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격투를 벌이다 주차된 포르쉐 차량을 박살 낸 뒤 수리비를 요구받자 “돈 없다”며 뻔뻔한 태도를 보인 남성에게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1일 JTBC는 최근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달 14일 새벽 4시30분께 찍힌 이 영상에는 A씨가 B씨와 몸싸움을 하다가 포르쉐를 훼손하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에는 술에 취한 모습으로 지하주차장 바닥을 굴러다니던 A씨가 주차된 포르쉐 차량의 보닛을 두드리는 모습이 담겼다. 이때 또 다른 남성 B씨가 다가와 A씨를 제지하며 몸싸움을 벌였다. 그러다 A씨는 소화기를 들고 와 포르쉐 차량 보닛과 앞 유리 쪽을 향해 던졌고 굉음과 함께 차량은 파손됐다. 영상에는 또 다른 한 남성이 주차장 바닥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두 사람의 싸움을 관전하는 모습도 담겼다. 이 같은 소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마무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차까지 파손해 특수재물손괴죄로 입건됐다. 이후 파손된 자신의 차량을 보고 충격에 휩싸인 포르쉐 차주는 차량 수리비가 1500만원가량 나왔고 알렸지만, A씨는 “나 돈 없다”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한다. 백성문 변호사는 “진짜 황당하다”며 “차주 입장에서는 형사 처벌보다 차량 수리비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문제는 저렇게 소위 ‘배 째라’ 식으로 나오면 할 수 있는 게 소송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현시점에서 할 수 있는 건 소송을 하고 자산 여부를 체크하는 것 정도뿐이다. 엄벌에 처해달라고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7-11 13:40:09[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존주택 전세 임대사업’ 대상자인 전차인이 태풍에 주저앉은 임대주택 수리비를 부담했다면 전대인인 LH도 여기에 들어간 돈 일부를 임대인과 함께 세입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존주택 전세 임대’ 사업이란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주택 소유주는 임대인, LH는 전대인, 세입자는 전차인이 된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지은 판사는 전차인 A씨가 임대인 B사와 전대인 L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와 LH는 공동으로 A씨에게 20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대인과 전대인에게 수리비 등 필요비 지급 의무를 함께 지게 한 것이다. 이러한 책임 유형을 법률적으로 '부진정 연대책임을 진다'고 한다. 2008년 7월 무주택자인 A씨는 LH가 시행하는 ‘기존주택 전세 임대’ 사업의 대상 주택을 임차했다. 이 주택은 LH가 부동산 임대업체 B사와 보증금 15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B사의 동의를 받아 다시 A씨와 입주자 부담금 75만원, 월세 1만1870원으로 2년간 전대한 건물이다. 이럴 경우 B사가 건물주이자 임대인이되고, LH는 전대인, A씨는 전차인이 된다. 2020년 8월 태풍 ‘마이삭’이 동해안 일대를 강타하면서 A씨가 살던 주택의 지붕이 주저앉았고, 총 6800만원의 수리비중 A씨는 205만원을 내야 했다. 205만원은 A씨의 월세 1만1870원인 점을 감안할 때 14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이에 A씨는 건물주이자 임대인인 B사와 전대인인 LH에 대해 수리비를 돌려달라 요청했다. 하지만 B사는 파산했고, LH는 임대인인 B사에 청구하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LH의 주장은 “부동산에 하자가 발생해 임차인이 보수를 요구할 경우 임대인인 B사가 즉시 보수해야 한다”란 계약서 조항상 임대인이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A씨가 대한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아 B사와 LH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약정만으로 필요비 상환 의무가 면제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했다. 현재 LH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4-25 11:45:54[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배달 일을 하던 라이더에게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한 남학생이 골프채를 휘두른 사건이 벌어졌다. 이 학생은 폭행 후 유유히 현장을 떠났지만, 10여분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그것이 블랙박스’에는 따르면 피해자인 라이더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시29분쯤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를 지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도로 한복판에서 반바지 차림의 남학생에게 공격을 당했다. 고등학생으로 추정되는 이 남학생이 휘두른 골프채에 리스로 구입한 오토바이가 파손돼 수백만원의 수리비가 나왔고, A씨는 무릎 등에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A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겨 정신과 치료를 병행했고, 며칠째 일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지금 뭐 하시는 거냐”면서 학생을 수차례 불렀지만, 가해자인 남학생은 이를 무시한 채 현장을 유유히 떠났다. 이후 이 학생은 10분 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학생은 폭행 동기에 대해 “그냥 이유없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해 학생 아버지가 첫날에는 죄송하다고 하시더니 이후 사과가 없다”며 “학생이 직접 사과도 하지 않았다.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이며 학생은 초범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A씨는 “가해 학생 아버지가 첫날에는 죄송하다고 하시더니 이후 사과가 없다”며 “변호사는 합의금으로 7000만원~1억원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내가) 3000만원을 얘기했다”며 “가해 학생 아버지는 1500만원을 준다더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1-27 06:47:46[파이낸셜뉴스] 보증금 문제로 갈등을 갈등을 빚던 임차인을 향해 '껌칼'(스크래퍼)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30분쯤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스크래퍼를 휘둘러, 음식점 운영자인 50대 여성 B씨의 얼굴에 20㎝ 길이의 상처를 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부모와 B씨는 서로 임차·임대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4층짜리 A씨 부모 소유의 건물에서 1,2층을 임차해 음식점을 운영해왔다. 문제는 계약 종료 후 발생했다. 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A씨가 벽지 수리비 등을 이유로 보증금 3000만원 중 1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자 다툼이 일어났다. 사건 당일에도 B씨가 철거 작업을 지켜보러 오자 A씨가 "주거침입"이라며 112 신고를 하는 등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에게 “장판 기름때를 빨리 닦으라”라고 요구했는데 B씨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자 화가 난 A씨가 “너 성형수술 좀 해보라”라며 스크래퍼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 등을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9-12 08:18:27[파이낸셜뉴스] 음주 상태로 타인의 자동차를 들이받아 부상을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도주치상과 음주운전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무죄로 봤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앞 올림픽대로에서 술에 취해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같은 방향으로 서행하고 있는 외제차 한대를 들이받고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은 약 720만여원의 수리비가 발생했고 피해차량에 탑승해 있던 동승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7%로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사고 당시 음주측정을 한 단속 경찰관은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상태에 대해 "술은 마신 상태였지만 만취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심하지는 않았는데 어느 정도 그런게 있었다(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었다)" 등의 증언을 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도주치상·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은주로 인한 위험운전치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 당시 음주측정을 한 경찰관의 증언만으로는 위험운전치상 혐의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혈중 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을 초과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며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관의 증언에 따르면 A씨가 음주로 인해 일관된 진행 방향을 유지 못할 정도의 주치상태로 운행했다는 정황을 찾기 어렵다"며 "당시 A씨가 음주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2-22 14:03:212019년 세법개정안은 세무집행 당국의 세무조사권에 대한 견제장치도 마련했다. 지난해 세무조사 녹음권이 세무집행 당국과 국회 문턱에 막혀 사실상 좌절된 이후 내놓은 대책이다. 세무집행 당국은 올해의 세무조사권 남용방지 대책에 대해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올해 다시 논의키로 결정한 세무조사 녹음권은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법개정안 중 납세자 권익보호 대책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조사공무원의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세무조사가 끝난 후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를 점검하는데, 조사 과정에서도 수시로 이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또 영세사업자는 세무조사 때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직접 입회할 수도 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의 불편과 억울함을 해결해주는 공무원이다. 국세청과 지방국세청, 일선세무서를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세무집행 당국이 중복조사나 조사권 남용의 소지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 중지시킬 수 있으며 세법적용 또는 사실판단이 잘못됐다면 과세처분까지 막는 것이 가능하다. 과세처분 중지명령권, 직권시정 명령권이다. 아울러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를 한 조사공무원을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 위원회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하면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도 민간인이다. 이와 함께 조세불복절차의 투명성·공정성 향상 차원에서 조세심판 및 심사청구 절차의 중요사항 결정기관을 ‘합의체’로 변경했다. 즉 현행 조세심판 결정기관인 ‘심판원장’과 심사청구 결정기관인 ‘국세청장’이 각각 ‘상임조세심판관회의(심판원장+상임심판관 전원)’, 국제심사위원회(국세청 차장+위원 10명)로 바뀐다. 이 밖에 과세표준서를 법정신고기한 이후에 제출해도 경정청구(감액신청)와 수정신고(증액신청)를 허용토록 했으며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가산세(0.3%) 부과기간을 과세기간 말일 다음달 11일에서 25까지로 연장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적용하는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2%에서 1%로 줄였으며 분리 과세되는 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에 경정청구권을 부여했다. 품목분류로 세액경정이 이뤄지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 일부터 1년 후에도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허용했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증여시 할증률을 일반기업 20%, 중소기업 0%로 낮췄다. 현재 국세청 과세정보는 38개 기관에 227종의 자료를 제공 중인데, 이런 행정기관의 범위와 제공사유도 확대했다. 차량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 손금인정이 가능한 업무용승용차 관련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등의 기준을 연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했을 때 자신신고하면 과태료를 감경해주는 비율도 20~30% 확대했다. 경유 대신 등유 등을 차량연료로 판매하면 판매자에게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키로 했다. 등유 개별소비세는 리터당 63원이지만 교통·에너지·환경세는 375원의 세금이 붙는다. 최근 논란이 된 쓰레기 등 폐기물을 불법 수출하다가 적발되면 처리 비용도 범칙자가 모두 부담토록 개선했다. .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9-07-25 16:11:54# 김창수(가명)씨는 서울 상암에서 야근을 한 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상계동에 있는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그런데 집에 거의 도착할 때쯤 눈이 침침해 손으로 비비다 그만 핸들 조작을 잘못하면서 골목길 전봇대를 박았다. 이 사고로 그는 갈비뼈에 금이 가면서 약 3주간 병원 신세를 졌다. 치료비 180여만원과 차량 수리비로 약 5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차량 운전자가 다른 차와 접촉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대개 과실이 큰 가해자가 가입한 손해보험회사로부터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운전자 스스로 일으킨 차량 단독 사고의 경우, 자신이 가입한 ‘자신신체사고(이하 자손)‘와 ‘자동차상해 특약(자상)‘ 담보를 통해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자기신체사고 vs. 자동차 상해 특약 운전자가 자동차 단독사고가 난 뒤 자기 신체에 대한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담보는 자손과 자상이다. 이름만 보면 다른 것 같아도 두 보험은 운전자 또는 동승자의 신체 치료비 등을 보상한다. 하지만 처음부터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는 아니었다. 당초 우리나라 보험업계에는 보상한도 1억원까지되는 자손이 존재했다. 그러다 1999년 9월 1일 손해보험협회는 11개 손보사가 보험가입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보상을 확대한 ‘플러스 자동차 보험’을 개발하고 금융감독원에 상품 인가를 받았다. 이렇게 탄생한 플러스 자동차보험은 최고 2억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한도 내에 장례비·위자료·상실수익액 등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자상의 시초라 할 수 있다. 반면 기존 지손의 경우 1인당 보험가입금액이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등으로 구분돼 부상 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하도록 했다. 즉, 자손은 운전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급수별 금액 한도 안에서 치료비를 지급하지만, 자상은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 휴업손해, 합의금, 상실수익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자상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동승자에 한해서도 보상 범위에서 포함하고 시키므로, 자녀를 태운 운전자는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최성욱 보험보상전문가는 “두 개 담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상범위라고 할 수 있다. 보통 자손 보다 자상이 좀 더 보장금액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면서 “그만큼 2~3만 원정도 보험료가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보험금이 높은 만큼 보상 범위가 자상이 높지만, 만약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사안에 따라서 자손이 조금 더 유리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자상에 가입한 김씨는 전치 3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지속적인 통원치료 이후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180만원과 별도로, 위자료 및 휴업손해 등으로 25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만약 그가 자손(보험가입금액 1500만원)에 가입돼 있었다면, 갈비뼈 1개 골절은 상해급수 9급에 해당하여, 급수별 금액한도인 140만원 한도 내에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나머지 치료비 40만원은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 '사고처리TMI'에서는 우리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사건을 주제로 사고처리를 위한 대응 방안을 찾아보는 코너입니다. 자동차 사고의 원인이나 과실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은 독자 여러분은 블랙박스 영상과 사연을 아래의 이메일로 제보해주십시오,, #사고처리 #자동차보험 #인슈넷 #다이렉트자동차보험 #자손 #자상 demiana@fnnews.com 정용부 양문선 기자
2019-03-15 16:00:02새벽시간대 고급 외제차를 골라 차량의 유리를 파손한 뒤 금품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차량 내에 있던 동전과 시계 등을 훔친 혐의(상습절도 등)로 김모씨(27)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26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서초, 영등포 일대에서 40여 차례에 걸쳐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또 벤츠, 재규어 등 차량 18대 유리창을 파손해 1500만원 상당 수리비를 발생시킨 혐의도 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주로 새벽 및 심야시간대에 아파트, 오피스텔에 주차된 외제차 중 벤츠를 주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김씨는 차량 문을 열면 경보음이 울리는 점을 감안, 훔친 자전거를 이용해 주차장을 돌다 좌석 유리창을 뜯고 차량 내부로 들어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에 놓여있던 1500만원 상당 시계가 가장 고가품이었다. 주로 차에 금품이 없어 동전과 상품권을 훔쳤다"면서 "김씨 집에서 가위와 손전등 등 범행도구가 발견됐고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있어 추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최용준 기자
2018-08-06 17:09:43새벽시간대 고급 외제차를 골라 차량의 유리를 파손한 뒤 금품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차량 내에 있던 동전과 시계 등을 훔친 혐의(상습절도 등)로 김모씨(27)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26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서초, 영등포 일대에서 40여 차례에 걸쳐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또 벤츠, 재규어 등 차량 18대 유리창을 파손해 1500만원 상당 수리비를 발생시킨 혐의도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주로 새벽 및 심야시간대에 아파트, 오피스텔에 주차된 외제차 중 벤츠를 주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김씨는 차량 문을 열면 경보음이 울리는 점을 감안, 훔친 자전거를 이용해 주차장을 돌다 좌석 유리창을 뜯고 차량 내부로 들어갔다고 경찰은 전했다. 대학 졸업 후 지방에서 주방보조로 일하던 김씨는 요리를 배우기 위해 상경한 지 한 달여 만에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직인 김씨는 조사과정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차에 놓여있던 1500만원 상당 시계가 가장 고가품이었다. 주로 차에 금품이 없어 동전과 상품권을 훔쳤다”면서 “김씨 집에서 가위와 손전등 등 범행도구가 발견됐고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있어 추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18-08-06 10:53:30#. A씨는 최근 차를 몰다가 장애물을 발견하고 급정거했다. 그런데 이를 미쳐 보지 못한 뒤차(가해차량)가 A씨 차량을 추돌하면서 사고가 났고 수리비만 1000만원 가까이 나왓다. 다행히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피해를 당한 차량은 불과 6개월 전 5000여만원의 거금을 주고 구입한 새 차라 상심은 더 컸다. A씨는 수리를 했지만 차체가 전반적으로 흔들려 안전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2000만원에 중고차로 매도했다. A씨처럼 자동차 사고로 차량이 피해를 입은 경우 수리비 이외 자동차 가격 하락분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최신 판례는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대한 손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사고의 경위 및 정도, 파손 부위 및 경중, 수리방법,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기재할 대상이 되는 정도의 수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A씨의 사례처럼 사고 이력이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도 기재됐다면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고 볼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손상으로 인해 교환가치인 중고차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 다른 법적 쟁점으로는 민법상 '통상의 손해'로 인정될지 여부다. 민법은 손해를 누구나 예측 가능한 '통상의 손해'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손해가 아닌 '특별한 손해'로 나눈다. 이때 가해자가 손해의 발생 가능성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특별손해를 배상하도록 한다. 대법원은 최근 덤프트럭 기사 김모씨가 교통사고 가해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리를 마치더라도 원상회복이 안 되는 부분이 남는다고 봐야 한다"며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하락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2014년 9월 덤프트럭을 운전해 교차로를 지나다 '일시정지' 표시를 무시하고 직진한 다른 덤프트럭에 받혀 차축이 충격을 받아 충격흡수장치(서스펜션)를 교체한 것을 비롯해 사이드 안전바, 연료탱크 등을 교환하는 피해를 봤다. 상대 보험사가 수리비와 영업손실, 견인비만을 통상손해로 계산해 배상하려고 하자, 김씨가 "자동차 가격하락 1500만원도 통상손해"라며 소송을 낸 것이다. 1심은 "거래 관행상 발생하는 '수리 이력이 남아 있는 차량'에 대한 가격하락은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가해자가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이 가능하다"며 가격하락 손해를 제외한 수리비와 영업손실 등 2351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1심 배상액에 사고로 유출된 연료비 52만원을 추가해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가격하락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씨 손해를 통상손해로 보고 하급심을 뒤집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08-05 10:2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