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대형 비상장주식회사는 정기 주주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주말 포함)에 금융당국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또 이들 중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을 통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란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 제외),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잔여 감사계약 기간 동안 유예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이 내년부터 실시되므로 올해 중 통지되는 것이다. 외부감사규정상 회사가 주기적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2019년을 포함한 연속하는 3년의 감사계약기간 종료 때까지 지정이 연기된다. 지정 연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지난해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된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총 28개사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회사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 이상이고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다.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는 3222개사로 집계됐다. 이 회사들은 소유·경영 분리여부 관련 자료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위반시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임원 해임·면직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주식소유현황을 제출한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할 경우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 제출의무도 있으므로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대형 비상장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력해 유의사항을 안내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한 상담, 문의에 신속히 답변할 계획이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1-03-31 15:05:56내년부터는 기업의 부채비율이 같은 업종의 1.5배를 넘어도 외부감사를 받을 회계법인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대주주 지분율이 25%(현행 50%)를 넘는 코스닥 상장기업은 감독당국인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외부감사 회계법인을 지정받아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은 ‘자산 70억원 이상’ 기업으로 현 기준이 유지된다. 그동안 대한상의나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는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상 기준을 자산 100억원 이상으로 축소·조정해줄 것을 정부에 꾸준히 제기해 왔지만 회계 투명성 확보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또 기본재무제표에 ‘자본변동표’를 도입, 앞으로는 기업들이 현행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및 현금흐름표 외에 자본항목(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의 변동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도 제공하도록 했다.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 3인으로 구성된 감사반의 회계서비스 규제는 한층 완화됐다. 지금은 자산 8000억원 이상 금융기관을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을 공인회계사 수 100명 이상(현재 삼일, 하나안진, 한영, 삼정, 대주, 삼덕, 신한 등 7개사)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장벽이 없어진다. 아울러 감사반이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할 수 있는 대상도 자산 500억원 미만 기업에서 거래소 상장기업을 제외한 전체 기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감사반이 비상장기업과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구성된 연결재무제표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기업들이 현행 200개에서 600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공인회계사회에서 수행해온 회계법인들의 감사품질관리 감리를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시행한다. 증선위는 그동안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업무만 직접 수행해 왔는데 이는 사후적으로 드러난 회계부정, 부실감사 등에 대한 조사와 제재에 국한된 것이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감독당국이 감사업무의 설계와 운영을 직접 감리해 회계부정에 대한 사전예방적 ‘감시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 swshin@fnnews.com 신성우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5-12-14 13:56:38[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로 다가온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 대상 지정 기초 자료 제출을 앞두고 작성 요령 및 지정제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금감원은 28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 각 기관별 유튜브 및 홈페이지에 안내 동영상을 올리는 식이다. 기업이나 회계법인 담당자는 관련 질의사항을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올리면 된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 즉 코넥스 제외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 및 감사인 지정을 희망하는 회계법인은 매년 지정 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주기적 지정제는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 감사인은 자유 선임한 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은 금융당국이 지정해주는 제도다. 제출 대상은 12월 결산법인 2590여개사와 상장사 감사인 40여곳이다. 기업은 오는 9월 1일부터 19일까지, 감사인은 이달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해당 자료를 내야 한다. 이후 오는 10월 15일 지정감사인 사전통지가 이뤄지고, 그달 기업 사전통지 의견제출도 받는다. 11월 12일 금감원이 지정감사인 본통지를 실시하고 같은 달 19일 회사는 재지정 요청을 하게 된다. 금감원은 이번 안내 영상에 지정기초자료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요령을 담을 예정이다. 회사는 과거 6년간 감사인 선임현황, 소유경영 미분리 여부,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 필요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한다. 회계법인은 소속 공인회계사 수,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수, 손해배상 능력 등을 적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정제 주요 내용도 짚는다. 지정 사유, 지정 기간, 지정 방법, 재지정 신청, 산업 전문성 제도 등을 소개한다. 특히 올해부터 건설·금융업을 시작으로 11개 업종 회사는 희망할 경우 해당 산업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감사 인력을 갖춘 회계법인을 지정받을 수 있다는 점도 영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최근 감사인 지정제 관련 자주 들어왔던 문의와 그 답변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전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8-27 15:58:30[파이낸셜뉴스]2만7000명의 공인회계사의 목소리를 낼 한국공인회계사회의 47대 회장이 19일 선출된다. 이번 선거에는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희 딜로이트안진 회장,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후보번호 순)가 출사표를 던졌다. 18일 한공회에 따르면 오는 19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제70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47대 회장을 선출한다. 임기는 2년이다. 이날 선거에는 회계사회 임원진, 회계법인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기호 1번 최운열 전 의원은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1971년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고, 1982년부터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로서 후학을 양성했다. 30년 넘게 대학 캠퍼스에서 청년들과 소통하며 젊은 감각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듣는다. 그는 지난 20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 현행 신외감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기호 2번 이정희 딜로이트안진 회장은 서울대 경영대학을 졸업한 후 지난 1982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다. 그 이듬해 안진회계법인 (옛 안권회계법인)에 입사해 2017년 조세부문 출신으로선 처음으로 국내 '빅4'의 총괄대표 자리에 올랐다. 빅 4의 현업 실무자로 실무 감각이 가장 뛰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고 있다. 기호 3번 나철호 한공회 부회장은 한양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2016년~2020년 총 4년간 한공회 감사를 지냈고 2020년 6월부터 한공회 선출 부회장직을 역임하고 있다. 그는 현재 재정회계법인 현직 대표이기도 하다. 또 직전 46대 회장 선거에 입후보해 4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 젊은 공인회계사들 사이에서 나 부회장에 대한 지지표가 상당할 것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각 후보별 공약을 살펴보면 세 후보는 공통적으로 지난 2018년 시행된 신(新)외부감사법의 계속, 금융당국과의 관계 재정립 등을 약속했다. 먼저 최운열 후보의 대표 공약을 살펴보면 △회계제도 개혁 완성 △상생하는 생태계 구축 △청년 및 여성공인회계사회 위상 강화 △지방공인회계사 및 감사반의 영업촉진 지원책 △한공회 위상 재정립 △ ESG, XBRL 등 투자 활성화 등이 있다. 최운열 후보는 현행 신외감법을 발의한 인물인 만큼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에 대한 공로가 크다. 그는 신외감법을 수성하기 위해 본인의 강점인 '대외 협상 능력'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 기업과 학계 간에 '얽히고 설킨' 폭 넓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공회장의 대외협상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희 후보는 크게 △주기적 지정제 수성 △균형과 통합을 통한 강한 회계사회 구축 △감독기구와 수평적 협력관계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에 대해 “자유수임제로 돌아갈 만큼 (기업들의) 질적 변화가 있지 않았고, 문제점은 개선·보완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자체는 법정 사안이라 개정 없이는 손을 못 대지만 행정적으로 시행령 등을 통해 가지치기를 할 여지가 있다”며 “하지만 여러 (기업 성숙도 등)제반 조건들이 갖춰지기 전까진 뼈대가 유지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나철호 후보는 △대변인 제도 신설 △국가인재양성 아카데미 설치 △회계혁신의 계속 추진△ 회원신문고 및 전용 콜센터 설치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나 후보 역시 회계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약화했다. 그는 “회계산업 양대 축 중 하나인 주기적 지정은 소유·경영 미분리 기업이 다수인 상황에서 감사 독립성을 보장하는 마지막 보루”라며 “또 다른 기둥인 표준시간제 역시 임의 규정으로 전환됐는데, 강제 사항으로 되돌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선거는 지난 2020년과 2022년에 이어 세번째 전자투표가 진행된다. 지난 한공회 선거에서 현장 투표만을 실시했을 경우 투표율은 대략 25%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첫 전자투표가 치뤄진 2020년 45대 선거에서 투표율은 64.87%, 2022년 46대 선거에서는 65.12%로 역대 최고치를 잇달아 경신했다. 전자투표 진행은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만큼 선거결과를 뒤집을 만큼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날 선거는 공인회계사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4-06-18 15:37:32[파이낸셜뉴스] 이번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후보들이 낸 공약이 얼핏 다른 결을 지닌 듯하지만 큰 줄기에선 겹친다. 지난 2018년 시행된 신(新)외부감사법의 계속, 금융당국과의 관계 재정립 등이 공통 추진 사항이다. 후보들은 상속·증여세율 인하에도 목소리 내길 주저하지 않았다. 17일 파이낸셜뉴스가 제47대 한공회장 후보 등록 예정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3인 모두 신외감법 주요 내용들을 유지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신외감법은 2015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탄생한 만큼 감사인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그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감사 의무화 등이 핵심이다. 그 중에서도 후보 3명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수성을 약속했다. 해당 제도는 기업과 회계사사이 ‘갑을 관계’를 해체시킨다는 점에서 현제 회계감사 구도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여태껏 회계법인은 피감 대상인 기업으로부터 ‘감사 수주’를 따내야 해 눈치를 보고, 낮은 보수를 제시하는 관행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장은 “일부 일탈적 행위를 마치 이 제도의 본질적 약점에서 기인한 것처럼 매도하는 주장이 있다”며 “자유수임제로 돌아갈 만큼 (기업들의) 질적 변화가 있지 않았고, 문제점은 개선·보완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어 “그 자체는 법정 사안이라 개정 없이는 손을 못 대지만 행정적으로 시행령 등을 통해 가지치기를 할 여지가 있다”며 “하지만 여러 (기업 성숙도 등)제반 조건들이 갖춰지기 전까진 뼈대가 유지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이사도 “회계산업 양대 축 중 하나인 주기적 지정은 소유·경영 미분리 기업이 다수인 상황에서 감사 독립성을 보장하는 마지막 보루”라며 “또 다른 기둥인 표준시간제 역시 임의 규정으로 전환됐는데, 강제 사항으로 되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신외감법 발의자이기도 한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제도 정착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 전 의원은 “한공회 수장은 신외감법 후퇴를 막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국제표준전산언어(XBRL) 의무화에 대해서도 후보들은 ‘비용이 아닌 투자’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 전 의원은 “해당 공시 제도가 안착되면 국제 신인도가 올라가고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재무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봤다. 나 대표도 “감사 수수료마냥 비용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며 “목적 자체가 투자자 보호, 회계 투명성 제고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회장은 “기업 재무정보 활용성이 증대되고 정보 비대칭성이 완화되는 효익이 있다”면서도 “회계법인은 자본시장 한 축으로 기업을 지원해 국내 공시 환경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금융당국을 상급에 두고 있는 현 관계도 완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였다. 나 대표는 “한공회는 감독당국 하수인이 아닌 전문가 집단으로서 제때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고, 이 회장은 “보다 수평적 위치에서 건설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대표와 최 전 의원은 상속·증여세에 대해서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나 대표는 “우선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소득세율(최대 45%)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며 “수증자를 늘릴수록 감소하는 증여세와 달리 몇 명에게 하든 세율이 줄지 않는 상속세도 개편이 필요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전 의원 역시 상속·증여세율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이 정도 세율을 유지하면 국내 기업이 오래갈 수 없을뿐더러 해외 기업들을 한국으로 오게 만들기도 힘들다”고 짚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5-14 10:19:352만6000명이 넘는 국내 공인회계사를 대표하는 제47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오는 6월 19일 정기총회에서 결정된다. 이달 20일 후보 등록을 예고한 3명은 공통적으로 '목소리를 낼 줄 아는 한공회'를 강조했다. 정부, 금융당국 결정을 그대로 받기만 하는 대표 단체에서 벗어나 전문가 집단으로서 지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는 뜻이다. 중소형 법인 대표, '빅4' 회계법인 회장, 전직 국회의원으로 서있는 위치는 제각각이지만 적체된 회계업계 현안들을 풀어가려는 의지는 확인됐다. 한공회 후보들의 얘기를 들어봤다. [파이낸셜뉴스]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이사는 2년 전 제46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에서 40% 넘는 득표율을 올렸으나 승리를 손에 쥐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다시금 출사표를 던지는 이유는 그때와 같다. '적시적언(適時適言)'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나 대표는 한공회가 2만6000명 공인회계사를 회원으로 둔 전문가 집단임에도 지금껏 회계 현안이 부상할 때마다 선명한 목소리를 내기보다 원론적 입장을 발표하는데 그쳤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그가 그리는 '한공회장'은 가장 '위'가 아닌 '앞'에서 확성기를 켜는 사람이다. 한양대 경영학과를 졸업해 2002년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한 나 대표는 현재 재정회계법인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한공회 선출 부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나 대표는 7일 "제 때 제 목소리를 내는 한공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크게 4가지를 공약으로서 제시했다. 외부 접촉면을 늘리는 것이 골자다. 우선 대변인 제도 신설이다. 회계 관련 논의사항들이 나올 때마다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창구다. 주요 안건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구성된 기자세미나 정례화, 대국민 홍보를 위한 한공회TV(가칭) 론칭 등도 그 일환으로 추진한다. 나 대표는 "지금껏 정책 사안뿐만 아니라 회계부정 등에 대해서도 침묵했다. 수사기관에 전문 소견을 전달함과 동시에 대변인을 통해 대외적으로도 현황과 문제점 등을 즉시 공시할 예정"이라며 의견 표명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다음은 '국가인재양성 아카데미' 설치다. 한공회 회원들로 꾸려 각계에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가령 예·결산이나 국정감사 등 회계 전문성이 필요한 곳에 즉시 지원한다. 산업·경영·언론계 등에도 마찬가지다. 세 번째는 '회계혁신의 계속 추진'이다. 주기적 지정제 유지, 표준감사시간제 강화, 회계사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인증업무 담당 등이 핵심이다. 나 대표는 "주기적 지정은 소유·경영 미분리 기업이 다수인 상황에서 감사 독립성을 보장하는 마지막 보루다. 임의 규정으로 전환된 표준시간제 역시 강제 사항으로 되돌려야 할 것"이라며 "인증 없는 ESG 공시 의무화는 감사의견 없는 재무제표와 같다"고 단언했다. 그는 "국제표준 전산언어(XBRL) 의무화 역시 비용 부담보다 공시 투명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산하에 한국XBRL본부가 있지만 한공회가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등과 합심해 컨트롤센터를 설치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나 대표는 '회원의, 회원을 위한, 회원에 의한'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회원신문고(회장이 최종 처리·보고) △회원 전용 콜센터 △한공회 내 회원 전용 라운지 마련을 약속했다. 이번 선거에서 20~30대 유권자가 전체 75%가량인 만큼 청년 회계사를 위한 정책도 별도 언급됐다. 나 대표는 "수습회계사 집합 연수를 부활시켜 유대감 조성 및 인재 양성에 나서겠다"며 "회계법인들과 조율해야겠지만 기간은 1~2주 정도로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인재양성 아카데미에 청년 회계사들을 상당 비율 들어가게 해 발언권도 강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나 대표는 회계사 선발 인원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내놨다. 1000명 미만을 제시했다. 그는 "과거엔 '빅4'에서 대부분 흡수할 수 있었으나 올해는 예정된 1250명 가운데 절반 정도만 가능할 것"이라며 "충분하고 적합한 교육을 위해선 적정 인원이 요구된다"고 답했다. 그는 금융당국과의 관계 재정립도 강조했다. 나 대표는 "감사가 잘못되면 회계사를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며 "조서 보관의무는 8년이고, 감독당국은 감사에 대한 감리를 넘어 경영, 인사 등에도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목표는 회계업계 '상생'이다. 각 주체들이 헐뜯기보다 시장 전체를 함께 키우는 동반자적 관계로 인식해야 한다고 봤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5-07 18:03:12[파이낸셜뉴스] 주주총회 시즌이 마무리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정기주주총회를 마친 대형 비상장사들은 14일 이내 소유주식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위반 시에는 임원해임권고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3일 국내 1300여개 12월 결산 대형 비상장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주기적 지정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소유주식 현황자료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공지했다.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는 증선위로부터 위탁받은 금감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첨부 서류는 △신고서 제출 공문(소유주식 현황, 대표이사 변동 현황 등) △말소사항이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 전부사항증명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이 있다. 이때 대형 비상장사는 △직전연도말 자산 5000억원 이상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서 자산 1000억원 이상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이다. 기한은 정기주총이 끝난 후 14일 이내다.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위반 시 임원해임·면직 권고, 증권발행제한 등 조치가 내려진다. 만일 해당 대형 비상장사가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 등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할 경우, 오는 9월 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대상 회사들이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유의사항을 알릴 계획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4-02 16:16:47[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장사들을 만나 공시 및 회계 관련 부담 경감을 위해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환견·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신 외부감사법 등 주요 현안들이 논의됐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 24일 열린 ‘상장회사협의회 및 회원사 간담회’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 자리엔 상장협 정구용 회장, 정우용 부회장 외 회원자 임원 4인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관련 “국회 법사위원회 논의와 이후 하위규정 개정과정에서 제도 취지를 살리면서 공시의무자 부담과 수용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상장협 측에서 “임원과 주요주주의 주식 처분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사전공시로 인한 주가급락 등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완화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한 데 따른 답변이다. 이어 ‘ESG 공시제도 로드맵’을 두고는 “상장회사들 의견이 보다 폭넓게 반영되길 기대하고, 부처별로 ESG 정보공개를 요구함에 따른 중복공시 부담도 살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고, 이 원장은 “기업 현실을 반영해 최근 도입 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기했는데 향후에도 공시기준, 대상, 시기 등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국제적 흐름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기업들에 충분한 준비기간이 부여되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짚었다. 상장협 측은 ‘주기적 지정제’를 재검토해달라고 했는데, 이 원장은 “정책효과 분석에 필요한 정보가 확보되면 개선 여부를 금융위원회와 논의하겠다”고 응답했다. 주기적 지정제는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상장사나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은 정부가 지정하는 제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감독업무에 충실히 반영하는 한편 긴밀히 소통함으로써 다양한 목소리를 지속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10-25 15:42:06[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로 다가온 ‘감사인 지정제’ 자료 제출기한에 앞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약 2550개사가 그 대상인 만큼 상황이 닥쳤을 때 예상되는 어려움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31일 오전 9시경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 동영상이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코넥스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도 올라간다. 설명회는 △감사인 지정제도의 이해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주요 문의사항 △지정기초자료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등 크게 3가지 내용으로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2024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부터 적용 예정인 외감규정 개정안,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내용을 안내한다. 문의사항은 이달 중 상장사 및 상장사 등록 감사인으로부터 질의받아 구성한다. 끝으로 자료 작성 시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와 감사인 지정을 희망하는 회계법인이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 작성·제출 시 유의해야 할 사항도 설명한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9월 1일부터 14일까지인 주기적 지정대상 12월 결산법인 지정기초자료 제출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제도 이해를 높이고 자료 제출 충실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코넥스를 제외한 상장사 2460여개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 90여곳이 그 대상이다. 이후 10월 16일 금감원 지정감사인 사전통지, 그달 30일 회사들의 의견 제출을 거쳐 11월 13일 본통지가 진행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08-28 15:48:44금융위원회가 자산 2조원 미만의 상장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시기를 5년 유예키로 했다. 회계투명성 제고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연구와 함께 최근의 경영실적 악화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회계개혁이 5년을 넘은 시점에서 재계 의견을 고려해 감사인 지정비율 적정화, 표준감사시간 적용 유연화 등 조치도 실시한다. 금융위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7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를 계기로 그해 10월 외부감사법이 전부 개정돼 주기적 지정제 등 신(新)회계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났다. 회계투명성을 높였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지만 동시에 기업의 감사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했단 부정적 시각도 상존하는 만큼 이번에 보완방안을 내놓았다. 일단 자산 2조원 미만 중소형 상장사에 대해선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시기를 기존 2024년에서 2029년으로 연기한다.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선 계획대로 외부감사를 올해부터 도입한다. 다만, 도입 유예를 신청한 기업들에 한해 최대 2년간 유예를 허용한다. 연결 내부회계 감사의견 공시기업에 대해선 별도 내부회계 감사의견 공시의무를 면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2조원 이상 상장사부터 내부회계 감사범위가 연결 기준으로 일원화돼 중복보고에 따른 비효율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산 규모 1000억~5000억원 규모의 중소 비상장사가 신규 상장하는 경우 이 제도 적용을 3년 유예한다. 상장 유인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과 일정 규모 이하 신규 상장기업에 의무를 면제하는 미국(5년), 일본(3년) 사례를 감안했다. 기업들이 가장 큰 불만을 제기했던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된다. 우선 회계부정과 관련성이 낮거나 경미한 감사절차 위반에 따른 지정 사유는 폐지하거나 과태료 등으로 대폭 전환한다. 특히 회계부정 위험과 직접적 연관성이 떨어짐에도 전체 사유의 약 25%를 차지하는 '재무기준 미달사유'는 법령 개정을 통해 없앨 계획이다. 하지만 2020년부터 시행된 주기적 지정제는 3년밖에 되지 않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가 6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3년간은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식이 유지된다는 의미다. 다만, 정책 효과 분석을 위한 정보 확보 시점에 개선 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표준감사시간이 강제사항으로 오인될 수 있는 공인회계사회 회칙 및 행동강령 조항도 폐지한다. '가이드라인' 성격을 명확히 한다. 여태 일부 지정 감사인이 개별회사의 특성을 무시하고 표준감사시간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한다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셈이다. 이와 함께 15명으로 구성된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중립성 제고를 위해 공인회계사회장이 추천한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수를 기존 4명에서 2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추천기관도 금융감독원으로 변경한다. 이는 공인회계사회장이 위촉한 회계업계(5명), 정보이용자(4명) 등 9명 위원과 금감원 위원 1명만으로 기업계(5명) 참석 없이도 회의 개최 및 결의가 가능하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지정감사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 감사보수 증가에 따른 비용부담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한국거래소 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지정감사인과 기업 간 중립적 분쟁조정기구로 활용하는 게 첫 번째다. 감사인 권한남용행위 적발 시 정부에 지정취소 및 관계자 징계를 건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적격성이 떨어지는 감사팀을 구성한 회계법인에는 다음 연도 지정 시 지정기업 수를 차감하는 등 불이익이 주어진다. 또 재무기준 직권지정 사유는 폐지 전까지 지정 여부 판단기준을 연결재무제표에서 별도재무제표로 변경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06-11 18:2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