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4년간 만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랑의 성범죄 전과를 알게 되면서 이별을 고심 중이라는 한 여성의 사연이 공개돼 화제다.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은 4년간 교제한 한 살 연상의 남자친구와 6개월 뒤 결혼이 예정된 30대 중반 여성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다만, 해당 여성은 남자친구가 성범죄 전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별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순진한 줄 알았던 남자친구의 '전과기록'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양가 부모님 상견례 등 결혼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한다. 결혼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으며, 남자친구는 이전에 만나왔던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자신과 잘 맞고,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A씨의 예비 신랑은 내향적인 성격이며, 말을 신중하게 하는 편이기에 집 밖에도 잘 나가지 않고, 술자리 등 외부 약속을 즐기지 않는다고 한다. 이 때문에 컴퓨터 게임 외에는 별다른 취미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근 A씨는 전과 기록을 조회하던 중 예비신랑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 순진한 줄만 알았던 남자친구의 이면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게임하다가 욕설해서 고소 당했다는데... 배신감 느껴 A씨가 이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묻자, 그는 "1년 전 게임을 하다가 채팅으로 욕설을 했는데 고소를 당한 것"이라며 "1000만원을 요구했다. 합의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처벌을 받고 200만원을 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남자친구의 전과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4년간 연애하면서 자신에게 이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에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한다. A씨는"남자친구가 내 앞에서는 욕도 하지 않았다. 게임에서는 고소당할 정도로 욕했다는 사실이 믿을 수 없다. 그동안 알아 왔던 모습이 진짜인 건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A씨는 계속해서 남자친구에게 판결문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남자친구는 "내가 4년간 보여준 말, 행동은 아무것도 아니냐. 자존심 상해서 더는 못하겠다"라며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흉악범은 아니니까" vs "위험하지" 전문가 의견 엇갈려 해당 사연을 접한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은 "전과가 있는 건 확실히 잘못이다. 하지만 (혐의를 봤을 때) 흉악이나 강력범은 아니다"라며 "성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4년 동안 만나면서 여성에게 잘하지 않았나. 끝까지 캐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의 행동을 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다"라고 조언했다. 반면 박상희 샤론정신건강연구소 소장은 "위험해 보인다. 남자친구가 인터넷상에서 어떤 잘못을 해서 전과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며 "특히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속였다는 것이다. 용서해 주겠다는 싶은 생각이 든다고 해도 판결문 봐야 하고 뉘우치는지도 봐야 한다. 모른 척 넘어갈 순 없다"라고 우려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13 09:04:59[파이낸셜뉴스] 성범죄 전과자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채 또다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성범죄자 알림e'에 허위주소를 등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 7월 29일 서울 동대문구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2009~2010년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한 성범죄 전과자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다. A씨는 해당 범죄로 5년간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받아 성범죄알림e에 거주지를 포함한 신상정보가 공개돼 있었다. 이 기간 A씨는 지난해 4월 동대문구에서 중랑구로 주소지를 한 차례 옮겼고, 지난 6월 11일 중랑경찰서를 찾아 중랑구 상봉동에서 면목동으로 주소지를 옮겼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성범죄알림e에 등록된 거주지와 다른 곳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법무부는 A씨가 신고한 주소지와 다른 곳에서 활동이 감지돼 지난 6월 경찰에 이 같은 내용을 세 차례에 걸쳐 통보했다는 입장인 반면, 경찰은 A씨가 신고한 주소지에서 담당수사관이 직접 주거지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한데다 법무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통 신고한 주소지와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통보한다"며 "관련된 규정이 없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권침해 문제로 인해 거주지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하지 않고 통상 살고있는 집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다"며 "법무부에서 관련 내용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09-08 14:35:29[파이낸셜뉴스]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이틀 만에 경찰에 자수한 성범죄 전과자가 도주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망쳤다가 이날 오전 송파경찰서에 자수한 A씨(56·남)는 도주 전에 1명,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1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수한 뒤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으며 이에 경찰은 A씨 진술 내용에 따라 시신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을 살다 지난 5월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출소했다. A씨는 27일 송파구 신천동의 한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그는 전자발찌를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 인근에 버린 뒤 렌터카를 몰고 서울역까지 이동해 차량을 버려둔 채 잠적했다. A씨를 감독하는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전자발찌가 훼손되자 즉시 경찰에 공조를 요청해 추적에 나섰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1-08-29 13:46:47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자수한 성범죄 전과자가 도주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7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가 이날 오전 송파경찰서에 자수한 A씨(56)는 도주 전에 1명,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1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수한 뒤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으며 이에 경찰은 A씨 진술 내용에 따라 시신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살고 지난 5월 출소한 A씨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생활하다가 지난 27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한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그는 전자발찌를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 인근에 버린 뒤 렌터카를 몰고 서울역까지 이동해 차량을 버려둔 채 잠적했다. A씨를 감독하는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전자발찌가 훼손되자 즉시 경찰에 공조를 요청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사건 경위와 살해 동기를 확인 중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8-29 12:20:32빌라 현관문 비밀번호를 엿봤다가 다른 사람 집에 몰래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범죄 전과자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미정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10대 B양 집 현관문을 열고 몰래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서 며칠 전 B양의 집 앞 계단에서 B양 가족이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찍었다. 이후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빌라 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에서 2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B양이 외출하자 사전에 알아둔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몰래 집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1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8년 출소한 지 2년 만에 유사한 범행을 또 저질렀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사전에) 여러 차례 범행 현장에 갔고 그때마다 피해자의 가족이 현관문을 여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기 위해 2시간 넘게 기다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주거침입강간 외에도 강간치상 등 혐의로 징역형과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지만,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2-23 07:31:41국민 10명 중 8명이 마약,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자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2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4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범죄 전과자를 방송에서 퇴출시키는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조치이므로 찬성한다’는 의견에 78.3%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인권에 대한 지나친 규제이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17.2%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4.5%였다. 세부적으로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찬성이 대다수로 나타난 가운데, 특히 호남과 경기・인천, 3050세대에서 찬성 비율이 8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서울, 대구∙경북 등 여타 지역과 20대, 60대 등 응답자 역시 찬성 응답은 70%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마약,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짧은 기간 자숙한 이후 방송계에 복귀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형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연예인을 방송 출연정지 혹은 금지하도록 제재하는 규정과 이를 지키지 않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마약 #성범죄 #퇴출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2019-07-29 19:10:55심리센터를 차려놓고 상담을 받으러 온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성범죄 전과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이재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모씨(49)에게 징역 3년6월과 신상정보 공개 5년 및 6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가 실형을 복역하고도 자숙하지 않은채 심리상담을 빙자해 피해자들을 추행해 죄질이 몹시 나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2015년 5∼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의 한 심리센터에서 상담객 12명을 총 15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상담의 하나로 역할극을 하는 것처럼 속여 신체 부위를 접촉하고 상대가 거부감을 보이면 "상담의 일부"라거나 "정신적 문제가 있어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둘러댄 것으로 조사됐다.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앓던 우울증 때문에 상담받으러 온 여성에게는 "상대를 잊기 위해 나를 남자친구라고 생각하라"며 얼굴과 어깨, 팔, 등을 손으로 쓰다듬고 "외국 여행을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중에는 10대도 2명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도 적용됐다. 2012년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형을 받고 2013년 8월 출소한 강씨는 이듬해 2월부터 심리치료 센터를 운영하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신상정보가 바뀌면 경찰서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심리치료 센터를 개설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등)도 받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01-10 10:09:00인도 뉴델리의 경찰이 성범죄 전과자 신상정보를 처음으로 인터넷에 공개했다. 6일 인도 일간지 힌두스타임스에 따르면 인도 뉴델리 경찰은 국가범죄기록국(NCRB)에 성범죄 자료가 수집되기 시작한 지난 1983년 이후 올해까지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668명의 이름, 사진, 주소, 사건개요 등을 자체 웹사이트에 올렸다고 보도했다. 이들 668명중 437명은 성폭행, 188명은 성추행, 43명은 성희롱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 전과자의 재범을 막도록 하라는 정부 지시를 이행하고자 이같이 조치했다"면서 "성범죄의 경우 속성상 재범 가능성이 큰 만큼 전과자 거주지 주민들은 해당 정보를 잘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구 1600만명의 뉴델리에서는 지난해 12월 여대생 한 명이 버스를 타고 귀가하다가 남성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뉴델리는 물론 다른 주요 도시 시민들이 대 정부 항의시위를 잇따라 열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인도 정치권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형법을 개정, 성범죄를 엄벌키로 했으나 성범죄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인도를 찾는 외국 여성도 범행대상이 되면서 올 들어 외국 여성 관광객의 인도방문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3-07-06 14:52:54신상정보를 경찰에 등록해야 하는 성범죄 전과자 중 64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전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 4509명을 특별점검한 결과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64명을 지명수배했다. 또 등록에서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339명을 입건했다. 점검 대상자는 모두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전과자이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3487명, 성인 대상 성범죄자가 1022명이다. 입건된 339명 가운데 66명은 형이 확정된 이후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고 267명은 정보가 변경된 지 30일이 지나도록 변경 사유와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6명은 허위 정보를 등록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실제 거주지, 직업, 직장 소재지, 신체정보, 사진, 소유차량 번호 등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며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해당 시설에 제출한다. 등록한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그 이유와 변경 내용을 30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2012-09-18 08:15:49제2의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막기 위해 경찰과 교육과학기술부가 합동을 전국 장애인 교육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 성범죄 전과자를 퇴출키로 했다. 또 여자 경찰관들고 구성된 ‘권역별 성폭력 전담조사팀’이 구성된다. 경찰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 치안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교과부와 합동으로 전국 155개교 8600여명의 장애인 교육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성범죄 전과자를 퇴출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청과 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는 합동으로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청소년 관련 시설 종사자 139만여명 중 122만여명의 전과를 확인, 이 중 성범죄 전과자 11명을 해임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미확인 인원에 대해서도 장애인 교육기관 종사자 확인과 병행해 직권으로 전과를 조회 후 해임 등의 조치를 해 나갈 방침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특히 전국 경찰서 2~4개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전원 여경으로 구성된성 폭력 전담조사팀을 편성하기로 했으며 이 전담팀은 성폭력 피해자를 24시간 상시 체제로 조사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경찰은 우선 전국 17개 지방청별로 내달 1일부터 12월 말까지 1개 권역씩을 정해 전담조사팀을 시범운영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초등학생 위주로 제공돼 온 ‘원터치 SOS’ 서비스를 8만4313명의 19세 미만 장애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미리 신청한 사회적 약자가 간단한 신고만 하면 위치 추적을 통해 현장으로 경찰이 즉각 출동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찰은 또 이달 24일부터 내달 13일까지를 ‘실종 장애인 수색 기간’으로 선정, 범죄에 취약한 지적장애인을 찾아내는데 경찰력을 집중하고 교과부와 공조해 현재 장애인 교육기관 중 33%에만 배치된 ‘배움터 지킴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19세 미만에만 인정되는 국선변호인 선임 권한을 장애인에게 확대하고 경찰에게 증거보전신청권을 인정해 피해자의 법정출석 횟수를 줄이는 내용의 법 개정안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지난해 320건으로 2006년 대비 79%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올해 들어 9월까지 발생한 건수만도 40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급증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2011-10-07 10:4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