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씨(77)가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으로 3억원을 제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조성현 PD가 2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같은 내용을 폭로했다. 조 PD에 따르면 JMS 2인자로 알려진 정조은씨(44) 판결문에는 정명석씨가 외국인 피해자 2명에게 합의금으로 각각 3억원씩 총 6억원을 제시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조 PD는 JMS 대표 양승남 변호사가 피해자들과 만나 합의를 시도했었던 현장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사진은 피해자들 대리인이 현장에 가서 촬영해 조 PD에게 보냈다고 한다. 사진을 보면 다발로 묶여있는 5만원권이 두 묶음 테이블에 올려져 있다. 조 PD는 "정명석은 지금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합의를 진행하고 있던 것"이라며 "3억이라는 금액, 생각해 보면 일반적인 성범죄로 줄 수 있는 합의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지르지도 않은 성범죄라면 왜 (6억원을)줘야만 했으며 그걸 왜 굳이 현금 다발로 준비를 했어야 되나 의구심이 든다"라고 덧붙였다. 조 PD는 이날 정조은씨가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성범죄에 가담했다는 증거도 제시했다. 조 PD에 따르면 정조은씨 재산 목록에는 3억원 이상인 벤틀리를 포함해 고가의 차량 3대가 포함돼 있다. 이밖에도 정조은씨는 한 남성에게 포르쉐를 선물해 줬다고 한다. 각종 명품 시계와 반지, 팔찌, 그리고 현금 2억원도 재산 목록에 들어있다. 조 PD는 "JMS 신도들 중에는 집을 팔거나 해서 JMS를 위해 돈을 마련해주는 신도들이 다수 있다"라며 "정조은씨도 신도들의 돈으로 호화생활을 누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정명석씨가 교도소 수감 중에도 여성의 성기와 관련된 사진을 받아봤다는 판결문 내용도 이날 공개됐다. 조 PD는 "검찰 압수수색 당시 JMS 세계선교센터라는 곳에서 장소와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사진과 정명석씨의 자필 편지들이 많이 압수가 됐다"라며 "(정명석씨가)교도소 수감 중에 여성 성기와 관련된 사진을 받아보고 그것에 대해 답장을 쓴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라고 했다. 이어 "편지에는 정명석이 '너의 사진에 내 성기를 댔다', 또 여성 사진을 보고 '더 보암직하구나' 등의 표현이 담겨있다"라고 했다. 한편 정명석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지난해 10월 28일 구속기소 됐다. 정명석씨를 도와 성범죄에 가담한 정조은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민원국장 김씨는 3년을, 나머지 간부들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피고인들의 죄질 및 가담 정도, 범행 동기 등을 고려했을 때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1-02 09:16:35[파이낸셜뉴스]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으로 동네 오빠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김진선)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28)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8일 오전 4시46분께 충남 아산의 한 공원에서 경찰에 "동네 오빠한테 성폭행당했다"라고 신고했다. 이후 경찰에 재차 전화해 알고 지내던 B씨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A씨는 같은 날 오전 1시30분께 자신의 집에서 B씨와 술을 마신 뒤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B씨와 알고 지내왔으며, 교통사고 합의금과 사업 자금 등 돈이 필요해지자 형사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B씨를 성폭행범으로 내몬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약 5개월간 수감생활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총 4건의 성폭력범죄 고소 또는 신고를 하고 합의금을 받거나 처벌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무고자의 처벌 위험성과 피해 정도, A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먼저 합의금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며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수사에 대응하고자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이 사건으로 피무고자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를 통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6-21 05:59:38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유벤투스)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캐서린 마요르가(35)에게 합의금을 지불한 사실을 인정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TMZ는 호날두가 최근 미국 법정에 제출한 법정 문서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문서에는 호날두가 마요르가에게 합의금 37만5000달러(약 4억5천만원)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호날두는 지난 2009년 6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 스위트룸에서 마요르가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마요르가는 범행을 당한 직후 경찰을 찾아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당시 조사에서 호날두는 증거 불충분과 고소인의 비협조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듬해 마요르가는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 미투 운동에 용기를 얻은 마요르가는 호날두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했다. 다만 현지 경찰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호날두를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마요르가 측은 호날두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싸움을 계속 이어갔다. 이에 호날두는 “비밀유지에 대한 합의서가 있으며 오래된 사건”이라며 미국 법정에 해당 사건의 기각을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TMZ는 “호날두가 제출한 문서에 마요르가와의 합의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다만 호날두 측은 “합의금이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불한 것”이라며 성폭행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호날두 #성폭행 #합의금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2019-08-20 10:28:39[파이낸셜뉴스] 직장 동료를 만취하게 한 후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들을 성폭행한 것처럼 속여 6년간 15억 원을 뜯어낸 공무원 등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공무원 A 씨와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공범 B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는데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B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6천2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했고 1년 이내 5천만 원을 더 변제하기로 약속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형사사법 절차를 악용해 거액의 돈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변제 금액이 전체 피해액과 대조해 상당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씨 등은 2012~2013년 A 씨의 직장 동료인 C 씨를 한 식당으로 불러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이후 이들은 C 씨에게 "술자리에 동석한 여성이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 이를 무마하려면 합의금을 전달해야 한다"고 속여 9억 800여만 원을 뜯어냈다. A 씨 등은 2017~2018년 C 씨를 식당으로 불러 같은 수법으로 재차 범행했고 "미성년자 부모에게 연락이 와서 자녀가 성폭행당했다고 말하더라. 10억 원을 요구하는데 안 해주면 감옥에 가는 수밖에 없다"고 협박해 6억 6천만 원을 갈취했다. A 씨 등은 피해자가 평소 술을 마시면 기억을 잘하지 못하고 여성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점을 이용했다. A 씨는 C 씨에게 성폭행 신고가 이뤄질 것처럼 속여 돈을 받는 역할을, B 씨는 '꽃뱀' 작업에 투입될 여성을 소개받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로 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20 20:23:51[파이낸셜뉴스] 프로농구 선수 허웅(32·KCC)이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전 여자친구 A씨의 법률 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를 무고교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13일 노 변호사의 무고교사 혐의에 대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 허웅은 앞서 지난해 6월, 전 여자친구 A씨가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3억 원을 요구했다며 공갈미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A씨는 이후 검찰에 송치됐다. 같은 해 10월, 허웅은 노 변호사가 합의금을 노리고 A씨의 허위 고소를 부추겼다며 노 변호사를 추가로 고소했다. A씨는 허웅에게 피소된 직후 준강간상해 혐의로 맞고소했으나, 경찰은 이 역시 무혐의로 판단했다. 한편,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는 A씨가 술집에서 일했다는 주장을 담은 영상을 제작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다. 노 변호사는 허웅 측 변호인이 무고교사 의혹 제기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허웅 측 변호사를 무고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5-06-05 11:35:08[파이낸셜뉴스] 이웃집에 침입해 일면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찰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 등도 함께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7일 제주 서귀포시 소재 주거지 인근에 살던 피해 여성 B씨의 주택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로 파악됐다. 범행 장소 인근에 거주하던 A씨는 사전에 B씨의 집 주변을 자주 서성이며 B씨가 홀로 사는 것을 인지하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집에서 유튜브를 보다가 성적 충동을 느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으며, 15년 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지 않았다"며 "합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을 줄 경제력 여력이 되지 않아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죽을죄를 지었다"며 "교도소에서 반성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선처를 베풀어주길 간절히 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월15일에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20 14:26:54[파이낸셜뉴스] 성범죄 전과를 가진 남성이 출소 두 달 만에 대리기사로 근무하며 여성 손님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 여성 A씨는 지난해 10월 친구와 술자리를 가진 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대리기사를 불렀다. 당시 회사 반차를 내고 술을 마신 A씨는 오후 3시 30분께 대리기사와 함께 목적지로 이동했다. 이후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다. 그런데 A씨는 약 1시간여가 흐른 뒤 이상한 느낌에 눈을 뜨게 됐다. A씨는 “친구는 저를 뒷자리에 앉혀주고 대리기사님이 오셨다. 눈을 뜨니까 옷이 다 벗겨진 채로 있었고 상대방은 하의를 다 벗은 채로 있었다”며 “제가 소리를 계속 지르니까 뒷좌석에서 앞좌석으로 넘어가서 도망갔다”고 말했다. 주변을 둘러본 A씨는 자신이 원했던 목적지가 아닌 외진 숲속에 있었다고 한다. 대리운전 기사는 A씨 집까지 운전을 해 갔지만, 도착 후에도 피해자가 깨어나지 않 인근 공터로 차량을 이동시킨 뒤 성폭행을 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대리기사는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차량의 블랙박스 전원까지 차단했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대리기사는 주변을 배회하다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대리기사가 자신의 신체를 불법촬영했다가 뒤늦게 영상을 지웠다는 사실도 경찰을 통해 알게 됐다고 한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대리기사는 과거에도 성범죄 이력이 있던 전직 군인 출신이었다. A씨는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사람이 사건 두 달 전에도 범행을 저지르고 감옥에서 나온 상황이었다”며 “강제추행으로 국군교도소에서 2년간 수감생활을 한 걸로 안다. 제게는 준강간과 불법촬영죄를 저지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리기사는 피해자에 “아내가 범행을 알면 안 된다”며 합의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직접적인 사과도 받지 못했는데,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며 ‘아내가 알면 안 된다’는 말을 해 화가 난다”며 “저는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정신적으로 버티기 어려워 퇴사 후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했었다”고 호소했다. 한편, A씨는 대리기사 앱 측에 “안전하다고 광고해 믿고 이용했는데, 기사가 성범죄 전과자였다”고 항의했다고 한다. 이에 업체 측은 “해당 기사가 더 이상 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기사들의 범죄 이력을 확인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19 05:12:56[파이낸셜뉴스]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수년 전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장 전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는 4일 최근 장 전 의원에 대한 준강간치상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장 전 의원은 부산 모 대학의 부총장이던 지난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준강간치상)를 받는다. 당시 총선 출마를 앞둔 장 전 의원이 프로필 사진 촬영 후 뒤풀이 자리를 마련했고 A씨는 이날 서울 강남의 한 호텔방에서 장 전 의원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차 술자리 후 장 전 의원과 일행 1명이 자신을 한 호텔 와인바로 데려갔고 이후 기억을 잃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A씨 측은 “장 전 의원이 사건 이후 여러 차례 회유성 문자를 보냈다. 합의금 조로 2000만원을 건넸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는 ‘미투’가 한창이던 2018년 국회의원실에 취직했을 땐 “지역에서 권력이 센 장 전 의원 일가가 무서워 그때는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고소 이유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자괴감과 트라우마에 시달렸다”라고 밝혔다. JTBC 보도 직후 장 전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장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국이 엄중한 이 시점에 ‘성폭력 의혹’이라는 매우 자극적인 보도를 강행하려는 JTBC의 의도와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실체 관계와 무관하게 저는 상당 기간 가정과 사회에서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강행된다면 추가 법적 대응을 포함해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04 20:27:1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여성 신도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목사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19일 강간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강의 수강, 240시간의 사회봉사,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담임목사였던 A씨는 지난 2013년 전북 전주시 한 교회에서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도사로 일하며 교회에서 생활하던 B씨를 상대로 A씨는 심야시간 그가 잠든 틈을 타 범행을 시도했다. B씨는 해당 사건 이후 해외 선교사와 성직자 꿈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담임목사 신분으로 여성 신도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범행 당시 폭행이나 협박 등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원심에서 2000만원에 이어 당심에서 6000만원 등 모두 80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2-19 15:21:55[파이낸셜뉴스] 만취한 직장동료가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들을 성폭행한 것처럼 속여 15억원을 뜯어낸 공무원 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동석한 여성 성폭행한 것처럼 꾸며 15억 갈취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공범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2~2013년 A씨의 직장 동료인 C씨를 한 식당으로 불러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이후 이들은 C씨에게 "술자리에 동석한 여성이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 이를 무마하려면 합의금을 전달해야 한다"고 속여 9억800만원을 뜯어냈다. 지난 2017~2018년에도 C씨를 식당으로 불러 같은 수법으로 재차 범행했고 "미성년자 부모에게 연락이 와서 자녀가 성폭행당했다고 말하더라. 10억원을 요구하는데 안 해주면 감옥에 가는 수밖에 없다"고 협박해 6억6000만원을 갈취했다. 술 마시면 기억 못하고 여성 좋아하는 점 이용 A씨 등은 피해자가 평소 술을 마시면 기억을 잘하지 못하고 여성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C씨에게 성폭행 신고가 이뤄질 것처럼 속여 돈을 받는 역할을, B씨는 범행에 투입할 여성을 소개받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로 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 "다만 B씨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7500만 원을 변제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2-10 09:4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