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 때부터 의붓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한 의붓딸이 극단선택을 해 숨진 가운데 친모가 딸이 숨지기 직전까지 새 남편 편을 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일 MBC에 따르면 딸 A양이 의붓아버지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피해 사실을 털어놨을 때 '잠꼬대'로 치부했던 친모 C씨는 A양에게 '고소를 취하하라'고 수차례 요구했다. C씨는 B씨가 고소를 당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렇게 사느니 죽겠다" 등의 글을 적어 놓는가 하면, A양에게 "너도 좋아서 한 적 있다고 들었다" 등의 말을 하기도 했다. B씨는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6년 6개월 동안 A양을 성폭행했다. B씨는 2016년부터 C씨와 사실혼 관계였고 피자 가게도 함께 운영했다. 그러면서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A양이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점, 또 C씨와 한동안 떨어져 산 A양이 C씨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점 등을 악용했다. B씨는 A양이 2주에 한 번씩 C씨를 만나러 올 때마다 성범죄를 저질렀다. A양과 함께 살게 된 2019년부터 B씨 범행은 더욱 잦아졌다. B씨는 A양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외출을 금지하고 가족과 흩어져 살 거라고 협박했다. 또 "비싸게 군다"라며 욕설과 폭언을 했고 허벅지에 피멍이 들도록 때리기도 했다. 심지어 B씨는 반발을 막기 위해 A양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기도 했다. 결국 A양은 알코올 중독에 이르렀다. 이뿐만 아니라 C씨와 함께 가진 술자리에서도 A양을 성폭행했다. C씨는 딸이 도움을 청하자 ‘애교를 부려 계부의 비위를 맞춰라’고 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양의 정신 상태가 극심하게 악화됐지만 B씨는 A양에게 피임약을 복용하게 하면서 성폭행을 이어갔다. 결국 A양은 올해 1월, 따로 살던 친아버지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B씨를 고소했다. 그러면서도 줄곧 B씨 편을 들며 학대를 방임했던 어머니 C씨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감쌌던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력상담소 진술에서 ‘가정의 평화가 나 때문에 깨졌다’고 자책하던 A양은 자해와 자살 시도를 반복하다 지난 5월 끝내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한편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아)는 친족 준강간,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B씨에게 지난달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2-06 08:00:35[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이던 의붓딸을 추행하고 피임약을 먹여가며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계부에 징역 25년형이 선고됐다. 피해자는 친모에게 계부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밝혔지만 친모는 딸에게 ‘애교’를 부리며 계부의 비위를 맞춰줄 것을 강요했고, 결국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1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의붓딸 B양을 상대로 친족 준강간,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 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B양은 지난 5월 A씨가 기소된 지 1주일 만에 사망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약 6년6개월 동안 의붓딸인 B양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B양이 2주에 한 번 친모를 만나러 올 때마다 성추행을 저질렀다. 2016년부터는 B양의 친모 C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B양까지 함께 살게 된 2019년부터는 노골적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양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외출을 금지하고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드는 등 위협을 가했고, ‘가족과 흩어져 살 것’이라고 말하는 등 B양이 반항을 못하게 만들었다. 또한 A씨는 미성년자인 B양에게 술과 담배를 권하며 성폭행을 시도하고, 친모 C씨가 있는 술지리에서도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판결문에 명시됐다. B양은 친모 C씨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오히려 C씨는 딸에게 애교를 부리며 A씨의 비위를 맞춰줄 것을 종용했다. A씨는 B양에 피임약을 복용하게 하면서 성폭행을 이어갔고, B양은 투신, 자해 등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결국 경찰이 수사에 나서며 A씨의 성폭행은 멈췄지만, B양의 정신적 고통은 이어졌다. 미성년자인 B양은 정신적 고통에 벗어나기 위해 술과 담배에 손을 댔고,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주취 상태였던 B양은 A씨가 기소된 지 1주일 만에 옥상에서 추락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실족사인지 자살인지 알 수 없지만 장기간 괴로워하며 몸부림친 피해자 모습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며 “피해자가 생전 겪었을 고통과 피해자 죽음을 애도하며 중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1-12 20:43:20[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13년간 성폭행한 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50대 고모 씨를 성폭력 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과 아동복지법(상습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의붓딸이 만 12세이던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13년간 2090여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고씨는 한국에서 처음 의붓딸을 강제 추행했다. 그는 가족이 다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후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면서 성 착취물을 제작하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고씨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심리적으로 지배해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든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소위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을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의붓딸은 뒤늦게 계부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한 뒤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지만 고씨는 한국으로 도주했다. 한국 경찰은 지난 6월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달 충남 천안에서 고씨를 붙잡아 이틀 뒤 구속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계자 조사와 범행 도구 압수, 포렌식 등 보완 수사를 거쳐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심리 치료, 주거 지원 등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씨의 범행을 알게 된 친모는 충격에 빠져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10 20:43:28[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12년간 의붓딸을 성폭행해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게 만든 4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각 10년간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서는 어린 나이에 저항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고, 성인이 돼서도 벗어나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오랜 기간 감내했을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가 시작되자 출석에 불응하고 상당 기간 잠적하기도 했으며, 뒤늦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사죄의 뜻을 밝혔으나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0년 7월 자택에서 당시 12살이던 의붓딸 B양을 두 차례 강제추행하고 그해 11월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B양이 청소년 시절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뒤에도 여러 차례 추행과 성폭행을 반복했다. 또 지난해 7월 B양이 원룸을 얻어 따로 살기 시작한 이후에도 찾아가 4차례 성폭행했다. 범행이 드러난 이후 B양의 모친과 그 여동생은 큰 충격에 빠졌으며, 죄책감에 시달린 나머지 B양과 여동생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1-10 09:09:59[파이낸셜뉴스] 12년간 의붓딸을 성폭행해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게 한 40대 계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4)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각 10년간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0년 7월 원주시 자기 아파트에서 당시 12살이던 의붓딸 B양을 두 차례 강제추행하고 그해 11월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이 성인이 된 뒤에도 여러 차례 추행과 성폭행을 반복했고, 지난해 7월 B양이 원룸을 얻어 따로 살기 시작한 이후에도 찾아가 4차례 성폭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A씨의 반인륜적 범행이 드러난 이후 B양의 모친과 그 여동생은 큰 충격에 빠졌고, 죄책감에 시달린 나머지 B양과 여동생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어릴 때부터 체벌받아 무서워하게 된 상황에서 A씨의 범행이 시작됐고, A씨는 딸의 고통을 외면한 채 십수년간 자신의 성욕을 채우는 데만 급급했을 뿐 죄의식 없이 이 사건을 줄곧 저질러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어린 나이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행동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무방비로 범행에 노출됐다"라며 "가장 안전한 안식처야 할 가정이 피해자에게 가장 위협적이고 힘겹게 싸워 생존해야 할 장소가 됐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반인륜적 범행이고 죄질이 극히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7-03 08:34:48[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의붓딸에게 자신의 방으로 오지 않으면 휴대전화를 압수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한 40대 계부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및 청소년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같은 해 10월 말까지 의붓딸인 10대 B양을 자신의 방으로 유인해 세 차례 강제 추행하고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을 자신의 방으로 부른 뒤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휴대전화를 압수한다', '용돈을 주지 않겠다'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공소장과 재판을 통해 밝혀졌다고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극구 부인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달아나기도 했다. A씨는 결국 구속상태로 법정에 섰지만 범행을 지속적으로 부인하면서 '피해자인 의붓딸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0대 초반의 의붓딸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불법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이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된 이후 6개월이 지났을 무렵부터 5차례 범행을 했고, 과거 성범죄로 소년 보호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7-26 09:33:02[파이낸셜뉴스] "피해자는 아버지로부터 성폭행당했음에도 그로 인해 가족이 해체될 것을 두려워하며 극심한 내적 갈등과 심적 고통을 당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 김유진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읽는 도중 피해자의 심적 고통을 언급하며 목소리가 떨렸다. 김 부장판사는 2분여 동안 감정을 억누르는 듯 여러 차례 말을 잇지 못했다. 9일 중학생인 의붓딸과 그 친구를 성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5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이날 강간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면제한 신상정보 고지·공개도 명령했다. 원심이 정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10년)과 보호관찰(5년) 명령은 유지했다. 다만 피고인 연령 등을 고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A씨가 의붓딸을 상대로 한 범죄 행위를 친족관계에 의한 유사 성행위와 강제추행이 아닌 강간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붓딸)를 건전하게 양육할 의무를 저버리고 강간했다"며 "피고와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수법 등을 보면 극히 죄질이 불량하고 무겁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피해자들이 주어진 현실을 더 이상 못 견디고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중순쯤 자신의 집에 놀러온 의붓딸 친구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년간 의붓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의붓딸과 친구 B양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과거 6~7세이던 의붓딸을 성추행했으며, 의붓딸이이 13세가 된 2020년에도 잠을 자고 있던 딸을 성폭행한 것으로 봤다. 또 지난해 1월 17일 자신의 집에 놀러 온 B양에게 술을 먹이고, B양이 잠든 사이 성폭행을 한 혐의를 유죄로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친족 강간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A씨가 의붓딸을 강간했다는 증거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였다. 다만 숨진 의붓딸의 정신과 의사 면담 기록과 경찰 진술을 토대로 지난해 가을~겨울께 A씨가 의붓딸에게 유사성행위를 가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원심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해 12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 측은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한편 성범죄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던 A씨 의붓딸과 B양은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5월12일 청주시 한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이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6-10 02:23:52[파이낸셜뉴스] 만 10세밖에 안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 등 간음 및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 김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재혼한 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재혼한 부인의 딸 A양(당시 만 10세)을 성폭행하고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19년 여름 주말 저녁 서울 송파구 소재 자택에서 A양이 거부하는데도 위력으로써 성폭행을 저질렀다. 또 김씨는 같은 해 5월과 10월, 2020년 초에도 3회에 걸쳐 A양을 성추행했다. 김씨 측은 “성추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력으로 성폭행한 사실은 없다"며 "피해자가 친부와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에 피해를 과장해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했는지, 그것이 종료될 때 상황은 어땠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계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신의 친자녀들 사이에 사이가 좋지 않아 피해자를 친부에게 보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이는 그 자체로도 용납하기 어려운 범행 목적이고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비정상적인 성적욕망을 피해자를 통해 해소하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여러 차례 추가 범행이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도 엿보이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피해자를 위력으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장과정에 미칠 악영향이 얼마나 클지 가늠도 되지 않는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이 같은 1심 재판부의 선고에 불복하고 지난달 22일 항소장을 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03-04 09:47:34[파이낸셜뉴스] “경제적 지원을 끊겠다”며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4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계부는 ‘안정적 가정’을 바라는 딸의 심리를 이용해 간음 등 범죄를 7년 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강상욱·배상원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3년과 주거지제한, 피해자 가족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의붓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일 때까지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왔다”며 “피해자는 아버지의 행동에 놀라 바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고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이후에도 아버지의 중한 처벌을 걱정하는 말까지 했다”며 “안정적인 가정을 절실히 바라며 범행을 감당했던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하면 A씨의 죄는 무게를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해소하는 데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3년 5~7월 11세에 불과한 의붓딸 B양을 위력으로 간음하고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9월에도 간음하고, 지난해 5~6월과 9월 잠자던 B양을 2회에 걸쳐 또 간음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의붓아들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때리거나 목을 눌러 기절시키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과 더불어 “성관계를 거부할 경우 경제적인 지원을 끊을 것처럼 해 B씨로 하여금 A씨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7-27 10:28:50[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16일 자신의 의붓딸과 딸의 친구를 성폭행한 계부를 엄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재판을 통해 응당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은 6월 2일 계부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강간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고고, 6월 15일 친모를 친족강간 방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계부를 6월 18일 기소하여 재판에 넘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청원인은 계부에 대한 엄벌은 물론, 수사가 이뤄지는 중 피해자들이 자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만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해달라고 청원했다. 해당 청원에는 한 달 동안 20만 4000여 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 청와대는 "교육부는 아동학대, 성폭력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Wee)프로젝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해당 지역 교육청에서는 이번 안타까운 사망 사고 발생 이후 자살위기관리시스템 경계를 발령하고 학생 및 교직원 대상 특별상담을 지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자체 및 외부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해 아동학대 및 위기 의심 학생에 대한 보호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어 "이번 청원을 통해 친족 성폭력을 포함한 성범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청원 동의로 보여 주신 국민의 뜻을 유념하며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21-07-16 11:2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