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 용인시 구성역 인근에서 민간임대주택이 선보인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시온시티플랜은 용인시 언남동에서 짓는 민간임대 아파트인 '구성역 플랫폼 시온시티47' 분양에 나선다. 이 아파트는 지상 47층, 3개동 415가구 규모로 전용 59~97㎡로 구성돼 있다. 전체 가구의 70% 가량이 국민평형으로 채워진 것이 특징이다. 단지가 위치한 곳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구성역과 수인분당선 구성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다. GTX-A 구성역을 이용 서울 강남 수서까지 14분이면 도착한다. 구성역 플랫폼시티에 들어서는 '용인역 복합환승센터'는 GTX-A노선, 분당선,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등과 연계될 예정이다. 구성역 플랫폼 시온시티47의 경우 용인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사업비 약 6조원을 투입해 수도권 남부에 첨단자족도시로 건설하는 ‘용인 플랫폼시티’와도 가깝다. 이 단지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다. 10년 동안 직접 살아본 이후에 소유권 이전(분양전환)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취득세 및 종부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한 부담도 없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11-06 10:59:53'중고차 이전 등록도 이젠 온라인 시대' 카방이 중고차 개인간 직거래 비중 증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 카방은 중고차 온라인 이전 등록 플랫폼을 국내 최초로 개발,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이 회사는 앞으로 국내 최초 직거래 오토론 연계지원 플랫폼도 출시, 개인간 직거래 서비스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박병각 카방 대표이사(사진)는 3월 31일 "연간 400만대의 중고차가 거래되고 있으며 이 중 140만대가 개인간 직거래로 이뤄지고 있다"며 "개인간 거래 시장에서 30% 수준은 온라인 이전등록으로 이뤄지므로 올해 카방 유저는 10만명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카방 이용 유저는 1만명 수준이다. 그는 "올해부터는 기존 기업간거래(B2B)에서 개인간거래(B2C)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모니터링을 통해 한달에 5000대 정도 온라인 등록이 이뤄지는 것을 확인한 만큼 도달 가능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특히 카방의 중고차 소유권이전 온라인 서비스가 인기를 얻고 있다. 중고차 이전등록신청을 4분만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객 입장에서 손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장소에 상관없이 365일 24시간 내내 언제든지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박 대표는 "온라인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서비스는 중고차에 대한 관심과 거래가 점차 빈번해짐에 따라 복잡하고 불편한 과정을 간단하고 편리한 서비스로 제공하고자 차별화 전략 차원에서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자동차소유권이전은 양수인·양도인이 모두 자동차등록증·인감증명서 등 서류준비와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카방 온라인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서비스를 이용하면 휴대폰만으로 언제 어디서든 간단하게 이전등록을 완료할 수 있다. 카방 온라인 자동차소유권이전 서비스의 기능은 △양도인·양수인 모두 전자인증으로 서류 준비없이 소유권 이전등록 가능 △등록에 소요되는 취득세 등 비용을 사전에 제공 △압류·저당 등 해당 차량의 제한사항을 미리 안내 △카방앱을 통한 자동차의 의무 보험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등으로 요약된다. 카방은 온라인 이전 등록 외에도 자동차 생태계 플랫폼 구축에 힘쓰고 있다. 박 대표는 "소유권 이전 등록서비스 이용 고객을 통해 유입된 고객에 차량 운행시 필요되는 보험가입, 자동차검사, 주·정차 위반, 리콜 현황, 긴급출동 등 모든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모바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특허도 확보하고 있다. 온라인 차량 소유권 이전 방법, 분석 보고서를 이용한 자동차 관리 서버의 동작 방법 등 6건의 특허를 보유중이다. 창업 6년만에 적자에서 탈피해 흑자전환에 성공한 카방은 자동차 판매사 및 다수의 금융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또 더 많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 기관과의 협업을 진행중이다. 박 대표는 "카방은 차와 관련된 꼭 필요한 정보를 운전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발을 통해 운전자들을 위한 편의 제공은 물론 마이카 중심의 건전한 자동차 생태 구축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4-03-31 18:06:44부산시는 전세 피해 임차인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특별법상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았을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법무사를 매칭하고 대행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세사기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은 임차인이다.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시 내 소재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자에 한해 건당 최대 20만원의 수수료를 지원하며, 인지대 및 송달료 등 법무사 보수 외 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는 이날부터 관련 서류를 지참해 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2월 1일부터 특별법상 경·공매 관련 지원프로그램의 접수창구를 일원화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2-05 19:11:56[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전세 피해 임차인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특별법상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았을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법무사를 매칭하고 대행 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은 임차인이다.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시 내 소재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에 한해 건당 최대 20만원의 수수료를 지원하며, 인지대 및 송달료 등 법무사 보수외 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는 이날부터 관련 서류를 지참해 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2월 1일부터 특별법상 경·공매 관련 지원프로그램의 접수창구를 일원화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2-05 09:28:44【 원주=김기섭 기자】원주시가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옛 미군부대 부지인 캠프롱 소유권 이전 관련 민사소송 1심 판결에서 일부 승소했다. 28일 원주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0월 캠프롱 소유권 이전에 따른 감정평가 기준시점을 둘러싸고 국방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감정평가 기준일로 협약 체결일인 2013년 6월을, 국방부는 토양오염 정화작업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이후의 시점을 각각 주장해왔다. 원주시는 2013년 협약 이후 2016년까지 토지대금으로 665억원을 납부했으며 2019년에는 지가 상승분 125억원까지 추가로 납부했다. 지난 24일 열린 1심 판결에서 원주시가 주위적으로 청구한 2013년 6월은 기각됐으나 예비적으로 청구한 공여해제 반환일인 2019년 12월은 받아들여져 원주시가 일부 승소했다. 시는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내년 감정평가를 거쳐 2025년 상반기에는 소유권 이전 절차를 완료하고 캠프롱 부지에 추진 중인 공원조성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캠프롱 부지에 과학관, 수영장, 미술관 등의 시설을 품은 자연친화적인 문화체육공원을 조성해 원주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2023-11-28 18:34:07【원주=김기섭 기자】 원주시가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옛 미군부대 부지인 캠프롱 소유권 이전관련 민사소송 1심 판결에서 일부 승소했다. 28일 원주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0월 캠프롱 소유권 이전에 따른 감정평가 기준시점을 둘러싸고 국방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감정평가 기준일로 협약 체결일인 2013년 6월을, 국방부는 토양오염 정화작업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이후의 시점을 각각 주장해왔다. 원주시는 2013년 협약 이후 2016년까지 토지대금으로 665억원을 납부했으며 2019년에는 지가 상승분 125억원까지 추가로 납부했다. 지난 24일 열린 1심 판결에서 원주시가 주위적으로 청구한 2013년 6월은 기각됐으나 예비적으로 청구한 공여해제 반환일인 2019년 12월은 받아들여져 원주시가 일부 승소했다. 시는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내년 감정평가를 거처 2025년 상반기에는 소유권 이전 절차를 완료하고 캠프롱 부지에 추진 중인 공원조성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캠프롱 부지에 과학관, 수영장, 미술관 등의 시설을 품은 자연친화적인 문화체육공원을 조성해 원주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3-11-28 09:15:24[파이낸셜뉴스] 공동상속인 모두가 합의해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인에 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계속 부여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주택을 26명과 함께 공동상속 받아 임대주택 퇴거통보를 받은 A씨에 대해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며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게 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A씨는 지난 2020년 돌아가신 이모의 주택을 상속받게 됐으나 이를 모르고 있다가, 지난해 공사의 주택 소유 통보를 받고서 소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모의 주택을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어머니가 20년 전에 돌아가신 후로는 이모와 거의 연락 없이 살아와서 이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본인에까지 이모의 주택이 상속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해 이모 사망 시점에 상속 포기도 하지 못했다. A씨의 이모는 직계혈족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해 이모의 주택은 이모의 살아있는 형제자매 3명, 사망한 형제자매의 자녀 24명을 합한 27명에게 공동상속이 됐다. A씨도 27명 중 1명이 됐다. 공사는 A씨가 주택을 소유하므로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라고 통보했다. A씨는 '상속받은 주택은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처분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로 인해 임대주택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관련법 및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조사했다. '공동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 상속에 의해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택 처분이 곤란하다고 입증되는 경우 상속인은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점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27명의 공동상속인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고, A씨의 사촌 23명이 대습상속 받는 등 공동상속인 구성관계가 복잡한 점 등을 고려했다. 현 상태에서 27명의 공동상속인 모두가 합의해 상속주택을 처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는 A씨가 상속받은 주택은 '사실상 주택 처분이 곤란한 경우'로 봤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A씨를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게 할 것을 공사에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민원인이 현실적으로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잘 살펴봐야 한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3-01-19 14:29:55[파이낸셜뉴스]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넘겨받을 당시 무주택 세대원이 아니었다면 임차권을 넘겨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5월 자신이 살던 아파트를 판 뒤, C씨로부터 임대아파트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권을 넘겨받았다. A씨가 판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같은해 7월 완료됐다. A씨가 맺은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에는 분양일 5년 뒤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임차권은 특별한 조건 아래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만 양도할 수 있었다. 문제는 5년 뒤 분양 전환 신청에서 불거졌다. A씨는 B사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았는데, 임차권을 넘겨받을 당시 기존 주택 등기가 A씨 명의라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5년간 임대주택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임차권 양수 당시 무주택세대원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권 양도에 대한 동의를 받은 이상 임차권 양도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임차권 양수 당시 무주택이 아니었지만, A씨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날 '실질적 무주택자'였으므로 분양 전환 대상자 자격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임차권 양도 당시 건물등기부상 A씨는 무주택자로 볼 수 없으니,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넘겨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애초 임대차 계약이 무효인 만큼, A씨는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 자격을 취득할 수도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주택법이 예외적으로 임차권의 양도를 허용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는 건물등기부 등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며 "법령을 위반한 임차권 양도는 당사자들의 합의나 임대사업자의 동의 여부 등과 무관하게 사법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를 위반한 임차권의 양도는 당사자들의 합의나 임대사업자의 동의 여부 등과 무관하게 사법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11-16 06:57:41【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토지 매매 또는 증여하는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매매·상속 등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이전등기 기회를 제공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지난 8월 4일 종료된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총 668필지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매매·증여·교환 등을 통해 사실상 토지를 양도하거나 상속받았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국민을 대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년 동안 소유권 이전등기를 희망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2000 필지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668필지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다. 과거 농촌 등에서는 토지 매매인과 매수인 사이 구두 거래 등으로만 토지를 양도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추후 토지의 매매·상속 시 문제를 겪는 사례가 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본인의 부동산이 위치한 시장 또는 읍·면장이 위촉한 5명의 보증인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시군 토지관리과나 주택과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각 시·군은 이렇게 접수된 2천 필지의 소유권 주장자를 대상으로 실제 경작·납세 여부, 보증인 등을 확인하고, 두 달간의 공고와 이의 신청 기간을 거친 후 법원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이 과정에서 도는 2000필지 가운데 1694필지에 확인서를 발급했으며, 나머지 306필지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취하·기각됐다. 확인서가 발급된 1694필지 가운데 668필지는 이전등기를 완료했으며 다른 950필지는 이전등기 절차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76필지는 소유권자가 등기 이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1990년 매매로 토지를 취득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토지대장이 매도인 명의로 돼있다. 이에 해당 시·군은 A씨가 1990년 이후 현재까지 매매 토지에서 실제 경작을 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한 사실을 파악해 소유권 확인서를 발급해줬다. B씨는 아버지가 1980년 매수한 토지를 이전등기하지 않았던 사실을 알고, 소유권 확인서 발급을 요청했다. B씨의 아버지는 2017년 사망했지만 B씨의 어머니가 현재 해당 토지에 거주 중이고, 조상의 묘도 있어 해당 시·군은 확인서를 발급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8월 4일부로 특별조치법이 종료돼 더 이상 확인서 발급은 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2023년 2월 6일 이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하므로 이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기한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권리 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9-21 09:27:52【파이낸셜뉴스 의왕=강근주 기자】 의왕시는 2020년 8월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4일에 종료됨에 따라 대상자는 기간 내 이전등기 신청을 완료해 달라고 권장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조치해 권리자 소유권을 보호하는 법이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기존에는 의왕시 소재 농지와 임야만 적용 대상에 해당됐으나, 법 개정으로 올해 1월4일부터 묘지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신청인은 부동산 소재 동별로 의왕시에서 위촉한 보증인 5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포함) 이상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 민원지적과에 제출하면 2개월 공고 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와 다르게 부동산 계약 후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동산 평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미환 민원지적과장은 2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대상 토지가 있는 경우 확인서 발급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2-02-02 08: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