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오는 20∼24일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은 함유 폐기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2곳에서 거점수거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수은(Hg)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금속으로 독성이 강한 물질이다. 국내에서는 미나마타 협약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수은 함유 의료기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의료기관 수은 함유 폐기물은 혈압계, 체온계, 온도계, 척추측만 각도기 등 수은을 함유한 계측기기를 말한다. 수은 함유 폐기물은 일회성 배출임에도 지정폐기물에 해당돼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개별 처리할 경우 수집·운반 비용이 많이 들어 의료기관들의 처리율이 매우 저조하다. 시는 군·구, 의사회, 한의사회, 수집·운반업체와의 협의해 의료기관 등의 비용부담을 줄이면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접근성 등을 고려해 남부권(남동구)과 북부권(계양구) 2개 권역에 각 1개소씩 거점수거 장소를 지정해 수거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8월부터 군·구와 함께 지역 내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혈압계 등 수은 함유 폐기물 거점수거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222개 의료기관에서 540여 개의 수은 함유 폐기물 배출 의사를 확인했다. 거점수거는 의료기관에서 폐기물을 밀봉 포장해 지정된 거점장소로 가져오면 처리업체는 폐기물의 수량과 무게를 확인 후 바로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적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운반비와 처리비는 각 의료기관이 부담한다.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폐기물 거점수거로 안전하고 신속한 폐기물 처리는 물론 배출자의 개별 처리 불편을 해소하고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부담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11-10 10:04:24[파이낸셜뉴스]환경부가 수은이 들어간 체온계, 온도계 등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수은함유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거점수거 시범사업에 나선다. 환경부는 수은함유폐기물 거점수거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12~14일 대전광역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부터 수은함유 의료기기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약 2만3000개의 수은함유폐기물이 의료기관에서 발생했다. 의료기관에서는 1회성으로 소량 배출되는 수은함유폐기물의 처리비용 및 행정처리가 부담이 됐고, 개별 위탁 처리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의사·병원협회, 지자체, 처리업체와 협의하고 사전진단 감사 심의를 거쳐 거점수거 방안을 마련했다. 약속된 거점수거 장소까지 의료기관이 수은함유폐기물을 직접 운반하고 전문 처리업체가 관련 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방문, 수거가 이뤄지는 개별 위탁처리 시보다 수집·운반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환경부는 의료기관이 수은함유폐기물을 안전하게 포장해 운반할 수 있도록 '수은함유폐기물 안전관리 안내서'도 배포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시범사업으로 공동운영기구를 활용한 수은함유폐기물 거점수거 성공사례를 만들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또 전국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 지자체가 실정에 맞는 거점수거 방식으로 수은함유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거점수거를 통해 의료기관이 개별 위탁처리해야하는 불편을 최소화하며 수은함유폐기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3-04-11 13:23:32[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4월까지 관내 학교와 직속기관에 흩어져 있는 수은함유폐기물 전량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일부 학교에서 발생했던 수은 누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다. 현재 부산지역 학교와 직속기관 등 506곳에서 보관 중인 수은함유폐기물은 9021개에 달한다. 앞서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한 과학실험 환경 조성을 위해 9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 유일의 수은 처리 업체와 최근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시교육청은 1월부터 순차적으로 수은 처리 작업을 시작한다. 폐기물을 완전히 처리할 때까지 수은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학실험실 안전 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처리 기간 중 수은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학교에서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할 수 있게 별도 지침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3-01-18 09:27:38[파이낸셜뉴스]수년간 카드뮴과 납으로 오염된 물을 낙동강 최상류에서 불법 방류해 낙동강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환경부가 허가 배출기준과 허가조건을 최대 3년내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허가했다. 환경부는 이 제련소가 올해 11월1일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해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전제를 달고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법의 허가 기준에 따라 7가지 조건을 달았다. 우선 주요 배출구별로 납과 포름알데히드, 질소산화물, 카드뮴, 벤젠 등 9개 오염물질의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반영해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상 배출허용기준에서 최대 2배 강화한 자체 기준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또 이게 실시간으로 감시될 수 있도록 최대 3년내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기존 5개에서 8개로 추가 설치하게 했다. 이는 지난 2019년 7월 대기 측정기록부를 조작한 뒤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원료인 아연분말의 취급과정에서 흩날림이 없도록 전 과정을 밀폐하도록 했다. 또 중금속을 함유한 공정액(황산용액)이 반응기나 침전조 하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노후반응기 29기를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정비과정에서 이 액이 누출되는 경우 별도로 집수 처리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아연 부산물 회수공정(TSL)과 폐수 재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대기로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누출이 최소화 되도록 최신방지시설 등을 보강하고, 폐수 하천방류 원천차단 및 폐기물 적정관리를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하게 했다. 한편 영풍 석포제련소는 그간 부지에 보관해온 제련 잔재물 50만톤에 대해서는 3년내 전량 반출 및 위탁 처리해야 한다. 또 낙동강을 오염시킨 뒤 어류에서 검출했던 수은은 밀폐된 용기에 별도 보관한 다음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밖에 영풍 석포제련소는 제련 시설 등의 잔여 부지에 대한 정화 계획을 수립하고 봉화군 등에 제출해야 한다. 이 업체에 이렇게 까다로운 제한 사항을 두게 된 데는 앞선 관련법령 위반 사실 등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 2014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석포제련소에서 흘러나온 중금속으로 주민과 환경이 피해를 입은 문제를 연이어서 지적했다. 이후 환경부는 지난해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이 과징금 부과는 2019년 11월 개정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것으로, 해당 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후 처음으로 부과된 사례다. 이에 환경부는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대기, 수질, 토양, 지하수 등 분야별로 15건의 환경조사를 진행했다. 이 업체는 최근 10년간 총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25건이 고발된 바 있다. 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허가 검토 결과서를 사업자에게 통보한 뒤 약 1달간 이의제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 지자체, 제련소, 시민사회,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모니터링 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부터 주기적으로 허가사항을 점검하는 등 환경관리실태를 검증할 방침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2-12-27 12:42:2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은 학교 내 수은 함유 폐기물을 전량 폐기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수은을 퇴출시켰다고 27일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종환 의원에게 제출한 수은 함유 폐기물 현황(2022년 8월 기준)에 따르면 수은 함유 폐기물을 모두 폐기한 곳은 울산시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 두 곳으로 확인됐다. 울산시교육청은 안전한 실험 실습 환경을 제공하고자 초·중·고 과학실에 있는 수은 함유 교구를 공동 수거 방식으로 모두 폐기했다. 수은 함유 교구는 수은과 그 화합물을 함유한 폐램프, 온·습도계, 체온계, 염도계 등이다. 그동안 안전하게 수은을 회수 처리할 수 있는 환경부 승인업체 부족 등으로 수은 수거에 어려움을 겪었다.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전문 업체와 계약으로 전문 처리업체가 학교 173곳에 보관 중인 수은 함유 교구 13종 2934점을 직접 방문해 가져가는 방식으로 전량 폐기했다. 수은(Hg)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금속으로, 인체 위해성이 알려지면서 관리의 중요성과 저감 노력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우리나라는‘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에 따라 수은 함유 제품의 제조와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환경부와 교육부에서는 학교의 수은 함유 교구 사용을 금지했다. 지난 2020년 7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수은 교구가 생활폐기물이 아닌 지정폐기물로 지정돼 폐기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하지만 국가 수준의 친환경적인 수은 회수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학교에서 수은 함유 교구들을 계속 보관하며 안전 관리에 부담이 있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과학실뿐만 아니라 보건실 등 학교 전체에 보유 중인 수은 함유 교구 전량을 폐기했다”라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사가 안전하게 실험·실습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2-09-27 10:10:10【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민 10명 중 4명은 폐의약품을 버리는 방법에 대해 모르고 있으며, 절반에 가까운 도민이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나 가정 내 하수관을 통해 버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폐의약품 처리’ 관련 여론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폐의약품을 버리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해 40%가 ‘모르고 있다’고 답했으며, 연령대별로는 50대가 49%로 가장 높은 반면, 30대가 32%로 가장 낮게 나왔다. 폐의약품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약국 제출 또는 약국 수거함’(34%), ‘보건소 등 공공시설 수거함’(6%) 등 전체 응답자의 40%만이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39%), 처분하지 않고 집에 보관(12%), 가정 내 싱크대·변기·하수관(5%) 등이다. 폐의약품은 일반쓰레기로 땅에 매립되거나 하수구에 버려지면 토양·수질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군은 약국이나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시설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해 소각 처리할 수 있도록 약국과 공동주택 등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하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폐의약품은 폐농약,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등과 함께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됐다. 폐의약품 처리가 잘 안 되는 원인으로 응답자의 84%는 주거지 주변에서 폐의약품 수거함을 본 경험이 없다며 폐의약품 수거함 접근성 문제를 꼽았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응답자들의 89%는 정부나 지방정부가 폐의약품 원활하게 수거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에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71%가 폐의약품 환경 영향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83%는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폐의약품 수거함을 사용할 생각이 있다는 의향을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자동응답조사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3.1%p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11-24 09:37:30#. A씨는 비바람에 망가진 우산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망가졌다고 길에 내팽개칠 수 없어 집으로 들고왔지만 막상 버리려고 보니 일반쓰레기로 분류해야할지, 재활용품으로 분류해야할지 헷갈려 난감해 졌다. 결국 A씨는 고장난 우산을 우산꽂이에 방치해뒀다. "쓰레기 버리는 게 뭐가 그리 어렵냐"는 사람도 있겠지만 쓰레기를 잘 버리는 것이 간단치 않다. 종이, 플라스틱, 캔 등 분리해 버리면 될 것 같지만 막상 따져보면 재활용인지 일반쓰레기인지 난감할 때가 많다. 이를 방증하듯 온라인에서는 쓰레기 배출 방법에 대해 묻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환경부가 2011년부터 2년 동안 전국에서 배출된 쓰레기를 조사한 결과 종량제 봉투에 담겨 버려진 쓰레기 가운데 70%가 분리수거 대상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쓰레기를 잘못 버려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재활용품은 기본적으로 플라스틱류, 비닐류, 종이류, 유리, 캔·고철류, 의류 등이다. 재활용품은 내용물이 보이도록 종류별로 투명 비닐봉지에 담아 배출한다. 상품에 표시된 '재질별 재활용 표시'를 확인하면 분리수거에 도움이 된다. 재활용품 종류별 분리수거 방법을 살펴보자. ■종이류..일반 폐지와 우유팩·종이컵은 따로 배출 "종이 분리수거는 간단한 거 아냐?"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종이인 듯 종이 아닌 것 들이 숨겨져 있다. 아이스크림콘을 감싸고 있는 포장지가 알고 보면 비닐류 재활용품인 경우처럼 말이다. 신문지나 상자 등 종이류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끈으로 묶거나 박스에 담아서 배출하면 된다. 단 비닐이 코팅된 전단지, 광고지, 벽지, 책자 등은 재활용이 안되므로 일반쓰레기로 분류해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 매일 쌓이는 영수증도 재활용될 것 같지만 약품 처리돼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 택배상자에 붙은 비닐 테이프나 철핀도 제거하고 버리는 것이 좋다. 스프링으로 제본 된 책도 스프링을 제거한 뒤 재활용으로 분류해야 한다. 찢어진 종이는 재활용 배출이 가능하다. 종이팩과 종이컵은 일반 폐지와 별도로 버려야 한다. 중요한 팁이다. 종이팩·컵은 일부국가에서만 생산돼 100% 수입하는 최고급 천연펄프를 사용하여 제작된 매우 우수한 자원이므로, 버릴 때도 구분해서 버려야 제대로 재활용할 수 있다. 일정량의 종이팩은 지역 주민센터에서 화장지로 교환도 해준다. ■캔·고철류.. 플라스틱 뚜껑은 제거하고, 내용물 비우고 알류미늄 캔 재활용은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효과가 크다. 알루미늄캔을 재활용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원석으로부터 알루미늄을 얻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1/26로 에너지 절약효과가 크다. 또한 알루미늄캔 하나가 땅속에 묻힌 후 분해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500년이나 되기 때문에 환경보호 효과도 크다. 철캔, 알루미늄캔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한다. 중요한것은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아야 한다. 공구류, 철사, 못, 전선, 스텐등은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버리면 된다. 다 사용한 부탄가스, 살충제 통은 노즐을 눌러 가스를 모두 제거한뒤 송곳으로 구멍을 낸 후 캔류로 배출한다. 고장난 우산은 살(뼈대)과 천, 비닐 등을 분리해 철은 고철로 나머지는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된다. 재질별로 분리가 어려운 경우 고철류로 배출하면 된다. ■비닐류..과자·라면 봉지도 재활용품 비닐류는 재생 제품, 고형연료(SRF), 재생유류로 재탄생함으로 종량제 봉투에 넣지 말고 분리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이 과자·라면 봉지는 일반쓰레기라고 생각하는 점이다. 과자, 라면, 빵 봉지, 1회용 비닐 봉투 등 모든 비닐 투명 비닐봉투에 넣어 재활용품으로 배출하면 된다.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물질 제거가 어려운 경우는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면 된다. 제품을 포장했던 에어캡(뽁뽁이)도 비닐류이므로 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하면 된다. ■유리.. 깨진 유리는 일반 쓰레기, 내열유리는 따로 배출 유리병의 재활용은 크게 재사용과 원료 재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사용은 빈병을 회수해 세척·소독 처리한 후 사용하는 것으로 소주, 맥주병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할인점, 소매점 등에 되돌려 주고 빈 용기 보증금을 환불 받을 수 있다.(소주·청량음료병 100원, 맥주병 130원) 기타병류들은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 뚜껑 제거 후 내용물을 깨끗이 비운 뒤 배출한다. 담배꽁초 등 이물질이 들어있는 유리병은 재사용할 수가 없다. 깨진 유리는 어떻게 버려야 할까? 깨진 유리는 재활용이 안 되므로 일반 종량제봉투가 찢어지지 않도록 신문지에 싸서 버려야한다. 깨진 유리의 양이 많을 경우 지역 주민센터, 편의점 등에 특수규격봉투를 구매하여 배출하면 된다. 깨지지 않은 일반 유리잔이나 맥주컵은 유리류로 배출한다. 단, 전자레인지 혹은 가스레인지용 유리 용기, 도자기 그릇 등 내열유리는 일반유리와 혼합되면 재활용 처리시 불량을 유발하므로 특수마대(불연물질)를 구매하여 버려야 한다. 폐형광등은 수은증기가 포함되어 있어 파손 시 호흡기로 흡수(1개당 평균 25mg 수은 함유)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깨어지지 않게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주민센터, 아파트, 주택가 골목 등에 설치된 폐형광등 전용수거함에 버리고, 깨진 형광등은 신문지 등으로 잘 싸서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면 된다. 백열전구와 LED 전구는 재활용품이 아니므로 신문지 등으로 사써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린다. ■플라스틱.. 완구류는 재질별로, 스티로폼은 투명비닐봉투 담아 배출 페트병 및 플라스틱(PE, PP, PS, PVC) 용기류는 상표를 떼어 낸뒤 내용물을 깨끗히 비우고 압착하여 투명 비닐에 담아 배출한다. 커피를 마실때 자주 사용하는 빨대도 무심코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지만 재활용이 가능하다. 페트병, 카드, 선글라스, 컴퓨터 부품, 플라스틱 장난감으로 재탄생한다. 폐스티로폼은 스티로폼 상자의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이물질 제거 후 흩날리지 않게 묶어서 배출하거나 투명비닐봉투에 담아 버리면 된다.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은 스티로폼은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면 된다. 단, 건축용 자재로 쓰인 내연재, 공작용 우드락 재질로 된 것은 재활용 안된다. 유모차, 유아용 자동차 등 완구류는 재질별로 분리 재활용품으로 버리면 된다. 다만 크기가 크거나 분리가 어려울 경우 지역 주민센터에 대형폐기물로 신고 후 배출하면 된다. 플라스틱과 알루미늄 재질로 된 알약 포장재는 분리하기 어려움으로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한다. ■남은 약 버릴 때는 약국에, 쓰고 남은 식용유는 폐유수거함에 약을 버릴 때는 주의해야 한다.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수질 및 토양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약물 성분으로 인해 생태계 교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비약이나 처방 받은 후 남은 약은 한곳에 모아 약국에 가져다주거나 병원의 폐의약품 분리수거 장소에 버려야 한다. 전지류는 니켈, 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어 토양오염이나 대기오염을 유발하며 먹이사슬을 통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분리배출이 필요하다. 지역 주민센터 등 전용수거함에 배출한다. 의류는 투명 봉투에 담아 재활용품으로 배출하거나 재사용 가능한 의류의 경우 지역 내 설치된 의류수거함에 배출한다. 솜이불, 베개, 방석, 롤러스케이트, 바퀴 달린 여행용 가방 등은 의류수거함에 넣을 수 없으니 주의한다. 솜이불은 재활용 되지 않기 때문에 대형폐기물로 신고 후 수수료를 납부하고 버려야 한다. 폐식용유는 재활용이 되면 바이오디젤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고 하수 배출로 인한 수질환경오염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 폐식용유는 음식물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모아 가까운 곳에 설치된 폐유수거함(동주민센터, 일부 아파트 등)에 배출하거나 신문지나 휴지 등에 흡수시켜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면 된다. yongyong@fnnews.com 용환오 기자
2017-12-04 13:58:44환경부는 폐기물매립시설 폐쇄이후 안전관리를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개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으로 매립면적 3300㎡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자는 폐기물 처분용량의 50%를 초과하기 전에 최종복토비용과 사용종료 검사비용을 추가로 사전에 적립해야 한다. 또 시행령은 수은이 함유된 폐형광등 파쇄물을 지정폐기물로 지정했다. 폐형광등 파쇄물이 지정폐기물로 지정되면 보관가능 기간이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절반인 최대 60일로 단축되고 폴리에틸렌 포대처럼 유해 화학물질이 유출되지 않는 용기를 사용해 수집·운반해야 한다. 환경부가 2014년 폐형광등 또는 폐유리 재활용업체에서 생산한 유리의 수은함량을 분석한 결과, 모두 15개 제품 중 14개 제품에서 지정폐기물 기준인 0.005mg/L 이상의 수은이 검출됐었다. 김동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부 폐기물매립시설 소유자나 사업자는 최종복토, 사용종료 검사 비용 등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손익분기점에서 관리를 포기하거나 고의로 부도처리하는 등 매립시설을 그대로 방치하는 문제가 있었다"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6-01-12 10:55:36재활용 규제가 완화된다. 환경보호를 위한 기준만 충족하면 용도와 방법에 상관 없이 원칙적으로 재활용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폐기물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면 폐기물관리법령에 반영된 57개 재활용 용도와 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새로운 재활용 기술을 개발해도 절차를 거치면 최소 2년이 걸린다"라면서 " 때문에 우수한 재활용 신기술이 나와도 조기 상용화되기 못하고 재활용 시장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등 현행 재활용 관리제도가 재활용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우선 폐기물을 원료로 재활용하더라도 정부의 환경보호기준을 제조공정에서 지킨다면 허용키로 했다. 예컨대 폐유기용제는 그 동안 재생연료유 외에 산업용원료로는 재활용이 제한됐었지만 비소, 수은 등 중금속 기준을 충족하면 산업용 원료로도 다시 쓸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성·복토재 등 폐기물을 대지나 토양에 처리하는 재활용의 경우 사전에 환경위해성을 평가하고 저감기준을 마련해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폐토사 등 중금속을 함유한 폐기물은 현행 57개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규정되지 않아 재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앞으로는 환경영향을 검토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기준을 마련한다면 재활용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현행 57개 재활용 용도와 방법은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종전과 동일하게 재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존 사업자가 피해를 받을 가능성은 적다. 다만 5년 후부터는 새로운 재활용 기준이 적용된다. 정덕기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우수한 재활용 신기술이 시장에 더욱 빠르게 접목될 뿐만 아니라 재활용의 환경성과 건전성도 강화돼 관련 국내 산업의 양과 질이 한 단계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4-06-11 16:02:512014년부터 수은도 국제협약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월24일부터 1월28일까지 일본 지바시에서 130개국 정부대표 및 유엔환경계획(UNEP) 등의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등 6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제수은협약 마련을 위한 제2차 정부간 협상위원회’가 열렸다.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원자재로서의 수은 공급 저감 및 친환경적 수은저장능력 확대 ▲제품 및 공정에서의 수은사용 저감 ▲국제교역 저감 ▲대기배출 저감 ▲수은함유폐기물 관리 및 오염지역 복원 ▲기술지원 및 과학적 정보 교류 등이다. 환경부는 국제수은협약이 체결될 경우 국내이행을 위해 제품 및 공정에서의 수은사용 저감, 수은폐기물의 관리강화, 수은의 대기배출저감 등이 의무화되므로 정부는 물론 관련 산업계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수은은 금속원소, 무기수은 및 유기수은 등 3가지 형태로 존재하며 주로 오염된 어패류 섭취를 통해 유기수은의 형태로 유입되어 중추신경장애, 신장, 간 등에 심각한 질병을 일으킨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수은관리종합대책’을 마련했으며 2015년까지 157억을 투자해 우리나라 국민중 수은농도기준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수은의 인체노출 권고기준인 5.8㎍/ℓ를 기준으로 설정을 초과하는 비율을 26.2%(2008년 기준)에서 15%(2015년기준)로 낮출 계획이다. 또 관계부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은협약 대책반’을 구성·운영하는 등 국제수은협약 협상논의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ch21@fnnews.com 이창환기자
2011-02-22 10: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