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자신이 낳은 아들과 딸은 출산 직후 살해하고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하다 체포된 친모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한 A씨를 30일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9시 11분께 검은 원피스 차림으로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선 친모 A씨는 "아이들을 왜 죽였나", "숨진 아이에게 할 말 없나",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남편 B씨와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11월에 넷째 자녀이자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인 딸을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또 2019년 11월 다섯째 자녀이자 두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들을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에서 같은 방식으로 숨지게 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A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은 A씨가 살인죄 적용으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공개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만, 남은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A씨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남편 B씨에 대해 더욱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형사 입건했으나, 최종적으로는 불송치 결정했다. 현재까지 수사 결과 B씨의 혐의가 뚜렷하게 드러난 바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6-30 09:59:22[파이낸셜뉴스] 갓 낳은 아기 2명을 살해 후 냉장고에 유기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친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에 출산한 두 아이를 살해하고,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주거지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이미 3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는데, 2명의 아이를 키우기 힘들 것이란 생각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의 범행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로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1심과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를 적용해야 하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미 세 자녀를 키우는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피해자들까지 양육할 수 없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순간적인 분노나 우울 공황 등으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이 아니다"며 "임신 사실을 알고 살해하기까지 피해자들의 처우에 대해 숙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로 모든 것을 피고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피고인의 보호가 필요했던 독립된 인격체였다"며 "합법적인, 적어도 불법성의 정도가 현저히 낮은 다른 대안이 존재했고, 피고인도 그러한 대안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A씨가 모두 불복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살인죄, 사체은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08 09:21:31[파이낸셜뉴스] 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친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살인, 시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씨와 40대 친부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8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9일 경기 용인 소재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올해 1월8일 퇴원해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기가 숨지자 이들은 같은 달 21일 경기 화성 서신면 소재의 한 해변 수풀에 아이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6일 "풀숲에 아기 시신으로 보이는 것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수사에 나섰고, 다음날 이들을 검거했다. 내연 관계로 알려진 이들은 아이를 키울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측은 출산 직후 범행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은 영아살해죄로 의율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의 피해자가 분만 직후 영아가 아닌 점 등 요건이 안 돼 일반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는 본인이 출산한 아이를 차량에 수일 방치해 사망하게 하고 사체를 해변에 유기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무시하기 힘들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범 관계에 있는 아이 친부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점, 공범의 의사를 맹목적으로 추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가 병원에서 바로 입양 간 줄 알았다"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A씨의 법정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 등에 비춰봤을 때 피해 영아가 차량 트렁크에 방치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범행을 A씨에게 전가하면서 회피해 죄질을 무겁게 보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14 08:49:14[파이낸셜뉴스] 지난달 6일 오전 10시 50분께 아직은 바람이 쌀쌀했던 그날, 경찰에는 한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 왔다. 신고자는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에서 산책하던 평범한 시민이었다. 다만 신고자의 이야기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다. 신고자는 산책로 인근의 풀숲에 포대기에 싸인 물체를 봤는데 영아의 시신으로 추정된다는 이야기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확인한 결과, 고작 생후 20여일이 된 남자아이였다. 당시 아기의 몸에는 탯줄이 붙어 있었고 얼굴과 배에서는 사망 후 혈액이 몸 아래로 쏠리면서 발생하는 시반이 확인됐다. 이 사건은 이른바 '화성 제부도 영아 살해' 사건으로 알려졌다. 우선 경찰은 현장 인근에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빠른 대처와 추적으로 경찰은 지난달 7일 오후 6시 20분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한 모텔에서 영아의 부모인 3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내연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경기도 용인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했다. 출산 10일 만인 지난달 8일 퇴원한 A씨는 B씨와 차를 타고 모텔 등지를 전전하거나 차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이 기간 아이는 차 트렁크에서 방치했다. 그러다 트렁크를 열어보니 아기가 사망한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아기가 숨지자 지난달 21일 새벽 시신을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의 풀숲에 유기했다고 한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기를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아서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반면 B씨의 경우 "모르는 일"이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긴급체포할 당시 적용했던 '영아살해' 혐의를 '살인' 혐의로 바꿔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아살해죄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에 산모가 저지른 영아살해에 대해 적용이 가능한데, A씨의 진술에만 따르더라도 이들의 범행은 이 법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A씨 등이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행위는 구호 조치 등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아 일어난 사건이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원지검도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로 A씨와 B씨를 각각 지난달 29일, 지난 14일 구속기소 한 상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03-15 14:17:27[파이낸셜뉴스] "저녁 먹었냐." 지난 2018년 11월 3일 A씨(30대)가 남편에게 보낸 평범한 카카오톡이 메시지다. 하지만 그날 A씨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살해한 것이다. 같은 일(?)은 지난 2019년 11월에도 반복됐다. A씨는 자신이 낳은 두 갓난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했다. 이는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11월에는 경기 군포시의 한 병원에서 여자아이를, 2019년 11월에는 경기 수원시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뒤 집 또는 병원 근처 골목에서 자녀들을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A씨는 숨진 두 아이의 시신을 수원시 장안구 소재 자신의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냉장고에 넣은 상태로 보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영원히 드러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사건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의 보건당국에 대한 감사 도중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해당 감사 자료를 전달받은 수원시청은 A씨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으나 A씨가 조사를 거부자 지난해 6월 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 지난해 6월 21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냉장고 안에 있던 영아 시신 2구를 발견하게 됐다. 경찰은 A씨를 진급체포했고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했다"며 "남편에게는 낙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관련해 남편은 "아내(A씨)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아기를 살해한 줄은 몰랐다"며 "낙태를 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로 모든 것을 피고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은 적어도 불법성의 정도가 현저히 낮은 대안이 존재함을 알면서도 범행했다"며 "그러나 생활 전반에 걸쳐 무능력한 남편을 의지할 수 없었고, 세 자녀를 키우면서 피해자까지 양육할 경우 기존 자녀마저 키울 수 없다는 생각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가 이뤄지는 동안 A씨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 잠깐 훌쩍이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A씨는 현재 임신 중인 상태로, 출산을 앞두고 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검찰과 변호인 측 출산 대책 의견을 종합해 구속집행정지는 하지 않고 구치소의 보호 아래 연계된 병원에서 출산하도록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2-08 14:44:48【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친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생명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들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로 모든 것을 피고인에게 의존해야 하고, 피고인의 보호가 필요한 독립된 인격체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합법적이거나 적어도 불법성 정도가 낮은 다른 대안이 존재했으며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 피해자들을 양육하게 되면 기존의 자녀들마저 제대로 키우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범행 동기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범죄분석관은 '피고인이 생활 전반에 걸쳐 무능력한 남편을 의지할 수 없었고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남편을 속이고 출산, 살해한 것'으로 평가한 점, 피고인 스스로가 다시 찾을 수 없을 만한 장소에 사체를 유기, 은닉하거나 더 나아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사체를 훼손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반면, 변호인이 주장한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로 의율, 시체은닉이 아닌 추후 장례를 위한 보관 행위, 심신미약 등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살인죄의 양형을 판단함에 있어 "3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서 근로를 계속 못 해 급여가 많지 않았던 점, 범행 후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된 점, 출산 후 약 29시간 후 살해한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보통 동기 살해'가 아닌 '참작 동기 살해'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보통 동기 살해의 경우 양형기준은 10~16년이고, 참작 동기 살해는 4∼6년이다. 이날 황 부장판사는 남은 자녀들과 만삭인 A씨가 곧 출산할 아이를 언급하며 피고인에게 "앞으로 새롭게 기회를 부여받아 책임감을 가져야 할 한 아이의 엄마"라며 "스스로를 잘 돌보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을 해달라. 수감생활 동안 강한 정신력으로 나중에 다른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수원구치소가 출산이 임박한 A씨의 안전을 고려해 건의한 구속집행정지에 대해서는 구치소 보호 하에 연계된 병원에서 출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도 내렸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 또는 병원 근처 골목에서 자녀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했으며, 범행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 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로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2-08 13:14:41【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 또는 병원 근처 골목에서 자녀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했다. 이미 남편 B씨와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 B씨는 아내의 임신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2-08 11:04:29[파이낸셜뉴스] 생후 3개월 된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친모가 법정에서 "수면 부족으로 인한 부주의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 심리로 진행된 A씨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시체유기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어려운 경제적 사정과 엄마의 무지로 아이가 제때 예방 접종하지 못한 것"이라며 "방임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친부 B씨는 2018년 4월 광주광역시 소재의 한 숙박업소에서 생후 3개월 된 자신의 아이 C양이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이불을 덮어 질식해 숨지게 하고 전남지역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친모 A씨는 B씨의 범행을 알고도 유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18년 1월 광주지역의 한 병원에서 C양을 낳고 사실혼 관계였던 B씨와 모텔에 거주했다. 경찰은 B씨를 추적, 지난 9월 9일 검거했다. 당시 B씨는 다른 사건의 수배로 도피 중이었다. 이들은 전남지역 한 야산에 C양을 묻었다고 자백했다.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C양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2015~2022년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오산시는 아이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게 되자 지난 7월 4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기관에서 A씨는 당초 "B씨가 아기를 데리고 나가 어딘가 맡겼는데 현재는 헤어져 아이의 생사를 모른다"고 거짓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한편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 B씨는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2-19 21:50:4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서울 내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과 관련해 총 326건의 수사 의뢰를 받아 이중 8건을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326건의 수사 의뢰를 받아 245건을 마무리했고 81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가 끝난 245건 중 8건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나머지 237건에 대해서는 불송치나 불입건으로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이중 아동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것은 총 15건으로, 1건은 현재 수사 중이다. 나머지 14건은 지병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지난 6월 경기 수원 '영아 살해' 사건을 포함해 경기 화성과 안성 등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사고가 잇따르며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사회적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또 서울경찰청은 인천공항 세관 직원의 마약 밀반입 사건과 관련해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들의 입국 시 동선 등을 확인하는 현장검증을 상세히 진행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세관 관계자들의 휴대전화와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조직원들의 관련 진술 이외에 직접 증가에 대해 "분석을 토대로 혐의와 관련해 구체적인 단서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며 "조직원들의 진술 이외에 디지털 분석과 폐쇄회로(CC)TV 복원 중"이라고 답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본청 차원에서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했다. 앞서 한 언론은 현직 고위 경찰(경무관)이 일선 경찰서의 마약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타 기관을 최대한 예우", "스스로 침 뱉기" 등의 말로 수사에 사실상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최근 서울 노원구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70대 노인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가 촉법소년도 아닌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라 형사 입건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입건 전 종결 처리 했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3-11-20 12:29:15[파이낸셜뉴스]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수감 된 30대 친모가 현재 임신 중기라는 사실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공판에서 변호인은 증인으로 출석한 남편 B씨에게 “피고인이 현재 임신 15주라는데 이 사실을 아느냐”는 물음에 B씨는 “접견해서 들었다”고 답했다. A씨의 임신 차수를 고려하면 수사기관에 범행이 발각되기 전 임신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와 B씨에게는 12세 딸, 10세 아들, 8세 딸 등 자녀 3명이 있었다. A씨는 2017년 B씨와 합의하고 아이 한 명을 낙태했다. 2018년 11월에는 경기 군포시의 한 병원에서 여자아이를, 2019년 11월에는 경기 수원시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뒤 모두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A씨는 숨진 두 아이의 시신을 수원시 장안구 소재 자신의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2018년 살해된 아이의 임신과 출산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2019년 살해된 아이에 대해서는 “임신한 건 알았지만 아내가 출산하러 간 게 아니라 낙태하러 간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이 B씨에게 “A씨가 양육하는 걸 힘들어해 낙태를 결정한 것이 맞냐”고 묻자 B씨는 “제가 똑바로 행동했다면 아내가 그렇게 (범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배우자에게 보이지 않는 가해를 지속해 범행했다고 생각하고,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B씨는 냉동칸에 보관된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스스로 밥을 차려 먹을 생각을 안했다”며 “주방에 들어가서 냉장고 문을 열면 A씨가 나와서 밥을 해줬가 때문에 냉동실 안까지 살펴볼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A씨의 범행은 올해 5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 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2일 진행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9-11 23:0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