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유튜브 보다가 성적 충동 느꼈다"..이웃집 여성 성폭행한 60대

"유튜브 보다가 성적 충동 느꼈다"..이웃집 여성 성폭행한 60대
[볼티모어=AP/뉴시스]유튜브 앱 아이콘. 2018.03.20.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웃집에 침입해 일면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찰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 등도 함께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7일 제주 서귀포시 소재 주거지 인근에 살던 피해 여성 B씨의 주택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로 파악됐다. 범행 장소 인근에 거주하던 A씨는 사전에 B씨의 집 주변을 자주 서성이며 B씨가 홀로 사는 것을 인지하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집에서 유튜브를 보다가 성적 충동을 느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으며, 15년 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지 않았다"며 "합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을 줄 경제력 여력이 되지 않아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죽을죄를 지었다"며 "교도소에서 반성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선처를 베풀어주길 간절히 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월15일에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