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소규모 어가 직불금 지급 대상을 어항 배후의 상업·공업지역 거주 어업인까지 확대하고, 오는 22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어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직불금 혜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과 함께 기존 신청 기간을 놓친 어선원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도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어업 경영 규모가 영세한 어가를 대상으로 연간 13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법령상 어촌의 범위에 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최근 수산직불제법 개정·시행에 따라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어항 배후의 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도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규모 어가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은 거주지의 읍·면·동에서, 어선원 직불금 신청은 승선한 어선의 선적항 관할 읍·면·동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전남도는 올해 소규모 어가, 조건불리지역, 어선원 직불금 대상으로 1만3572어가를 선정하고 총 152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추가 신청을 통해 선정된 어가에는 2025년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어업인이 실질적 소득 안정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추가 신청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청해 한 분도 빠짐없이 직불금 혜택을 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11-09 08:41:45[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소농 직불금을 받은 어업인도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과 농업을 함께 하는 어업인이 원하는 직불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의 중복지급 제한기준을 개선하고 직불금 신청기간을 오는 7월까지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수산·농업·임업 분야 기본형 직불금은 그 중 하나의 직불금만 받을 수 있다. 어업과 농업을 함께 하는 반농반어(半農半漁) 어업인이 전년도에 소농 직불금, 면적 직불금 등 농업, 임업 분야 직불금을 받은 경우 소규모어가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농업 면적직불금 40만원을 받은 어업인이 올해는 지급 금액이 130만원인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받고 싶어도 신청이 불가능했다. 만약 내년부터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받으려면 올해는 농업 면적직불금과 소규모어가 직불금 모두를 신청하지 않아야 했다. 이에 해수부는 수산·농업·임업 직불금 간 중복지급 여부를 전년도가 아닌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으로 사업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전년도에 다른 분야 직불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수산 직불금과 농업, 임업 분야의 직불금 중 어느 하나를 신청할 수 있다. 해수부는 사업지침 개정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당초 이달까지였던 직불금 신청 기간을 7월까지로 연장하고 지자체 담당자 교육과 어업인 대상 문자 발송 등을 통해 바뀌는 제도를 홍보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사업지침 개정은 더 많은 어업인들과 어선원들께서 안심하고 어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직불금 지급 기준을 개선해 소득 안전판 보장과 민생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업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수산 공익직불제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6-10 14:08:46[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과 어선원 직불금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 제도는 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5t 미만의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어선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는 민생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급단가를 어가당과 어선원당 각각 지난해보다 10만원 인상한 130만원으로 정했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어가 단위로 신청해야 한다. 어선원 직불금은 승선한 어선의 입출항 항구가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본인 신청이 어려우면 어선소유자나 세대 구성원 등의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방법과 요건 등은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수산정보포털 누리집에 있는 '직불금 제도 설명 동영상'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해수부는 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는 대로 지급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11월 지급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12월부터는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 공익직불금이 어업경영 비용 증가,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및 어선원들의 민생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더 많은 어업인들이 직불금 혜택을 받아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4-30 14:27:18[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소규모 어가에 지급하는 직접지불금 신청을 오는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지급한다. 어촌에 거주하면서 5t 이하의 어선을 소유한 경우 등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어업경영 규모에 해당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는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하므로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 전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해야 하며 직불금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어가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어업경영체 등록과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에 관한 내용은 수산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부터 등록까지 최대 30일이 걸릴 수 있어 미리 어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과 같이 지난해 처음 시작한 어선원 직불금 신청도 5월1일부터 함께 받을 예정이다.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하려고 하는 선원은 근로계약서, 어선 승선 기록 등 어선원 직불금 신청 조건 등을 신청 기간 전에 미리 확인하고 증빙자료 등을 준비해야 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3-12 11:15:38[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직불금) 지급단가를 1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지급한다.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어업을 하면서 해양영토 수호와 해난 구조 등 공익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지원된다. 두 제도 모두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해수부는 어업인 소득 안전망 강화를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해 올해부터 직불금 단가를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달 말까지 고시 개정을 마치고 6월부터 읍·면·동 사무소에서 직불금을 신청받을 예정이다. 해수부는 더 많은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직불금 단가 인상과 대상자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1-30 14:33:04[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12월부터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직접지불금(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달 중 직불금 지급 대상 선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소규모 어가 직불금 287억원, 어선원 직불금 85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예정이다. 소규모 어가 직접지불제(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 격차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어가의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촌사회를 유지하고 해양영토 수호와 해난 구조 등 공익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연간 120만원을 지급한다. 현재 120만원인 직불금 단가를 130만원으로 인상하는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면 영세어업인과 어선원은 내년부터 10만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11-09 11:23:16[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제 도입을 위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업인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한 어가에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신청일 전까지 어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어선원 직불제는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선원의 소득안정과 어선어업·어촌 소멸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내국인 어선원에게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이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와 달리 별도의 어업 경영체 등록은 필요하지 않고 어선원 직불제 신청만 하면 된다. 최용석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직불제 첫 도입이 사라져가는 어촌 인구와 고물가로 인한 경영비 증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3-14 10:58:11[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소규모 어가·어선원도 공익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 개정안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산직불제법 개정안에는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도 직불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농업이나 임업 등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영세어업인에 대한 직불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마련됐다. 또 개정안은 경영이양직불금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신청기준 연령을 최대 만 75세에서 만 80세까지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해양생태계법 일부개정법안에는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양보호생물의 이동 등을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형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규정했다.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는 소형어선의 범위는 앞으로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또 기상특보가 발효될 경우 출항제한 조치뿐 아니라 조업제한 조치도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국제 표준에 맞춰 선박에 대한 온실가스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안,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항만관리청에서 발령하는 피항명령의 이행 수단을 규정한 선박입출항법 일부개정안, 징역형 등이 확정된 해기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선박직원법 일부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09-27 16:48:45[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발생한 소규모 어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30만원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금은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일환이며, 400여 어가에 지원될 예정이다.지원 대상은 농어촌 지역에서 제외된 동(洞)지역 또는 동지역 안에서도 상·공업 지역에 거주해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받지 못한 어업인들이다. 다만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 연간 어업 종사일 수 60일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내달 8일까지다. 해당 어업인은 어업경영체 확인서 등 제출 서류를 갖춰 관할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도는 신청 접수 후 적격 여부 등 확인을 거쳐 11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원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09-12 10:52:21【파이낸셜뉴스 강릉=서정욱 기자】 강원도환동해본부(본부장 엄명삼)는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된 소규모어가 한시경영 지원 바우처카드를 오는 25일부터 지급한다 고 밝혔다. 23일 강원도환동해본부에 따르면 이번 지급은 국비 3억2800만원을 확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접경지역의 어가와 저소득 어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어촌에 지속적으로 정착하여 생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수령한 어가와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기준 하위소득 어가 등 총 955어가가 가구당 30만 원 상당의 바우처카드를 지원하게 된다. 이에, 바우처는 수협 선불카드(30만 원 1매) 형태로 지원받게 되며, 해당 카드를 활용하여 어업 경영과 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 다양한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 강원도환동해본부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어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가 코로나19로 어업경영 부진과 소득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건불리지역 거주 어가와 저소득 어가의 생활 안정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21-05-23 10:4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