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네이버는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가 최근 14번째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의 운영정책과 네이버 플랫폼 상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과 노력에 관해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정기회의에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및 위원들 및 유봉석 네이버 정책/RM 대표 등이 참석했다.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에는 지난 5월부터 이명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와 박세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신규 위원으로 합류했다. 네이버는 이번 회의를 통해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 네이버의 운영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했고, 현재 선거 특집 페이지를 통해 언론사별 뉴스, 여론조사, 선거관리위원회의 콘텐츠 등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부터 댓글 등 이용자 반응이 급증할 경우 해당 언론사와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한 바 있다.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거 특집 페이지의 공신력 강화를 위해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강화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이용자들이 불공정 선거보도 기사에 대한 안내를 더욱 직관적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네이버 플랫폼상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구제에 관한 현황과 노력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위원회는 관련 기관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이 겪는 불편함의 원인과 해결방안도 모색해볼 것을 권했다. 한편,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정기회의를 통해 서비스 전반에 걸쳐 사용자 보호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 등에 대해 권고하고 있다. 지난 11차 회의에서는 네이버가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고객 서비스(CS) 개선을 위해 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 논의했고, 네이버는 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고객 응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12·13차 회의에서는 자율규제위원회에서 준비 중인 활동보고서 및 연구과제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5-05-28 09:27:50[파이낸셜뉴스]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불러온 티몬·위메프(티메프) 여행·숙박 상품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의 환불 집단 조정을 여행사와 전자결제대행사(PG사) 대다수가 수용 불가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의 소비자 피해 구제는 법적 공방 등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1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내놓은 티메프 피해 집단 조정안에 여행사 등 대부분의 판매업체와 PG사가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지난해 12월 19일 여행사 등 판매업체 106개는 최대 90%, PG사 14개는 최대 30%까지 각각 티메프와 연대해 피해자들에게 환불해주라는 조정안을 발표했다. 판매사는 상품 계약 당사자로서 청약 철회 등에 따른 환급 책임이 있고, PG사들 역시 시장 참여자로서 손실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지난 17일 기준 수용 입장을 회신한 업체는 소형 숙박업체 두 곳뿐이다. 특히 여행업체 중에는 업계 10위권 내 대다수 업체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선 나머지 판매업체와 PG사들이 회신 기한인 이달 말까지 환불 조정을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국여행업협회는 최근 회원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조정 결정은 법리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고자 조정 결정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다'는 내용의 공동 입장문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티메프에서 여행·숙박상품을 구매했다가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고 소비자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한 소비자는 8054명, 미환불금은 135억원이다. 분쟁위 조정안은 강제성이 없어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업체들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미환불금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소비자원은 2021년 발생한 머지포인트 환불 대란 사건 집단분쟁 조정안을 발행사 측이 수용하지 않자 피해자 300명의 집단 소송을 지원해 지난해 7월에서야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마저도 머지포인트 운영사에 남은 재산이 없어 피해자들이 실제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은 지난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자 8054명의 결정서와 판매사 및 PG사 책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열었다. 조정 성립·불성립 통보서는 이달 말 판매사·PG사의 소비자원 회신 기한이 끝난 뒤 다음 달 말께 확인할 수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5-01-19 14:50:24[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여행 관련 상품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판매사·전자결제대행사(PG사)가 결제대금을 우선 환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의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조정위 결정이 법적 강제성이 없는만큼 여행사와 PG사들이 불복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판매사·PG사, 135억원 분담 환급 조정위는 19일 티메프를 통해 여행·숙박·항공 상품을 판매한 업체와 PG사가 피해자들의 결제대금을 각각 최대 90%, 최대 30% 환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정위는 판매사와 PG사가 피해자들에게 우선 결제대금을 변제한 후 티메프에 구상권을 청구해 전액을 돌려받도록 했다. 티메프에 결제 대금 100% 환급 책임이 있지만 현재 법원의 회생 절차를 밟고 있어 환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는 게 조정위의 설명이다. 판매사는 계약의 당사자로서 책임이 있으며 PG사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참여자로서 일부 손실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는게 조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판매사와 PG사가 조정 결정을 수용하면 피해 소비자들은 판매사와 PG사를 상대로 환급 요구를 할 수 있다. 조정위는 판매사가 결제대금의 최대 90%, PG사는 최대 3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율해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총 결제대금을 초과해 환급할 수 없도록 제한을 뒀다. 조정위는 올해 8월 초 티메프 사태 관련 여행 상품 피해자들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았다. 이후 지난 9월 30일 티메프 여행상품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을 내렸다. 카드사와 PG사들은 티몬·위메프를 통해 판매됐으나 배송되지 않은 일반상품들은 취소, 환불 처리했으나 여행 관련 상품은 조정위의 판단을 받기로 하고 결과를 기다려왔다. 조정위는 당사자들과 13차례 간담회를 거친 뒤 3차례 집중심의까지 마치고 조정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조정을 신청한 소비자 가운데 이미 환급을 받았거나 신청 요건에 맞지 않은 이들을 제외한 8054명이 환급 대상이다. 이들에게 돌아갈 미환급 대금은 총 135억여원에 이른다. 티메프와 106개 판매사, 14개 PG사가 분쟁 조정이 신청돼 환급 책임을 진다. 법적 강제력 없어 소송가나다만 조정위의 결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다. 티메프와 판매사, PG사들은 조정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여행사와 PG사들은 조정안 수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면서도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피해를 받았고 실제로 6~7월 출발 일정이었던 상품에 대한 미정산금도 상당히 큰데 고스란히 다 저희 피해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것까지 부담하라는 건 과하다"라고 했다. 이어 "여행사 책임으로 거의 쏠린 상황인데 어차피 연대 책임을 진다면 카드사, 심지어 정부까지 조금씩 공동 분담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다"며 "민사소송으로까지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 PG사 관계자는 "시장 참여자로는 PG사만 있는 게 아니라 카드사와 결제업체가 있는데 PG사만 연대 책임을 지는 결정이 나온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 그는 "여행 상품 결제가 이뤄진 뒤 여행을 출발할 시점에 계약 이행 책임이 여행사에게 넘어간 것"이라며 "일부 책임을 진다고 해도 최대 30%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티메프 피해자 단체는 이번 결정에도 불안하다는 반응이다. 신정권 검은우산비대위원회 위원장은 "만약에라도 조정이 되고 나서도 판매사나 PG사가 불복을 한다면 저희는 어디 가서도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12-19 16:03:10[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에서 여행 관련 상품을 구입했다가 환급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상품 판매사와 전자결제대행사(PG사)가 결제대금을 각각 최대 90%, 최대 30% 환급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9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건물에서 티메프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위원회는 판매사와 PG사가 연대해서 각각 최대 90%, 최대 30%까지 피해자들의 결제대금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티메프에 결제 대금 100% 환급 책임이 있지만 현재 법원의 회생 절차를 밟고 있어 환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 대신 판매사와 PG사는 피해자들에게 우선 결제대금을 돌려준 후 티메프에 구상권을 청구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판매사는 여행·숙박·항공·상품 계약의 당사자이므로 환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PG사는 앞서 일반 배송 상품에 대해 손실을 분담한 바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여행 서비스도 유사한 성격의 상품으로 보고 연대 환급을 결정했다. 올해 8월 초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는 총 9004명이었으나 이 가운데 이미 환급을 받았거나 분쟁조정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인원을 제외한 8054명이 환급을 받는다. 미환급 대금은 총 135억여원에 이른다. 티메프와 106개 판매사, 14개 PG사에 대해 분쟁 조정이 신청돼 이들이 환급 책임을 진다. 이들은 조정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수락하면 재판에서 확정 판결이 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이들이 수락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조정은 법적 강제성이 없다. 당사자 간 조정이 결렬되면 피해자들은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12-19 11:51:31[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해외여행 수요 증가에 따라 급증한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중 해외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은 1198건으로, 피해 금액은 16억60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도난·분실로 인한 피해가 건수 기준 89.6%, 금액 기준으로는 90.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피해는 △관광명소에서의 소매치기 △상점 직원이 카드 IC칩 탈취 △사설 ATM기의 카드정보 복제 등이다. 금감원은 주요 피해사례와 함께 ‘해외사용안심설정’ 등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말레이시아에서 야시장을 방문한 관광객 A씨는 소매치기로 신용카드를 도난당했다. A씨는 카드분실을 인지한 즉시 카드사에 연락해 분실신고 및 거래정지 요청을 했지만, 그 사이 절도범이 해당 카드로 명품 가방을 구매했다. 금감원은 이 사례에 대해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통해 1회 이용금액 한도 등을 미리 설정해 두었다면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남아에서는 매장 직원이 해외여행객의 신용카드 IC칩을 바꿔치기한 사례도 있다. B씨는 동남아 현지 상점에서 물건 구매를 위해 직원에게 신용카드를 제시했다. 현지 상점에서 근무하던 범인은 해당 신용카드의 IC칩만을 탈취해 갈아끼우는 방식으로 부정사용했다. B씨는 이후 현지에서 카드결제가 되지 않자 의심 없이 다른 카드로 결제했고, 귀국 후 카드 결제일이 돼서야 카드 부정사용을 인지했다. 금감원은 이 사례의 경우 ‘해외출입국 정보활용 동의’를 해두면 귀국 이후의 부정사용은 예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영국에서는 길거리에 놓인 사설 ATM기가 실제로는 카드 복제기였던 사례가 있다. 범인은 여행객의 마그네틱선을 복제한 카드를 활용해 부정사용을 저질렀다. 금감원은 해당 사례를 두고 ‘결제알림 문자서비스 및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미리 신청해 두면 부정사용 조기 인지 및 예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2024-11-19 15:35:11한국소비자학회(공동회장: 옥경영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이성수 선문대학교 교수)가 10월 11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2차 티켓 거래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소비자 후생 제고 방안’을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공연 및 스포츠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선택의 자유 간 균형점을 찾고, 2차 티켓 시장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수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본 세미나에는 소비자 후생 증대와 업계의 선순환을 위한 2차 티켓 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홍주 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교수와 남영운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홍주 교수는 ‘2차 티켓거래에 대한 소비자 조사 결과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2차 티켓 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경험과 인식을 공유하고 소비자 지향적인 2차 티켓 시장 개선 방향을 소개했다. 조사 결과 발표 전 암표와 2차티켓 판매에 대한 개념의 차이점과 쟁점을 소개한 이홍주 교수는 "2차 티켓 시장은 이벤트 관람에 대한 고관여 소비자 중심으로 형성돼 아직 대중화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시장으로 보인다.”고 진단하며 “소비자들은 공연 및 스포츠 경기 등 2차 티켓 거래가 유용하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지만, 티켓 구매 후 실제로 받지 못하거나 가짜 티켓을 구매하게 되는 등 판매자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홍주 교수는 "현재 2차 티켓 거래는 온라인 플랫폼의 진출로 구매 과정이 편리해지고 구매에 필요한 정보를 찾는 것이 용이해졌다는 점에 대해 소비자는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판매자와 채널에 대한 신뢰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부와 업계가 효과적인 규제를 마련하여 2차 시장 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함을 시사한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참여한 남영운 교수는 ‘2차 티켓 시장의 소비자후생 제고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하며, 2차 티켓 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영운 교수는 "2차 티켓 시장은 자원 재배분을 통해 시장의 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지만, 일부 전문 판매자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 인해 소비자 잉여가 판매자로 이동하면서 소비자 후생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영운 교수는 "가짜 티켓, 사기 거래 등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실질적 방안과, 전문 판매자의 지대 추구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불공정한 관행으로부터 소비자의 권익을 확보하는 것이 2차 티켓 시장의 선결 과제이다”라고 강조했다.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성수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종흠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및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이 토론에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 참여자들은 2차 티켓 거래 시장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인식 개선과 후생 증진 방안을 논의하며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과 함께, 정부와 업계의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거래 환경 조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성수 한국소비자학회 공동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2차 티켓 거래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경험을 살펴보며, 2차 티켓 시장과 공연 및 스포츠 산업의 발전, 소비자 후생 증진 간의 균형점을 모색했다"고 말하며, "소비자의 목소리와 오늘 논의된 내용이 소비자 피해 안전망 마련과 거래 편의성을 확보하고, 공연 및 스포츠 산업 성장에 기여하는 실효성 있는 규제 및 관리 방향으로 이어지도록 꾸준한 연구와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11 14:44:2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티몬·위메프에서 경기투어패스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전액환불 조치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8월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판매된 경기투어패스 가운데 티몬·위메프 사태로 환불받지 못한 수량은 810매로, 도는 안내 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환불을 진행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환불대상 수량 810매 중 299매, 금액으로 환산하면 599만원 상당을 소비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환불을 완료했다. 나머지 511매, 1246만원 상당은 카드사 및 결제대행사(PG사) 등이 환불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사태로 소비자 금전적 손실 및 불안심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 환불을 진행했다"며 "추후 직접 환불한 금액은 티몬과 위메프 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기투어패스는 도내 122곳의 관광지와 31곳의 카페·디저트 가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상품권으로 현재는 티몬과 위메프를 제외한 22개 플랫폼에서 판매 중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9-02 09:33:09[파이낸셜뉴스] 직접판매공제조합은 8월부터 9월까지 전국 6개 시군에서 총 9회에 걸쳐 약 1000여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소비자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직판조합은 매년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정보 부족으로 인해 각종 악덕 상술, 불법피라미드, 투자 사기 등의 피해에 취약한 어르신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찾아가는 소비자피해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전남 여수시, 구례군, 대전 대덕구, 경남 김해시, 경기 시흥시, 전북 전주시 등에서 노인층을 대상으로 소비자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 앞서 조합은 각 신청 기관에 강의 목표와 일정을 포함한 강의계획서를 배포하고,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소비자 피해 사례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된 주요 피해 사례로는 일명 떳다방이나 홍보관으로 불리는 방문판매 업자들에게서 조악한 품질의 상품을 구매하고 환불 방법을 찾지 못해 고생했다거나, 모르는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했다가 본인도 모르게 신용카드가 만들어져서 피해를 입을 뻔했다는 사례가 있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영농조합 회원을 모집한다며 가입비를 받고 추가 회원을 추천하면 수당을 지급하다 잠적해서 피해를 키웠던 불법 피라미드 업체로 인한 피해 사례는 조합의 불법 피라미드 신고포상제에 제보돼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쳐 경찰에 수사 의뢰가 된 바 있다. 조합은 보다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허위·과장 광고와 강매, 무료 사은품과 공연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제품의 기능성과 환불 절차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또 고가의 제품을 충동적으로 구매하지 말고 자녀 등 주변 사람들과 상의할 것을 권장했다. 정승 직판조합 이사장은 "교육을 통해 불법 업체에 대한 피해 유형, 사례를 안내하는 것이 피해 확산 방지에 큰 도움이 된다"며 "한 명의 피해자라도 더 줄일 수 있도록 소비자 교육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비자피해 예방 활동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24-08-29 14:12:36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와 함께 27일 오후 티몬·위메프 여행상품 관련 관계 부처 합동 업계 간담회를 열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여행사와 신용카드사,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 업계 관계자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 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한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여행상품 소비자 피해액 분담 방안에 대한 여행사와 신용카드사, PG사 측 의견을 청취하고 피해 소비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각 업계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여행상품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당부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08-27 14:30:13【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내에서 티몬,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 피해규모가 8억6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9일까지 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피해규모만 8억6000여 만원으로 식품업종과 도·소매업종을 중심으로 피해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1일 정부가 이번 사태 피해 규모를 1조3000억원으로 추정함에 따라 도내 피해 기업도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따라 도는 110억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해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공급하는 한편 2~3%의 이자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또한 추석 자금 수요를 감안해 자금운용 계획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최대한 조기에 마무리하고 9월2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는 강원소비생활센터를 통해 소비자 피해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정산금 지급 등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대응방안을 홍보하고 있다. 원홍식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국장은 “이번 자금 지원과 소비자 보호대책이 내수 부진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추석을 맞이하는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8-25 09:4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