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동성연애' 사유로 이혼 상담 한 여성
변호사 "동성이든 이성이든 정조의무 위반"
본문 내용과 무관한 자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남편이 십여년간 다른 남성과 외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6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올해로 결혼 23년 차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대학생 아들과 고3 수험생 딸이 있다는 그는 최근 아들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됐다. 몇 년 전부터 아빠가 동성 연인들을 만나왔다는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했다는 것.
아들은 "중학교 1학년 때 아빠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다 이상한 문자가 와서 봤는데 어떤 아저씨 알몸 사진이었다. 아빠가 하던 비밀 메신저에서 온 거였다"며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등 민망한 내용도 있었다. 아무래도 엄마가 알아야 할 것 같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때부터 생각날 때마다 몰래몰래 아빠 휴대전화 열어봤는데 만나는 사람이 매번 달라지더라"라며 "내 휴대전화로 (증거 사진도) 다 찍어놨다. 엄마가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아들이 그동안 A씨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는 부모님의 이혼 때문이었다.
아들은 "엄마한테 말하면 이혼할까 봐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계속 얘기를 안 하니까 엄마 볼 때마다 미안해서 이제야 털어놓는다"고 전했다.
증거 사진을 본 A씨 "기가 막힌다. 남편은 10년 넘게 여러 남자랑 조건 만남을 하기도 하고, 애인으로 지내기도 했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남편이랑 못 살 것 같다. 동성애도 이혼 사유가 되나"라며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조 변호사는 "민법은 부정행위를 이혼 원인으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서 ‘부정행위’는 간통에 이르지 않았다고 해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한다. 그 상대방이 이성이든 동성이든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와 성관계한 사실이 없다고 해도 부정행위가 성립된다"며 "배우자 아닌 자에 대한 지속적인 애칭사용과 애정표현, 데이트를 반복한 행위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상대 남성에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조 변호사는 "상간소송을 하려면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해야 한다"며 "법원을 통하여 통신사에 가입자 인적사항을 조회한 뒤 상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알아내 소장을 보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위자료 액수도 언급했다. 그는 "동성애의 경우라 해도 이성간 부정행위와 비교하여 위자료 액수가 크게 달라지진 않는다"며 "성별보다는 부정행위 기간, 양상, 이로 인한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이 고려될 것인데, 사안의 경우 부정행위 기간이 매우 길고,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들의 고통과 배신감이 극심할 것으로 보여 위자료가 3000만원 정도는 인정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