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9일부터 비수도권 지역도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시행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내일부터는 수도권 이외 지역도 사적모임 허용을 4명까지로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며 "시행 기간과 세부 수칙은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논의해서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갖고 "지금은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보다, 한발 앞선 방역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휴가철 이동 증가 등을 감안하여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함께, 이번 전국단위 모임인원 제한 조치에 흔쾌히 동의해 준 각 지자체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대부분 국민들이 방역에 적극 동참해주고 있지만 극히 일부 일탈행위, 느슨한 방역의식이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밝혔다. NC다이노스 등 일부 프로야구 선수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리그가 중단됐다. 또 일부 방송 출연자들의 연이은 감염으로 방송 촬영이 차질을 빚었다. 김 총리는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일수록, 방역수칙 준수에 솔선수범해주실 것을 각별히 요청드린다"며 "오늘 서울의 일부 교회가 대면예배를 강행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해주기 바란다"며 "대면예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면밀히 검토해 방역수칙에 혼선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7월 3일 강행됐던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 중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그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 속에 여러 차례 자제를 요청했던 집회 참석자 중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민노총은 질병청의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따라, 집회 참석자들이 즉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검사량이 급증한 가운데, 연일 폭염까지 이어지면서 선별검사소 등 방역현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김 총리는 "중수본과 방대본에서는 이미 지원하기로 한 의료 및 행정인력, 관련 예산이 각 검사소별로 실제 집행되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달라"며 "각 지자체는 검사를 기다리는 국민들 불편을 최소화해 주길 바란다. 현장 인력의 건강관리도 세심하게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1-07-18 15:27:53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플러스알파(+α)'가 시행된다. 기간은 12일부터 25일까지 2주다. 이번 조치는 강력한 방역조치로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은 2인으로 제한되고, 식당, 카페의 운영은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되며 사적모임에서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적용도 제외된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에 수도권에 적용되는 4단계는 새 개편안 중 최후의 단계로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4단계에서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된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는다.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인력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수도권에서 제사도 직계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오후 6시 기준 인원제한이 적용된다. 타지에서 수도권으로 오더라도 지역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마찬가지고, 직계가족이라고 해도 예외는 없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만 참여가 허용(친족도 49인까지)된다. 다만 함께 사는 가족은 사적모임 제한에서 예외가 적용된다. 행사와 집회(1인시위 제외)는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된다.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유흥시설이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을 말한다. 학교는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단 학사일정 변경 준비기간을 거쳐 14일부터 본격 적용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골프의 경우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만약 오후 6시 이후 4인이 모여있으면 규정을 위반하게 된다. 4명이서 골프 라운딩을 하다가 오후 6시가 넘으면 2명은 빠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골프 경기의 경우 캐디는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오후 6시 이전이라면 캐디 1명을 동반, 4인이 골프를 칠 수 있다.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 2에 따라 개인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시설의 경우 1회 적발 시 바로 벌칙이 부과되지 않는다. 시설 관리자가 충분히 손님에게 위반사례를 고지하지 않고 다수의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 벌칙이 적용되며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최용준 기자
2021-07-11 18:03:59[파이낸셜뉴스] 수도권 지인모임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이 마포구 음식점으로 전파되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수도권 지인모임 참석자 1명이 18일 최초 확진 후, 29일까지 45명, 30일 4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총 50명이다. 이중 서울시 확진자는 40명이다. 접촉자를 포함해 총 850명에 대해 검사했고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 49명, 음성 628명, 나머지는 검사 중이다. 역학조사에서 확진자들이 방문한 일부 음식점은 지하에 위치해 자연환기가 어려웠으며 방문자 관리와 실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이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확진된 모임 참석자가 다른 모임을 가져, 다시 참석자와 지인에게 전파되고 이 참석자들이 방문한 음식점의 이용자 및 이용자의 지인에게 추가 전파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서울시는 마포구보건소와 역학조사 후 해당업소 이용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이날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업소는 현장점검 후, 지난 28일부터 7일간 집합금지 조치했다"며 "사적모임으로 인한 전파가 지속되고 있다. 모임은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음식점 영업주는 창문을 열어 주기적으로 환기해 주고 출입자 명부작성, 발열체크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기 바란다"며 "이용자는 음식 섭취시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착용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05-31 11:09:49[파이낸셜뉴스]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자체에서 오는 23일부터 내년 3일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시기에 행정명령을 잘 준수해 달라”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오는 22일 발표할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연말연시에 각종 다양한 모임을 통해서 전파가 확산되는 게 굉장히 우려되는 그런 시기”라며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하는 행정명령을 잘 준수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린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행정명령이 구체적으로 직장과 식당 등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묻는 질문에 정 청장은 “(행정명령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이 될 건가에 대해서는 중수본과 방대본 또는 지자체하고 협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며 “예를 들어 다중이용시설 입장에 대한 제한들은 좀 더 실행력을 가지고 현장에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중대본에서 검토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과 연동해 구체적인 개인별 수칙 등을 안내하겠다”고 했다. 정 청장은 “(행정명령을 통해) 수도권 지자체와 또 중수본, 방대본이 협의를 해서 국민들께 드리는 메시지는 가능하면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해 달라는 거다”며 “5명 이상 모이지 말아달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이 사는 가족 이외 모임은 최소한 연말까지는 자제하거나 취소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거다”고 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0-12-21 15:28:46[파이낸셜뉴스]한국학원총연합회(학원연합회)가 수도권의 경우 학원만 예외적으로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적용한 것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중대본은 지난 6일 오는 8일부터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수도권 학원(교습소 포함)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외출과 이동을 최소화한다는 이유다. 그러나 현재는 기말고사 기간이고 방학까지는 약 3주가 남은 상황이다. 게다가 다수 학생들이 이용하는 PC방이나 영화관 등은 운영토록 했다. 이에 한국학원총연합회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라며 정부에 강력히 항의했다. 우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PC방이나 영화관 등은 기존 2.5단계 조치대로 21시까지 운영토록 한 반면, 특정인만 출입하는 학원은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학생들의 외출과 이동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에 맞지 않기 때문. 또 평생교육학원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제외되는 점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을 문제 삼았다. 아예 비대면 수업이 불가능한 예능학원은 대책조차 마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도 전달했다. 교과교습학원의 경우 기말고사를 앞두고 갑작스러운 학원 운영 중단 조치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정부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 등교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원마저 다니지 못하게 될 경우 부족한 학습을 보완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학원 운영이 중단되더라도 개인과외교습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의 학생들은 개인과외로 보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력격차 더 심화된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이 불·탈법 기관으로 이동할 경우 오히려 대응이 더 어려워지고 학생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점은 더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상황 이후 강사 인건비, 임대료 지불은커녕 생계조차 제대로 꾸리지 못하고 있는 학원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며, 학원에만 가혹한 조치를 내리는 부당함을 전달했다. 학원연합회 관계자는 "학원은 2월 초부터 반복된 장기 휴원으로 학원을 정상 운영을 하지 못했고, 8월 31일부터는 3주 동안 집합금지 조치로 운영을 중단해야 했다"며 "정부는 당초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수도권 모든 학원에 새희망자금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매출 10억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학원에만 지급하도록 지침을 변경하여 지원금을 타지 못한 학원이 다수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학원엽합회는 현 상황에서 학원도 기존 2.5단계 방역지침 지침을 적용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그동안 학원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며 2월부터 길게는 3개월 이상 휴원했고,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방역했으며, 심지어 시·도 학원연합회별로 ‘학원방역단’을 구성해 활동한 점을 강조하며 학원도 똑같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바, 더 이상 학원에만 희생을 강요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이유원 학원연합회 총회장은 “정부는 학원에 ‘나쁜교육’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관련 법령을 만들어 규제하고, 심지어 형평성에 어긋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다수 학원이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다. 또 다시 집합금지가 이루어진다면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학원의 줄폐원이 이어지고 그 파급효과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막다른 골목에 처한 현실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가 바뀌지 않을 경우 집단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0-12-07 15:05:32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8일 0시부터 28일 0시까지 특별방역기간을 시행한다. 거리두기 단계는 2단계인 수도권을 2.5단계로 격상하고, 비수도권 전 지역에서 일괄적으로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 2.5단계가 시행되면 노래연습장·직접판매홍보관·실내체육시설·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의 집합이 전면 금지된다. 이날 서울의 한 헬스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2020-12-07 14:02:09[파이낸셜뉴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방문판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이 추가로 집합금지가 시행된다. 다만 2021년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된다. 7일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열고 "서울시는 12월 8일 0시부터 12월 28일 24시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고 방역 강화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서울시는 지난 5일부터 '저녁 9시 이후 서울을 멈추는' 선제적 강화조치를 시행 중"이라며 "정부의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수도권 및 타·시도와 함께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고자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인원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먼저 9종의 중점관리시설 중 식당·카페를 제외한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가 시행된다. 기존에 집합금지가 적용된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과 서울형 강화조치로 적용된 실내스탠딩공연장의 집합금지 조치는 유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이 집합금지에 추가된다. 또 최근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한 학원도 집합금지가 시행된다. 다만 내년도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된다. 전면 집합금지가 되지 않는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박 국장은 "지난 5일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기로 한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장, 독서실·스터디카페, 유원시설(놀이공원 등), 300㎡ 이상의 상점·마트·백화점에는 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조치가 2.5단계에서도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목욕장업에서는 1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면서 사우나·찜질시설(발한실) 운영이 금지된다. 장례식장에서는 빈소 별로 30명 이상 이용을 제한하는 등 기존 조치가 계속 된다. 공연장에서는 좌석 두 칸 띄우기가 의무화되고 결혼식장은 개별 결혼식 당 50명 미만으로 제한이 강화된다. 음식점, 카페에서는 기존 조치에 더해 영업장 내 설치된 무대시설에서 공연행위가 추가로 금지된다. 박 국장은 "현재 코로나19 서울시 확진자가 1만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100명을 넘어서며 확진자 증가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전국적 대유행을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되는 단계다. 모든 시민이 위기상황에 총력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0-12-07 12:12:26[파이낸셜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추석연휴, 수도권 밖에서는 유흥시설에 대해 최소 일주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추석연휴 특별방역대책은 방역의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수도권의 경우 추석연휴 집에 머무는 국민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식당·놀이공원·영화관 등 방역수칙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중대본 회의에서 추석연휴 특별방역대책을 확정한다. 중대본 회의이후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추석 연휴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오는 28일부터 2주간 특별방역 기간을 설정했다. 정 총리는 "하반기 코로나 대응의 최대 고비가 될 이번 추석연휴를 무사히 넘기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이날 정 총리는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에 의해 사망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과 관련 "무장하지 않은 우리 국민에 대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의 책임있는 답변과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 심심한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20-09-25 09:07:56[파이낸셜뉴스] [속보]김부겸 "내일부터 비수도권도 4인까지 모임 허용"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1-07-18 15:12:39수도권 지역 5인 이상 사적(私的) 모임 제한 첫날인 23일 서울 강남대로의 한 음식점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을 막기 위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제한된다. 단순 모임을 비롯해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겨울여행, 송년회 등이 모두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다. 사진-박범준 기자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0-12-23 13: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