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연말정산 때 연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게 인적공제를 적용하면 과다 공제다. 사망하거나 이혼한 부양가족을 공제받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세액감면 업종이 아닌데 신고를 하는 사례가 있다. 이처럼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5월 종소세 신고 과정에서 납세자의 착오나 거짓 신고 등으로 국세청에 환수된 금액이 최근 5년간 약 3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1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근로소득 연말정산 오류로 1423억원, 종합소득세 신고 오류로 2259억원이 각각 추징됐다. 연말정산 추징 인원은 19만4000명이었다. 중복·과다 공제 등으로 1인당 평균 약 73만원의 세금을 뱉어낸 셈이다. 연말정산 주요 과다 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게 인적공제를 적용하거나, 부모 등 부양가족 중복공제, 사망하거나 이혼한 부양가족 공제, 유주택자가 주택 임차 차입금 이자 상환·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실손 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의료비의 세액공제 등이 꼽힌다.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연말정산인 종소세 신고에서는 신고 오류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만5561건, 2259억원이 추징됐다. 건당 평균 약 1400여만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이다. 한편 연말정산, 종소세 경정청구를 통해 납세자가 돌려받은 세금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조7000억원에 달했다. 경정청구로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돌려준 세금은 2019년 1710억원이었으나 지난 2023년에는 7090억원으로 급증했다. 최근 세무 플랫폼 등을 통한 납세자의 경정청구와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0-11 09:38:17정부가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을 획기적으로 뒷받침해 글로벌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리나라의 시설투자세액공제율은 25~35% 수준으로, 대만(5%)을 크게 웃돌고 미국(25%)보다도 높은 수준이 된다. 반도체는 지난해 수출의 18.9%, 설비투자의 17.7%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핵심 중추산업이자 글로벌 제조업 공급망의 핵심이다. 하지만 올해 세계 경기위축 심화로 반도체를 포함한 우리 기업 투자는 큰 폭의 역성장이 예상되자 정부가 투자 활성화의 물꼬를 터주기로 한 것이다. ■美·대만보다↑…세계 최고 수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반도체 경쟁력 없이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전기차 등 미래산업의 우위를 점할 수 없다"며 "우리의 국가전략산업의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 강화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주요 반도체 경쟁국 대비 최고 수준의 지원책을 내놨다. 우리나라의 시설투자세액공제율은 25~35% 수준으로, 대만(5%)을 크게 웃돈다. 미국은 25%다.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율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30~50% 수준의 혜택을 준다. 25% 수준의 대만, 증가분의 20%만 해주는 미국보다 크다. 일본의 경우 대기업은 6~10%, 중소기업은 12% 수준이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생산시설에 1조원을 투자한다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법안 기준으론 세금 감면액은 800억원에 그친다. 하지만 이날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가정하면 내년에 1500억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서다. 여기에다 정부안에는 올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치 대비)에 대해 국가전략기술 여부에 관계없이 10%의 추가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최고 2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및 국가안보, 생존과 직결되는 전략자산"이라며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함께, 기업의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획기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우리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확보 및 재도약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투자 부진, 일자리·수출에 악영향" 정부는 반도체뿐 아니라 우리 기업의 전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한다. 이는 투자 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추가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로, 지난 2011년 중단된 이후 12년 만에 재도입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2%p씩 상향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2%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대기업은 현행 3%에서 6%로, 중견기업은 6%에서 10%로, 중소기업은 12%에서 18%로 상향 조정한다. 국가전략기술처럼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당초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려던 것이 무산되자 추가 지원을 위해 세제지원으로 방향을 틀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인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제혜택이 이뤄지는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게 됐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의 성장위축과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올해 우리 경제는 복합위기가 심화되고, 수출부진에 따라 우리 기업의 투자도 마이너스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투자의 부진은 결국 일자리, 수출경쟁력, 더 나아가 미래 성장잠재력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이러한 세제지원 외에도 기업들의 투자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신성장 4.0 전략 추진, 역대 최대인 50조원 규모의 시설자금 금융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정부 부담도 있다. 내년 세수에 미칠 악영향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내년 세수가 3조6000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또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1-03 18:37:3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32년 만에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인상을 통한 '퇴직소득공제 확대' 방안을 저울질한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와 환산 급여에 따라 정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과세한다.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이 상향되면 그만큼 퇴직금에서 떼 가는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2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고령화 시대 퇴직자 지원과 최근 물가 상승 반영 등을 위해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인상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작성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엔 민생 세제지원 방안으로 올해 하반기 이행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이 상향되면 관련 제도가 도입된 1990년 이후 32년 만에 처음이다. 현재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은 근속 기간별로 차등 적용 중이다.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인 경우 30만원, 5년 초과 10년 이하는 50만원,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80만원, 20년 초과는 120만원을 각각 산식에 따라 공제한다. 퇴직소득세는 이러한 근속연수 공제금액을 반영해 계산한 환산급여에서 별도의 환산급여공제 금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퇴직금 5000만원까지는 퇴직소득세를 매기지 않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새로운 인생 설계 종잣돈인 퇴직금에까지 세금을 매기는 것은 가혹하다"며 "대다수 퇴직자에게 퇴직소득세는 금액도 부담될 뿐 아니라 재직 중에 납부하는 세금보다 상실감은 훨씬 더 크다"고 말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퇴직자 수는 329만3296명이다. 이 가운데 퇴직급여액 4000만원 이하 구간에 속한 퇴직자가 309만8477명으로 전체의 94%에 달한다. 퇴직소득공제가 확대되면 이들 중 상당수는 면세 혜택이 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내부 검토 과정에서 5000만원이란 기준은 수정하되 대다수 서민 중산층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연봉을 5억원 받는 사람이 1년만 일해도 퇴직금 5000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속기간 등 세부 기준을 함께 수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올해 하반기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05-29 15:04:45#. 치과의사 A씨는 2억원짜리 외제차를 법인명의로 구매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외제차를 굴리는 데만 기름값·보험료 등 연간 1000만원의 유지비가 들었다. 그동안 이 돈은 회사 경비에 포함돼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2억원의 차값도 차량 내구연한인 5년 동안 1년에 4000만원씩 감가상각이 적용돼 비용처리가 가능했다. 이로써 A씨가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은 금액은 연간 5000만원. A씨가 운행기록 등 업무용차로 사용했다는 증빙을 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10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된다. '무늬만 회사차'에 대한 과세가 한껏 강화된다. 쏘나타급 이상의 고급 차량은 더욱 그렇다. 종교인들도 2018년 소득분부터 세금을 내게 된 가운데 같은 조건의 일반 근로소득자에 비해 여전히 세금을 적게 내는 것 아니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아빠 회사차 몰면 세금 ↑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무제한으로 인정돼 세금을 내지 않았던 업무용차량 비용은 연간 1000만원까지만 인정키로 했다. 차량 관련 비용에는 차 자체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더해 유류비, 보험료, 통행료 등 차량으로 발생하는 제반비용이 모두 포함된다. 단,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비용을 전액 인정받지 못한다. 연간 인정하는 감가상각비용도 제한을 뒀다. 연간 800만원까지는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기간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A씨의 경우도 연간 800만원씩 25년간 나눠 내면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에는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압박을 덜어주기 위해 원재료 수입 통관 당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세율 10%)를 내년 7월 1일부터 1년간 유예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조업 중 직전연도 수출 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30%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엔젤투자자를 위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도 창업 3년에서 창업 5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대상이 넓어졌다. 비과세 요건 역시 지분율 1% 미만 소액주주만 대상이었지만 최초 출자 이후 3년 이내 추가 출자한 경우 총출자액 10억원 한도 내에서는 비과세한다.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의 범위는 확대된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및 비상장주식을 1% 이상 또는 25억원 이상, 코스닥 상장기업은 지분율 4% 이상 또는 4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현재는 과세대상 대주주는 코스피 상장기업의 경우 지분율 2% 또는 보유가액 50억원 이상, 코스닥 상장기업은 지분율 4% 또는 보유가액 40억원 이상이다. 적용시기는 내년 4월 이후 양도분부터다. 다만 비상장주식의 대주주 범위 확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탄력세율도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10%에서 5%로 조정된다. ■종교인 세금, 일반 근로자보다 '유리'? 종교인 소득 중에서 △본인 학자금 △식사 및 식사대(월 10만원 이하) △실비변상액 △사택제공이익 등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필요경비는 소득 2000만원 이하는 80%가 인정된다. 2000만~4000만원은 기본 1600만원에 더해 2000만원 초과분의 50%까지 필요경비로 쳐준다. 소득이 연 4000만~6000만원, 6000만원 초과의 경우도 필요경비가 각각 다르다. 여기에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씩이 기본공제된다. 이렇게 나온 수치가 과세표준이다. 과세표준에서 다시 소득수준에 따라 6~38%를 적용한 뒤 여기서 기부금세액공제(또는 표준세액공제)와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을 차감하면 최종 결정세액이 된다. 연간 총급여가 5000만원이고 자신을 포함해 부인과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종교인 A씨를 예로 들어보자. A씨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300만원, 기부금.연금계좌세액공제 30만원, 의료비.교육비.보험료세액공제 60만원이 각각 있다. A씨는 필요경비가 2900만원,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가 600만원으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각각 1500만원, 117만원이다. 여기서 자녀세액공제(30만원)와 기부금 등 공제(30만원)를 각각 제외하면 최종세금은 57만원이다. 이는 종교인 A씨와 같은 소득과 공제요건 등을 갖춘 일반인 B씨가 내야 할 세금 74만원보다 17만원 적은 금액이다. '종교인 근로소득과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자료를 내고 "시행령에서 종교인 필요경비율을 크게 낮춰 과세를 강화했지만 같은 조건의 근로소득자가 여전히 8배 가까이 세 부담이 커 여전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반면 기재부는 "종교인의 경우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는 공제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세부담이 근로소득자보다 일률적으로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bada@fnnews.com 김승호 박소연 조은효 기자
2015-12-23 17:53:21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따라 세금을 돌려받게 될 납세자들 중 신설될 출생·입양 등 공제 적용 대상자는 별도의 간이신고가 필요할 전망이다. 또 보완대책을 통한 환급은 소급에 필요한 입법이 다음 달에 완료될 경우 5월 월급통장을 통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입법이 지연되면 환급 시기가 이보다 더 미뤄질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될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게 되거나 기존 정산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할 납세자들이 불편없이 돌려받고 분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14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이 모두 완료된 지난 10일 이후부터 1600만명 납세자에 대한 전수 분석을 시작했다"면서 "보안대책은 전수 분석을 통해 세액 항목과 공제율 등을 결정한 뒤 이달 말께 발표하고 4월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보완대책으로 확대되는 공제 적용 대상 납세자들이 가급적 별도의 신고 없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10일 완료된 연말정산 과정에서 주요 사항들은 대부분 입력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월 당정협의에서 다시 신설하기로 한 출생·입양 세액공제 대상자들은 별도의 간이 신고를 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간이 신고는 기존의 연말정산처럼 회사를 통해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본인의 신고가 없으면 파악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한 신고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도 불편함을 최대한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급 대상 근로자들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근로자들이 종소세 신고에 익숙지 않아 채택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완대책으로 돌려받게 될 세금은 근로자의 회사 월급통장을 통해 환급되고 시기는 이르면 5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10만원이 넘는 근로자는 3∼5월에 나눠 낼 수 있는데, 분납 신청은 회사를 통해 할 수 있다. 그러나 2월 월급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원천징수된 근로자는 분납이 불가능하다. 국세청은 3월부터 이뤄질 분납 실시를 앞두고 기업에 추가 납부 세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3월 급여에서 해달라고 요청했고 원천징수를 못해 환급 자금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먼저 지급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 중에는 2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정 당국 고위 관계자는 "연말정산에 대한 분석이 끝나지 않았지만 연봉 5500만원 이하의 전체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늘어나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정산(2013년 귀속 소득분) 환급액은 4조5000억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4조원에 못 미칠 것"이라면서 "환급받는 납세자는 줄어들고 추가 납부자는 늘어나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15-03-15 11:16:43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추가로 5%가 감면돼 최대 14.5%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이 공휴일이므로 다음 달 2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선납할 수 없다. 선납은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거래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거나, 시중은행에서 CD/ATM기기와 무인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하면 된다. 편의점에서도 낼 수 있다. 아직 선납 신청을 못 했다면 다음 달 2일까지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 또는 거주지 구청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세 선납 후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 주소에서 다시 부과되지 않으며,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했을 때는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2015-01-15 17:36:56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추가로 5%가 감면돼 최대 14.5%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이 공휴일이므로 다음 달 2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선납할 수 없다. 선납은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거래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거나, 시중은행에서 CD/ATM기기와 무인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하면 된다. 편의점에서도 낼 수 있다. 아직 선납 신청을 못 했다면 다음 달 2일까지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 또는 거주지 구청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세 선납 후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 주소에서 다시 부과되지 않으며,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했을 때는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2015-01-15 08:50:54# 중소기업에 다니는 A부장은 지난해까지 연말정산 보너스가 쏠쏠했다. 하지만 올해는 수십만원을 토해냈다. 대학을 다니던 아들이 입대하면서 교육비 공제가 줄었고 신용카드 공제율도 축소되는 등 변화가 생긴 탓이다. # 맞벌이를 하고 있는 30대 B씨도 이달 급여가 100만원 이상 줄어든 것을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맞벌이로 합산 소득이 높아 2월만 되면 연말정산에 세금폭탄으로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다.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던 연말정산이 세제 변화 등으로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바뀌고 있다. 과거 세금은 부자들만 걱정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세법이 개정되고 경제환경이 바뀌면서 서민·중산층도 연말정산 혜택이 축소되고 있다. 27일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와 월세 세액공제 등을 적극 활용해야 연말정산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양가족이 없는 2030세대 미혼이나 부부 합산 소득이 높은 맞벌이는 절세 관련 대응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변경, 과표구간 변화, 자녀세액공제 통합, 의료·교육·기부금 및 보험료·연금저축·퇴직연금 등 세액공제율 전환 등의 변화가 기다리고 있다. 서민들은 정부가 26일 발표한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으로 올해부터 월세액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금융투자업계는 2030세대와 서민들의 연말정산 절세효과를 높일 수 있는 소장펀드 신상품을 내달 일제히 선보일 계획이다. 또 고액자산가를 위한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도 내달 나올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와 10개 자산운용사 사장으로 구성된 소장펀드 출시준비단 태스크포스(TF)의 준비로 자산운용사들은 내달 17일 관련 상품을 일제히 내놓는다. 또 광고비 6억원을 책정해 적극적인 마케팅·홍보에 나선다. 안창국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은 "소장펀드는 많은 회사에서 내놓을 예정이다"라며 "5년 이상 장기로 가져가야 하니 대부분 전환이 가능한 엄브렐러펀드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엄브렐러펀드는 하나의 모(母)펀드 아래 주식형·MMF·채권형·혼합형펀드 등 다양한 자(子)펀드가 있어 시장상황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바꿀 수 있는 형태다. 삼성자산운용은 엄브렐러펀드 형식으로 하위에 주식형·채권형·혼합형 등 5개 펀드를 넣어 소비자의 포트폴리오 선택권을 높일 계획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소장펀드 상품 구성을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다. 조만간 구체적인 안을 내놓겠다는 복안이다. KB자산운용은 소장펀드의 장기투자 성향에 맞게 KB밸류포커스펀드 등 대표주식형펀드와 인덱스펀드를 활용한 상품을 내놓는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금융당국의 관련 지침이 나오는 대로 신상품 2종의 약관을 접수할 계획이다. 한국투자자산운용 관계자는 "소장펀드는 연간 39만6000원의 절세효과가 있어 큰 호응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KDB자산운용도 사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식형펀드를 기본으로 2개의 상품을 설정할 예정이다. 우리자산운용은 전환형펀드를 준비하고 있다. 액티브·인덱스·가치주+혼합형 등 4종으로 국내 주식형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하이자산운용도 국내 채권혼합형, 글로벌 주식혼합형 2종을 선보일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5년 이상 가입해야 하는 소장펀드로 장기투자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면 증시는 변동성이 줄고 상승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단기성과 중심의 펀드매니저 평가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쳐 투자방식도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14-02-27 17:25:29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또 축소될 방침임이 알려지면서 '유리지갑' 월급쟁이의 소득공제 금액이 내년부터 얼마나 더 축소될 지에 직장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단순히 계산할 경우 올해 받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의 3분의 1은 세금으로 더 내야 한다. 7월 31일 정부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재 15%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내년부터 1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8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등을 담은 '2013년 세법개정안'을 마련, 8월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일몰이 돌아오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폐지는 조세저항 등을 감안, 어려울 것 같아 제도는 유지하는 것이 나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신 공제율을 종전 15%에서 10%로 5%포인트 낮추고 내년에 추가 인하를 검토한다는 게 기재부의 결정이다.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는 1500만 근로자 중 670만여명이 혜택을 보고 있으며 연간 공제액은 1조3000여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 1999년 세원 노출 확대와 과표 양성화라는 취지로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했으나 이제 충분히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월급쟁이들은 그나마 혜택을 받던 정책이 더욱 축소되면서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예를 들어 올해 현재 연봉 3000만원(세율 15% 적용 시)의 신입사원 A씨가 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연간 275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해야 한다. 월 평균 229만원 정도를 써야 하는데 이 경우 공제금액이 최대 금액인 300만원으로, 내년 연말정산 시 45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가 10%로 축소되면 내후년 연말정산에는 30만원만 받을 수 있다. 15만원을 더 토해내는 셈이다. A씨가 연봉의 절반인 1500만원을 신용카드로 썼다면 이번 연말정산에는 16만8750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내후년에는 11만2500원으로 환급액이 줄어든다. 연봉이 6000만원(세율 24% 적용 시)인 대기업 과장 B씨는 공제를 최대한 받으려면 일단 신용카드로 3500만원 이상을 써야 한다. 월 평균 291만원이다. 이 경우 B씨는 내년 연말정산에 7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공제가 축소되면 내후년에는 48만원만 받을 수 있다. 24만원이나 환급이 줄어드는 것이다. 연봉이 9000만원(세율 35% 적용 시)인 대기업 부장 C씨는 최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4250만원, 월 평균 354만원을 신용카드로 지출해야 한다. 올해 예상되는 환급액은 105만원이지만 같은 금액을 쓴다면 내후년에는 70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어 35만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셈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점차 줄여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체크카드 이용이 바람직하며 소득공제 보다는 각 신용카드의 주요 혜택을 비교해 주 사용 카드를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yes@fnnews.com 황상욱 기자
2013-07-31 14:17:35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금을 내고 본인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 기부금이 등록돼 연말정산에서 바로 기부금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스마트 모금함이 대중화된다. SK브로드밴드는 안승윤 SK브로드밴드 사장과 유중근 대한적십자사종재와 스마트 모금 캠페인 전개를 위한 스마트모금함 구축 업무협약을 맺고 스마트모금 확산 캠페인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기부금을 내고 본인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 기부금이 등록돼 연말정산에서 바로 기부금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스마트 모금함이 대중화된다. 3일 안승윤 SK브로드밴드 사장(왼쪽)이 유중근 대한적십자사 총재(오른쪽))와 스마트 모금함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대한적십자사 본관에 있는 스마트 모금함에 기부를 하고 있다. 스마트 모금함은 터치스크린 방식의 모금함으로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기부할 수 있는 신개념의 모금함으로, 기부자가 스마트 모금함에 현금을 넣고 등록화면에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 반영되어 기부자의 연말정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초기에는 동전이나 지폐 등 현금만 기부할 수 있는데 올 하반기부터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를 통한 기부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SK브로드밴드는 쉽고 투명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스마트 모금함을 100대 기부하고, 스마트 모금함의 구매부터 설치, 유지보수까지 담당하게 된다. SK브로드밴드가 기부한 스마트 모금함은 협의를 통해 대형전시장, 놀이공원, 공항, 대형마트 등에 설치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전국 관공서 및 공공기관, 공항, 역사, 터미널, 학교, 병원, 대형마트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스마트 모금함을 설치해 누구나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게 대한적십자사와 SK브로드밴드의 계획이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2013-04-03 13:5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