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고위 공무원이 주스병에 소변을 담아 설거지통에 넣어두는 등의 기행을 저질러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국회 입법조사처 고위 공무원 A씨가 최근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렀다는 내부 신고가 접수돼 국회 인권센터 조사를 받았다고 11일 KBS가 보도했다. 내부 직원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소변을 주스병에 담아 직원들이 사용하는 설거지통에 두고 갔고 일부 직원들이 성적 수치심을 호소했다. 인권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 직후 A씨와 직원들을 분리 조치했다. A씨는 건강상의 문제로 한 행동이었고 성희롱의 뜻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그 주에 내가 되게 아팠다. 그래서 전 주에 병원도 가고 그랬다"라며 "'(소변을 담아) 뭐가 있나 이물질이 나오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 설거지통 거기다 갖다 놓고 '(병원) 갈 때 가지고 가야지' 한 것"이라고 매체에 해명했다. 그러면서 "입법조사처는 비서에게 와이셔츠 깃을 추슬러 달라는 것도 성희롱이 되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폭언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정신 좀 차리라고 말하는 건 당연하다"라며 "(직원들에게) 혹독하게 했다. '똑바로 해라. 어떻게 1년 일을 했는데 70%밖에 못 하고 그것도 또 떳떳하게 생각하고 있냐'(고 했다). 일반 회사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국회 사무총장은 "관련 조사는 사실상 끝났다"라면서 "조사 내용 검토 뒤 입법조사처에 통보해 징계위를 소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5-11 09:08:41[파이낸셜뉴스] 호주의 한 수상인명구조협회가 해변을 이용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샤워실 및 탈의실에서 탈의를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해 논란을 빚고 있다. 3일(현지시간) ABC뉴스, CNN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호주 해양 스포츠 선수 나다 팬틀은 지난달 남동부 뉴사우스웨일스(NSW)주 테리갈 해변에서 탈의실을 이용했다가 '테리갈 서핑인명구조협회'로부터 규정 위반 경고 서한을 받았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기 위해 탈의했다가 몸을 노출했다는 이유에서다. 협회는 3개월 전부터 해변을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샤워할 때 수영복을 착용하고, 옷을 갈아입을 땐 몸에 수건을 둘러 나체를 노출하지 말라"라는 규정을 공지한 바 있다. 협회는 전체 회원 949명 중 3분의 1 이상이 16세 미만 어린이들이며, 해당 규정이 '아동 안전 정책'에 맞춰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해당 규정을 어길 경우 회원 자격 해지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팬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탈의실에서 옷을 벗었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수치심을 제공한 것처럼 취급받았다"라며 "옷을 갈아입기 위해선 당연히 탈의해야 한다. 탈의실은 그렇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고 규정에 대해 비판했다. 타 이용자들 역시 "끔찍하고 후진적인 정책", "내 몸을 숨겨야 한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라는 등 반발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CNN은 최근 협회를 탈퇴하는 회원까지 등장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4-05 08:05:46[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향해 “왜 이렇게 질척거리냐”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전 위원장은 "굉장한 성적수치심을 느낀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민주당 의원들도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공세에 나섰다. 문제가 된 발언은 윤 의원이 전 위원장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면서 나왔다. 앞서 윤 의원은 “권익위에서 특정 기업에 규제 완화를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이뤄진 케이스를 전수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어, 그게”라며 추가 설명을 하려 했으나, 윤 의원은 말을 끊고 “예, 아니오만 하면, 해달라는 좀 대로 해주세요”라며 “시간도 없는데. 왜 이렇게 질척거리십니까. 좀 깔끔하게 하십시다”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윤 의원 질의 내용에 답변을 한 뒤 ‘질척거린다’는 표현을 문제삼으며 사과를 요구했다. 전 의원장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 의원이) 저에게 질척거린다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굉장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있습니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을 취소하시고 사과를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도 “질척거린다는 표현은 이미 헤어진 연인관계에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매달리는 모습 등을 의미하는 표현”이라며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셨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도 “질척거린다는 표현은 제가 봐도 문제가 있는 표현으로 보인다. 공식적으로 윤 의원이 사과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했다. 이에 윤 의원은 “우선 ‘예스 오어 노(yes or no)’로 대답하라고 하는 것은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의원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라며 “(질척거린다는 표현이) 성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아까 말한대로 깔끔하다의 반대말로 썼다"며 "그런 부분을 자꾸 끌어들여서 전혀 의도하지 않은 의미를 부여하고 질책하면 더 이상 할말이 없다. 전혀 성적인 의미가 아니었지만 문제를 삼는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던 부분에 대해선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예, 아니오’로 답변을 하라고 하셔서 간단하게 제가 언급을 했던 것이 깔끔하지 못하고 질척거린다고 표현한데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다”라면서도 “윤 의원님께서 유감을 표명하셨기 때문에 사과 하신걸로 알고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0-13 21:12:51법원이 성범죄 피해자가 느낄 피해 감정을 고려해 성범죄 가중처벌 기준인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양형 기준은 최대 징역 15년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일 제116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 양형기준의 기존 설정 범위를 확대하고 유형 분류를 체계화한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양형위는 오는 7월 117차 회의에서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특별가중인자에서 사용되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두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했다.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과거의 정조관념을 바탕으로, 마치 피해자가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양형위 판단이다. 특히 친족관계 및 주거침입에 의한 강간죄 형량 기준이 높아졌다. 세부적으로 감경 3년6개월~6년, 기본 5~8년, 가중 7~10년으로, 감경영역의 하한 및 상한을 6개월 씩, 가중영역의 하한 및 상한을 각 1년씩 높였다. 특별가중인자가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정도로 죄질이 나쁘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간죄의 양형기준은 감경 2년6개월~5년, 기본 4~7년으로 변경됐다. 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범위에 군대 뿐만 아니라 체육단체 등 조직과 단체 내 위계질서가 강조되고 지휘, 지도, 감독 등으로 상급자 성범죄에 저항하기 어려운 경우도 포함시켰다. 일반가중인자로 있던 '인적 신뢰관계 이용'에 관한 규정에는 제자, 환자, 부하, 신도와 같은 실제 사례가 담겼다. 특별감경인자에는 처벌불원만 합의와 관련한 양형요소로 반영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나 공탁은 제외했다. 일반감경인자의 경우 진지한 반성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를 충실히 심리하기 위해 규정을 다듬었다. 또 집행유예의 참작사유 중 하나인 '피고인의 고령'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재범 위험성과의 관련 정도도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서 삭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5-03 18:19:35[파이낸셜뉴스] 아무리 화가 나도 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찍어선 안 된다. 배우자의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남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가정불화로 지난해 8월 아내 B씨가 집을 나가자, B씨를 미행하기에 이른다. 이른 아침 아내가 있는 원룸 창문으로 사다리를 타고 들어갔다가, B씨가 내연남 C씨와 함께 속옷만 입은 채 있는 것을 목격하고 격분한다. A씨는 두 사람을 폭행하고 이들 신체를 휴대전화로 5초가량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휴대폰으로 현장을 찍은 건 불륜 장면을 확인할 목적이었고, 촬영된 장면도 특정 신체 부위가 아니므로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두 사람을 폭행해 다치게 한 사실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두 사람이 속옷만 입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도 촬영했고, 특히 B씨는 이불로 얼굴을 가리는 등 수치스러움과 공포감 등을 느꼈다는 것이다. 항소심 법원은 "원룸에 침입해 신체를 촬영한 A씨 행위로 (전부인) B씨와 C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매우 어렵다"며 "A씨와 B씨가 이혼 소송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11-09 05:37:19[파이낸셜뉴스] 몸에 딱 붙는 바지인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2심의 무죄 판단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의정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버스를 타고 가다 하차하려고 출입문 앞에 서 있는 B씨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8초가량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4시간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레깅스는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몰래 촬영이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한 것은 분명하지만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무죄 판단에 영향을 줬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이 되는 반드시 노출된 부분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사건과 같이 의복이 몸에 밀착해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의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할 수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어 “피해자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거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해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해 함부로 촬영 당하는 맥락에서는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보호법익으로서의 ‘성적 자유’를 구체화해 자기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고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며 “피해자가 성적 피해를 당했을 때 반드시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만을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해를 전제로 성적 수치심이 분노ㆍ공포ㆍ무기력ㆍ모욕감을 비롯한 다양한 층위의 피해감정을 포섭하는 의미라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1-06 09:13:19[파이낸셜뉴스] 걸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배우 심은진씨(38)에게 지속적으로 악성 댓글(악플)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여성은 앞서 지난 1월에도 배우 김모씨에게 악플을 달아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4단독 박용근 판사는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와 3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씨는 지난 2017년부터 심씨의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심씨가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내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8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7월 심씨 외에도 가수 간미연씨와 배우 원모씨 등에게도 악성댓글을 달아 고소당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만족과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해 집요하게 음란한 문구와 선정적인 언행을 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기간도 긴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의 강박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줬다는 점과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선고 직후 '변명할 기회를 주겠다'는 재판부의 말에 "할 말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심씨는 지난달 가수 겸 배우 설리가 숨진 뒤 추모글을 통해 "사람이 하는 행동엔 무조건 책임이 따른다"며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재미와 흥미를 떠나 도덕적으로 잘못하는게 하는 생각이 든다면 거기서 멈춰달라"며 악플러를 향한 호소를 남겼다. #심은진 #악플러 #징역5월 #법정구속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19-11-06 13:06:52【창원=오성택 기자】경찰이 택배노동자들의 집회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여성택배노동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택배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경남지역 시민사회 대책위원회는 2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과잉진압에 따른 이용표 경남경찰청장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지난 23일 경남 창원시 CJ대한통운 성산터미널에서 열린 택배노조 집회를 경찰이 강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여성택배 노동자 5명을 강제로 끌어냈다”며 “이 과정에서 여성택배 노동자의 가슴을 미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 인해 해당 여성노동자는 경찰의 강압적인 폭력 앞에 심각한 트라우마를 입었다”면서 “당시 여경이 출동했지만 여성노동자 문제에 대처하지 않았으며, 이들을 해산시킨 것은 남성 경찰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택배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강압적인 물리력 행사로 인한 공권력 부재 속의 공포감과 모멸감은 평생 지울 수 없는 기억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경남경찰청은 “CJ대한통운 노조원들이 도로에 드러누워 택배차량 출차를 막는 바람에 택배차량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노조원들을 에워싸는 과정에서 밀착돼 대치한 상태였다”며 “노조원들을 체포하거나 강제진압은 없었으며, 택배차량 통행로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현장상황을 자체 확인한 결과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행위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여성노동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700여명은 노조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지난 21일부터 전국 곳곳에서 파업을 벌이고 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2018-11-27 16:55:45헤어진 애인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협박성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협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5)의 상고심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 형사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9월 30일 밝혔다. 이씨는 헤어진 여자친구 A씨(44)에게 지난해 7~8월 ‘인생 마무리 해줄게’ 등 25차례 휴대폰으로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22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5월부터 두 달 간 A씨와 연인관계로 지낸 이씨는 사귈 무렵 A씨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면서 '헤어질 경우 즉시 변제한다'는 차용증을 받았지만 이별을 통보한 A씨가 변제요구를 피하고 연락을 차단하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폭력 범죄로 총 1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이씨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 크기를 언급한 것에 화가 나 연인관계를 정리한 후 피해자에게 수치심, 불쾌감, 심적고통 등 부정적 심리를 일으키고자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피고인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다만 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 징역 8월로 감형했다. 성폭력처벌법 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적인 관계를 욕망하지는 않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와 성적으로 비교당해 열등한 취급을 받았다는 분노감에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은 상처를 주고 동시에 자신의 손상된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이같은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 역시 성적 욕망에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된다”며 2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09-28 15:22:45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당사자 허락 없이 촬영한 행위를 처벌토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오모씨가 이 법 13조 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헌재는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것은 가해자나 제3자에게 단순한 호기심의 발동을 넘어 성적 욕구를 발생.증가시키거나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그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법원이 합리적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하다 적발돼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씨는 1, 2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자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조상희 기자
2017-07-09 16:5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