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의 유족이 손씨와 함께 있었던 친구 A씨를 형사고소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 유족은 B씨를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로 전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유족들의 고소에 따라 변사사건 심의위원회 개최도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심의위는 이날 오전께 열리기로 했으나 다음주로 연기됐다. 심의위가 사건 종결 결정을 하면 수사는 마무리되지만, 재수사를 의결하면 최장 1개월의 보강 수사를 거쳐 지방경찰청에서 재심의한다. 변사 사건 중 유족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은 심의 후 곧바로 그 결과가 유족에게 통보된다. 앞서 손씨의 부친은 지난 22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원래는 경찰의 '변사사건 심의위원회' 개최를 막아보려고 했는데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로 했다"고 고소를 암시한 바 있다. 한편, 손씨는 지난 4월 25일 새벽 반포한강공원 둔치에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라진 뒤 닷새만인 30일 실종 현장에서 멀지 않은 한강 수중에서 익사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강력 7개 팀 35명의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수사를 벌여 왔으나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밝히지 못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17일 백브리핑을 통해 손씨 사망과 관련해 범죄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6-24 21:07:54[파이낸셜뉴스]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고(故) 손정민씨 친구 A씨 측이 일부 네티즌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 측 변호인은 합의금 요구가 의향을 파악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오늘 21일 JTBC 보도를 보면 A씨 측 변호인은 선처 메일을 보낸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합의해주는 것은 곤란하다"며 오늘까지 답변을 요구하는 메일을 보냈다. 이 메일에는 합의금을 낼 의향이 있다면 합의해 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A씨 측 변호인은 "허위사실 유포나 악성댓글을 단 수준이 높은 일부 사람들에게 합의금을 낼 의향이 있는지 파악한 것이다"고 했다. 하지만 선처 메일을 보냈던 누리꾼들은 당황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A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에 따르면 오늘을 기준으로 선처를 구하는 메일은 1142건이며 A씨측 변호인은 599명에게 합의의사 유무 확인 메일을 보냈다. 원앤파트너스는 "누차 말씀드렸듯이 선처 요청 메일을 받은 이유는 여러 정황, 조건 성취 여부 등에 따라 고소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목적이지 고소대상을 손쉽게 특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친구 A씨측 법무법인은 "선처가 무조건적인 용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미 조건 없이 합의한 분들도 있고 댓글 내용에 비추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분도 있다"면서도 "선처를 호소하는 메일과 댓글의 내용, 횟수 등에 비춰 합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이는 분들도 있었다"고 했다. 이에 앞서 A씨 측 변호인은 지난 7일 A씨를 향해 악성 댓글과 허위 사실 글을 쓴 작성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선처를 원하는 이들은 게시글을 삭제한 뒤 전후 인증 사진과 함께 메일을 보내달라고 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06-21 10:21:23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씨의 친구 A씨 측이 유튜버 채널 '신의 한 수'를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손씨 친구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대표변호사는 이날 "'신의 한 수' 관계자 4명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우편으로 보낼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고소건은 다음주 월요일인 21일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원앤파트너스는 '신의 한 수'가 게시한 영상 39건 중 28건이 A씨 측에 대한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신의 한 수'는 지난달 11일 이후 현재까지 손씨 사건 관련 영상 100여 건을 올렸다. 앞서 A씨 측은 유튜버 '종이의 TV'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퍼트렸다'며 지난 7일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A씨 측은 손씨 관련 영상을 지속해서 올리고 있는 유튜버 '김웅 기자' 등 유튜버 150명의 영상 채증자료 5822개(약 125GB 분량)를 분석해 추가로 고소장을 낼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6-18 17:22:09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씨와 친구 A씨가 방문한 편의점의 폐쇄회로(CC)TV가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종이의 TV'는 손씨와 A씨가 한강 편의점을 방문할 당시의 모습이 녹화된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은 손씨의 실종 당일인 지난 4월 25일 오전 12시 45분에 찍힌 모습으로, 손씨와 A씨는 술을 계산하기 위해 줄을 선 상황이었다. 영상 속 손씨와 A씨는 껴안는가 하면 서로 장난을 치는 등 일반적인 친구의 모습이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네티즌들은 "진짜 친한 친구의 모습이다", "친구가 고의가 있었다면 절대 학교명과 학과명이 기재된 옷을 입지 않았을 것", "저렇게 절친한 사이인데 몰아가는 사람들 정말 못 됐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A씨의 행동에 대해 "가식적"이라는 평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손씨가 A씨를 일방적으로 맞춰주는 느낌"이라며 "진짜 친한 사이면 쌍방으로 스킨십이 오가지 A씨처럼 일방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CCTV를 의식해 일부러 다정한 척 연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영상을 올린 유튜버는 A씨가 처음 편의점을 방문했을 땐 가방을 메고 있었으나 다음 방문에선 가방이 없는 점을 언급하며 "귀중품을 누가 맡은 거 아닌 이상 한강에 그냥 두기가 힘들 것"이라며 "누구한테 맡긴 건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이날 유튜브 채널 '종이의 TV' 운영자를 정보통신망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모욕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종이의 TV 유튜브 채널은 고 손정민 씨 사건과 관련해 영상 56개(라이브방송 포함)를 업로드하며 A씨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해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6-08 07:40:19고(故) 손정민씨의 친구 A씨 측이 자신과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린 유튜버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7일 오후 5시50분 유튜브채널 '종이의 TV' 운영자 박모씨 정보통신망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모욕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박씨는 '반포한강공원 진실을 찾는 사람들' 카페 대표이자 종이의 TV 운영자이다. 그는 해당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고 A씨를 피의자로 전환하라고 주장해왔다. 원앤파트너스 이은수·김규리 변호사는 고소장 제출 후 "A씨에 대한 신상털기와 명예훼손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허위사실 정도나 파급력을 고려해 고소 순서를 결정했고, 첫 번째로 '종이의 TV'를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측은 종이의 TV 외에도 온라인에서 A씨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다른 유튜버와 누리꾼 등도 추가로 고소할 계획이다. 한편, 원앤파트너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40분 기준 법무법인 공식 메일 주소에 630여건의 '반성 메일'이 도착했다고 전해졌다. 법무법인 블로그 댓글,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접수된 선처 요청을 더하면 710건이 넘는다. 이들은 과거 온라인에 올린 A씨 관련 게시글과 댓글을 삭제한 뒤 "친구 A씨와 그 가족이 마음 아파할 글이나 댓글을 적었다", "매우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원앤파트너스 측은 "고소당하지 않기를 희망하면 게시물 및 댓글을 삭제한 뒤 전후 사진과 함께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혀달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6-07 18:46:13[파이낸셜뉴스]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故 손정민씨의 어머니가 친구 A씨와 그의 어머니를 원망했다. 故 손정민씨 어머니는 "A씨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도 주검으로 돌아온 아이를 부검까지 해야 했다"며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늘 18일 월간조선을 살펴보면 故 손정민씨 어머니는 인터뷰를 통해 "A씨가 미리 전화해서 알려줬더라면 아들이 살 수 있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故 손정민씨의 어머니는 "A씨 어머니와 늦은 밤이라고 전화 못 할 사이가 아니다"면서 "오전 3시30분에 A씨 전화를 받았으면 A씨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백 번은 하고도 남을 사이다"고 말했다. A씨 가족이 사건 발생 2시간 뒤에 연락한 것과 관련, 故 손정민씨의 어머니는 "오전 4시30분에 A씨가 귀가한 후 자기들이 뛰어갈 정도로 이상한 상황이라면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 나오는 게 정상이다"고 했다. A씨가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 故 손정민씨의 어머니는 "사진을 보면 야무지게 자기 짐 다 싸고 갈 준비를 한 아이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리겠느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故 손정민씨의 어머니는 "우리에게는 정민이가 전부였다"면서 "지금은 진상을 밝히고 있지만 후엔 뭐로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그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 놓고 놀지도 못하고 공부만 하다 이제 뭔가 좀 알고 즐길 수 있는 시기가 왔는데 고생만 하다 간 것 같아서 아이가 너무 아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故 손정민씨의 아버지 손현는 어제(17일) 친구 A씨의 입장 발표와 관련, "기존과 특별히 다른 입장은 없고 경찰 조사와 비슷한 내용으로 말을 맞춘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A씨 측이 경찰 조사 결과를 낙관하고 있는 듯한 생각도 든다고 주장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05-17 22:19:45[파이낸셜뉴스]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22)의 아버지 손헌씨가 경찰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손씨는 서울 서초경찰서에 경찰 수사를 확대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손씨 아버지는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들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음을 다시 강조했다"며 "실종 당시 A씨 개인의 행적만으로 수사를 좁히지 말고, 의혹이 제기된 상황과 인물 전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실종 당일 오전 5시30분쯤 반포 나들목 인근에서 A씨와 A씨 가족의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제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A씨가 가족들과 함께 한강공원 대여소 인근을 둘러보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아버지는 뒷짐을 지고 자전거 도로 인근을 배회하고 A씨 부모는 놀이터 쪽을 가리키기도 했다. 오전 5시50분쯤 A씨는 비틀대다 공원 도로에 눕거나 가족과 이야기를 하다 주저앉기도 했다. 손씨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A 씨 가족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찾으려는 느낌이 아니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사람을 찾으려면 시선이 아래로 가야 하는데, 위를 쳐다보며 CCTV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모습이었다"며 "A 씨 아버지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모습 등을 봤을 때 사건을 수습하는 모습으로 보일 뿐 아이를 찾는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11일 새로운 목격자 2명을 불러 당일 상황에 대한 진술을 들었다. 두 사람은 손씨가 실종된 당일 2시쯤 새벽 드라이브를 하다 반포한강공원에 차를 세운 뒤 손씨 근처에서 50분가량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풀밭에 누워있는 손씨와 그 옆에 쪼그려 앉아 있는 친구 A씨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씨 아버지는 "마지막 동영상을 찍은지 20분도 되지 않은 2시18분쯤 사진이 찍혔다. 목격자들은 누워있는 정민이 옆에서 주머니를 뒤적이는 게 의심스러워서 사진을 찍었다고 했다"며 "A씨의 기존 진술을 허물어트리는 사진"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새로운 목격자를 포함해 6개 그룹 9명의 목격자를 확보했으며 현재 당일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경찰은 A씨와 A씨 부모의 신변 보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에서 A씨 가족 신상이 퍼지면서 생길 위협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5-12 23:23:28[파이낸셜뉴스]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22) 사건 관련 실종 당일 손씨와 함께 있었던 찬구 A씨 측이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다. A씨 측은 지난 15일 방송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실화탐사대'를 통해 "지금은 고인을 추모하고 유족의 슬픔을 위로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A씨의 자택과 부친의 병원을 찾았으나 A씨를 만나지 못했다. 이후 A씨 측은 장문의 문자메시지로 그간 손씨 사망에 대해 침묵했던 이유를 해명했다. A씨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저희의 기본적인 입장은 저희에 대해 일체 보도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라며 "지금은 고인을 추모하고 유족의 슬픔을 위로할 때라고 생각한다. 사소한 억측이나 오해는 경찰 수사 결과로 해소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입장 해명이 결국 진실공방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이는 유족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편 손씨의 아버지 손현씨는 이 방송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손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15일 한강'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 말미에서 "오늘 MBC 탐사프로그램을 봤다"며 "직접 한강에 들어가는 게 왜 불가능한지 시연한 PD님께 감사드린다. 저도 언젠가 (한강에) 들어가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하루가 간다. 다시 한 번 많은 관심 감사드린다"고 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5-16 11:16:06[파이낸셜뉴스]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당시 22세)씨의 사망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집회가 오는 19일부터 열린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손정민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집회 개최 신청서가 지난 16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제출됐다. 반포한강공원에 마련된 고인 추모 공간에서는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서초구 대검찰청 인근에서는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각각 집회가 진행된다. 아울러 공원 추모 공간에서는 집회 첫날인 19일 오후 3시에 고인을 기리는 1000일 추모제도 함께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날짜는 손씨가 반포한강공원에서 친구 A씨와 함께 있었던 2021년 4월 24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집회는 검찰의 고인 친구 A씨 불기소 처분과 맞물려 일종의 항의 차원으로도 비칠 수 있지만, 집회는 애초 예정되어 있었다고 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A씨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17일 불기소 처분했다. 고소인 면담과 목격자 조사 그리고 현장 검증 등으로 보완수사를 펼쳐온 검찰은 A씨의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처럼 결론을 내렸다. 앞서 손씨는 2021년 4월 24일 오후 11시쯤부터 이튿날 오전 2시까지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A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됐으며, 같은 달 30일 실종 현장에서 멀지 않은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한강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살피는 등 손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했다. 두 달 후인 같은 해 6월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 처분했으며, 유가족의 A씨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그해 10월 불송치 결론을 냈다. 유족의 경찰 수사 이의신청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고소인 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사건을 마무리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17 21:48:27[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지난 2021년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친구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손씨가 사망한 지 약 2년 8개월 만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석규)는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를 받은 손씨의 친구 A씨에 대해 지난달 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 면담, 목격자 조사, 현장 검증 등으로 충실히 보완수사를 했지만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 2021년 4월 25일 새벽 반포한강공원에서 A씨와 술을 마시다 사라졌고, 닷새 만인 30일 실종 현장 인근 한강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2개월 가량 친구 A씨를 비롯해 손씨 사망 사건 관련 내사를 진행했으나 범죄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두 달 뒤인 6월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후 손씨 유족이 A씨를 폭행 및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같은 해 10월 불송치 결론을 냈다. 손씨 뒤통수에 난 상처가 직접적 사인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판단, 손씨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티셔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겨 재감정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단서가 나오지 않은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유족은 경찰 수사 결과에 항의하며 검찰에 이의 신청서를 냈고, 서울중앙지검이 경찰 수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손씨 사건에서는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하지 않고 수사했다. 검찰은 사건 접수 직후 손씨 부친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와 손씨 아버지 고소인 조사 등을 토대로 경찰 판단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17 13: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