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택배 노동자, “경찰의 해산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느껴”
경찰, “택배차량 진출입로 확보 차원, 여경 배치하고 강제진압 없었다”
택배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경남지역 시민사회 대책위원회가 2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과잉진압에 따른 이용표 경남경찰청장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창원=오성택 기자】경찰이 택배노동자들의 집회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여성택배노동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택배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경남지역 시민사회 대책위원회는 2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과잉진압에 따른 이용표 경남경찰청장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지난 23일 경남 창원시 CJ대한통운 성산터미널에서 열린 택배노조 집회를 경찰이 강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여성택배 노동자 5명을 강제로 끌어냈다”며 “이 과정에서 여성택배 노동자의 가슴을 미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 인해 해당 여성노동자는 경찰의 강압적인 폭력 앞에 심각한 트라우마를 입었다”면서 “당시 여경이 출동했지만 여성노동자 문제에 대처하지 않았으며, 이들을 해산시킨 것은 남성 경찰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택배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강압적인 물리력 행사로 인한 공권력 부재 속의 공포감과 모멸감은 평생 지울 수 없는 기억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경남경찰청은 “CJ대한통운 노조원들이 도로에 드러누워 택배차량 출차를 막는 바람에 택배차량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노조원들을 에워싸는 과정에서 밀착돼 대치한 상태였다”며 “노조원들을 체포하거나 강제진압은 없었으며, 택배차량 통행로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현장상황을 자체 확인한 결과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행위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여성노동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700여명은 노조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지난 21일부터 전국 곳곳에서 파업을 벌이고 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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