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 남구는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을 수행중이던 지역 소모임이 홀몸 어르신의 뇌경색을 조기 발견해 치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구의 용호 3동 지역 소모임 '용호자매들'은 홀몸 어르신 가정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던 중 A씨(82)의 집을 방문했다. A씨는 방문한 모임원에게 "아침부터 눈이 떠지지 않고 어지럽다"라는 말을 전했다. 이를 들은 모임원은 A씨의 뇌경색 병력을 기억하고 재발 증상을 의심했다. 이후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현재 2차 뇌경색을 진단받고 치료 중이다. A씨의 보호자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걱정인데 가까운 곳에서 살펴주시는 덕분에 치료할 수 있었다"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7-01 15:59:5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친척과 김건희 여사의 지인이 대통령실 직원으로 채용된 것에 대해 "정부 인사를 온갖 지인과 선후배로 가득 채워 소모임처럼 운영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장의 친척 채용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9일 조승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실을 사유화화고 있다"며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검사가 대통령이 되어 비선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비선 논란에 '무보수'라고 동문서답하고 친인척 채용 비판에는 '동지'라며 우기며, 공적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는데도 '제2부속실은 안 만든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오직 전 정권 탓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공사 구분을 못하는 것은 검사 시절 왕처럼 군림하던 때의 사고와 행동 습성에서 못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며 "공적인 결정인지, 사적인 판단인지 세 번 생각한 후 한 마디 말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친인척 및 지인 채용이 속속 드러나자 이를 방지해야한다며 이른바 '대통령실 동네 소모임화 방지법'도 내놨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보좌 직원으로 배우자나 8촌 이내 친인척을 채용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공공기관장의 경우에는 친인척 채용 신고 의무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지난 8일 김영배 민주당 의원 등은 대통령을 비롯해 공공기관장이 친척을 채용할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정부 인사를 온갖 지인과 선후배로 가득 채워 소모임처럼 운영하고 있다"며 "국정 운영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의 동네 소모임화를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친인척 채용을 공개해 국민께 소상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22-07-09 16:38:01[파이낸셜뉴스] 교회 예배시 참여 인원은 최대 299명으로 제한된다. 접종완료자로만 구성될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가능하다. 또한 종교 소모임은 사적모임 기준과 동일하게 접종완료자로만 4명까지 가능하다. 1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6일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 등과 논의해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종교시설 주요 방역수칙 질답.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 주관의 종교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과 2m(최소1m) 거리두기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실내 취식 또는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는 금지된다. 매주(정기적으로) 종교시설에서 정규 종교활동 등 후에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 대상이다. 다만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가 가능하다. Q3.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은 무엇이며,얼마나 참석할 수 있나요.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이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 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한다. 예를 들어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이다. 정규 종교활동 시,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면, 수용인원의 30%까지(최대 299명) 가능하다.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필수진행인력 및 참여자 전원)시 수용인원의 70%까지 정규 종교활동이 가능하다 . 동일 종교시설 내 정규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로 1개의 운영기준(①접종여부 관계 없이 또는 ②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선택 가능하다. 다만 동일 공간 내에 구획을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2가지 기준을 혼용해 적용할 수 없다. Q4. 종교시설에서 접종완료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접종완료자란 2차접종(얀센은 1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접종을 완료한 자를 말한다. 접종완료 여부는 전자증명서(COOV앱 등), 종이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스티커(주민센터 배부)로 확인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 표시 또는 종이 예방접종증명서와 예방접종스티커의 2차접종일로 유효기간 경과 여부 확인 가능하고,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당일 유효한 접종일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종교시설과 같이 이용자 정보관리가 가능한 시설의 경우, 시설운영·관리자는 사전에 접종완료일 및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합리적 범위 내에서 주기적으로 접종증명서(종이, 전자, 스티커)를 확인할 수 있다. Q5. 정규 종교활동 시, 성가대나 찬양팀을 운영할 수 있나요?개인이 마스크 착용하여 자기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만 가능하다 다만,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성가대·찬양팀 운영이 가능하다. Q6. 종교시설 주관으로 종교활동을 위한 소모임이 가능한가요? -미사·예배·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 외에,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까지(신도 및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등 총 인원)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하다. Q7. 종교시설 주관으로 '종교행사'가 가능한가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는 50명 미만으로(49명까지) 허용되며, 백신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300명 미만으로(299명까지) 운영 가능하다. 299명에는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및 성가대, 참여신도 등 모든 인원이 포함된다. Q8.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 실내 취식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Q9.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한다.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하다.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한다. Q10.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운영 가능한가요.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하다. Q11.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종교시설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을 빌려서 운영하는 경우,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하다. Q12.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적용되는 건가요.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습, 돌봄 등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Q13. 종교시설 주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활동이란. -무료봉사를 전제로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활동으로,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외적으로 운영 가능하다. 의무수칙 외에 적용되는 음식섭취 시 칸막이 설치하고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노래·춤 등 비말발생행위 자제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에 대한 추가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맞벌이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돌봄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자체 판단에 따라 대상활동으로서 인정 가능하다.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돌봄 기능이 있는 경우라도, 전일제 수업 또는 유료(수강료, 이용료 등 납부)로 운영되는 보육활동·문화강좌 등은 예외 적용하지 않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1-12-17 11:39:05[파이낸셜뉴스] 교회 예배시 참여 인원은 최대 299명으로 제한된다. 접종완료자로만 구성될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가능하다. 또한 종교 소모임은 사적모임 기준과 동일하게 접종완료자로만 4명까지 가능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6일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 등과 논의하여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도 거리두기 강화조치와 동일하게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은 앞으로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하되 최대 299인까지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다. 현재는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50%,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100% 가능했다. 더불어 현재와 같이 마스크 상시 착용 등의 기본방역수칙은 계속 적용된다. 강화된 사적모임 범위까지로 종교 소모임 인원도 적용된다. 현재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4인(전국)까지로 축소된다. 또한, 현재와 동일하게 소모임은 종교시설 내로 한정하며, 취식금지, 통성기도 등 금지 적용도 지속된다. 강화된 행사·집회 규정이 종교행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재 100명 미만 행사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499명까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된다 그 외에도 현재 성가대·찬양팀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야 운영이 가능하고 활동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하는 수칙은 앞으로도 계속 적용된다. 더불어 현재 종교시설 내 음식섭취 등 마스크를 벗도록 하는 행위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의 금지도 앞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문체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된 종교시설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문체부-지자체 합동 종교시설 현장점검 강화, 종교계 방역협조 소통 확대 등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1-12-17 10:52:43【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에서 가족·지인 등 소모임에서 산발적 감염이 발생, 47명이 신규 확진됐다. 대구시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6일 오전 0시 현재 대구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7명(지역감염 47)으로 총 확진자는 1만4356명(지역감염 1만4056, 해외유입 300)이다. 지역별로는 달서구 17명, 북구 14명, 서구 6명, 달성군 3명, 동구·남구·수성구 2명, 중구 1명이다. 현재 격리 치료 중인 확진자는 528명으로, 지역 내외 12개 병원에 235명, 생활치료센터에 288명이 입원 치료 중이다. 추가 확진자 47명 중 남구 소재 대학병원 관련으로 2명이 확진, 누적 확진자는 245명(의료기관 213, n차 32)이다. 달서구 소재 일반주점 관련으로 1명이 확진되면서 총 확진자는 67명(음식점 3, 일반주점 33, n차 31)이다. 북구 고등학생 지인모임 관련 1명, 북구 소재 동전노래방2 관련 3명이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누적 37명(지인모임 12, 노래방 5, n차 20)이 확진됐다. 달성군 지인모임 관련으로 1명이 확진, 총 확진자는 22명(일가족 3, 지인모임 6, n차 13)이다. 달서구 소재 체육시설2 관련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12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검사에서 6명이 추가 확진, 누적 7명(체육시설 6, n차 1)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달서구 가족모임 관련으로 5명이 확진됐다. 11일 가족모임 이후 타 지역 확진자 발생으로 접촉자 검사에서 5명이 추가됐다. 총 확진자는 6명(가족모임 6)이다. 달서구 지인모임 관련으로 5명이 확진됐는데, 10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검사에서 5명이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6명(지인모임 6)이다.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로 3명, 기타 확진자의 접촉자로 12명이 각각 확진됐다. 이외 감염원을 조사 중인 확진자는 10명으로, 감염원 확인을 위해 의료기관 이용력, 출입국 기록, 휴대폰 위치정보, 카드사용 내역 확인 등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16일 오전 0시 현재 누적 접종자는 1차 접종 157만3504명(대구시 전체 인구 대비 접종률 65.5%), 접종완료 91만9014명(대구시 전체 인구 대비 접종률 38.3%)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1-09-16 09:48:50사진을 취미로 가진 남자친구가 오랫동안 수집한 사진의 정체는 무엇일까. 오늘(8일) 방송되는 KBS Joy 예능프로그램 '연애의 참견 시즌3' 75회에서는 사진 소모임에서 만난 남자친구와 6개월째 연애 중인 고민녀의 사연이 소개된다. 남자친구는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답게 24시간 고민녀를 향해 셔터를 누른다. 하지만 고민녀의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이 발견되고 고민녀는 남자친구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한다. 이런 남자친구의 행동에 대해 MC들은 "실수로 찍었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과 "실수라고 하기엔 초점이 너무 잘 맞았다"라는 의견으로 나뉘었다는 후문. 어느 날, 고민녀는 남자친구의 집에서 수많은 증명사진들을 보게 된다. 학창시절 친구들의 사진을 모아놓은 거라고 하지만 전부 여자들만 있는 것에 고민녀는 찝찝함을 느낀다. 이에 김숙은 "증명사진을 가지고 있을 순 있다. 학교 다닐 때 나도 친구들과 한 장씩 나눠 갖곤 했다"라며 이해하고, 곽정은은 "난 이상하다. 모아놓은 게 연쇄살인마가 전리품 모아 놓은 것 같지 않나"라며 의문을 제기한다고. 이후 고민녀는 남자친구의 전 여자친구에게서 남자친구의 '정체'와 헤어진 이유를 듣는다. 전 여자친구의 충격적인 말에 고민녀는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게 되는데, 남자친구의 컴퓨터에서 수상한 사진 폴더를 발견하고 경악한다. 모든 사실이 드러나자 한혜진은 "닭살이 싹 돋았다. 어떻게 하냐"라며 크게 놀라면서 "범죄자와 왜 연애를 하려고 하냐. 미쳤나"라며 분노한다. 김숙 역시 "신고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주장하고, 곽정은은 "요즘 어떤 세상인 줄 아냐"라며 고민녀에게 현실을 일깨워준다. 과연 고민녀가 '연애의 참견'에 보낸 증거는 무엇일까. 남자친구의 충격적인 정체가 드러날 KBS Joy '연애의 참견 시즌3' 75회는 오늘(8일) 밤 9시 30분에 방송된다. /slee_star@fnnews.com 이설 기자 사진=KBS Joy '연애의 참견 시즌3'
2021-06-08 09:45:05[파이낸셜뉴스] 방역당국이 4월 부활절을 앞두고 종교활동 전후의 소모임과 식사 등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남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종교활동 전후의 소모임과 식사 등을 통한 집단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면서 "기침이나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교회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등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절대 가셔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증상이 있는 경우는 최대한 빨리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서 검사를 받아주시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가족간이라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김 반장은 "종교시설 관리자도 밀집도 관리 등 철저한 환기,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한다"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1-03-27 14:40:10[파이낸셜뉴스] 서울 성동구 소재 종교시설에서 14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성동구 소재 종교시설 교인 1명이 지난 8일 최초 확진 후, 10일까지 4명, 11일에 9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해당시설 교인 등 접촉자를 포함해 총 316명에 대해 검사했고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 13명, 음성 147명, 나머지는 검사진행 중이다. 역학조사에서 해당시설은 대면예배시 참석인원수를 제한하고 출입시 방명록 작성 및 QR 체크, 발열 체크를 했으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예배가 끝난 후 일부 교인들이 일반음식점, 카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여러 차례 소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성동구 보건소와 역학조사 후 접촉자를 분류하고 해당시설은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이날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성동구 보건소는 해당시설 방문자를 파악해 검사안내 문자를 발송했다"며 "문자를 받으면 즉시 보건소를 방문해 검사받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국장은 "지인 간 모임을 통한 전파가 지속되고 있다"며 "'5인이상 사적모임'은 금지되고 있으니 준수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사 시에는 거리두기와 대화를 자제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03-12 11:12:09【파이낸셜뉴스 강원=서정욱 기자】 13일 강원도는 최문순 지사 주재로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 급증 관련,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13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날 회의 결과, 도는 안정적 병상확보를 위한 의료원 소개 사전예보제, 속초의료원 간호인력 긴급 지원 및 민간의료인력 확보, 생활치료센터 추가 확보 방안 논의하고, 연말 소모임 및 수도권 거주가족 방문교류 자제를 도민에게 부탁하였다. 이에, 13일 기준 도내 70병상이 남아있으나, 지역 및 수도권 확진자 급증 상황을 감안, 도내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전체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 발생시 사전에 병원과 환자가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예보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속초의료원 음압병동 근무 간호인력 확진 2명 관련, 환자관리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삼척의료원 4명, 영월의료원 2명, 재활병원에서 2명의 간호인력을 14일부터 1개월간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 간호인력부족에 대해서는 강원도간호사회 및 조무사협회와 협력하여 도내 유휴 간호인력을 공개 모집하여 인력pool을 확보한 후 필요기관에 파견하기로 하였다. 특히, 지난 11~12일 발생한 춘천, 강릉 등 확진자에 대한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배정은 완료되었으나, 환자발생 추이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도내 생활치료센터 추가확보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춘천소재 강원도 생활치료센터는 40실에서 80실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30명의 무증상 및 경증환자가 입소하여 50여개의 여유 병상은 확보되어 있으나, 생활치료센터 병상소진율이 70%가 넘을 경우 제2의 강원도 생활치료시설 개소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도 방역부서에서는 병상과 의료인력 확보를 비롯한 확진자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개개인의 생활방역이 지켜지지 않으면 확진자 발생을 방역인프라가 따라갈 수 없다”며,“연말 소모임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족의 도내 방문교류를 당분간 자제해 줄 것을 도민들에게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20-12-14 06:15:27【파이낸셜뉴스 부산】 24일 오전 10시 기준 부산시 보건당국은 밤사이 636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12명(부산 637~648번)이 확진 판정받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637번, 639~644번, 646~647번 확진자는 충남 778번 확진자의 접촉자들이다. 부산 거주자인 충남 778번은 최근 충남지역을 방문했다 증상이 발현돼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부산의료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충남 778번은 두 곳의 소모임에서 활동 중이었데, 특히 부산진구 초읍동의 한 건물에서 국악 관련 소모임에서 총 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날에는 633~636번 총 네 명이 확진 판정받았다. 또한 645번 확진자는 636번과 접촉하면서 n차 감염이 일어났다. 이로써 충남 778번과 관련된 누적 확진자는 15명으로 늘었다. 신규 확진자 638번 확진자는 경남 430번 환자와 접촉하면서 감염됐다. 시 보건당국은 이들에 대한 병상을 확보하고 있다. 이어 자세한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확산을 차단한다. 부산의 누적 확진자는 648명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20-11-24 10: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