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난주씨 별세· 이건배씨(수원지방법원 법원장) 모친상=13일 원광대병원, 발인 15일 오전 9시50분. (063)855-1734
2022-06-14 07:48:16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원지방법원과 함께 회생기업과 개인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에 나선다. 캠코는 10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수원지방법원과 회생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구조조정 및 개인회생·파산절차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지원과 과중한 가계부채로 어려움에 처한 개인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절차를 통한 경제적 재기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회생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추천 △회생기업에 대한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채권집중화, 자금대여 등 경영정상화 지원 프로그램 연계 △캠코 경유 개인회생·파산절차 사건에 대한 신속한 절차 진행 등에 대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특히 전국 회생기업 중 경기지역 소재 기업이 약 24%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구조조정 지원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캠코는 전국 27개의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를 통해 법원이 추천하는 회생기업에 대한 자본시장투자자와의 투자매칭 등 중소기업 재기지원 전담창구로서의 역할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또 상환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등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수원지방법원은 캠코를 경유하는 개인회생 사건 등은 신속하게 진행하여 채무자가 조기에 정상적인 경제활동 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나서기로 했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경영위기에 처한 회생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재도전의 발판이 되고, 가계부채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채무자에게 경제주체로 재기할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법원과의 협업체계 확대를 통해 경제·금융·사회 안정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8-08-10 10:09:15법조타운 내 상가 및 업무시설 관심 집중 지난 1일 수원지방법원 이전공사가 시작됐다. 이에 착공준비로 바쁜 ‘법조타운’이 광교신도시내 상가 오피스의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을 받고 있다.부동산 관계자는 “법원,검찰청 앞의 상가 오피스의 임대 특수성은 전국의 법조시설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협소했던 수원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의 확장이전은 투자가치를 더욱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며, “여기에다 수원고등법원 및 가정법원의 신설은 법조타운의 가치상승을 한층 배가시킨다”라고 말했다.법조관련시설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주차장의 협소함이었다. 현 수원지법 1km 내 법조 관련 사무실이 350여 개로 추정되는데,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5개 필지를 합필하여 대지 8,501.500㎡에 600여대의 주차장을 확보함으로써 입주하는 변호사, 법무사 및 방문고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한 ‘원희캐슬법조타운’이 주목 받고 있다. 원희캐슬법조타운은 지하 5층~지상10층 4개동으로 총연면적 64,736.695㎡ 규모다. 법조타운내 근린시설 및 오피스 시설로서는 국내에서 손꼽힐만한 대규모 시설이다.가로 100m와 세로 100m의 십자형 스트리트 상가 4개동으로 신축예정이며, 중앙에는 공원이 위치하게 된다. 공원을 중심으로 3방향 에스컬레이터와 누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며, 동간 연결 브릿지를 통해 이동 편의성을 극대화시킬 계획이다.미래지향적 첨단도시 이미지에 맞춰 건물 외관 디자인에도 신경을 썼다. 고층부는 로이복층유리를 사용해 하이테크 이미지를 강조하고, 저층부는 저채도의 석재로 마감해 시각적 안정감을 주게 된다. 전체적으로는 화려함과 웅장함을 갖춘 시설이 된다.법원 및 검찰청 메인 동선 초입에 위치해 법원 및 검찰청 출입구와 원활한 동선 계획으로 지역내 랜드마크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원 상권은 음식 관련 업종 및 인구 밀집도가 매우 높은 특징이 있어 점포수가 부족한 상황이다. 원희캐슬법조타운 500m 상권 내 배후세대가 현재 4,705세대 1만 1천명에 달하고, 법원 및 검찰청이 개청할 무렵에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상권이 안정적이다. 당장 법원 및 검찰청 착공만 개시해도 공사 관련 인원이 일일 800여 명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초대형 뷔페 및 웨딩컨벤션 등 대형 집객시설 입점이 예상되어 주중과 주말 모두 고객의 발길을 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 프랜차이즈가 대거 입점하게 되면 근처 외부상권으로부터의 고객 흡수도 가능할 전망이다.원희캐슬법조타운은 법조시설 상가, 오피스의 안전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투자처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며, 현재 오픈 중인 홍보관에 투자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원희캐슬법조타운 홍보관: 031-212-7500)
2014-11-13 16:26:09【수원=박정규기자】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신임위원장에 서기석 수원지방법원장이 선임됐다. 서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 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서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인구수ㆍ선거구수 등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해 바르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위원장은 공천헌금, 선거인 매수 등 돈선거와 비방ㆍ흑색선전 행위,사조직ㆍ유사기관 등 불법선거운동 조직 설치 및 운영 등 3대 중요 선거범죄에 철퇴를 내리겠다"고 덧붙혔다. wts140@fnnews.com
2012-02-24 08:56:31[파이낸셜뉴스] 경기도 내 한 체육단체 회장 선거에서 1표 차로 당선된 후보가 선거 전날 대의원에게 식사를 대접한 사실이 드러나 당선 무효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았다. 14일 사법부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17부(맹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경기도 모 체육종목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작년 11월 열린 해당 협회 회장 선거에서 총 19명의 대의원 중 15명이 투표에 참가한 가운데 8표를 획득해 상대 후보를 1표 차로 제치고 회장직에 당선됐다. 하지만 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A씨가 대의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신고자 진술 확인, 관련 증거자료 수집, A씨 해명 기회 제공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당선 무효 결정을 내렸다. 조사 결과 A씨는 선거 하루 전 대의원 B씨와 함께 추어탕집에서 식사한 뒤 1만2000원의 식대를 대신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선거 끝난 후 이의신청 기간도 없이 선관위가 일방적으로 조사해 당선무효를 결정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B씨에게 받은 쌀국수 대접에 대한 답례일 뿐 선거와는 관계없다"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식사 제공은 A씨와 대의원 B씨만 있는 자리에서 이뤄졌고, A씨가 당시 '믿겠습니다'라는 청탁성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선거 참여자가 15명에 불과해 소수 표차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선거 직전 특정 대의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만으로도 선거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와 경쟁 후보 간 득표 차이가 단 1표였던 만큼 B씨의 투표 행위가 당선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선관위의 당선무효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6-14 10:32:43[파이낸셜뉴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수원지방법원(형사11부)을 향해 "대통령 재임 중 면벌은 있을지언정 면죄는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은 대통령의 대북사업 범죄 혐의에 대해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 대통령의 재임 전 공직 수행과 관련된 범죄 혐의들에 대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등 사건 재판이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연기된 바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의 남은 재판에 대해서 연기하지 말 것을 촉구한 것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검찰의) 희대의 조작사건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반면 대선 직후인 6월 5일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재판 중인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8개월 중형을 최종 확정했다"고 짚었다. 이어 "만약 이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재판을 5년 뒤로 미룬다면 국민이 진실을 알 기회는 사라지고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사업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만약 누가 이 사건에 대해 국민이 유무죄의 진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헌법으로서 헌법을 허무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며 "국민주권이 법치주의에 우선한다는 해석을 따른다고 해도 진실이 가려진 국민주권은 허구다. 진실을 은폐하는 법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비대위원장은 수원지법을 향해 "수원지법은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 리가 중대한 공익적 가치가 있다는 점에 대해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각각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등 사건 재판을 연기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시급해 최종 해석을 내려 달라"며 "대통령 취임 전의 결과가 대통령 직무수행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면 유죄에 대한 법적 책임은 현행법을 보완해 대통령직 완료 후로 미룰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6-13 11:41:07【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경기도 용인시는 수원시의 송전철탑 이설 공사에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개발이익금 집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 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시는 5월 말 수원지방법원에 GH를 상대로 수원시의 '수시계획시설 설치공사(제29호 전기공급설비)'에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사용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시가 수원지법에 제기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은 오는 18일 오후 첫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사업은 수원 영통구 이의동 해모로아파트 인근에 있는 154kv 송전선로 3기를 철거하고, 2기를 신설해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근처로 이설하는 내용으로, 이 사업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약 40억원이 투입된다.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은 지난 2010년 수원시 이의동 해모로아파트에서 인근 송전철탑을 옮겨달라는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사업이 진행될 경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의 조망권을 심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성복동 주민들은 강력히 반대해 왔다. 용인시는 그동안 송전철탑 이전 검토 과정에서 수지구 성복동 방향에서 송전탑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하고, 용인시민의 민원 해결이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셀 수 없이 강조해 왔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1년 11월 용인특례시의 민원 해결 후 한국전력공사에서 송전철탑 이설 공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GH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용인시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송전철탑 이설 사업시행자를 수원시로 변경했고, 용인시와 협의 없이 수원시는 철탑 이설 사업을 진행 중이다.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서 5조'에 따르면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자인 용인시와 수원시, 경기도, GH는 상호 협의를 통해 정책적 사항을 결정하고, 상호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쟁점사항 등은 협의체 회의를 통해 경기도 결정에 따르게 되어 있다. 이을 위해 이상일 용인시장은 지난 2023년 8월 21일 김홍일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철탑 이설사업 민원해소 협조 서한문'을 보내고 전화통화를 통해 용인시 입장을 설명하며 권익위의 중재를 요청했으며, 같은해 12월 8일에는 경기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용인·수원 간 갈등조정'을 요청했다. 이 시장과 용인시가 성복동 주민들의 피해를 우려해 반대입장을 강하게 내보였음에도 송전철탑 이설 공사가 강행되자 시는 수원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까지 내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용인시민의 피해 우려를 무시하고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으로 송전철탑을 이설하려는 수원시의 행정은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시행협약'을 위반하고, 이웃도시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겠다는 것으로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며 "수원시가 당연히 취해야 할 용인시와의 협의도 거치지 않고 철탑 이설을 강행하고 있는 만큼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6-12 13:25:28- 불륜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가 많은가? - 특히 외도가 많이 일어나는 스포츠 동호회가 있는가? - 배우자를 두고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의 심리와 이유는 무엇인가? - 어떤 조건이 형성될 때 외도가 잘 발생하는가? - 결혼 전 바람 필 사람인지 아는 방법이 있다면? 관상, 성격상 특징이 있는가? - 유부남, 유부녀가 본능적으로 끌리는 여자, 남자의 유형은? - 바람을 잘 피는 직업, 불륜이 많은 직업 순위도 혹시 있는가? - 바람 피우는 남편, 아내의 사전 징조 같은 것은 무엇인가? - 불륜을 들킨 사람들의 공통적인 핑계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배우자가 불륜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함께 살아도 된다고 보는가? - 외도를 막는 방법 및 외도 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된 사람에게 위로를 해준다면? [파이낸셜뉴스] 필자는 201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가사단독 재판부, 가사비송단독 재판부, 가사신청단독 재판부, 가사합의 재판부, 가사비송합의 재판부 및 가사신청합의 재판부에서 재판장 및 배석판사로 근무하면서,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뒤인 2022년 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가사합의 재판부, 가사신청합의 재판부, 가사비송합의 재판부, 가사항고 재판부 및 가사항소 재판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이혼 사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현재도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며 많은 이혼 소송을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오랜 재판 경험에 더하여 최근 변호사로서의 경험도 점점 쌓여가는바 오늘은 이혼 소송 전문가인 필자에게 주변 사람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하여 여러 실무 경험을 통해 알게 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답해 보고자 한다. 불륜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가 많은가? 먼저 여행지이다. 부부 일방이 남편이나 부인을 두고 혼자 여행할 때 불륜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낯선 환경을 여행하다 보면 가끔 자연스럽게 이성과의 새로운 만남이 생기고 안 그랬던 사람도 여행지의 로맨틱한 분위기에 끌려 쉽게 마음을 열게 되는 경우가 있다. 다음으로는 헬쓰장이나 수영장, 골프클럽 등 운동공간이다. 단단한 근육질의 남성이나 멋진 몸매의 여성들과 계속 접촉하다 보면 불륜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골프를 같이 치게 되면 카트를 타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 동시에 동반자의 드라이버샷을 관찰하게 되는데 이때 동반자의 성격과 몸매 등을 자세히 스캔한다고 한다. 세 번째는 회사이다. 사내 불륜 케이스가 꽤 많으며 다른 장소에서 만남을 이어갈 수 있으면서도 극도의 스릴을 추구하며 사내 복도나 화장실에서 애정 행각을 벌이는 경우가 많고 그런 모습들이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다음으로는 집이다. 남편이나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집에서 애정 행각을 벌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마지막으로 가장 전통적이면 흔한 장소는 호텔이나 모텔이다. 특히 외도가 많이 일어나는 스포츠 동호회가 있는가? 전통적으로는 산악회에서의 불륜이 많았다. 긴 시간 동안 함께 등산 코스를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되고 때로는 가파른 구간에서 손도 잡아주고 하면서 스파크가 일어난다고 한다. 수영동호회나 골프동호회도 불륜이 일어나는 장소로 자주 등장한다. 최근에는 마라톤동호회, 테니스동호회 및 배드민턴동호회도 자주 등장한다. 동호회에서 운동을 마친 후 회식 자리에서 불륜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의미에서 스포츠동호회는 아니지만 와인동호회 역시 불륜이 자주 발생하는 동호회다. 다만 이는 필자가 사건을 통해 접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답변이어서 객관적이거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미리 밝혀둔다. 배우자를 두고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의 심리와 이유는 무엇인가? 단 한가지 심리나 이유로 설명하기는 힘들다. 우선 첫 번째 유형은 단순한 욕망형이다. 애초에 성욕이 매우 강해 배우자 한 사람과의 관계로는 만족이 안되는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지루한 일상을 견디지 못한다. 특히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부부 사이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 유형은 정서 결핍형이다. 배우자와의 성격 차이, 가치관 차이, 인생관 차이 등으로 오랫동안 대화가 단절되면서 배우자와의 정서적 교류가 점점 없어지고, 그러면서 외로움을 느끼던 사람이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 또는 자신을 이해해주는 누군가에게 자신 또한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에 불륜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아버지로부터의 사랑의 결핍이 있는 사람이 비슷한 나이 또래 남자와 결혼했다가 나이 많은 남자와 바람이 나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 유형은 복수형이다. 배우자의 불륜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복수심으로 자신 또한 홧김에 불륜을 저지르는 경우다. 어떤 조건이 형성될 때 외도가 잘 발생하는가? 배우자와 정서적 교감이 결여되었을 때, 속궁합이 안 맞아 성적 욕구 불만족이 심화되었을 때, 배우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무시당하거나 희생을 강요당하거나 오랜 기간 억압당했을 때, 갱년기에 도달하여 갑자기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을 때 지속적으로 자주 접촉하던 주변 사람이 정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며 접근하면 외도가 일어나기 쉽다. 또한 위와 같은 상황에서 비일상적인 분위기(여행지 등)를 맞이하면 자주 접촉하던 사람이 아니어도 쉽게 마음을 열게 되는 경우가 있다. 불륜이 시작될 때 보통 알코올 섭취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부정행위가 길어지면서 친밀감이 생기면 술자리는 필요 없어진다. 또한 부정행위에 대해 관용적인 환경, 예를 들면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모두 외도를 하고 있거나 외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을 때 부정행위로 나아가기 쉽다. ‘친구따라 강남간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결혼 전 바람 필 사람인지 아는 방법이 있다면? 관상, 성격상 특징이 있는가? 첫 번째로 자기 중심적 성향이 강한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의 본능 충족이 최우선인 경우가 많고, 상대방이 받을 상처나 상대방의 감정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아 외도의 유혹이 있을 때 머뭇거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음으로 지나치게 자존감이 낮은 성향의 사람도 피해야 한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외부의 사랑을 갈망하며 자신의 가치를 외도를 통해 확인받으려 하는 경우가 많다. 불안형 애착 성향을 가진 사람, 금방 사랑에 빠지는 이른바 ‘금사빠형’도 마찬가지이다. 그 밖에 충동조절을 잘 못하는 사람, 지루한 것을 못 참는 사람도 불륜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외도의 유혹에 약한 관상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닌 듯하다. 수많은 케이스를 경험했지만 바람피우는 관상을 따로 유형화할 만큼 의미 있는 데이터는 없었다. 유부남, 유부녀가 본능적으로 끌리는 남자, 여자의 유형은? 먼저 남자 유형을 살펴보면, 정서적인 교감을 잘 해주는 남자이다. 남편에게서 느끼지 못한 이해와 위로 그리고 공감을 받을 때 이성적으로 끌린다고 한다. 두 번째는 자신감 있고 안정감 있는 남자이다. 이러한 남자는 자신을 보호해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 다음으로는 취미가 같고 ‘티키타가’가 잘되는 유머러스한 남자이다. 여자 유형을 살펴보면 남자를 존중해주고 자신을 진정한 남자로 대해주는 여자이다. 다음으로는 열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늘 밝은 에너지를 주는 여자이다. 마지막으로는 도전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여자라고 한다. 일부 남성들은 항상 자신이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여성을 갈구한다고 한다. 바람을 잘 피는 직업, 불륜이 많은 직업 순위도 혹시 있는가? 많은 케이스를 처리하면서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부정행위에 연류되는 일이 많다는 것은 체감상 느끼고 있으나 특정 직업군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다만 불륜이 자주 일어나는 직업군의 요소만을 언급하면, 권력, 지위 등 매력 어필 요소가 많은 직업, 불규칙한 스케쥴이 많은 직업, 업무상 대인 접촉 기회가 많은 직업군에서 외도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다. 바람 피우는 남편, 아내의 사전 징조 같은 것은 무엇인가? 우선 휴대폰 비밀번호 변경, 통화기록 삭제, 갑자기 휴대폰을 꺼두는 등의 이상 행동이 잦아진다. 다음으로 평소보다 외모에 더 신경을 쓰고 갑작스럽게 패션스타일을 바꾸기도 한다. 안 그러던 사람이 몰래 혼자 쇼핑을 하기도 한다. 잦은 야근, 출장, 운동 등의 핑계로 갑자기 일정이 불규칙해지기 시작한다. 예민해지거나,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는 등 감정의 기복이 심해진다. 대체로 외도 상대방과 새롭게 연애를 시작하거나 잘 지내면 아무 일 없어도 괜히 흥얼거리며 혼자 들떠 있고, 외도 상대방과 싸우거나 문제가 생기면 괜한 일에도 짜증을 내는 등 흡사 조울증 환자처럼 지내기도 한다. 불륜을 들킨 사람들의 공통적인 핑계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처음엔 불륜이 아니라 그냥 지인이나 친구, 동료라고 둘러댄다. 만약 불륜의 구체적 증거가 제시되면 불륜을 인정하되 그 기간이나 횟수를 축소한다. 모든 사실이 다 밝혀지면 그제서야 외도 상대방과 진즉에 끝내려고 했다거나 정리 중이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며 ‘내가 순간 미쳤었나봐. 상대방이 먼저 나를 유혹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말한다. 불륜 피해자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태세를 바꾸어 ‘당신이 날 외롭게 하고 안 챙겨줘서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하며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배우자가 불륜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함·비난·분노로 상대를 몰아세우면 대화가 차단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상대방이 알리바이를 만들거나 주변사람들을 회유해 거짓 정황을 준비할 시간을 주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감정적 폭발은 피하고, 침착하게 접근해야 한다. 당신의 냉정함은 상대방의 죄책감을 자극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불륜을 확신하더라도 우선 상대방의 메시지, 카톡내역, 통화기록, 차량 위치기록, 호텔 예약 등 명백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왜냐하면 최근 법원이 당사자의 프라이버시권을 근거로 증거신청을 제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여서 증거수집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모든 증거를 충분히 수집한 뒤에도 그 증거들을 상대에게 한꺼번에 들이대지 말고, 일부 증거만 제시하면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음을 넌지시 알려주어야 한다. 그러면 상대방은 불륜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된다. 조금씩 증거를 들이밀며 침착하게 질문을 던지고, 상대방의 반응을 관찰하며 그 변명의 모순이나 비일관성을 지적하기 시작하면 결국 상대방은 불륜 전체를 자백할 것이다.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함께 살아도 된다고 보는가? ‘바람을 안 피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바람피운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격언도 있다. 많은 케이스를 통해 살펴보면 다 맞는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불륜을 저지른 사람과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불륜을 발견했음에도 여전히 배우자를 사랑해서, 나아가 여러 가지 부부공동재산이 얽혀 있어 당장 이혼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만약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계속 같이 살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불륜 피해자뿐만 아니라 불륜을 저지른 사람도 꼭 전문가와 상담을 받기를 권한다. 신뢰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고, 그 과정은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나 그로 인해 상처를 받은 사람 모두에게 길고 험난할 것이다. 외도를 막는 방법 및 외도 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늘 배우자와 소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 표현은 필수적이다. 나아가 공동의 목표나 취미를 세워서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좋다. 그리고 상대방의 작은 변화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부부간의 정서적 교감이 고갈된 상태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외도를 발견한 후 이혼을 하지 않기로 결심한 경우라면 충격, 분노, 배신감 등 감정이 격해질 수 있으니 우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이 좋을 수 있다. 불륜을 저지른 사람은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 변명이나 부인, 피해자 코스프레는 관계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된다. 신뢰 회복이 쉽지 않고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양쪽 모두 인지해야 한다. 불륜을 저지른 사람은 신뢰 회복을 위해 불륜 피해자가 안심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상당한 기간 동안 투명한 행동을 보여 주어야 하고 작은 약속도 잘 지켜야 한다. 불륜 피해자는 외도 경험 후 트라우마, 불안, 우울 증세를 겪을 수밖에 없으니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불륜 피해자뿐만 아니라 불륜을 저지른 사람도 함께 상담을 받으며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필요하면 재발 방지 계획을 함께 세워보는 것도 좋다. 외도를 유발한 원인이 있다면(소통 부족, 외로움, 환경 등) 이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된 사람에게 위로를 해준다면? 우선 불륜의 발견은 교통사고처럼 결혼한 사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이다.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았던 경우라면 이 기회에 정리하고 위자료라도 왕창 받으면서 이혼하면 된다. 그러나 배우자를 사랑하고 신뢰하였던 사람이라면 그 충격, 분노와 배신감 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우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후에 불륜을 저지른 이 사람과 계속 살아야 할지를 정해야 한다. 만약 이혼을 결심한 경우라면 오히려 잘 된 것이다. 그 사람은 과거에도 외도를 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도 계속 바람을 피웠을 것이며, 평생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이다. 오히려 끝없는 고통의 굴레에서 일찍 해방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 된다. 외도를 발견했음에도 여전히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드물지만 그 불륜이 ‘원타임 이벤트’로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를 용서하고 그 기회에 불륜에 이르게 된 원인에 대해 깊이 있게 탐색하다 보면 부부관계가 더욱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이는 불륜을 저지를 사람의 진지한 반성과 참회가 전제되어야 한다. 신뢰 회복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이 매우 길고 고통스럽겠지만 사실 부부가 오래 살아도 서로의 내면을 깊이 있게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어쩌면 신뢰 회복 과정을 통해 상대방 내면의 깊은 곳을 관찰하고 그의 또는 그녀의 결핍을 채워주면서 더 충만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김태형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l 김태형 변호사는 가사∙상속 분야 전문가이다. 2007년 법관 임용후 2024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17년간의 법관생활을 끝내고 법무법인 바른에 합류했다. 김태형 변호사는 법관시절 2012년부터 총 8년간 가사∙상속 및 소년심판 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법관 퇴직 전 5년(2019~2024)간 수원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수많은 가사∙상속 관련 케이스를 처리하면서 이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했다. 베스트셀러인 "부장판사가 알려주는 상속, 이혼, 소년심판 그리고 법원"(박영사, 2023)의 저자이기도 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5-06-11 09:34:21[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0일 장남 이씨가 음란글 게재로 500만원 벌금형을 받은 데 대해 “잘못 키운 제 잘못”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강원도 원주시에서 유세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아들 이씨의) 과한 표현에 대해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잘못 키운 제 잘못”이라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31일 이 후보의 장남 이씨에 대해 상습도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음란 문언 전시’ 혐의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1년 10월부터 두 달 간 인터넷 게시판에 걸그룹 에스파 멤버 카리나 등의 사진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과 자신의 성매매 경험담을 게재했다. 다만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지난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이씨의 원문을 바꿔 공표한 데 대해선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댓글 표현을 과장해서 성적 표현인 듯 조작해 국민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여성 혐오적인 표현을 국민 토론의 장에서 함부로 말한 건 엄정히 책임을 져야 한다”며 “없는 사실 만들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준석 후보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과 진보진영 군소정당 5당은 함께 이준석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혐의로 고발했다. 또 이준석 후보에 대한 국회의원 징계안도 발의했다. 이에 이준석 후보는 같은 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자신을 제명시키려 한다며 “이재명 유신독재의 출발을 알리는 서곡”이라면서 “윤석열(전 대통령)은 정권 잡고 나를 죽이려 들더니 이재명은 정권을 잡기도 전에 나를 죽이고 시작하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송지원 기자
2025-05-30 18:29:00[파이낸셜뉴스]항상 뒷전으로 밀리는 상속재산분할심판 필자는 법관으로 근무할 당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그리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수원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 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비송절차로 진행되기는 하나 대심적 구조인 마류 비송사건으로서 사실상 다루는 쟁점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유사하다. 상속인의 특정부터 상속인적격, 상속재산 확정, 특별수익 및 기여도를 판단하는 심리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더딜 수밖에 없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정법원 합의부(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하는데 보통 가정법원 합의부가 온전히 비송합의(상속재산분할) 사건만을 전담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수원가정법원 역시 개원 당시부터 1개의 합의부가 가사합의 소송사건과 비송합의 사건을 같이 처리하였는데 늘 비송합의 사건의 경우 가사합의 소송사건에 밀려 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가사합의 소송사건의 경우 변론종결을 하면서 항상 판결선고일이 정해지는 반면 비송합의 사건의 경우 심문종결 후 결정일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이 경합하는 경우 판결선고일이 못 박혀 있는 소송사건을 먼저 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일정을 잘 짜서 소송사건의 판결선고와 비송사건의 처리를 경합하지 않게 만들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으나 법원 업무란 것이 끝도 없이 밀려오는 사건들을 쉴 틈 없이 바쁘게 처리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비송사건 처리를 위해 따로 여유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마련하기가 말처럼 쉽지는 않다. 더 이상 진행할 것이 없어서 심문종결이 이루어진 비송사건들을 빨리 처리해야지 하는 마음은 굴뚝같지만 막상 전자캐비넷에서 그 기록을 꺼내 읽다 보면 시간이 후다닥 금방 지나가고, 어어 하다 보면 또 이미 선고일이 지정된 소송사건의 판결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훌쩍 다가와 있다. 장기 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 상속재산분할 사건에 대한 처리가 늦어지자 법원에 항의성 민원이 점점 늘어났고, 이에 대해서 언론에 기사가 실린 적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수원가정법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다른 가정법원 모두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던 난제였다. 그래서 수원가정법원은 상속재산분할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2022년 기존 1.5개이던 가사합의 재판부를 2개부로 늘린 바 있다. 필자는 2022년부터 수원가정법원 제1가사부의 재판장을 맡게 되었다. 당시 제1가사부와 제2가사부는 수원가정법원에 접수되는 가사합의사건, 가사항소사건, 가사항고사건, 비송합의 사건을 1/2씩 배당받아 처리하였다. 당시 필자는 비송합의 사건의 장기 미제를 줄여보고자 의욕적으로 한 달에 한 주를 ‘비합주(비송합의 사건 처리 주)’로 명명하고 판결선고를 하지 않는 대신 심문종결된 비송사건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 끝에 일정 기간 동안은 비송합의 사건의 장기 미제 사건 수가 줄어들긴 하였다. 그렇지만 계속되는 소송사건 접수 건수의 폭발적 증가로 어쩔 수 없이 다시 소송사건의 처리를 우선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비송합의 사건의 미제 건수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수원가정법원은 2023년 비송합의 사건의 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으로 제1가사부가 가사항소 사건과 비송합의 사건을 전담하고 제2가사부가 가사합의 사건과 가사항고 사건을 전담하는 것으로 사문분담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수원가정법원의 전략적 사무분담과 훌륭한 배석판사님들의 도움으로 필자는 당시 많은 장기 미제 비송합의 사건들을 정리할 수 있었고 그 결과 2024년 퇴임 무렵에는 장기 미제 비송합의 사건이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어려운 이유 사실 비송합의 사건인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그 자체로도 복잡하지만 실무를 하다 보면 확립된 판례가 없거나, 법원실무제요 또는 재판실무편람을 찾아보아도 명확한 처리 기준이 없어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필자에게 많은 고민을 안겨 주었던 부분은 상속재산과 더불어 항상 문제가 되는 상속재산의 과실, 상속재산의 관리비용과 장례비용 및 상속세 등의 처리 문제였다. 이러한 것들은 상속개시시의 적극재산이 아니므로 이를 분할 또는 분담대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처리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적용되는 법리와는 다른 법리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상속개시 이후 실제 분할 시까지 발생한 상속재산의 과실(부동산의 차임, 주식의 배당금, 예금의 이자 등)이 종종 문제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견해,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어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 그리고 분할 대상으로 삼기로 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라는 견해가 있다. 물론 상속재산의 과실 중 상속개시시까지 발생한 부분은 이론의 여지 없이 당연히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사실 필자는 법관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상속재산의 과실을 상속재산분할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시켰다. 그리고 공동상속인 전원이 그 과실을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동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심판 대상에 포함시켜 주었다. 그러나 변호사로 나와 실무를 하다 보니 조금 답답한 부분이 생겼다. 왜냐하면 상속개시 이후 실제 분할시까지 발생한 상속재산의 과실을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에서 제외시킬 경우 그 상속재산의 과실의 처리에 대해서 당사가 간에 또 다른 분쟁이나 소송이 야기되기 때문이다. 상속재산 과실의 처리 방법 상속재산의 과실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상속재산분할은 소급효가 있으므로 그 과실의 원천이 되는 상속재산(건물 등)을 분할로 취득한 상속인에게 그 과실까지 원천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이다. 이 방법에 따르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현물(부동산 등)을 취득한 상속인은 그 과실을 원천적으로 취득하고, 부동산이 지분으로 분할되는 경우 그 과실은 그 지분별로 상속인에게 원천적으로 귀속된다. 현물을 전부 분할받은 특정 상속인은 상속개시 이후 발생한 과실 전부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가 되므로, 실제로 그 과실을 수령한 다른 상속인은 현물을 전부 분할받은 특정 상속인에게 수취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에 따르게 된다면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과실이 많이 쌓일수록 상속인들은 서로 현물을 가져가려고 할 것이어서 최종적인 분할 방법에 수긍하지 못하는 상속인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나아가 분할 방법의 선택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과실의 귀속 여부가 바뀌는 것 역시 부당하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글을 마치며 필자의 사견으로는 상속재산의 과실이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은 아니더라도 과실을 분할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경우와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에 차이가 커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심판 중 상속재산의 과실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과실도 상속재산에 준하여 분할해주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후 추후에 그 과실 액수(상속 개시 후 심판 확정 전에 발생한 과실)가 밝혀져 특정 상속인이 과실을 독식한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그 과실의 몫을 정하고 그에 따라 재분배해 주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와 같은 처리 방식은 상속재산의 관리비용, 장례비용 및 상속세에 대하여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김태형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l 김태형 변호사는 가사∙상속 분야 전문가이다. 2007년 법관 임용후 2024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17년간의 법관생활을 끝내고 법무법인 바른에 합류했다. 김태형 변호사는 법관시절 2012년부터 총 8년간 가사∙상속 및 소년심판 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법관 퇴직 전 5년(2019~2024)간 수원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수많은 가사∙상속 관련 케이스를 처리하면서 이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했다. 베스트셀러인 "부장판사가 알려주는 상속, 이혼, 소년심판 그리고 법원"(박영사, 2023)의 저자이기도 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5-05-30 13:2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