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입수학능력시험 감독 중 알게 된 전화번호로 피해자에게 '맘에 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뒤집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32)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 수능고사장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험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제공받고 이를 각 수험생의 수험표와 대조하는 과정에서 B양의 연락처를 알게 됐다. A씨는 며칠 뒤 B양을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한 뒤 '사실 맘에 들었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개인정보보호법 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1심은 "A씨는 수험생의 동일성 확인 등 수능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이용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A씨도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는데, 2심 재판부가 이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A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2심은 "1심 판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취지는 물론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목적까지 저해하는 것이어서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형법을 해석해선 안 된다는 1심 판단에는 동의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입법목적에 비춰볼때 개인정보의 보호에 틈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교육청으로부터 수능감독관으로 임명돼 시험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자인 교육청으로부터 수험생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받은 것이므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포섭된다"고 밝혔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B양은 A씨의 연락을 받고 두려워서 기존의 주거지를 떠나는 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A씨는 변명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B양의 전화번호를 과거 근무하던 학원의 아는 사람과 착각해 이름으로 카카오톡 아이디를 검색해 연락하게 됐다거나, 카페에서 우연히 점원에게 불러주는 전화번호를 들어 알게 됐다는 등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0-21 09:06:21[파이낸셜뉴스] 지난해 'SKY대'(서울·고려·연세대) 수시모집에 합격한 학생 10명 중 4명이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과대학이나 서울대 등에 중복으로 합격하면서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올해는 의대 정원 증원, '무전공'(전공자율선택) 제도 확대 등이 맞물리면서 추가합격 규모가 커져 실질 경쟁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서·연·고 수시 실질경쟁률 큰폭 하락.. 자연계 7.0대 1 18일 종로학원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2024학년도 수시모집 추가합격 규모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종 합격자 9222명 중 39.2%인 3616명이 추가 합격자였다. 최초 합격자는 60.8%인 5606명이다. 최초 합격자 중 64.5%(3616명)가 등록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수시에서는 최대 6장까지 원서를 낼 수 있으며, 여러 대학에 동시에 합격한 수험생이 그중 선호하는 대학·학과에 등록하면 그 빈자리를 예비번호 순서에 따라 추가합격자로 충원한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경우 의대나 서울대 등에 합격한 학생이 등록을 포기하면서 연쇄 이동이 발생한다. 세 대학의 최초합격자 대비 추가합격자 비율을 보면 인문계열은 60.1%이지만 자연계열은 68.1%로 더 높다. 등록 포기자가 더 많이 발생해 추가합격자 비율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추가합격자 규모를 고려하면 실질 경쟁률도 낮아진다. 세 대학 인문계열 학과의 수시 경쟁률은 평균 9.4대 1을 기록했다. 최초합격자와 추가합격자를 합산한 실제 합격자 수를 고려하면 실질경쟁률은 5.9대 1로 낮아진다. 자연계열은 11.8대 1에서 7.0대 1로 낮아져 하락 폭이 더 크다.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6곳은 추가합격자가 최초합격자보다 인문계는 1.7배, 자연계는 1.9배 많다. 추가합격자를 고려한 실질경쟁률이 인문계는 11.2대 1에서 4.1대 1로 급락한다. 자연계는 15.6대 1에서 5.3대 1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 최상위권 연쇄이동 예상.. "예비합격자 기대해볼만" 올해 수시모집에서는 의대 증원으로 추가합격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최상위권 학생이 의대로 많이 빠져나가면 그 빈자리로 연쇄 이동이 많아지면서 추가합격자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다. 무전공 선발이 대폭 확대되면서 일반학과에 동시에 합격했을 때 학생들이 어디를 선택할지도 추가합격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인문·자연계열 구분 없이 선발하는 '1유형'이 추가 합격 규모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증원, 무전공 선발이 처음 적용되면서 추가합격 규모가 커질 가능성도 높다"라며 "서울 소재 대학이라 해도 수십 대 일의 경쟁률이 사실은 몇 대 1로 낮아지는 대학, 학과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초 합격이 아니라도 예비번호를 받았을 때는 기대 심리를 가져볼 필요도 있다"라며 "정시에 지원할 경우 수시에서 추가 합격이 얼마나 돌았는지, 이월인원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이런 변화를 참고치로 삼아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19 06:58:10[파이낸셜뉴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수험생은 수능 하루 전인 13일 예비소집에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 유의사항 등 각종 안내사항을 전달받게 된다. 예비소집에 참가한 수험생은 수험표를 배부 받고 시험장 위치와 반입 금지 물품, 시험 진행방식 등 각종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는다. 이때 수험생은 수험표에 기재된 본인의 선택 과목과 시험장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이때 수험표에 기재된 수험 번호를 통해 자신의 시험 지구와 고사장, 교실, 자리 배치 등을 알 수 있다. 수험표에 있는 수험 번호는 총 8자리로, 2자리씩 끊어서 각각 △시험 지구 △고사장 △교실 △자리 배치(홀, 짝형)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예를 들어, 16140625라면 16, 14, 06, 25로 끊어 해석해 제16시험지구, 제14고사장, 06번 교실, 13번 자리(홀수형)라는 정보를 알 수 있다. 수능 당일에는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휴대전화, 스마트워치를 포함한 스마트기기, 태블릿 PC,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또한 모든 수험생은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해야 한다.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되고 성적통지표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같은 4교시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하고, 해당 순서의 선택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본인이 선택한 4교시 선택과목과 순서는 수험표와 수험생 책상 상단에 부착된 스티커로 확인 가능하다. 답안지는 배부받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필적확인문구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기재해야 한다. 시험 중 지진 등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각 시험장은 사전에 마련된 대처요령에 따라 수험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수험생은 시험 관리본부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13 14:45:40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수험생은 신분증과 수험표를 지참해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모든 전자기기는 휴대할 수 없다. 교육부는 5일 오는 11월 14일에 치러질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을 공지했다. 수험생은 시험 전날인 13일 실시하는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시험 유의사항 등 각종 안내를 전달받아야 한다. 수험표에서 선택과목과 시험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시험장 착오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만큼 예비소집 때 시험장 위치를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시험 당일인 14일에는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 입실을 마쳐야 한다. 전날 받은 수험표와 유효기간 내 신분증 지참이 필수다.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성명·생년월일·학교장 직인이 찍힌 학생증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을 금지한다.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기기, 태블릿PC, 통신·블루투스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기기가 반입 금지 대상이다. 금지기기를 시험장에 가져온 경우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고 시험 종료 후 돌려받아야 한다. 만약 전자기기를 제출하지 않고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되며 당해 시험은 무효가 된다. 쉬는 시간과 시험 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부정행위 소지가 있는 기기는 되도록 집에 두고 시험장에 입실하는 것이 좋다. 시계는 결제·통신 기능(블루투스 등)을 비롯해 전자식 화면 표시기(LCD·LED 등)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보청기, 돋보기, 연속혈당측정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특별한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친 후 휴대할 수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11-05 18:22:54[파이낸셜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수험생은 신분증과 수험표를 지참해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모든 전자기기는 휴대할 수 없다. 교육부는 5일 오는 11월 14일에 치러질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을 공지했다. 수험생은 시험 전날인 13일 실시하는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시험 유의사항 등 각종 안내를 전달받아야 한다. 수험표에서 선택과목과 시험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시험장 착오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만큼 예비소집 때 시험장 위치를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시험 당일인 14일에는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 입실을 마쳐야 한다. 전날 받은 수험표와 유효기간 내 신분증 지참이 필수다.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성명·생년월일·학교장 직인이 찍힌 학생증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을 금지한다.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기기, 태블릿PC, 통신·블루투스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기기가 반입 금지 대상이다. 금지기기를 시험장에 가져온 경우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고 시험 종료 후 돌려받아야 한다. 만약 전자기기를 제출하지 않고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되며 당해 시험은 무효가 된다. 쉬는 시간과 시험 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부정행위 소지가 있는 기기는 되도록 집에 두고 시험장에 입실하는 것이 좋다. 시계는 결제·통신 기능(블루투스 등)을 비롯해 전자식 화면 표시기(LCD·LED 등)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보청기, 돋보기, 연속혈당측정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특별한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친 후 휴대할 수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11-05 10:45:33[파이낸셜뉴스] 남편이 십여년간 다른 남성과 외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6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올해로 결혼 23년 차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대학생 아들과 고3 수험생 딸이 있다는 그는 최근 아들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됐다. 몇 년 전부터 아빠가 동성 연인들을 만나왔다는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했다는 것. 아들은 "중학교 1학년 때 아빠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다 이상한 문자가 와서 봤는데 어떤 아저씨 알몸 사진이었다. 아빠가 하던 비밀 메신저에서 온 거였다"며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등 민망한 내용도 있었다. 아무래도 엄마가 알아야 할 것 같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때부터 생각날 때마다 몰래몰래 아빠 휴대전화 열어봤는데 만나는 사람이 매번 달라지더라"라며 "내 휴대전화로 (증거 사진도) 다 찍어놨다. 엄마가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아들이 그동안 A씨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는 부모님의 이혼 때문이었다. 아들은 "엄마한테 말하면 이혼할까 봐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계속 얘기를 안 하니까 엄마 볼 때마다 미안해서 이제야 털어놓는다"고 전했다. 증거 사진을 본 A씨 "기가 막힌다. 남편은 10년 넘게 여러 남자랑 조건 만남을 하기도 하고, 애인으로 지내기도 했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남편이랑 못 살 것 같다. 동성애도 이혼 사유가 되나"라며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조 변호사는 "민법은 부정행위를 이혼 원인으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서 ‘부정행위’는 간통에 이르지 않았다고 해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한다. 그 상대방이 이성이든 동성이든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와 성관계한 사실이 없다고 해도 부정행위가 성립된다"며 "배우자 아닌 자에 대한 지속적인 애칭사용과 애정표현, 데이트를 반복한 행위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상대 남성에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조 변호사는 "상간소송을 하려면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해야 한다"며 "법원을 통하여 통신사에 가입자 인적사항을 조회한 뒤 상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알아내 소장을 보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위자료 액수도 언급했다. 그는 "동성애의 경우라 해도 이성간 부정행위와 비교하여 위자료 액수가 크게 달라지진 않는다"며 "성별보다는 부정행위 기간, 양상, 이로 인한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이 고려될 것인데, 사안의 경우 부정행위 기간이 매우 길고,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들의 고통과 배신감이 극심할 것으로 보여 위자료가 3000만원 정도는 인정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28 08:15:59【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 국가자격의 하나인 '운행관리자' 합격발표와 관련해 응시자 2만8000명 전원을 합격시키는 실수가 발생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5일 전했다. 운행관리자는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소마다 일정 수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인원이다. 일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5대 이상의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업소에는 운행관리자의 선임이 의무화 돼있다. 운행관리자는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 지도를 해야 한다. 시험을 관장하는 공익재단법인 운행관리자 시험센터는 지난 3일 홈페이지에 응시자 2만8000여명 전원을 '합격자'로 게재했다. 실제로 합격한 사람은 35%에 해당하는 약 9700명이었다. 센터는 약 3시간 뒤 이를 정정했다. 시험은 지난 2~3월에 전국에서 실시됐다. 센터는 수험자 전원의 번호를 '합격자 수험 번호'로 올렸다가 실수를 인지하고 11시께 삭제했다. 12시 이전에 명단을 다시 올렸지만, 문의와 불만이 속출했다. 센터측은 "위탁 업체 관계자가 합격자 번호의 추출을 잘못했다"고 설명했다. 수험자 스스로 번호를 입력해 확인하는 '부합 검색'에서는 오류가 없었다. 센터는 수험자에게는 합격 여부의 재확인을 요구하는 메일을 보냈다. 최근 일본에서 승차 공유 빗장이 풀리면서 운행관리자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금은 불법인 '라이드셰어'가 4월부터 정식으로 도입된다. 안전을 책임지는 택시회사들이 영업소마다 운행관리자를 두고 드라이버의 근무 시간의 적정 관리, 건강 상태・컨디션의 파악, 지도 감독을 시키는 등, 주행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이드셰어는 보통면허를 가진 일반 운전자가 자가용을 이용해 유료로 승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택시회사들은 배차 애플리케이션(앱) 데이터를 활용해 택시가 부족한 지역과 시기, 시간대를 명확히 관리해야 한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4-04-05 07:54:52【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024학년도 평준화학군 일반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평준화 지역 9개 학군의 202개 일반고 신입생 배정 인원은 모두 5만 5176명이다. 도내 일반고 배정은 ‘선 복수 지원 후 추첨’ 방식이며, 배정 학교 추첨은 학생 지망 순위를 반영해 학교별로 진행했다. 전체 학생 가운데 1지망 배정 비율은 82.06%로 지난해보다 0.66%포인트, 끝 지망 배정 비율은 1.13%로 지난해보다 0.16%포인트 각각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 학생 1지망 배정 비율은 △수원 78.86% △성남 77.69% △안양권 79.48% △부천 82.80% △고양 85.85% △광명 88.73% △안산 79.74% △의정부 88.02% △용인 84.20% 등이다. 도내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출신 중학교에서, 검정고시 또는 다른 시·도 중학교 출신 신입생은 원서를 접수한 교육지원청에서 배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결과는 고등학교 입학 전학 포털에서 온라인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평준화 배정-배정 결과 조회’ 메뉴에서 본인 수험표에 있는 수험번호와 고유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신입생은 29일 오전 10시에 배정받은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예비 소집에 참석해야 하며, 이달 31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다만 예비 소집 방식과 등록 방법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배정받은 고등학교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김선경 진로직업교육과장은 "학생과 학부모님이 만족하는 학교 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정원의 제한으로 모두가 원하는 학교에 배정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도교육청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 배정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1-26 14:57:0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2024년 새해 울산시에서는 시책과 국책을 포함해 6대 분야 79건의 주요 제도가 새로 시행되거나 변경된다. 주요 내용은 2년 뒤 조선업 재식들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는 희망공제사업을 비롯해 어민 수당 신설, 종하이노베이션 개관, 보청기 지원, 기초생활생계급여 선정 기준 완화, 버스노선체계 변경, 7급 공무원 18세 응시 등이다. 경제·산업 근로자·원청·지자체·고용부 4자가 각 200만 원 납입해 2년 만기 시 근로자가 800만 원을 수령하는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이 신설된다. 조선업 협력사 재직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이직률을 감소시키고, 구인난 해소가 기대된다. 수산공익직불제 대상 어가에 연 60만 원을 지원하는 어민수당이 신설되어 어업인들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어업·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고기능성 융복합 화학소재 지원 센터'가 개소되고,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을 확대해 신산업 활성화에도 힘쓴다. 문화·관광·체육 모두가 함께 누리는 복합공간 종하이노베이션센터가 개관한다. 옛 종하체육관 위치에 다목적 체육관, 도서관, 창업공간으로 센터를 구성해 스포츠와 문화, 정보통신이 접목된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특히, 종하이노베이션센터에 들어올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은 기존의 열람, 독서의 기능을 탈피해 어린이 창작공간, 3D 동화체험관, 인공지능 교육장 등 다양한 체험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관광지를 다닐 수 있게 환경을 개선하고 울산을 대표하는 관광상표, 구호, 상표 정체성, 캐릭터를 개발해 ‘관광도시 울산’을 부각시켜 나갈 예정이다. 환경·녹지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라 허가(등록)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없으며, 오락 목적의 체험행위(만지기, 먹이주기 등) 행위도 금지된다. 또한, 기존의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생산·유통·소비 등 전 주기 순환체계를 구축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한다. 복지·건강·안전 건강한 임신·출산과 육아을 위한 제도가 더욱 강화된다. 기존 출생아 당 200만원씩 주던 다자녀 출산 가정 첫만남 이용권이 첫째 아이 200만원, 둘째 아이 300만원으로 지원금이 확대된다. 올해 5세 아동에 월 13만 8000원 지원하던 어린이집 부모무담 필요경비가 내년에는 4~5세, 2025년에는 3~5세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뿐만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해주던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을 모두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둥이 행복렌터카 지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아이돌봄 지원 등도 확대되어 아이키우기 좋은 울산을 만들어나간다. 기초생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자활근로급여 단가도 인상된다. 중구, 울주군에서만 운영하던 재가 의료급여 사업도 울산 전지역으로 확대 운영하며 학대피해 노인 상담치료와 의료비 지원이 신설되는 등 복지망을 더욱 촘촘히 할 계획이다. 교통·도시 불합리한 노선을 정비하고, 배차 간격을 단축시킬 수 있게 버스 노선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한다. 태화강역과 북울산역의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확충하여 버스 이용 시민의 편의를 더욱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차량 가액 8000만 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자동차 전용판 색상이 연두색으로 도입되어, 업무용자동차의 사적 사용을 막는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변경하고, 기·종점을 노면에 표시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한다. 행정·시민생활 7급 이상 공무원시험 응시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공직 진출을 희망하는 수험생의 응시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울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19~39세 청년에게 어학·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이 신설되어 청년의 구직활동을 돕는다.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 누리집의 ‘시정소식 → 새소식’으로 접속하면 각각의 제도・시책에 대한 관련 부서와 전화번호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12-29 09:55:58[파이낸셜뉴스] 2024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자녀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시험 감독관을 찾아가 폭언을 한 학부모가 "죄송하고 염치없다"라며 직접 입장을 밝혔다. 학부모 A씨는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찰공무원 카페에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합의되면 좋고, 안되면 공탁을 통해 잘못 뉘우치겠다" A씨는 "해당 선생님에게 죄송함뿐이고, 합의가 되면 좋고 아니더라도 공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싶다"라고 운을 뗐다. A씨는 피켓 시위를 하게 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부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해도 어느 곳도 안 받아서 의견을 내용증명으로 보냈다. 시교육청과 교육부에 문의했지만 담당 교사 3명의 합의가 있으면 끝이라고 했다"라며 "그래서 아이 엄마(배우자)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수능을 구제받기 위해 1인 시위를 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선생님을 많이 놀라게 한 것 같아 다시 한번 죄송하고 말려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A씨는 자녀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은 고수했다. 그는 "저희 아이는 종료령 후 답안을 작성한 일이 없다. 종료령 '띠띠띠띠' 타종 중 '띠' 에 해당 감독관이 손을 쳤다고 주위 학생 3명이 진술해줬다"라며 "교육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 내용증명을 보냈다"라고 했다. 감독관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 정부를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A씨는 "딸이 감독관 선생님의 명찰을 보고 이름을 기억했다"라며 "해당 교육청 근처 중·고등학교부터 학교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해당 교사 글이 있어 딸이 그곳에 전화했더니 전근 갔다고 했다. 교육청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를 가나다 순서대로 중학교 행정실에 OOO선생님 계시냐고 물었더니 계시다고 알려 줬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관이나 공무원이 알려줬을까 의심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다"라며 "짧은 시간 내에 내부정보를 통해 알아냈다고 한 것은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 신분노출 협박 아냐.. 부모로서의 심정 과했다" 밝혀 A씨는 또 변호사 신분을 노출한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감독관을 협박하려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 제6호 종료령 후의 작성에 대해 설명하고자 했다. 변호사의 신분을 노출한 것은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기 위해 꺼낸 단어이지, 변호사의 지위를 이용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A씨는 끝으로 "성실히 조사받겠다. 저와 아내는 몰라도 딸의 부정행위만은 바로잡아 주시길 바란다"라며 "교사에게 죄송하다. 부모의 심정이 너무 과한 것 같다"라며 글을 마쳤다. 앞서 지난 16일 수능 당시 해당 감독관 교사는 시험 종료 벨이 울린 뒤 답안지를 작성하던 수험생을 부정행위로 적발했다. 그러자 다음 날인 17일 적발된 수험생의 어머니가 감독관의 근무지로 찾아와 “교직에서 물러나게 하겠다”라며 1인 피케팅 시위를 벌였다. 어머니에 이어 수험생 아버지 A씨도 감독관 근무지를 찾아왔고, 보안관실에서의 전화를 통해 교사에게 "나는 변호사다. 우리 아이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려주겠다"라며 폭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서울교사노동조합은 A씨가 경찰대를 졸업한 후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현재는 일명 '스타 강사'로 불리며 경찰 공무원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 감독관은 사건 후 병가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교사에게 특별휴가와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교원안심공제가 보장하는 긴급 경호를 안내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A씨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1-27 14:2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