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학교 재학 시절 자신을 체벌했던 교사에 항의하기 위해 학교에 무단으로 들어가 수업을 방해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상해,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21일 오후 4시15분께 대전 대덕구 소재의 자신이 다녔던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중학교 재학 시절 자신을 폭행하고, 훈계했던 교사를 찾던 중 체육관에서 펜싱 수업을 하고 있던 코치가 항의하자 욕설하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학교 교사들이 A씨를 제지했으나 그는 체육관에 들어가 수업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20일 오후 4시45분부터 약 10분 동안 대전 서구에 있는 인도에서 자신의 앞을 지나가던 B(19)씨에게 갑자기 욕설하며 시비를 걸고 폭행을 저지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21일에는 운전면허 없이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만취 상태로 1㎞를 운전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에 이르러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며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한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19 07:33:33[파이낸셜뉴스] 수업시간 장난을 치는 학생 이름을 공개하고 방과 후 10여분간 청소 시키면 아동학대로 볼 수 있을까. 이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가 등교를 거부하며 담임 교체를 몇 달 간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면 교권침해에 해당할까 대법원은 이에 대해 학생 교육과정에서 교사의 판단과 교육활동은 존중돼야 한다는 취지로 결론 내렸다. 학생에게 '레드카드'.방과후 청소, 아동학대?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학부모 A씨가 교육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1년 4월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 B씨는 한 학생이 생수 페트병을 가지고 놀면서 소리를 내자 주의를 줬다. 그럼에도 계속 행동을 반복하자 생수 페트병을 뺏고 학생 이름표를 칠판의 레드카드 부분에 붙였다. B씨는 수업 방해 등의 잘못을 저지른 학생 이름을 칠판 '레드카드'에 붙이는 벌점제를 운영하면서 벌점에 따라 방과 후 청소를 시키고 있었다. 이 학생은 벌점에 따라 방과 후 빗자루로 교실 바닥을 약 14분간 쓸게 했다. 학부모는 하교 직후 학교측에 교사의 행동이 아동학대라고 주장했다. A씨는 같은 해 7월 경찰에 B씨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고소했다. 교육당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위원 6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교권침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담임 교체' 요구는 교권침해" 1심, 2심 엇갈려 1심은 A씨가 교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A씨의 지속적인 민원이 B씨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또 문제가 된 B씨의 교육 방식이 재량권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었다. B씨의 '레드카드 벌점제'는 훈육에 따르지 않는 아동 이름을 공개해 창피를 줌으로써 따돌림 가능성을 열어주고, 강제 청소노동을 부과한 것이라 아동의 인간 존엄성 침해행위라는 것이 2심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교사 재량에 따른 판단과 교육활동은 부당하게 간섭되어서는 안되고 학부모의 의견 제시는 이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의견 제시도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9-14 11:11:33[파이낸셜뉴스] 오늘(1일)부터 교사들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고,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시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게 된다. 1일 교육부는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727건의 의견을 검토한 뒤 이날부터 이런한 내용이 포함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가 교육 현장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달 17일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발표하고 2학기부터 시행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초·중·고 교원들은 수업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 분리',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 '정규 수업 외 시간에 특정 장소로 분리' 등 4가지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하루에 두 차례 이상 분리됐음에도 학생이 지속해서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해 가정학습을 시킬 수도 있다. 또 교원들은 두 차례 이상 주의를 줬음에도 학생이 계속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압수해 보관할 수 있다. 교원이나 다른 학생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원들은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다만 교육부는 "인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우려할 만한 일이 없도록 고시 해설서를 현장에 배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학생이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육 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조치할 수 있으며, 교원은 학교장에게 학생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생과 보호자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학생·학부모는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교원이 학생을 훈계할 때 해당 학생에게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는 글을 쓰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보호 장구 착용 조문은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삭제됐다. 교육부는 이날 함께 적용되는 '유치원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에 '질병 유아에 대한 귀가 조처 요청'과 '전문가 검사·상담·치료 권고' 조항을 추가하는 등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교육부는 유의 사항과 참고 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를 이달 중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며, 각급 학교는 다음 달 31일까지 새로운 고시에 따라 학칙 정비를 완료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칙 정비 기간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학교장이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을 수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 활동에 임하실 수 있도록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 보호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9-01 09:59:05【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교육청과 5개 교직 단체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긴급 방안을 마련하고 법률 개정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천창수 울산교육감과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울산교총), 울산교사노동조합, 울산교원노동조합, 울산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 등은 24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긴급 방안으로 추진되는 과제는 모두 7개로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교육활동심의협의체 설치 △교권보호긴급지원팀 활성화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운영·소송비 지원 범위 확대·교원치유센터 확대 △교원 업무용 전화번호 서비스·자동 녹음 전화기 지원 △학부모 방문 상담 예약제 도입·학부모 교육 강화 △교육활동보호조례 개정 등이다. 이는 수업 방해 학생을 즉시 분리 조치와 과도한 민원이나 부당한 신고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위축되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의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 직위해제 요건 사안 발생 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직위해제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키로 했다. 교육활동 침해 가능성이 있거나 반복적인 민원, 교사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민원은 사안은 법률 전문가와 담당 장학사 등이 지원에 나선다. 교육활동 침해 초기 단계에서부터 울산지방변호사회와 협약된 20명의 변호사를 1대1로 연결해 상담할 수 있도록 돕고, 비용도 전액 지원한다. 업무용 유선 전화기를 자동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로 교체하고, 수업 중이나 일과 후에는 교사에게 민원 전화가 연결되지 않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학부모 상담 전화나 방문은 예약을 통해 가능하도록 하고 상담은 별도 공간에서 이뤄진다. 아울러 교권 보호 강화를 내용으로 교육활동보호조례를 개정해 학생 생활지도 근거를 마련하고, 학칙에 반영하도록 했다. 시교육청과 이들 교직 단체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신속한 입법과 정책 전환도 정부에 촉구했다. 건의 내용은 △아동학대 관련 법안 개정 처리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추가 설치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특별법 제정과 분리된 학생 수업권 보장 방안 △교원성과급제 폐지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학급당 학생 수 20명 법제화 등이다. 천창수 울산시 교육감은 "울산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당연히 보장되었어야 할 선생님들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무겁게 통감한다"라며 "선생님들이 언제나 존경 받고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08-24 14:15:52학생이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면 교사가 이를 압수할 수 있게 된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 제지도 가능해진다.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안이다. ■"교사-학생인권 균형에 초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와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를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그동안 너무 지나치게 학생 인권만 강조되다 보니 교사의 교권이 추락하는 부분이 발생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균형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고시안을 마련했으며, 거꾸로 학생인권이나 학부모 권리가 지나치게 침해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시안에는 교사가 학생에 대해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부모에게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권고를 2회 이상 거부하거나 상담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학교장은 교권침해 행위로 보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학부모가 교원에게 상담을 요청하면 일시와 방법 등에 대해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한다. 교원은 근무시간과 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일어날 시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수업 중에는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교사가 수업방해 학생을 제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다. 교사는 학생이 휴대폰 등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할 때 주의를 주거나 압수할 수 있다. 주의를 무시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학교장과 교사는 책임을 면제받는다. 수업방해 학생의 경우에는 교실 안이나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 조치할 수 있다. 교원이 학생을 분리 조치한 사항은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분리된 학생을 어디로 이동시키고 누가 인솔할지 등 세부사항은 학교가 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정부가 지나치게, 세세하게 규제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맞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나머지 부분들은 학교 차원에서 학칙으로 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벌 청소, 체벌은 불가" 학생이 교원의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교권침해 행위'로 보고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사는 학교장에게 징계요청이 가능하다.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해선 학생이나 보호자가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해 학생과 보호자의 권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했다. 이의 제기를 받은 학교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14일 이내 답변을 해야 한다. 교육계 안팎에선 교사가 이번 고시를 악용하거나 '벌청소', 체벌 등이 부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벌 청소는 안 된다.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의 생활지도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훈육 목적의 체벌도 가능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유치원은 유치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 및 상담 운영,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정하도록 했다. 유치원 교원이 학부모에 의해 교육활동을 침해받을 시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상담요청과 상담목적, 시간이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담을 제한할 수 있다. 교육부는 18~28일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새 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 1일 고시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3-08-17 18:13:30[파이낸셜뉴스]대학생이 청소·경비노동자들의 집회 소음으로 수업권이 침해됐다며 고소한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연세대분회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이들의 집회가 미신고 집회이지만 사업장 내 정당한 쟁의행위 차원에서 이뤄진 정당 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지난해 3월말부터 8월까지 매일 점심시간 1시간 동안 학생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에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학생 이모씨(24)는 이들이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벌였고 집회 소음이 수업에 방해된다면서 집시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대문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업무방해 혐의는 불송치, 집시법 위반 혐의는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이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경찰이 재수사한 끝에 불송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편, 연세대 학생들이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638만여원 배상을 요구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오는 6월 1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5-18 14:21:43한 초등 교사가 수업을 방해한다며 10대 학생에게 스테이플러를 던져 다치게 해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초등학교 교사 A(51)씨를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45분께 인천시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B(11)군에게 스테이플러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스테이플러에 얼굴 부위를 맞아 눈 주변엔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군 부모는 아들의 상처를 확인한 뒤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B군이 수업 시간에 소란을 피우고 수업을 방해한다며 홧김에 스테이플러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신고만 접수하고 입건한 상황이어서 정확한 경위는 조사가 이뤄져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조만간 B군과 A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업 #스테이플러 #교사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9-05-22 13:25:59초등학교 교사의 90%가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학생·교사 건강과 수업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2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초등교사 1414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일주일간 벌인 모바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5.7%가 "미세먼지가 학생·교사 건강과 수업에 매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답했다. 방해받는 정도가 '심각하다'는 응답자도 34.9%에 달했다. 미세먼지로 인한 수업 방해는 실외 수업 취소 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학교에서 미세먼지가 심해 체육수업을 취소하거나 실내활동으로 대체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96.8%인 것으로 나타났다. 야외 체험활동이나 학교행사를 취소 또는 실내활동으로 대신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도 86.1%였다 그러나 미세먼지를 이유로 휴업하거나 수업을 단축한 적 있다는 응답자는 6.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 관계자는 "수업시수·일수가 정해져 있어 미세먼지가 최악의 수준이더라도 휴업이나 수업단축을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학교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대책은 ‘실외활동 자제'(92.0%)가 가장 많았고 '공기청정기 가동'(71.9%)과 '학생 마스크 착용'(71.6%) 순으로 답변이 이어졌다. 한편 초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미세먼지 노출 증가로 폐기능이 나빠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 결과 시간가중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0μg/m3 증가할수록 최대 폐활량(최대호기유속)은 분당 2.27L씩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현재도 전국적으로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수준은 101㎍/㎥까지 치솟으며 이날 오전 6시를 기해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미세먼지 #휴교 #심각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2019-03-20 10:46:37교사에 대한 수업 진행 방해, 폭언, 성희롱 등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법령에 명확히 규정된다. 지금까지는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 없어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학교에 마련된 교권보호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교권 침해 여부를 판단, 징계위원회 소집 등을 해왔다. 교육부는 교권 추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서 법제명을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에서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바꾸고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우선 수업 진행을 방해하거나 폭언과 성희롱을 하는 경우, 부당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는 등 행위는 형법상 범죄는 아니지만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됐다. 폭행, 협박, 상해, 재물손괴,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비방·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는 범죄에 속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포함됐다. 학부모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교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개정안에서는 '그 밖에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일체의 행위' 역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해 교권 침해 범위를 폭넓게 해석될 수 있다. 시·도에 마련되는 교권보호위원회에는 시·도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포함돼 활동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이밖에 교권보호를 위해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기준도 제시됐다. 교육은 학기 초 1회 이상 하고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교육은 원칙상 따로 진행된다. 학생 교육에서는 교육활동 침해의 유형과 침해 행위를 했을 때의 징계 및 처벌 유형 등을 설명하도록, 학부모 교육 때는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권 침해 유형이 구체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학교 교원보호위원회에서 교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 쉬워질 것"이라면서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후속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해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16-05-01 11:16:17[파이낸셜뉴스] 교원의 생활지도에 따르지 않고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된다. 교육부는 오는 23일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교육계에선 학생들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저해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의 장뿐만 아니라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새로운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규정됐다. 각 학교에서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 행위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침해학생에 대해 조치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교사 설문조사, 간담회,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새로운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관련 정책, 매뉴얼 등에 지속 반영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3-03-22 10:2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