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달 16일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서울 성북구 경동고등학교 고사장에서 시험 종료 알림이 1분 30초 빨리 울리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 수험생들이 집단 소송 준비에 나섰다. 2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 '오르비'에 '경동고 타종 오류로 수능을 망친 수험생들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경동고에서 수능을 본 수험생이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평소처럼 시계를 보며 촉박한 시간에 맞춰 답안지를 적고 있었는데 갑자기 종이 울렸다"며 "저를 포함한 고사장의 수험생들은 매우 당황했고, 마킹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종이 치고 난 뒤 마킹을 하다 제지당하는 학생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동고 피해 수험생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교육부 이의신청과 국가배상 청구를 대리해 주실 변호사님과 상담했다"고 밝혔다. A씨는 피해 수험생을 모집하기 위해 네이버 카페 '경동고 수능시험장 피해 수험생 모임'을 개설했다. 해당 카페는 수험표를 인증한 뒤 가입할 수 있으며, 이날 오후 5시 기준 30명이 가입한 상태다. 앞서 경동고에서는 수능 1교시 국어 시간 때 시험 종료벨이 1분 30초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학교 측은 실수를 깨닫고 2교시 종료 후 다시 1교시 국어 시험지를 배부해 1분 30분 동안 문제를 풀고 답을 기재할 시간을 줬다. 다만 답안 기재만 가능했고, 수정은 허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는 있었다. 지난 2020년 12월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 시험장에서 수능 4교시 탐구영역의 제1 선택과목 시간에 종료벨이 3분가량 일찍 울리는 일이 벌어졌다. 덕원여고 측은 시험지를 재배부하고 시험시간을 2분 연장했지만, 수험생과 학부모 등 25명이 국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 4월 2심 재판부는 수험생 8명에게 국가가 1인당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정한 위자료 액수 1인당 200만원보다 훨씬 늘어난 금액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2-02 17:02:25[파이낸셜뉴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무사히 마무리된 가운데,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 종료 알람이 학교 측 실수로 1분 30초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능은 대학교 진학에 큰 영향을 주는 시험인 만큼, 사소한 것에도 민감한 반응이 빈번한 가운데, 어떤 여파가 이어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사고는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발생했다. 이날 수능 1교시 국어시간 때 시험 종료벨이 1분 30초 일찍 울렸다. 학교 측은 실수를 파악한 뒤, 2교시가 종료되고 다시 1교시 국어 시험지를 수험생에게 배부했다. 이후 수험생에게 1분 30초 동안 문제를 풀고 답을 기재할 시간을 제공했다. 다만, 답지 수정은 허가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에서는 수동 타종을 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자동 타종을 하는 곳도 있지만, 방송 시스템상 오류 위험이 있어 많은 학교들이 수동 타종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사고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학교 측 실수에 항의하는 학생들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자체 조사를 한 상황으로, 대응책을 모색 중이다. 한편 2020년 12월에도 서울의 한 고교에서 종료벨이 일찍 울리는 소동이 벌어졌었다. 당시 강서구 덕원여고 시험장에서는 2021학년도 수능 4교시 탐구영역의 제1 선택과목 시간 종료벨이 약 3분 일찍 울렸다. 타종을 맡은 교사 A씨가 시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마우스를 잘못 건드려 이같은 사고가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수험생 및 학부모 등 25명은 돌발 상황으로 인해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국가 및 서울시 등 상대로 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4월 2심에서 수험생 8명에게 국가가 1인당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타종을 맡은 A씨는 직무 유기로 고소됐지만, 고의로 직무 유기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됐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17 13:12:23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둔 16일 입시 전문가들은 수험생들의 '멘탈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유의사항을 숙지해 부정행위로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영어영역 난이도 관심" 이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2023학년도 수능에는 50만8030명의 수험생이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791명 감소한 수치다. 올해 수능을 접수한 졸업생 수는 14만2303명으로 전체 응시생 중에는 무려 28%를 차지한다. 졸업생과 검정고시생을 합한 비율은 31.1%다. 입시 전문가들은 지난 9월 모의평가에서 쉽게 출제됐던 영어영역의 난이도가 얼마나 상승할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9월 모의평가에서 영어영역 1등급은 무려 16%였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능 영어영역에 대해 "수험생 입장에선 매우 어렵게 체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간 난이도 문제에서 시간 안배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첫번째 과목인 국어영역의 난이도가 높을 경우 수험생에게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임 대표는 "지난해에도 9월 모의평가 국어는 쉽게 출제됐는데 정작 본수능에선 매우 어렵게 출제됐다"며 "수험생은 1교시부터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보다 평소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시험 당일 평소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부분에서 문제 발생 시 멘탈관리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수능 전날에는 지금까지 정리한 노트를 가볍게 훑어보며 개념을 정리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남윤군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은 "본인이 직접 정리한 영역별 핵심 요약노트를 가볍게 읽다보면 기억력도 좋아지고 자신감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며 "올해 치렀던 6월, 9월 수능 모의평가의 오답노트를 정리했다면 이를 훑어보며 최근 수능 출제유형을 익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전했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수능이 임박할수록 많은 학생들이 문제풀이에만 매달리는데 수능은 개념을 기반으로 한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개념에 대한 정리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정행위 불이익 받지 말아야" 수능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능에선 208건의 부정행위가 발생했는데, 이 중 대다수가 수험생의 부주의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행위 유형별로 보면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71건 △ 반입 금지 물품 소지 65건 △4교시 응시방법 위반 44건 △휴대가능물품 외 소지 23건 △시험시작 전 문제풀이 5건 등이다. 김 소장은 "수능은 공정성·객관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시험으로, 각종 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 엄격한 규정을 세워 관리한다"며 "유의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의도치 않게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소장은 "휴대폰, 스마트기기,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의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이라며 "반입금지 물품을 1교시 이전에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하지 않고 시험장 내에 소지하고 있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되므로 당일에 아예 들고 가지 않거나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2-11-16 18:12:15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 문제 유출 사고가 법적다툼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면서 향후 관심은 실행될 경우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지로 쏠리고 있다. 법조계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고 무효 소송도 장담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후폭풍이 이어질 여지는 남아있다. 16일 입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이번 문제 유출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글들이 최근 올라와 있다. 이들은 이달 내로 시험 무효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2월 13일 논술전형 합격자 발표가 이뤄지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효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함께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통상 가처분 신청은 한 달 내외로 결론이 내려지는데, 합격자 발표 전에 서둘러 가처분을 인용 받아 입시 절차를 중단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법원의 가처분 인용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관측했다. 합격자 발표가 이뤄진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이미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명분이 사라진다는 취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얻어질 이익이 없는 만큼,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진다"고 말했다. 또 "법원에서 무효 소송도 미지수"라며 "수험생 등이 문제지를 유출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 측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간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일이 발생했다. 시험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제지와 연습 답안 등 사진이 올라오면서 문제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연세대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문제지 등을 온라인에 게시한 유출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고발 대상은 신원이 특정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유출자 1명씩과 특정되지 않은 4명 등 6명이다. 다만 학교 측은 시험 문제가 사전에 유출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재시험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선 향후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시험 종료 벨이 1분 30초 일찍 울리는 일이 발생해 수험생들이 1인당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2020년에도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 수능 시험장에서 종료 벨이 3분가량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수험생들은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2심에서 1인당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책임자는 철저히 문책하고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16 18:15:56[파이낸셜뉴스]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 문제 유출 사고가 법적다툼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면서 향후 관심은 실행될 경우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지로 쏠리고 있다. 법조계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고 무효 소송도 장담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후폭풍이 이어질 여지는 남아있다. 16일 입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이번 문제 유출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글들이 최근 올라와 있다. 이들은 이달 내로 시험 무효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2월 13일 논술전형 합격자 발표가 이뤄지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효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함께 진행 가능성이 높다. 통상 가처분 신청은 한 달 내외로 결론이 내려지는데, 합격자 발표 전에 서둘러 가처분을 인용 받아 입시 절차를 중단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법원의 가처분 인용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관측했다. 합격자 발표가 이뤄진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이미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명분이 사라진다는 취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얻어질 이익이 없는 만큼,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진다"고 말했다. 또 "법원에서 무효 소송도 미지수"라며 "수험생 등이 문제지를 유출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 측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간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일이 발생했다. 시험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제지와 연습 답안 등 사진이 올라오면서 문제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연세대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문제지 등을 온라인에 게시한 유출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고발 대상은 신원이 특정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유출자 1명씩과 특정되지 않은 4명 등 6명이다. 다만 학교 측은 시험 문제가 사전에 유출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재시험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선 향후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시험 종료 벨이 1분 30초 일찍 울리는 일이 발생해 수험생들이 1인당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2020년에도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 수능 시험장에서 종료 벨이 3분가량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수험생들은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2심에서 1인당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책임자는 철저히 문책하고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16 16:53:06[파이낸셜뉴스] 2024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자녀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시험 감독관을 찾아가 폭언을 한 학부모가 "죄송하고 염치없다"라며 직접 입장을 밝혔다. 학부모 A씨는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찰공무원 카페에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합의되면 좋고, 안되면 공탁을 통해 잘못 뉘우치겠다" A씨는 "해당 선생님에게 죄송함뿐이고, 합의가 되면 좋고 아니더라도 공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싶다"라고 운을 뗐다. A씨는 피켓 시위를 하게 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부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해도 어느 곳도 안 받아서 의견을 내용증명으로 보냈다. 시교육청과 교육부에 문의했지만 담당 교사 3명의 합의가 있으면 끝이라고 했다"라며 "그래서 아이 엄마(배우자)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수능을 구제받기 위해 1인 시위를 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선생님을 많이 놀라게 한 것 같아 다시 한번 죄송하고 말려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A씨는 자녀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은 고수했다. 그는 "저희 아이는 종료령 후 답안을 작성한 일이 없다. 종료령 '띠띠띠띠' 타종 중 '띠' 에 해당 감독관이 손을 쳤다고 주위 학생 3명이 진술해줬다"라며 "교육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 내용증명을 보냈다"라고 했다. 감독관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 정부를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A씨는 "딸이 감독관 선생님의 명찰을 보고 이름을 기억했다"라며 "해당 교육청 근처 중·고등학교부터 학교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해당 교사 글이 있어 딸이 그곳에 전화했더니 전근 갔다고 했다. 교육청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를 가나다 순서대로 중학교 행정실에 OOO선생님 계시냐고 물었더니 계시다고 알려 줬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관이나 공무원이 알려줬을까 의심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다"라며 "짧은 시간 내에 내부정보를 통해 알아냈다고 한 것은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 신분노출 협박 아냐.. 부모로서의 심정 과했다" 밝혀 A씨는 또 변호사 신분을 노출한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감독관을 협박하려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 제6호 종료령 후의 작성에 대해 설명하고자 했다. 변호사의 신분을 노출한 것은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기 위해 꺼낸 단어이지, 변호사의 지위를 이용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A씨는 끝으로 "성실히 조사받겠다. 저와 아내는 몰라도 딸의 부정행위만은 바로잡아 주시길 바란다"라며 "교사에게 죄송하다. 부모의 심정이 너무 과한 것 같다"라며 글을 마쳤다. 앞서 지난 16일 수능 당시 해당 감독관 교사는 시험 종료 벨이 울린 뒤 답안지를 작성하던 수험생을 부정행위로 적발했다. 그러자 다음 날인 17일 적발된 수험생의 어머니가 감독관의 근무지로 찾아와 “교직에서 물러나게 하겠다”라며 1인 피케팅 시위를 벌였다. 어머니에 이어 수험생 아버지 A씨도 감독관 근무지를 찾아왔고, 보안관실에서의 전화를 통해 교사에게 "나는 변호사다. 우리 아이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려주겠다"라며 폭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서울교사노동조합은 A씨가 경찰대를 졸업한 후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현재는 일명 '스타 강사'로 불리며 경찰 공무원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 감독관은 사건 후 병가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교사에게 특별휴가와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교원안심공제가 보장하는 긴급 경호를 안내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A씨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1-27 14:23:48[파이낸셜뉴스] 2024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자녀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시험 감독관을 찾아가 폭언을 한 학부모가 대형 경찰 공무원 학원에서 활동하는 경찰대 출신 강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수능 다음날 감독관이 근무하는 서울 양천구의 중학교에 찾아가 항의한 학부모 A씨는 경찰대를 졸업한 후 사법시험에 합격한 인물이다. 현재는 대형 경찰 공무원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며 ‘스타강사’로 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학교 밖에서도 워낙 강하게 항의한 탓에 목격자들이 많았는데, 이 모습을 본 이들로부터 “일타강사 A씨와 인상이 비슷하다”라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한다. 앞서 지난 16일 수능 당시 해당 감독관 교사는 시험 종료 벨이 울린 뒤 답안지를 작성하던 수험생을 부정 행위로 적발했다. 그러자 다음날인 17일 적발된 수험생의 어머니가 감독관의 근무지로 찾아와 “교직에서 물러나게 하겠다”라며 1인 피케팅 시위를 벌였다. 어머니에 이어 수험생 아버지 A씨도 감독관 근무지를 찾아왔고, 보안관실에서의 전화를 통해 교사에게 "나는 변호사다. 우리 아이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려주겠다"라며 폭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교사는 현재 병가를 낸 상태다. 서울교사노조는 “감독관이 착용한 이름표에는 근무하는 학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수험생 측은 교사의 이름만을 갖고 학교까지 찾아왔다”라며 “교육청은 해당 교사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출된 것인지에 대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A씨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교권 침해 학부모에 대해 공동 고발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1-27 09:33:24[파이낸셜뉴스] 지난 16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자녀의 부정행위가 적발당한 뒤 피켓 시위 등을 한 학부모에 대해 교육당국이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2024학년도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한 뒤 부당한 민원으로 피해받는 교원을 보호하고, 해당 학부모를 엄정 대응하는데 뜻을 모았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치러진 수능에서 자녀의 부정행위가 적발당한 학부모 A씨는 지난 17일과 21일 피해교원의 학교로 찾아가 피켓시위를 하고 통화를 걸었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수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매우 잘못된 이의제기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명예훼손, 협박 등의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동으로 A씨를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교원 보호를 위해 관계 법령에 근거해 특별휴가, 심리상담 및 교원안심공제에서 보장하는 긴급 경호 서비스 등을 안내,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서울 한 고등학교 교사인 B교사는 수능 당일 시험 종료 벨이 울린 뒤 답안지를 작성하던 C수험생을 부정 행위로 적발했다. 이후 17일 C수험생의 학부모 A씨는 B교사의 근무지로 찾아와 "교직에서 물러나게 하겠다"며 1인 피케팅 시위를 벌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3-11-24 16:18:25[파이낸셜뉴스] 202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한 수험생이 시험을 치르다 부정행위로 적발되자 학부모가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항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의 한 학교에서 수능 감독관으로 있던 A교사는 한 수험생을 부정행위로 적발했다. 시험 종료 벨이 울렸음에도 마킹을 하려고 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수험생 측은 종이 울리자마자 펜을 놓았음에도 감독관이 자신을 제압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튿날 해당 수험생의 학부모는 감독관이던 A교사가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교직에서 물러나라'는 취지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피켓에는 'A교사 파면', 'A교사의 인권 유린 사례를 제보 바람'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수능 감독관 소재지와 근무지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는데 이를 학부모가 알아낸 것이다. 학부모는 학교 보안관실을 통해 A씨에게 "1인 피켓팅을 계속할 것이다. 교직에서 물러나게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측의 요청으로 감독관에 대해 경호 등 신변 보호 조치를 취했으나 학부모의 1인 시위를 막을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떠나 수능 감독관의 소속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학부모가 이를 알아냈을 경우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조 측은 "교육부에서 만든 수능 감독관 매뉴얼에 감독관이 학부모로부터 공격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 적혀 있지 않다"면서 "경호 서비스는 교권 침해 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교육부 차원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수능 감독을 맡으면 당일 최대 11시간10분 근무하고 최장 410분 감독하지만,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교사들에게 막중한 노동을 강요하면서도 해당 교사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보호 대책이 없다"며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질타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22 06:31:59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8일 치러지는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감독관들이 소지할 수 없는 물품 및 행동요령 등을 담은 ‘수능 감독관 유의사항’을 홈페이지(www.kice.re.kr)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의사항 게시는 수험생뿐 아니라 시험 감독관들도 사전 행동지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자칫 소송에 휘말리는 등의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다. 평가원 관계자는 “휴대전화가 반입금지 물품인데도 시험 도중 감독관의 전화벨이 울렸다는 경우가 있었으며 감독관의 짙은 화장이나 향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 때문에 집중력이 흐트러졌다는 민원도 많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감독관들은 수험생과 마찬가지로 휴대전화, 서적, 신문, 음식물 등 시험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시험장에 절대 갖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 시험 종료령이 울리기 전에 답안지를 미리 걷거나 답안지에 감독관 서명을 잘못해 학생으로 하여금 답안지를 다시 작성하게 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rainman@fnnews.com김경수기자
2010-11-12 21:3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