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다음 달 25일 결론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이성복 부장판사)은 27일 105명의 시민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서 선고기일을 다음 달 25일 오후 1시 50분으로 지정했다. 이날 소송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를 포함해 피고인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소권남용(소송 남발)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부당하다며 출석하지 않겠다는 서면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 측 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는 재판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권력을 잡은 권력자가 이와 같은 위헌적 공권력 행사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경종을 울리기 위한 차원"이라고 전했다. 준비모임을 꾸린 이금규 변호사는 채상병 특검의 특검보로 임명되며, 이번 사건에서 사임했다. 앞서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며 "위헌적 비상계엄으로 내란까지 시도해 국민들이 느낀 공포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105명의 시민 숫자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집단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에 항의한다는 의미라고 이들은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05명의 원고를 상대로 소송비용을 보전해달라는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6-27 16:05:1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시민 100여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의 소송 대리인 이금규 변호사를 상대로 신청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전날 기각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시민 105명을 대리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10만원씩, 총 1050만원이다. 민사소송법상 원고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거나 소송 청구 이유가 없다는 점이 명백한 경우,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통상 원고가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원고 측의 위자료 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다고 보기 어려워 윤 대통령 측의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시민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오는 27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11 17:23:35[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시민 100여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의 소송 대리인 이금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다. 민사소송법상 원고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거나 소송 청구 이유가 없다는 점이 명백한 경우,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령했음에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고는 소송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법원이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할 수도 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시민 105명을 대리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10만원씩, 총 1050만원이다. 이 사건은 오는 27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06 11:28:06GS건설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2000억원 조달에 나섰다. 지난 2023년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이후 공모 회사채 발행 시장에서의 조달이 부담스러워진 GS건설은 유동화증권 시장에서 현금을 확보하며 자금조달 경로를 우회하는 모습이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 7일 2000억원 규모의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단기사채(ABSTB), 사모사채를 발행했다. 해당 ABSTB, 사모채의 만기는 2027년 2월 7일로 삼성증권이 주관을 맡았다. 삼성증권이 세운 특수목적회사(SPC) 글로리에스제이차는 GS건설과 2000억원 규모의 대출약정서를 체결하고 GS건설의 대출채권을 기초로 ABSTB, 사모채를 발행했다. 또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담보부대출(ABL)을 조달했다. SPC는 3개월마다 ABSTB를 3개월마다 차환하게 되는데 기초자산과 ABSTB 간 만기불일치에 따른 ABSTB 차환발행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삼성증권이 해당 ABSTB에 신용공여를 제공했다. ABSTB 차환에 문제가 생길 경우 삼성증권이 대출채권을 매입하거나 SPC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해야 한다. GS건설이 연내 갚아야 하는 회사채는 총 2000억원이다. 당장 오는 28일 1500억원 만기가 도래한다. 나머지 500억원의 만기는 오는 12월 3일이다. 연초 기관자금이 몰리는 회사채 발행 시장에 GS건설이 나오지 않는 데는 붕괴사고 관련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권준성 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분양시장의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하고 건설수주 및 투자가 위축되는 등 대내외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사업불확실성은 이전 대비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시공 비용 관련 2023년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이후 2024년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시현했으나 공사원가 상승에 따른 실적부담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GS건설의 신용등급은 지난해 2월 A+에서 A0 수준으로 강등됐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5-02-17 18:28:40[파이낸셜뉴스] GS건설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2000억원 조달에 나섰다. 지난 2023년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이후 공모 회사채 발행 시장에서의 조달이 부담스러워진 GS건설은 유동화증권 시장에서 현금을 확보하며 자금조달 경로를 우회하는 모습이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 7일 2000억원 규모의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단기사채(ABSTB), 사모사채를 발행했다. 해당 ABSTB, 사모채의 만기는 2027년 2월 7일로 삼성증권이 주관을 맡았다. 삼성증권이 세운 특수목적회사(SPC) 글로리에스제이차는 GS건설과 2000억원 규모의 대출약정서를 체결하고 GS건설의 대출채권을 기초로 ABSTB, 사모채를 발행했다. 또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담보부대출(ABL)을 조달했다. SPC는 3개월마다 ABSTB를 3개월마다 차환하게 되는데 기초자산과 ABSTB 간 만기불일치에 따른 ABSTB 차환발행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삼성증권이 해당 ABSTB에 신용공여를 제공했다. ABSTB 차환에 문제가 생길 경우 삼성증권이 대출채권을 매입하거나 SPC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해야 한다. GS건설이 연내 갚아야 하는 회사채는 총 2000억원이다. 당장 오는 28일 1500억원 만기가 도래한다. 나머지 500억원의 만기는 오는 12월 3일이다. 연초 기관자금이 몰리는 회사채 발행 시장에 GS건설이 나오지 않는 데는 붕괴사고 관련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권준성 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분양시장의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하고 건설수주 및 투자가 위축되는 등 대내외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사업불확실성은 이전 대비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시공 비용 관련 2023년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이후 2024년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시현했으나 공사원가 상승에 따른 실적부담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GS건설의 신용등급은 지난해 2월 A+에서 A0 수준으로 강등됐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5-02-17 13:05:16[파이낸셜뉴스] AXA손해보험(이하 악사손보)은 고령자 및 유병자도 가입이 가능한 'AXA간편상해보험'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상품은 장기상해보험 상품으로, 자동차사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해 위험과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해당 상품은 30세부터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 기간은 10년과 20년 만기 중 선택할 수 있다. 주계약을 통해 일반상해 80% 이상 후유장해를 보장하며,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특약 44종을 갖추고 있어 개인 맞춤형으로 보장 설계가 가능하다. 특히 이번 상품은 1종(간편고지형)과 2종(일반고지형)으로 출시되어 고령자나 질병이력이 있는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다. 간편고지형은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 받은 이력 여부, 2년 이내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입원 또는 수술 여부 등 2가지 질문에 대한 심사를 통과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이 상품은 일상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반상해골절 진단 및 수술, 5대골절(머리, 목, 흉추, 요추, 대퇴골) 진단 및 수술, 응급실내원비와 깁스치료비 등을 보장하며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및 대인, 대물 배상책임까지 폭넓게 보장한다. 여기에 비교적 비용이 큰 상해MRI검사비(급여), 상해CT검사비(급여) 보장 내용도 특약으로 탑재해 사고 발생 시 검사에 대한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아울러 탈구, 염좌 및 과긴장, 상해관절(무릎, 고관절) 및 상해척추 수술비 보장 등 기존에 악사손보에서 선보인 적 없는 특약도 신설하여 보장 범위를 한층 넓혔다. 민사소송법률비용특약의 경우도 자동차 사고를 한정으로 하는 담보를 추가하는 등 보다 세분화해 고객이 필요에 따라 선택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했다. 계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악사손보 보험에 기가입되어 있는 고객에게는 보험료 3%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한스 브랑켄 악사손보 대표이사는 "다양화되는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폭넓은 보장이 가능하도록 관련 특약을 세분화하고, 늘어나는 유병자 보험 수요를 반영하여 이번 신상품을 출시했다"며 "악사손보는 장기보험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보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9-12 09:23:32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속에서 올여름 우리나라의 폭염상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서울 지역은 올해 역대 최장 기간 열대야를 기록할 것으로 우려된다. 올여름 서울 지역 열대야는 지난 7월 2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24일째 지속 중이며, 앞으로 일주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역대 최장 서울 지역 열대야 지속일수는 지난 2018년 7월 21일부터 8월 15일까지 26일간이었다. 최근 기후위기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에 기인한다. 온난화를 막는 것이 기후변화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를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온난화의 주범인 일회용품을 무수히 사용하고 있으며, 산업발전을 위한 화석연료 사용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 전 세계가 일회용품과 화석연료 사용을 줄인다 해도 앞으로 수십년은 기후위기 속에서 삶을 영위해야 하는 처지다. 지역 특성에 맞춘 재난 예측 필요 주민 참여로 대처 능력 길러줘야 -송영갑 센터장 물막이판 설치, 침수위험지로 낙인 사회적 인식 고려한 대책 마련해야 -오윤경 실장 조기경보로 인명 피해는 줄이고 경제에 '10배 투자수익' 불러와 -변영화 팀장 땅꺼짐 부추기는 무분별 개발 막고 中·日 인접국과 재난데이터 공유를 -석재왕 교수 14일 본지는 송영갑 서울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장, 오윤경 한국행정연구원 재난안전연구실장 선임연구위원, 변영화 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예측팀장, 석재왕 건국대 안보재난관리학과 교수에게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물어봤다. 4인 일문일답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송영갑 서울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장=각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맞춘 재난 대응 및 예방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리적, 기후적, 인구밀도 등의 특성을 반영하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가능케 한다. 예산, 인력, 장비 등을 지역 특성에 맞게 배분하고 활용함으로써 자원낭비를 줄이고 필요시 신속히 대응할 수도 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위험예측 모델이나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등 최신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대응도 재난 예측과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오윤경 한국행정연구원 재난안전연구실장 선임연구위원=기후변화의 위험을 직면한 현재, 사회경제적 활동 전반에 걸쳐 '위험'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프레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재해위험 경감을 위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인 센다이 프레임워크에서는 '위험'이 더 이상 별개의 이상현상이 아닌 모든 활동에 내재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을 마주하게 되는 현시점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위험'의 발전·전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사전적 대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변영화 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예측팀장=가장 중요한 대응책은 조기경보체계다. 실제 세계기상기구(WMO)는 생명을 구하고 경제적 손실을 줄여 약 10배의 투자수익을 제공하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로 조기경보체계를 꼽았다. WMO 통계에서도 재난재해 보고건수는 1970년대 약 700건에서 2010년대 약 3000건으로 온난화에 따라 크게 늘었으나 인명피해는 오히려 55만명 정도에서 18만명으로 줄어 조기경보에 의한 인명피해 저감효과를 볼 수 있다. ▲석재왕 건국대 안보재난관리학과 교수=해수면 상승, 지반침하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가능성이 있는 개발행위에 대해 건축제한구역 설정 등 실질적 대책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각종 법령에 의해 연안지역에서 추진하는 국토이용, 재난·환경관리, 기후변화 등 종합계획의 융합을 통해 상호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갈등 및 폭력 등의 증가는 도시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요소다. 도시 복원력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오 실장=세계보건기구(WHO)는 기후변화로 인한 슬픔, 두려움, 무력감, 상실감 등이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고 나아가 신체적 건강마저 위협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지역사회가 경험하는 기후위기의 문제들은 궁극적으로 지역의 자산과 자원 그리고 그것들을 엮어낼 수 있는 자생력 있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기후위기의 복합적 영향력을 이해하고, 지역사회가 대비할 수 있도록 정책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는 지자체의 리더십이 중요할 것이다. ▲변 팀장=기후변화는 도시 내에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폭염 증가 및 가뭄과 연관된 수질 악화 등은 보건 측면에서 질병 및 사망률 증가 및 어린이·노인·병자·빈곤층의 취약성 심화, 호흡기·온열질환 악화 등을 일으킬 것이다. 홍수와 가뭄은 급수 측면에서 빗물 유출, 해수면 상승 및 지표수와 지하수의 변화와 제한된 수자원에 대한 수요와 경쟁 증가를 야기할뿐더러 교통 분야에서 수송방해로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도시의 회복력을 위해선 재해위험 감소와 기후변화 적응을 고려한 도시개발을 진행해야 한다. 또 도시 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노력을 병합해야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과학자와 함께 공동으로 위험평가 및 기후행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석 교수=재난과 사고로 인한 도시 내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주민, 기타 이해당사자 간 위험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고 모호한 법령의 개정을 통해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다. 피해복구비용을 현실화하고 변호사협회와 협의, 변호사 봉사의무 시간 의무화(연간 10시간 정도)로 불필요한 소송의 남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산악지형이 많아 폭우에 의해 산사태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대책은. ▲변 팀장=산사태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강우의 특성과 산림 및 지형 인자의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산불의 경우에도 과거 산불에 대한 정보, 연료, 날씨 등 산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영향인자와 연료 관리가 필수적이다. 산림지역의 건물 및 토지사용계획, 사람에 의한 실화 감소계획 등을 체계화해야만 산불 발생 가능성 및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석 교수=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선 비탈면 전수조사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AI 카메라를 통해 조기 징후를 파악하고, 일정 부분 함수율에 도달할 경우 차량 및 인원을 무조건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산불은 AI 카메라 설치 및 취약지역 감시를 통한 조기 징후 포착, 등산객 및 주민 산불 방지교육, 임도 설치 확대, 저류소 설치, 소방헬기 등 산불 진압장비 고도화 등을 통해 대처해야 한다. ▲송 센터장=산사태는 주택을 매몰시키고, 농작물을 파괴하며, 도로와 철도 같은 교통시설을 차단하기도 한다.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는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사전에 조사하고 관리하는 체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과 경보발령 시스템 개선을 통해 주민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2022년 발생한 폭우로 서울 반지하에 거주하던 일가족이 숨졌다. 해마다 비슷한 사고가 반복된다. ▲송 센터장=폭우 발생 시 신속하게 주민에게 경고를 발령할 수 있도록 예측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상습침수구역을 대상으로 배수시스템을 확충하고, 정기적 유지보수를 통해 배수효율을 확보해야 한다. 지역 주민에게 재난대비교육을 실시하고, 긴급상황 시 대피요령을 숙지시키거나 지역사회가 재난대비계획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주민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오 실장=재난 발생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정책과 제도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실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막상 대책을 마련해도 사회적인 인식에 가로막혀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2022년 사고 이후 서울시가 물막이판 설치대책을 마련했지만, 물막이판 설치된 곳이 침수위험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인식으로 인해 설치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낙인효과로 인식되는 사회적 인식 변화도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에 동참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송 센터장=최근 대형화되고 있는 재난 양상을 보면 초국경적 협력과 상호의존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신규 국제협정과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기후정책 결정 과정에 기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기후정책의 국제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글로벌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다. ▲오 실장=주요20개국(G20)은 2023년 처음으로 재해위험 경감에 관한 워킹그룹을 가동했다. 이 워킹그룹은 재난위험에 대한 종합적이고 협력적인 전략을 논의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새롭게 나타나는 위험 양상을 탐지하고, 이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실제 대책의 실행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국가적 관리체계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학계, 기업, 전문가 등이 국제사회에서 의제를 논의하고 리드하는 역할에 참여해야 한다. 국제사회를 리드할 수 있는 좋은 정책 사례와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지지 않은 점이 안타까운 부분이다. ▲변 팀장=기후행동의 효율성은 준비된 제도와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금융과 기술의 연계가 중요하며, 국제협력을 통한 정보의 공유가 필수적이다. 국제적으로는 2015년 '제3차 유엔세계컨퍼런스'를 통해 센다이 프레임워크라는 협력 체계를 구동함으로써 각 국가들의 재난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관련 정책 및 전략 개발 및 상호 지식 공유를 강화하고 있다. ▲석 교수=중국·일본·태국 등과 미세먼지, 태풍 등 재난데이터를 공유하고 현재 운영 중인 아시아 재난안전 장관급 협의체를 실국장 협의체로 확대 발전시켜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김태경 윤홍집 기자
2024-08-14 18:07:03[파이낸셜뉴스]KB국민은행이 지난 29일 KB국민은행 유튜브 공식채널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 오리지널 콘텐츠 ‘전문철’ 1화를 공개했다. 30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웹예능 ‘전문철’은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 철저히 알아보는 시간’의 줄임말로 MZ세대에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 ‘한블리(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의 부동산 버전이다. 한문철 변호사를 비롯한 출연진이 전세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가 겪을 법한 상황들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고 전세계약 체결 시 계약자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이번 콘텐츠에는 한문철 변호사를 비롯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한 개그맨 서경석,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로 서준맘 캐릭터로 인기를 얻고 있는 개그우먼 박세미, MZ 캐릭터로 사랑받고 있는 배우 지예은과 함께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전문가 정재훈 수석차장이 출연한다. 부동산 및 법률 전문가와 사회초년생 간의 진솔한 대화로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 시기 및 방법 △선순위채권이 있는 다세대주택 관련 확인 사항 △신탁 부동산 전세계약 체결 시 추가 확인 서류 등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1화에서는 공동담보 악용 사례를 주제로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공동담보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공동담보목록을 발급받는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전문철은 총 2화로 제작됐으며, 2화는 오는 6월 5일 오후 6시 KB국민은행 유튜브 공식채널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사회초년생 등 금융 취약계층이 전세 계약 시 주의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번 콘텐츠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우리 사회 내 문제 해결에 적극 기여하며 상생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KB국민은행은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및 예방 활동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후속 조치로 올해 2월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국민은행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등 집행권원 확보 비용 및 경·공매 대행 수수료의 본인 부담분 지원 △서울·경기·부산 등 6개 지역 대상 전세사기 피해 전담 영업점 운영 △전세사기 피해자 신규 주택자금대출 이자율 2%p 감면과 전세자금대출 연체 이자 면제 및 연체 정보 등록 유예 등 피해 구제를 지원하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5-30 14:29:40[파이낸셜뉴스] 삼성화재는 자사 다이렉트 채널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 주택화재보험 ‘착한플랜’을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삼성화재는 이번 주택화재보험 '착한플랜' 출시를 통해 아파트의 주택화재보험 가입 시 필수 보장을 월 7000원대 보험료로 파격적인 보험료 경쟁력을 선보였다. 특히 가정의 달 5월에는 주택화재보험가입고객 대상으로 보장보험료의 10% 할인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화재 및 붕괴·침강·사태 손해,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특수건물 풍수재 손해, △특수건물신체손해 배상책임, △특수건물 화재대물 배상책임, △가족 화재벌금 담보 등의 주택화재 위험 보장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16층 이상 건물이 포함된 경우 특수건물로 분류된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주택화재보험은 화재, 풍수재 손해는 물론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 등 주거 공간 위험도 보장한다. 또한 특약을 통해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20대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 도난 손해 등 생활 속 위험까지 보장한다. 그 외에도 주택/가재도구 복구비용지원, 화재사고 폐기물 운반 및 매립∙소각 비용, 강력범죄 위로금,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등 다양한 보장을 담고 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주택화재보험'은 모바일로 거주 유형(자가소유 거주/비거주, 전∙월세 거주)과 주택 면적만 넣으면 보험료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다이렉트 가입 진행이 익숙하지 않은 부모님을 위한 가입도 가능하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관계자는 "꼭 필요한 보험이나 아직 가입률이 높지 않은 주택화재보험 문턱을 낮추기 위해 합리적인 보험료의 '착한플랜'을 출시했다"며 "주택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생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5-03 13:38:37[파이낸셜뉴스]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후에 협의로 또는 심판에서 정해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자가 10명 중에 8명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의식주, 교육 및 건강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소한의 비용이 요구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양육비 지급 의무를 게을리하면서 자신은 호의호식하는 일명 ‘나쁜 아빠들(Bad fathers)’, ‘나쁜 엄마들(Bad mothers)’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자들에 대응하기 위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 개정 법률에 추가된 명단공개, 출국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 등의 행정조치가 효과를 보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도 있다. 다만 위와 같은 행정조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비양육자에 대하여 먼저 가사소송법상 규정된 감치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가사소송법상 감치결정도 바로 내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양육비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을 먼저 거쳐야 하는바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우선 비양육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자에게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자의 신청에 따라 비양육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비양육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즉 비양육자의 직장에다가 그의 월급 중 양육비에 해당하는 만큼의 월급을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제도이다. 위 명령에 따라 비양육자의 고용주가 비양육자의 월급을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되므로 이 제도는 비양육자가 급여소득자(직장인)인 경우에 매우 유용하다. 이 신청은 미성년자 자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되는데 대부분 서면 심리로 진행되므로 비교적 단기간 내에 결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만약 비양육자의 고용자가 위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법원은 그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지급명령 또한 비양육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비양육자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법원이 비양육자에게 “매월 말일에 100만 원씩을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명했음에도 비양육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양육자의 신청에 따라 비양육자에게 1개월 이내에 양육자를 위하여 5000만원을 담보로 공탁하라고 명할 수 있다. 만약 비양육자가 담보를 제공하면 양육자는 양육비의 기한이 도래하는 만큼 그에 해당되는 액수의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게 된다. 비양육자가 법원이 명한 돈을 공탁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비양육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비양육자가 담보제공명령을 받고도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은 양육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도 있다.(양육비일시지급명령) 예를 들어 만 9세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가 월 15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면 이론적으로 법원은 비양육자에게 1억8000만원(= 150만원 × 10년 × 12월)을 양육비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도는 비양육자가 근로소득자가 아닌 자영업자인 경우에 유용하다. 또한 양육비직접지급명령과 달리 비양육자가 단 1회라도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지급명령은 양육비직접지급명령과 달리 당사자를 심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행명령과 감치 위와 같은 여러 제도를 활용하였음에도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자는 비양육자를 상대로 하여 가정법원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비양육자가 위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양육비 지급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앞서 본 양육비일시지급명령을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비양육자를 30일 이내 감치(경찰서 유치장 등에 가두는 것)할 수 있다. 실무를 하다 보면 양육비를 지급할 충분한 자력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끝까지 내지 않던 비양육자들이 감치되고 나서야 그동안 밀린 양육비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왜냐하면 감치의 재판을 받은 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의무를 이행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그 자를 바로 석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힘든 협의나 소송 과정을 거쳐 양육비 채권자가 되었다고 하더라고 양육비 채무자가 실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미성년자녀를 제대로 양육할 수가 없을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감치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를 미리 거쳐야 하므로, 양육비를 제대로 적시에 지급받고자 한다면 위 위 제도들을 미리 숙지하여 둘 필요가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03 09:2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