한 여성은 중년 남성들을 유혹해 2년간 현금 2억 엔(약 18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 이 여성은 호스트바를 다니며 편취한 돈의 상당 부분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성을 도와준 단체 관계자는 해당 신문과 인터뷰에서 "지난해 성인 연령 기준이 개정된 데다 올해 코로나19 규제가 사라져 번화가에 인파가 돌아오면서 10∼20대 자녀를 둔 보호자들의 상담이 늘었다"며 "약 300건의 상담 중 대부분은 외상에 따른 성매매 문제"라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1-28 21:3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