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북 익산의 한 자영업자가 약 120만원의 술값을 내지 않고 도주한 50대 남성의 모습을 공개하고 고소 의사를 표했다.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익산 121만9000원 먹튀(내일 고소하러 갑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전북 익산에서 바(Bar)를 운영하고 있다는 작성자 A씨는 가게에서 약 7시간 동안 머무르며 120만원어치 술을 마신 남성의 사진과 해당 남성이 사라진 후 남겨진 테이블 사진을 게시했다. A씨에 따르면 이 남성은 “핸드폰 이체가 안 되니 편의점에서 이체시키고 다시 오겠다”고 했다. 하지만 약 20분 뒤 ‘카드가 에러(오류) 났다. 곧 입금 한다’라는 연락을 남긴 채 다시 가게로 돌아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음 날 해당 남성에게 메신저로 연락을 남겼지만 ‘늦게라도 갈 테니 기다리라’라는 답변을 마지막으로 다시 연락이 두절됐다. A씨는 해당 남성에게 여러 번 전화를 시도했으나 A씨는 가게로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A씨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관이 남성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남성이 애초에 A씨에게 알려준 이름, 나이 등이 모두 허위였다고 한다. A씨는 경찰과 함께 다시 남성에게 연락해 입금해준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또 연락이 끊겼다. A씨는 "이후 아예 전원을 꺼버리고 연락도 되지 않고 입금도 되지 않았다. 3일 전부터는 낮에는 꺼 놓고 밤에는 전화기를 켜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다"며 "금연법 시행 이후 몇 년 동안 먹튀가 10건이 넘고 금액도 상당하다. 이젠 지친다. 내일(24일) 남성을 고소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떳떳하게 돈 내고 전화기 켜고 당당하게 다녀라. 돈 없으면 먹지 말라"고 적었다. A씨의 하소연에 누리꾼들은 “무슨 양주를 먹었길래 혼자 120만원이나 나오나” “요즘 먹튀 글이 너무 많다” “많이 해본솜씨이다. 돈 없으면 먹지 말아라” “절대 봐주지 말고 제대로 처벌 받게 만들어 달라” 등의 댓글을 남겼다. 최근 먹튀 사례가 계속해서 생겨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무전취식은 현행법상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 고의성과 상습성 등이 인정돼 사기죄가 성립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2022-10-24 08:43:44[파이낸셜뉴스]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상습적으로 계산하지 않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전과 100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은 혐의(상습사기)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0일부터 최근까지 광주 지역 유흥주점에서 9차례에 걸쳐 술값 560여만원을 계산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상습적인 무전취식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지난해 출소한 뒤 누범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 동종전과로 10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도주 우려가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20 10:43:28[파이낸셜뉴스] 술을 마신 뒤 술값을 내지 않고 도주하려다 가로막는 종업원들을 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27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 200만원을 내지 않고 자신의 차량에 타 가로막는 종업원 3명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차량에 치인 종업원 중 1명은 크게 다쳐 긴급수술을 받았고, 다른 종업원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튿날 오후 4시께 서울 동대문구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하고 음주량 및 도주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4-28 07:27:28미성년자가 주류 판매점이나 주점 업주 몰래 주류를 구매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이 경우 판매자는 처벌 받지만 미성년자는 처벌 받지 않아 미성년자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일 2021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한해 동안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해 단속된 5116건 가운데 3381건(66.1%)이 주류 판매였다.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의 한 호프집에서 6개월째 일하고 있는 직원 A씨(41)는 지난 겨울에만 몰래 술을 주문하려던 미성년자 일행을 6번이나 쫓아냈다. A씨는 "딱 봤을 때 너무 어려 보이는 손님들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자 없다고 하더라"라며 "6번 정도면 정말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주류를 주문한 청소년이 직접 업소를 신고하거나 무전취식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23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술을 주문한 뒤 무전 취식하고 달아난 미성년자에 대한 사연이 올라오기도 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한 국밥집에서 남자 2명이 술을 먹다가 '저희는 미성년자다. 죄송하다'는 내용의 쪽지를 남기고 그대로 도주했다. 게시글 작성자는 "미성년자한테 술 팔았다고 신고 못 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도망가 버린 것 같다"며 "(식당 직원이) 미성년자면 가게 문 닫는 것이 뻔하고, 자기도 사장님한테 혼난다며 신고를 취소했다"고 전했다. 업계에선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 주류를 주문한 미성년자에게도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주에게는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이 적용된다.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르면 미성년자 주류 판매 시 영업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로 영업이 정지될 수 있다. 다만,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될 때는 면책한다. 한편, 청소년보호법 59조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대해서는 면책 조항이 따로 없어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리지 않는 한 업주에겐 불리하다. 반면,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 모두 주류를 구매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처벌 조항은 따로 없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3-05 18:09:22[파이낸셜뉴스] 충남 천안시의 한 치킨집에서 단체 손님 10명이 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치는 이른바 '먹튀'를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7일 JTBC는 올해 4월 4일 오후 7시 30분경 천안 불당동 소재의 한 치킨집에서 발생한 먹튀 사건을 보도했다. 이날 도망친 일행 10여명은 치킨 및 안주, 술값 등 총 26만원에 달하는 가격을 계산하지 않고 달아났다. 사건 당일 가게 CCTV에는 손님 중 한 명이 갑자기 일어나 주방 눈치를 보더니 출입문 쪽으로 나가 일행에게 손짓을 하는 장면이 담겼다. 남성의 손짓에 맞춰 다른 일행들은 가방과 우산 등 소지품을 챙긴 뒤 모두 일어섰다. 이 사이 가게 사장이 홀로 돌아오자, 이들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라는 말만 남기고 그대로 사라졌다. 사장은 결국 돌아오지 않는 일행에 허탈해 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일주일 뒤 경찰은 일행 중 한 명과 연락이 닿아 A씨에게 그로부터 "일행이 낸 줄 알았다"라는 말을 전했다. 손짓을 했던 남성 역시 A씨와의 통화에서 "담배 피우러 가자고 손짓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일행 중 일부는 직접 매장을 찾아와 A씨에게 합의를 시도했으나, A씨는 음식 및 술값은 물론 그날 치우지 못한 테이블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함께 요구했다. 이에 이들은 잠적했고, A씨는 일행을 고소했다. 한편 현행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상습적이거나 의도적으로 무전취식을 저지를 경우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6-28 14:44:37[파이낸셜뉴스] 서울에 위치한 한 호프집에서 커플 한 쌍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1일 인터넷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술집 운영하는 호프집 사장입니다. 아직도 먹튀하는 인간들이 있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본인을 방학동에서 작은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이라고 소개한 작성자는 "지난 수요일 50대 정도로 보이는 커플이 저희 가게로 왔다"며 "저희 가게에 와서 병맥주와 소주를 시키고 '여기는 먹을게 없다' 등의 말을 하며 노가리를 시켰다"고 글을 시작했다. 그는 "(이날) 10시 30분부터 손님이 다 들어차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며 "(어느샌가) 그 중년 커플은 자리에 없었다"고 했다. 이어 "화장실이 외부에 있어서 화장실에 갔다고 생각하고 다른 손님들이 와도 자리가 없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돌려보냈다"며 "10분, 20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아 주변을 둘러보니 도망갔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술에 취해 화장실에 갔다가 모르고 갈 수도 있어 CCTV를 돌려봤다"며 "그런데 자리에 일어나기 2분 전부터 둘이서 얼굴을 맞대고 속삭이더니 여자가 먼저 일어났다"고 밝혔다. 같이 왔던 남자도 소지품을 확인한 후 아르바이트생의 옆을 지나가며 "화장실 비밀번호가 뭐였더라"고 말하며 지나갔고 두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에 신고했고 새벽 1시께 가게에 경찰들이 왔다고 전했다. 그는 경찰이 "사람 많고 장사 잘되는 번화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본인도 이렇게까지 안 했을 것"이라며 "소상공인 힘든데 이렇게 기름을 부으면 되겠느냐"며 본인을 위로해줬다고 전했다. 이어 작성자는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난다"며 "거리두기로 대출받아 겨우 버티며 손님들을 웃는 모습으로 반기려 노력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작성자에 따르면 아직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CCTV 속 커플의 사진을 공개했다. 누리꾼들은 "꼭 잡아서 참교육하시길" "경기 안 좋은데 사장님들 괴롭히는 진상들 제발 없어져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5-02 08:15:58[파이낸셜뉴스] 제주에서 주점과 음식점을 돌며 무전취식을 일삼으며 영업을 방해한 60대 남성이 출소 한 달 만에 또다시 구속됐다. 이 남성은 무전취식과 폭행 등 관련 전과만 70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기와 업무방해, 폭행,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제주시내 음식점 등 3곳에서 34만9000원 상당의 술값과 음식값을 내지 않고 술에 취해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기간 술에 취해 다른 사람들과 주먹질하며 싸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3일 오후 7시께 제주시 탐라문화광장 내 분수대 인근에 떨어져 있던 체크카드를 가져가 인근 주점에서 2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은 뒤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무전취식, 절도 등을 하다가 실형을 선고받는 등 범죄 전력만 70범에 달하며, 이번 범행은 출소 한 달 반만에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으나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과 목격자 탐문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영세 상인을 대상으로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무전취식 행위를 일삼아온 주취 폭력배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4-19 13:33:55【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역 음식점과 주점 등에서 무전취식하고 행패를 부린 남성들이 잇달아 구속됐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새벽 울주군 한 식당에서 국밥과 소주 등을 시켜 먹고는 대금 1만 2000원 상당을 내지 않았다. 또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관이 출동해 집으로 돌려보냈는데도 다시 같은 식당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또 A씨는 노래주점과 다른 음식점 등 3곳에서도 총 18만 원 상당 술값과 음식값을 내지 않고,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또 다른 30대 B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B씨는 지난 5일과 6일 울산지역 식당과 횟집 3곳에서 자연산 회, 한우 등 23만 원어치를 먹어 놓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택시요금 2만 60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02-09 10:4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