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종료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봤다며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강서경찰서는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 당한 유 장관과 조 교육감 등 7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 교사가 수능 종 시간 입력 오류에 관한 실수를 인정했지만, 고의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며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유 장관과 조 교육감, 시험장 감독관 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 사유가 불충분하다며 각하했다. 학교장과 타종을 잘못 설정한 교사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덕원여고 수능시험장에서는 4교시 탐구영역 1선택 과목의 시험시간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가 2분 일찍 울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홍집 기자
2021-02-23 17:32:24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종료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봤다며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강서경찰서는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 당한 유 장관과 조 교육감 등 7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 교사가 수능 종 시간 입력 오류에 관한 실수를 인정했지만, 고의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며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유 장관과 조 교육감, 시험장 감독관 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 사유가 불충분하다며 각하했다. 학교장과 타종을 잘못 설정한 교사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내부 결재는 마쳤으며 결정서 송부는 내일 이뤄질 예정이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덕원여고 수능시험장에서는 4교시 탐구영역 1선택 과목의 시험시간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가 2분 일찍 울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수능이 치러진 덕원여고에서는 탐구영역 시험이 진행된 4교시 첫 번째 선택과목 시험의 종료종이 2∼3분 정도 일찍 울렸다. 감독관들은 시험지를 걷어갔다가 오류를 인지하고 다시 나눠준 후 문제를 풀게 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시험에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유 장관과 시험 감독관 등을 고소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2-23 14:42:34수능감독관 휴대폰한 20대 남성이 수능감독관 휴대폰 때문에 시험을 망쳤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살을 하겠다고 예고해 충격을 주고 있다.18일 한 온라인 카페 게시판에는 '수능 시험도중 불미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공개된 게시글에 따르면 올해로 네 번째 수능시험을 치른 모 대학 휴학생 A씨는 3교시 영어시간 듣기문제를 풀던 도중 시험감독관의 것으로 보이는 점퍼에서 휴대폰 진동소리를 들었다.A씨의 자리는 교탁과 가장 가까운 자리였다. 해당 감독관은 휴대폰이 울리자 휴대폰을 끄지 않은 채 그냥 교탁 아래에 넣어 두었다.A씨는 감독관의 핸드폰이 울린 것이 영어 듣기문제 시간에 1번, 독해 시간에 20초 가량 3~4번이 울렸다고 주장했다.이에 민감한 체질인 A씨는 시험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고, 영어시간이 끝난 직후 감독관에게 왜 휴대폰 전원을 끄지 않았는지 항의했지만 감독관은 학생의 가방에서 울린 것이라며 발뺌했다. 감독관은 고사본부에 가서도 자신의 휴대폰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결국 고사본부는 금속탐지기를 동원해 학생들의 가방을 전부 수색하고 호출하는 상황까지 도달했지만 학생들의 가방에서는 휴대폰이 발견되지 않았다.이후 과탐 시험을 치른 최씨는 평소 실력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고, 모든 시험이 끝나자마자 고사본부로 달려가 다시 항의했다. 결국 감독관 전체 회의가 열렸고, A씨가 시험을 본 고등학교 교감이 통신조회를 해봐야겠다고 제안을 하자 그제서야 해당 감독관은 잘못을 시인했다.A씨는 감독관이 전화와 문자로 A씨의 시간과 비용, 앞으로의 시간에 대한 보상을 하고 교사로서 처분을 받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받지 않을 뿐만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A씨는 이 같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캡처해 올린 뒤 "30일 오후 10시 마포대교 위 생명의 다리에서 목숨을 끊겠다. 학생의 힘이 이렇게 약할 줄 몰랐다. 도저히 억울해서 살아갈 자신이 안든다. 죽음으로라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자살을 예고해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다.현재 이 글은 20일 오전 5000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퍼져나가고 있다. kjy1184@fnnews.com 김주연 기자
2014-11-20 13:41:11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8일 치러지는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감독관들이 소지할 수 없는 물품 및 행동요령 등을 담은 ‘수능 감독관 유의사항’을 홈페이지(www.kice.re.kr)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의사항 게시는 수험생뿐 아니라 시험 감독관들도 사전 행동지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자칫 소송에 휘말리는 등의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다. 평가원 관계자는 “휴대전화가 반입금지 물품인데도 시험 도중 감독관의 전화벨이 울렸다는 경우가 있었으며 감독관의 짙은 화장이나 향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 때문에 집중력이 흐트러졌다는 민원도 많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감독관들은 수험생과 마찬가지로 휴대전화, 서적, 신문, 음식물 등 시험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시험장에 절대 갖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 시험 종료령이 울리기 전에 답안지를 미리 걷거나 답안지에 감독관 서명을 잘못해 학생으로 하여금 답안지를 다시 작성하게 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rainman@fnnews.com김경수기자
2010-11-12 21:39:37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8일 치러지는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감독관들이 소지할 수 없는 물품 및 행동요령 등을 담은 ‘수능 감독관 유의사항’을 홈페이지(www.kice.re.kr)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의사항 게시는 수험생뿐 아니라 시험 감독관들도 사전 행동지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자칫 소송에 휘말리는 등의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다. 평가원 관계자는 “휴대전화가 반입금지 물품인데도 시험 도중 감독관의 전화벨이 울렸다는 경우가 있었으며 감독관의 짙은 화장이나 향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 때문에 집중력이 흐트러졌다는 민원도 많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감독관들은 수험생과 마찬가지로 휴대전화, 서적, 신문, 음식물 등 시험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시험장에 절대 갖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 시험 종료령이 울리기 전에 답안지를 미리 걷거나 답안지에 감독관 서명을 잘못해 학생으로 하여금 답안지를 다시 작성하게 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rainman@fnnews.com김경수기자
2010-11-12 18:14:31대학수학능력시험 도중 시험 종료 벨이 실제 시간보다 1분 일찍 울리는 '타종 사고'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27일 서울 성북구 경동고등학교 시험장에서 타종 오류로 불이익을 본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 중 2명에게 100만원,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3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난 2023년 11월 16일 치러진 2024학년도 수능 1교시 국어 시험 종료 시점에 경동고 시험장에서는 종료 벨이 예정 시간보다 1분 일찍 울렸다. 이로 인해 일부 학생들은 답안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시험지를 제출해야 했고, 시험장 내에서는 학생들과 감독관 간 항의와 혼란이 벌어졌다. 학생들은 경동고 시험장에서 수능 타종 방식이 수동으로 설정됐고, 감독관이 시간을 착오해 조기 종료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국가가 학생들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타종사고와 그 후속조치는 시험장 책임자 및 타종 담당 시험감독관이 국가행정사무로 수능관리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평, 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수험들에게 갖는 중요성과 의미, 시험 종료 시각의 준수가 지니는 중요성, 시험 문제를 풀고 답안을 작성하는 수험생들의 개별적 전략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타종사고로 혼란을 겪어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보면서도 "구체적인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타종사고가 벌어진 기간이 길지 않았던 점, 나중에 조기 종료된 시간보다 30초를 더해 추가 시험시간이 제공된 점 등을 감안했다. 1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두 학생은 이후 진행된 2교시 수학 시험이 끝난 뒤 1분 30초의 추가 시간이 주어졌고, 이로 인해 답안을 마킹할 기회를 얻었다는 점이 고려됐다. 피해 학생들을 대리한 김우석 변호사는 "교육부에서 잘못한 것이 없고 사고였을 뿐이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100만~300만원 이렇게 하면 타종 사고가 올해도 또 일어날 것"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항소 여부는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과 논의한 후 결정할 예정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27 18:43:17[파이낸셜뉴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중 예정 시간보다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1분 30초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성북구 경동고에서 2024학년도 수능을 치른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험생 2명에게 각각 100만원, 나머지 수험생들에게는 각각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2023년 11월 16일 경동고에서 치러진 수능 1교시 국어 시간 때 시험 종료 벨이 1분 30초가량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경동고는 수동 타종 시스템을 쓰고 있었는데, 경동고 담당 감독관이 시간을 오인해 벌어진 일이었다. 종료령에 따라 감독관들은 1분 먼저 학생들의 답안지를 수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는 2교시 후 다시 국어 시험지를 배부해 1분 30초 동안 답안지에 답을 옮겨 적을 시간을 추가로 제공했으나 당시 수험생 43명은 학교의 실수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수험생 측은 피고가 타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안일하게 대처해 극심한 피해를 입었으며, 보상 등 사후 수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년 정도의 재수 비용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손해배상 청구액을 1인당 2000만원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타종 사고와 그 후속 조치는 시험장 책임자와 타종 담당 시험 감독관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평·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위법한 행위"라며 "수험생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생각하던 것과 다른 답을 OMR 답안지에 기재했다거나, 수능에서 평소보다 낮은 점수를 받게 됐다거나, 원하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재수 등을 하게 됐다는 등의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에 수험생 측은 항소를 예고했다. 수험생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명진의 김우석 변호사는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법원이 교육 당국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인용 금액을 100만~300만원으로 정한 게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27 14:44:40[파이낸셜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중 시험 종료 벨이 실제 시간보다 1분 일찍 울리는 ‘타종 사고’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27일 서울 성북구 경동고등학교 시험장에서 타종 오류로 불이익을 본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 중 2명에게 100만원,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3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난 2023년 11월 16일 치러진 2024학년도 수능 1교시 국어 시험 종료 시점에 경동고 시험장에서는 종료 벨이 예정 시간보다 1분 일찍 울렸다. 이로 인해 일부 학생들은 답안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시험지를 제출해야 했고, 시험장 내에서는 학생들과 감독관 간 항의와 혼란이 벌어졌다. 학생들은 경동고 시험장에서 수능 타종 방식이 수동으로 설정됐고, 감독관이 시간을 착오해 조기 종료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국가가 학생들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타종사고와 그 후속조치는 시험장 책임자 및 타종 담당 시험감독관이 국가행정사무로 수능관리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평, 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수험들에게 갖는 중요성과 의미, 시험 종료 시각의 준수가 지니는 중요성, 시험 문제를 풀고 답안을 작성하는 수험생들의 개별적 전략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타종사고로 혼란을 겪어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보면서도 "구체적인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타종사고가 벌어진 기간이 길지 않았던 점, 나중에 조기 종료된 시간보다 30초를 더해 추가 시험시간이 제공된 점 등을 감안했다. 1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두 학생은 이후 진행된 2교시 수학 시험이 끝난 뒤 1분 30초의 추가 시간이 주어졌고, 이로 인해 답안을 마킹할 기회를 얻었다는 점이 고려됐다. 피해 학생들을 대리한 김우석 변호사는 "교육부에서 잘못한 것이 없고 사고였을 뿐이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100만~300만원 이렇게 하면 타종 사고가 올해도 또 일어날 것"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항소 여부는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과 논의한 후 결정할 예정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27 13:51:41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감독을 하던 교사가 수험생의 연락처로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냈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지만, 대법원이 이를 파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립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15일 수능 감독관으로 일하면서 수험생들의 성명과 연락처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수험표와 대조하는 업무를 하던 중 수험생 B씨의 연락처를 알게 됐다. A씨는 열흘 뒤 B씨에게 "사실 B씨가 맘에 들어서요" 등의 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A씨가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처벌 대상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시교육청의 지휘.감독 하에 수험생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로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할 뿐,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보기 어렵다"며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25 18:17:53[파이낸셜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 업무를 하다가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알아내 "마음에 든다"며 연락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개정 전 개인정보보호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11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 수능 고사장에서 감독 업무를 하다 수험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보고 수험생 B씨의 연락처를 알게 됐다. A씨는 수능이 끝나고 B씨에게 카카오톡으로 "마음에 든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듬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인정보보호법 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의 법리적 쟁점은 A씨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심은 A씨가 단순히 '개인정보 취급자'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A씨를 '개인정보 취급자'로 보는 것이 맞는다며, 다시 재판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지배ㆍ관리권을 이전받아 이용·제공할 수 있는 자를 뜻한다며, A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시교육청의 지휘·감독하에 수험생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로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신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해 내부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과는 구별된다"고 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이 2023년 3월 개정돼 현재는 A씨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2-25 14: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