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디딤돌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대출규제가 수도권에서 재추진된다. 다만, 현재 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정부는 디딤돌 대출을 실수요 서민에 대해 차질없이 지원하는 한편, 가계부채 관리에 부담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정책대출의 증가세도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디딤돌 대출에 대한 한도를 축소키로 한 규제를 기존대로 추진키로 했다. 규제 내용은 ‘생애 최초주택 마련’ 주택담보대출비율(LTV)기준을 70%로 낮추고, 보증보험 가입시 소액임차보증금액을 대출금에 포함해주는 방공제를 제외하는 내용이다. 또 준공 전 신축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 대출을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앞서 국토부는 이번 규제와 관련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자 지난 18일 이들 규제를 잠정 중단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재추진키로 발표했다. 국토부는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실수요자에게 지원하기 위해 LTV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 관행인 ‘방공제’ 면제나 주택도시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인 ‘후취담보’ 조건 미등기 아파트 대출을 자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역별·대상자별·주택유형별로 주택시장 상황이 상이한 만큼 비수도권 적용배제 등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안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현재 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며, 보완 방안을 시행할 경우에도 수요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한 유예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집을 대상으로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한도 내에서 LTV의 최대 70%(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10-23 15:58:25[파이낸셜뉴스]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에 나섰다. 은행권이 지난달부터 대출금리를 20번 이상 인상했지만 가계대출 급증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데다 금융당국에서도 비가격적인 대책을 주문하면서다. 특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은행권의 잇단 대출 금리 인상을 문제삼으면서 은행에 개입할 것을 밝히면서 은행권이 본격적으로 대출한도를 조이는 전방위적인 가계대출 억제 방안을 내놓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다양한 대출 규제 및 한도 제한에 돌입한다. 우선 현재 최장 50년(만 34세이하)인 주택담보대출 대출 기간이 수도권 소재 주택에 한해 30년으로 일괄 축소된다.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물건별 1억원으로 제한된다. 지금까지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에는 한도가 없었다. 현재 신규 주택 구입 대출시 1년 이내, 생활안정자금 대출시 3년 이내로 운영 중인 주택담보대출 거치 기간도 당분간 없애기로 했다. 거치 기간은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 기간으로 바로 원금 상환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다. 마이너스통장도 한도가 현행 1억원~1억5000만원에서 5000만으로 축소된다. 타행과의 전세자금대출 대환도 금지되며 나대지(지상에 건물이 없는 토지) 담보 대출도 금지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주담대 대출을 규제하면 투자성 자금의 경우 기타 토지 대출 번지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 "실수요자를 지키되 투기 수요를 적극적으로 막는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플러스모기지론(MCI·MCG) 적용도 중단된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 한도 축소 효과가 크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지역별로 △서울 5500만원 △경기도 4800만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앞서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플러스모기지론을 중단하고 갭투자용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하는 조치에 나선 상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8-26 11:51:33【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40년 넘게 지역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수도권 규제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는 과밀억제권역의 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자족기능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29일 고양시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받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 11개 지자체와 함께 공동대응협의회를 구성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수정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82년 제정됐다. 수정법에 따라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3개 권역으로 구분돼 차등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중 과밀억제권역에서는 학교나 공공청사, 연수시설,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금지되고 공업지역 지정도 금지된다.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면 취득세·등록면허세가 중과세된다. 당초 수정법은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막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수도권 인구 집증이 심화되고 수도권 내에서도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의 경제적 격차가 벌어지며 변화한 현실에 맞게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고양시는 국가 주도의 택지개발사업으로 대규모 주택이 공급되며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반면 과밀억제권역 외에도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산업기반이 부재해 과밀억제권역 규제가 경제 성장을 막고 베드타운화를 고착시키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져 왔다. 과밀억제권역은 공장총량제로 추가적인 공업지역 물량 확보가 불가능한데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 중에서도 기존에 보유한 공업지역 물량이 현저히 적어 자족기능 확보에 더욱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성남 공업물량 고양시 10배 넘어…산업시설 부재에 경제지표도 하락세시는 신규 공업지역 배정이 어려운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지난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올해 초 마무리된 연구용역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실태를 조사하고 국내외 규제 개선 사례 시사점과 규제효과를 분석해 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공업지역 실태 조사에 따르면 현재 고양시의 공업지역 물량은 일산테크노밸리 10만㎡로 과거에 배정된 물량을 더하면 16만 6천㎡다. 남부에 위치한 수원이나 성남의 경우 같은 과밀억제권역임에도 공업물량이 411만 3천㎡, 174만 4천㎡로 고양시의 10~40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북부는 휴전선에 가까운 지리적 위치 때문에 산업기반시설이 부족해 남부에 비해 낮은 경제지표를 보이고 있다. 고양시는 인구 108만의 수도권 북부 대표 도시 임에도 재정자립도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하락세다. 지난 2014년 재정자립도는 47.76%로 경기도 평균보다 높았지만 올해 재정자립도는 33.7%로 전국 평균인 43.31%보다도 10% 가량 낮다. 지역 경제력을 가늠하는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도 경기도 31개 시군 중 18위, 1인당 지역내총생산 증가율은 22위에 머물고 있다. 2021년 고양시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2114만원, 31개 시군 중 26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권역 조정·행위제한 완화 등 규제 개선방안, 법률 개정 건의시는 이달 열린 과밀억제권역 국회 토론회에서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11개 지자체와 함께 TF위원회를 발족했다. 연구 용역을 토대로 마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은 향후 법률 개정안에 담아 TF위원회가 공동발의할 계획이다. 시가 개정을 추진하는 과밀억제권역 개선방안은 크게 수정법상 권역 조정과 과밀억제권역 행위제한 완화 두 가지다. 우선 수정법의 입법 취지와 달리 과도한 인구에 비해 산업기반시설 입지가 불가능한 권역 설정의 불합리성을 들어 고양시 내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고양시, 서울시와 접한 양주시와 김포시는 성장관리권역으로 설정돼 있다. 고양시도 일부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한다면 수도권 서북부라는 지리적 이점과 광역교통망 등을 연계해 수도권 균형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서울특별시·광역시·도별로 공업지역 대체 지정이 가능한 현행 수정법을 서울특별시·광역시·도 간으로 개정한다면 공업지역 물량 재배정을 통해 시·도 간 현황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용도지역제 운영으로 수도권 상생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창릉 3기 신도시 조성 시 직주분리와 장시간 통근 문제 심화를 막고 자족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도시지원시설 용지 내 신규 공업지역 지정을 허용하자는 안도 검토됐다. 또 8월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도시혁신구역 지정 시 산업기능 강화가 필요할 경우 공업지역으로 지정해 직주락이 연계된 도심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개정안도 함께 반영할 계획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7-29 09:31:34【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10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인천시가 직면한 규제개선 방안 논의를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추진단은 지난 2022년 8월 출범, 한덕수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경제·사회 2개 분과 전문위원으로 구성돼 기업활동이나 경제활동에 대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검토·개선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말 지역내총생산(GRDP) 100조원을 돌파해 제2의 경제도시로 거듭났다. 반도체·바이오·모빌리티·로봇 등 미래먹거리 핵심 산업이 전역에 포진해 있는 무한한 성장 잠재력이 있는 경제 도시이나 각종 수도권 규제와 중앙정부의 지방우대 정책으로 인해 성장에 제약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와 규제혁신추진단은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수도권차별 개선 △해상풍력발전 주변지역 지원기준 개선 △서부간선수로 기능 전환에 따른 법령 개정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 추가 확보 △경제자유구역 조성용지 공급 등 수도권 차별 개선 △외국교육기관을 평생교육기관에 포함 등, 글로벌 톱텐 시티 달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전반적으로 논의했다. 시는 개선 방안 논의 후 발표과제 중 하나인 글로벌캠퍼스 내 외국대학을 방문해 국내 유일의 외국대학 캠퍼스 운영 현황과 우수성, 성과 등을 소개하고 외국대학도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운영 가능하도록 개선해 시민들이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건의했다. 유정복 시장은 “규제 혁신이야말로 시민 생활 안정과 기업 경쟁력 제고의 시금석으로 시는 중앙부처와 함께 시정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6-10 15:34:48저축은행업계가 대손충당금의 단계적 적립과 충당금 대신 회계상 잉여금으로 처리 해줄 것을 금융당국에 건의하고 나섰다. 올해 1·4분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규모 충당금 적립과 예대마진율 감소로 영업 적자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통해 영업적자폭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국은 부동산PF 문제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의 대출 연체율 상승세를 고려할 때 충당금 정책 기조 변경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당국이 수도권 은행에 대한 인수합병(M&A) 규제 완화를 통해 경영 환경이 악화된 저축은행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속 적자 저축銀, 대손충당금 딜레마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1·4분기 연속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각 사별 영업 실적이 이번 주 공시 예정인 가운데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예대마진율 감소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손충당금 적립 영향"이라며 "대손충당금 관련 각 사의 딜레마가 크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권은 지난해 5559억원 규모의 당기순손실을 내면서 지난 2014년 이후 9년 만에 적자 전환했다. 실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올 1·4분기 각각 380억원, 17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당기순손실이 각각 116.7%, 96.59% 늘어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저축은행권 일각에서는 대규모 예금 인출(뱅크런)을 우려해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은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손충당금은 자산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쌓아두는 돈으로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돼 당기순이익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때문에 업계는 △충당금 단계적 적립 △회계상 충당금 대신 자본잉여금 처리 등을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연체가 안 된 대출이 요주의이하여신으로 잡히고, 이로 인해 충당금 적립 부담이 커지는 만큼 대손준비금 성격의 자본잉여금으로 쌓게 해달라는 것이다. ■"수도권 M&A 규제 완화해야" 하지만 금융당국은 연체율 상승세를 고려할 때 손실흡수능력 제고 정책을 유지할 방침이다. 올해 1·4분기 저축은행권 대출 연체율은 8% 후반대 수준으로 일부 은행에서는 지난해 1년 간의 상승폭 만큼 올 1·4분기 연체율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애큐온저축은행은 올해 1·4분기 말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이 1년 전(4.92%)에 비해 2.01%p 오른 6.93%라고 공시했다. 손실위험도 가중여신비율은 같은 기간 22.47%에서 23.35%로, 연체대출비율은 3.80%에서 5.27%로 각각 상승했다. 지난해 말 저축은행권 연체율은 2022년 말(3.41%)의 두 배 수준인 6.55%을 기록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 자본비율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적기 시정 조치를 할 정도는 아니다"라면서도 "대손충당금 정책에서는 연체율 상승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정리와 맞물려 일부 저축은행은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은행권 제도개선 TF 후속조치로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 제한 없이 4개사까지 인수가 가능해졌는데, 수도권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인수·합병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것이다. 현재 상상인·상상인플러스, 애큐온, 한화저축은행 등이 매물로 거론되는 가운데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려는 금융지주가 이들을 사들이면 저축은행권 구조조정이 촉진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동산 PF 사업장 옥석 가리기와 함께 저축은행권에서는 인수합병을 통한 엑시트 수요가 높아질 수 있다"며 "현재 나온 매물들을 볼 때 수도권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를 풀어줘야 업권 간 구조조정이 빨라질 것"이라고 짚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5-28 18:35:14[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2일 경기 북부 지역에 적용되는 수도권 규제를 대폭 푸는 내용의 법안을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법안'을 논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경기 북부의 자치권 강화, 균형발전 특별회계 신설, 국무총리 산하 지원위원회 신설, 규제 완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배준영 TF 위원장은 "기존에 이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관련한 법안이 있지만 의정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해서 이같이 만들었다"며 "수도권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배 위원장은 "자치도를 설립하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며 "면적은 경기 북도나 남도나 차이가 없는데 1인당 재정 자립도가 절반밖에 안 되는 (경기 북도의) 어려운 사정을 이번 기회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을 통해 극복해나가겠다는 취지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수도권에 해당하는 경기 북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학교·공장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규제가 경기 북부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역의 요청에 따라 특별법을 발의해 경기 북도를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9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경기 의정부를 찾아 "국민의힘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서울 편입·경기 분도(分道) 원샷법을 발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주장해왔던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배 위원장은 "김 지사는 경기 분도에 대해 진정성이 있나 의아하다"며 "주민투표 등 행정안전부나 정부의 여러 가지 협조가 필요할텐데 (이 문제를) 같이 훑어나가자고 제안했는데 반응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배 위원장은 "(경기 북도 논의는 1992년 당시) 김영삼 후보가 분도를 얘기하면서 시작됐다"며 "경기 북도에 누가 특허가 있는 게 아니다.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선 누구라도 손잡고 해야 하는 게 광역단체장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2-22 13:54:59정부가 대대적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농지규제 완화에 나서 산업·연구·물류단지 등 지방권 기업 투자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그린벨트규제와 농지규제 등 개발사업 양대 '대못 규제'가 풀리면서 지역 투자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다만 개발이익을 우선으로 한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는 자칫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비수도권 그린벨트 확 푼다 국토교통부가 21일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방안'에 따르면 비수도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주도사업 외에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도 그린벨트 해제가능 총량 감소 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그린벨트 해제가능 총량은 지자체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총면적을 말한다. 그동안 지자체장들은 그린벨트 해제 총량 제외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전국 그린벨트는 1971년부터 1977년까지 국토면적의 5.4%인 총 5397㎢ 가 지정됐다. 이후 1990년대 말 이후 국민임대주택 공급 등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본격적으로 해제되면서 현재 수도권 등 7대 광역도시권역 내 국토면적의 3.8%인 3793㎢ 가 존치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추진되는 지역전략사업은 국무회의 등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신청부터 사전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1년 내 완료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불허되던 환경평가 1·2등급지는 국가산단,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해진다. 다만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해제되는 1·2등급지 면적만큼의 대체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 20년간 경직적으로 운영하던 환경등급 평가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현재는 6개 환경평가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라도 전부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운영 중이지만 앞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연구·검토하기로 했다. ■농지·자투리땅 이용규제 대폭 완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된 336개 규제는 일몰제를 도입해 정기적으로 존속 여부를 결정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다수 중첩된 경우 신속하게 일괄 해제할 수 있도록 통합 심의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새로운 규제 신설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확보된 개발진흥지구의 경우 공장 건폐율이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된다. 생산관리지역에서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소규모(300㎡ 미만) 카페 등 휴게음식점 설치가 허용한다. 녹지·관리지역에 대안학교 설치가 가능해지고, 도로에서 50m를 이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의 숙박시설 입지 규제는 폐지된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이용 규제 합리화'를 골자로 한 '청년이 찾는 활력 있는 농촌조성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생산공정 자동화로 작물 생산량과 품질을 향상하는 차세대 식물생산 시스템인 수직농장은 오는 7월부터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가 가능해진다. 농지 활용도가 떨어지는 자투리 농지는 단계적으로 해제키로 했다. 자투리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을 도로·택지·산단 등으로 개발한 이후 남은 농지다. 현재 전국에 총 2만1000㏊로 추정된다. 아울러 도시민이나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촌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가 새롭게 도입된다. 다만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와 농지 규제 완화에 대한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지방소멸이 가시화되는 등 그린벨트 제도가 만들어질 당시 대비상황이 다른 만큼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그러나 주택 건설 등 개발이익을 우선으로 무분별하게 그린벨트 해제를 주장하면 안 되고 핵심산업 육성이라는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이창훈 기자
2024-02-21 18:21:18[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대대적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농지 규제 완화에 나서 산업·연구·물류단지 등 지방권 기업 투자에 활기가 띌 전망이다. 그린벨트 규제와 농지 규제 등 개발 사업 양대 '대못 규제'가 풀리면서 지역 투자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다만, 개발 이익을 우선으로 한 부문별한 그린벨트 해제는 자칫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비수도권 그린벨트 확 푼다 국토교통부가 21일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안'에 따르면 비수도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주도 사업 외에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도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 감소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은 지자체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총면적을 말한다. 그동안 지자체장들은 그린벨트 해제 총량 제외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전국 그린벨트는 1971년부터 1977년까지 국토면적의 5.4%인 총 5397㎢ 가 지정됐다. 이후 1990년대말 이후 국민임대주택 공급 등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본격적으로 해제되면서 현재 수도권 등 7대 광역도시권역내 국토 면적의 3.8%인 3793㎢ 가 존치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추진되는 지역전략사업은 국무회의 등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신청부터 사전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1년 내 완료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불허되던 환경평가 1·2등급지는 국가산단,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해진다. 다만,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해제되는 1·2등급지 면적 만큼의 대체 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 20년 간 경직적으로 운영하던 환경등급 평가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현재는 6개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라도 전부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운영 중이지만, 앞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연구·검토하기로 했다. ■농지·자투리땅 이용 규제 대폭완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된 336개 규제는 일몰제를 도입해 정기적으로 존속 여부를 결정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다수 중첩된 경우 신속하게 일괄 해제할 수 있도록 통합 심의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새로운 규제 신설은 원칙적 금지된다.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확보된 개발진흥지구의 경우 공장 건폐율이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된다. 생산관리지역에서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소규모(300㎡ 미만) 카페 등 휴게음식점 설치가 허용한다. 녹지·관리지역에 대안학교 설치가 가능해지고, 도로에서 50m를 이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의 숙박시설 입지규제는 폐지된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이용 규제 합리화'를 골자로 한 '청년이 찾는 활력있는 농촌조성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생산공정 자동화로 작물 생산량과 품질을 향상하는 차세대 식물생산 시스템인 수직농장은 오는 7월부터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가 가능해진다. 농지 활용도가 떨어지는 자투리 농지는 단계적으로 해제키로 했다. 자투리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을 도로·택지·산단 등으로 개발한 이후 남은 농지다. 현재 전국에 총 2만1000ha로 추정된다. 아울러 도시민이나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촌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가 새롭게 도입된다. 다만,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와 농지 규제 완화에 대한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지방 소멸이 가시화되는 등 그린벨트 제도가 만들어질 당시 대비 상황이 다른 만큼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그러나 주택 건설 등 개발 이익을 우선으로 무분별하게 그린벨트 해제를 주장하면 안되고, 핵심 산업의 육성이라는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이창훈 기자
2024-02-21 15:15:20'역동경제'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다. 이에 농지·산지를 더해 3대 규제를 완화하고 10대 분야에 대한 '킬러규제'도 혁파해 나갈 방침이다. 연구개발(R&D) 예산 구조조정 가운데 오히려 규모를 늘린 '글로벌 R&D'의 성과 창출도 지원한다. 미래 먹거리인 중점 첨단산업에 향후 3년간 '150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지원도 5년까지 기간을 늘리고 신성장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사회 전반의 발돋움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혁신생태계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R&D와 첨단산업 육성, 중소기업 발돋움 등을 통해 경제 전반의 효율성과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그간 규제로 묶여있던 비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농지의 경우에도 소멸 고위험지역에 '자율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하고 농지 이용 기회도 넓히기로 했다. 산지 역시 재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활용요건을 완화한다. 접경지역, 인증, 조달, 유전자 등 추진에 제약이 많은 10대 분야의 '킬러규제'를 적극 혁파하겠다는 방침이다. R&D 역시 지출 구조조정 가운데 삭감을 겪었지만 내부적으로 '글로벌 R&D'의 비중을 크게 키웠다. 글로벌 R&D 유치 시 센터 입주지역 건물을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 임대료 감면율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한다. 감면기간 역시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나눠먹기'식 관행 타파가 목적이었던 만큼 성과 도출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혁신성이 인정되는 R&D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조달구매 시에도 수의계약을 허용해 소요기간을 최대 70일까지 단축할 전망이다. 분산·파편화된 R&D는 20%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한편, 과제당 연구비는 오히려 최소 1억원 이상의 적정규모를 갖추도록 지원한다. 기업 혁신을 촉진하는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포함), 2차전지,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수소 등 5대 첨단산업에 향후 3년간 15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이 공급된다. 첨단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금융 기관에 대한 정부 출자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자금지원 여력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유망기업에는 R&D 자금과 인력 등을 지원하고, 중견기업 성장 이후에도 세제특례 적용기간을 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벤처기업 신성장 로드맵'을 7월 중 마련해 중소기업 성장 전주기에 걸쳐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1-04 18:26:12[파이낸셜뉴스] '역동경제'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다. 이에 농지·산지를 더해 3대 규제를 완화하고 10대분야에 대한 '킬러규제'도 혁파해나갈 방침이다. 연구개발(R&D) 예산 구조조정 가운데 오히려 규모를 늘린 '글로벌 R&D'의 성과 창출도 지원한다. 미래 먹거리인 중점 첨단산업에 향후 3년간 '150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지원도 5년까지 기간을 늘리고 신성장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사회 전반의 발돋움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혁신 생태계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R&D와 첨단산업 육성, 중소기업 발돋움 등을 통해 경제 전반의 효율성과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그간 규제로 묶여있던 비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농지의 경우에도 소멸 고위험 지역에 '자율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하고 농지 이용의 기회도 넓히기로 했다. 산지 역시 재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활용 요건을 완화한다. 접경지역, 인증, 조달, 유전자 등 추진에 제약이 많은 10대분야의 '킬러규제'를 적극 혁파하겠다는 방침이다. R&D 역시 지출 구조조정 가운데 삭감을 겪었지만 내부적으로 '글로벌 R&D'의 비중을 크게 키웠다. 글로벌 R&D 유치 시 센터 입주지역 건물을 '서비스형 외국인투자 지역'으로 지정하고, 임대료 감면율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한다. 감면 기간 역시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나눠먹기' 식 관행 타파가 목적이었던 만큼 성과 도출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혁신성이 인정되는 R&D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조달 구매 시에도 수의계약을 허용해 소요기간을 최대 70일까지 단축할 전망이다. 분산·파편화된 R&D는 20%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한 편, 과제당 연구비는 오히려 최소 1억원 이상의 적정규모를 갖추도록 지원한다. 기업 혁신을 촉진하는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포함),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수소 등 5대 첨단산업에 향후 3년간 15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이 공급된다. 첨단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금융 기관에 대한 정부 출자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자금 지원 여력을 확보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성장 유망 기업에는 R&D 자금과 인력 등을 지원하고, 중견기업 성장 이후에도 세제특례 적용 기간을 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벤처기업 신성장 로드맵'을 7월 중 마련해 중소기업 성장 전 주기에 걸쳐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1-03 20:3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