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저수조 설치 신고제도를 시행하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에 시공도면을 첨부해 일반수도사업자(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대상자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대규모 점포, 5층 이상 아파트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다. 아울러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내용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에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2025년 7월16일까지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도록 했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저수조 설치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위생점검, 청소, 수질검사 등 저수조의 위생조치에 대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저수조 위생관리를 강화해서 모든 국민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7-02 14:07:41[파이낸셜뉴스] 주택임대사업 등 개인사업자 152만명은 내달 13일까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를 해야 한다. 의료업·수의업·약사업은 사업장 현황을 적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았을 때,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16일 국세청은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사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 152만명에게 20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오는 18일부터 발송한다고 밝혔다.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등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내달 13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대부업, 연예인 등 '수입금액검토표' 제출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함께 수입금액 검토표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캐디들에게 올해 처음으로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 ARS 무실적 신고시스템 도입 등 신고지원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등이 안내문 발송대상이다. 부가세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 때는 2023년 귀속 세법 개정사항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우선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변경됐다.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때 적용하는 정기예금 연 이자율이 2.9%로 상향(2022년 귀속은 1.2%)됐다. 수입금액검토포를 작성할 때 등록임대주택요건 충족기간을 누락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이를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적게 적용받아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예를 들면 필요경비의 경우, 등록임대는 총수입금액의 60%이지만 미등록임대는 50%에 그친다. 공제금액도 등록임대는 400만원, 미등록임대는 200만원이다. 임대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이라고 하면 등록임대주택의 산출세액은 56만원이지만 미등록은 112만원으로 소득세 부담이 달라지게 된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불성실하게 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의료, 수의, 약사업 사업자가 무신고·과소신고를 하게 되면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2023년 귀속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해 납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불성실하게 제출한 경우,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을 때도 임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1-16 11:12:43[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집값 띄우기' 허위 신고를 막기 위해 지난 25일부터 등기일 표기를 시범실시하고 있다. 작전 세력들이 거짓으로 신고가를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그렇다면 실제 신고가를 기록한 단지들의 등기 현황은 어떨까. 서울 강남권만 놓고 보면 올해 1·4분기 신고가로 거래된 10건 중 8건이 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정상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이뤄진 셈이다. 신고가를 포함한 서울 1~3월 아파트 거래 역시 90% 가량 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가 허위신고?...강남권, 10건 중 8건 등기 완료. 파이낸셜뉴스가 직방의 올해 1·4분기 강남 4구 신고가 자료를 토대로 해당 거래의 등기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등기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된다.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통상 2~3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1·4분기 거래는 7월 말까지는 등기가 완료되는 게 일반적이다. 직방 자료에 따르면 올 1·4분기 강남 4구에서 신고가 거래는 총 91건이다. 해당 거래의 등기 여부를 분석한 결과 10건 중 8건 가량인 79.1%(72건)가 등기가 마무리 됐다. 지역별로는 서초구의 경우 21건의 신고가 거래 중 81%인 17건이 등기가 끝났다. 올 2월에 신고가를 기록한 반포동 '반포힐스테이트' 전용 155.38㎡(거래금액 42억)도 3월에 등기가 완료됐다. 올 3월 49억5000만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한 반포주공1단지 108.33㎡ 거래도 정상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다. 같은 기간 강남구는 33건의 신고가 거래가 신고됐다. 이 중 72.7%인 24건이 현재까지 등기가 마무리됐다. 지난 3월 압구정동 '현대 14·13·7차'에서 3건이 연달아 신고가로 거래되면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다. 이들 3건 모두 6월과 7월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끝냈다. 강동구는 10건 중 9건이 등기까지 마쳤다. 22건의 거래 중 2건만 미등기 상태다. 지난 2월 9억2000만원에 거래되며 종전 최고가(8억8000만원)을 뛰어 넘은 고덕동 '고덕센트럴푸르지오' 전용 59㎡도 4개월 뒤인 6월말에 등기가 이뤄졌다. 송파구는 1·4분기 15건의 신고가 거래 중 73.3%인 11건이 등기를 마쳤다.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2단지' 전용 73㎡의 경우 지난 2월 16억3000만원에 신고가를 기록했다. 3개월 뒤인 5월에 등기를 마무리했다. 올 1~3월 강남 3구 신고가 91건 중 7월 27일까지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계약은 19건이다. 이중 계약 해지가 2건이다. 시간이 지나면 계약의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 90% 등기 완료...'교란 행위' 찾는데 한계 신고가를 포함한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의 등기 현황은 어떨까. 부동산R114가 올 1~3월에 체결된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등기 완료 비중은 1월 93%, 2월 91%, 3월 86%로 집계됐다. 7월말 기준으로 등기가 임박한 1~3월 거래의 경우 대부분 정상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끝났다. 등기 완료 비중은 4월 거래 66%, 5월 거래 34%, 6월 거래 11% 등이다. 4월 이후 계약된 거래의 경우 등기신청 기한 마감이 8월부터 순차적으로 돌아온다.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등기 완료 비중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압구정동 K 중개업소 관계자는 "일부 작전세력이 집값을 띄울 목적으로 허위 거래를 한 경우가 있겠지만 대부분 정상거래"라며 "등기 표시로 오히려 의혹이 해소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든 현재든 허위로 집값을 띄우는 사례가 있으나 시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며 "등기일 표기는 소비자가 참고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서 시장에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등기 표기가 이뤄지고 있지만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된다. 실제로 이번에 등기일을 조사한 결과 계약부터 등기까지 60일을 넘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시장 교란 행위를 빠르게 찾아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3-07-28 14:52:28병·의원,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157만명은 '2020년 귀속 수입금액'을 오는 2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는 만큼 홈택스나 모바일 앱(손택스)을 통해 전자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9일 '2020년 귀속 수입금액' 신고 의무가 있는 병·의원,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157만명에게 안내문(60세 미만은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납세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전자계산서 발급자료 등을 이용해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가 어렵다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한 서면신고서를 작성해 마찬가지 10일(우체국 소인 기준)까지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미리(모두)채움신고서 제공, 기장의무·경비율 등 안내 등 간편신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납세자는 세법 개정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예컨대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기존 2.1%였지만 올해부턴 1.8%로 하향됐다. 김용훈 기자
2021-01-19 18:21:11[파이낸셜뉴스] 병·의원,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157만명은 '2020년 귀속 수입금액'을 오는 2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는 만큼 홈택스나 모바일 앱(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해야한다. 국세청은 19일 '2020년 귀속 수입금액' 신고 의무가 있는 병·의원,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157만명에게 안내문(60세 미만은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전자계산서 발급자료 등을 이용해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가 어렵다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한 서면신고서를 작성해 마찬가지 10일(우체국소인기준)까지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미리(모두)채움신고서 제공, 기장의무·경비율 등 안내 등 간편신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납세자는 세법 개정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예컨대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기존 2.1%였지만 올해부턴 1.8%로 하향됐다. 또 올해부턴 공동소유주택 소수지분자의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 초과할 땐 소수지분자의 주택수에도 가산된다. 단, 같은 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된 경우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한다. 의사나 수의사, 약사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수입금액의 0.5%)를 부담해야 한다.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돼 있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담하게 된다. 국세청은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매출자료 6개와 매입자료 2개 항목을 제공한다. 최근 3개 과세기간의 신고사항, 업종별 유의사항·수입금액 신고누락 사례도 안내한다. 주택임대업은 월세 현금영수증, 전·월세 확정일자, 전세·임차권 등기 자료 등 빅데이터 분석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과세기준, 제출서류 등을 안내한다. 전년도 수입금액 과소신고자 등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혐의자에겐 신고사항 등을 분석한 자료를 제공한다. 올해엔 비대면 신고를 받는 만큼 편의를 더 높였다. 무실적 신고만 가능하던 모바일 신고를 사업 실적이 있어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임대현황이 전년과 동일한 주택임대사업자는 간편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시 보유주택 불러오기도 제공한다. 그래도 어렵다면 '사업장 현황신고 작성 동영상(모바일용)'과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 '전자신고 동영상' 등을 참고하면 된다. 김대일 개인납세국 소득세과장은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해 무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20년 귀속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21-01-19 10:38:43경영관리와 세무관리를 한 번에.. 손쉬운 장부작성과 세무신고까지 원스톱 진행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간이 막바지에 가까워지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금년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약 182만 명을 대상으로 사업자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신고대상 업종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해당된다.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올해 2월 10일까지 지난 2019년도의 수입금액, 사업장 기본사항 등을 포함해 신고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면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불성실하게 신고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후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까지 아우르는 검증 등 종합소득세 신고와의 연계를 통해 중점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더불어 첨부서류를 형식적으로 제출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불성실 제출자에 대한 중점 관리도 이뤄진다. 이에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면세사업자들은 홈택스, 관할세무서 방문, 세무대리인 등의 신고 방법을 고려하게 되는데,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는 홈택스나 관할세무서 방문을 통한 신고는 개인이 하기에는 다소 복잡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을 이용하기에는 비용 부담의 문제가 있다. 최근에는 면세사업장현황신고 시 부담을 줄여주는 인터넷 장부가 서비스되면서, 기존 방법들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터넷 장부를 활용해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만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손쉽게 할 수 있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부담을 덜 수 있어 많은 사업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인터넷 장부 서비스로는 한국정보통신㈜의 ‘이지샵 자동장부’가 있다. 이지샵 자동장부는 사업자들이 직접 장부를 작성하고 세무신고까지 할 수 있도록 쉽고 편리한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들은 경영관리, 세무관리를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특히 장부를 작성할 때, 자동거래 조회 기능을 사용하면 전자적으로 거래된 매출이나 매입내역을 장부로 불러와 빠르게 장부 작성을 마칠 수 있다. 장부 작성 후에는 바로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서로 작성되며, 홈택스 전송 및 세무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된다. 이밖에 인사/급여, 4대보험 신고 등을 지원하며, 직원에 대한 세무신고와 종합소득세까지 사업자들에게 필수적인 기능을 모두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앞둔 사업자들을 위해 이지샵 자동장부는 사업장현황신고 방법에 대한 동영상 강의를 업데이트했다. 또한 제휴세무사의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 전문가 원격 교육 등으로 사업자들의 간편한 신고를 돕고 있다. 이와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지샵 자동장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2020-02-07 13:46:57대기업집단의 국외 계열회사 소유지분 현황 신고 의무화가 추진된다. 23일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총수일가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소유지분 현황, 주식소유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미신고나 허위신고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 의원은 "현재 국외 계열회사를 통해 상호출자를 할 경우 이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서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경영 전반에서 재벌총수의 전횡을 심화시키고,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비자금 조성 등 불법·탈법의 온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영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16-06-23 10:54:21마산합포구는 지난달 4일부터 관내 가축축사를 대상으로 휴·폐업, 축사 철거, 폐쇄 등 장기간 가축을 사육치 않는 축사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현황파악을 마쳤다고 4일 밝혔다. 그 결과 현재 허가를 받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126개 중 미사육 및 휴·폐업으로 파악된 26개에 대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폐쇄신고를 안내해 폐업신고를 마친 축사가 13개, 그동안 사육을 하지 않다 최근 사육을 재개한 곳 6개, 대표자 변경 2개, 축종 변경 2개 등 변경신고를 수리했으며 현재는 재정 여건상 사육치 않지만 앞으로 사육할 축사 2개인 것도 파악됐다. 특히 사료가격 인상 등 재정난으로 부도나 행불상태의 축사도 있어 관계자들이 축산업 현황을 파악키 어려웠으며 시는 이번 일제 축사조사를 통해 축사에 대한 시설관리를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게 됐다. 마산합포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사료가격의 인상, 한미 FTA 등 농축산물 수입개방으로 재정난이 심각해 장기간 휴·폐업하는 축사가 증가되고 있는 것을 실감해 우리 농산물을 많이 애용해 부도나 폐업하는 축사업자가 감소됐으며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또 마산합포구 정춘선 환경미화과장은 "시설주들이 생업에 바빠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앞으로도 현장방문 시 상세하게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kjs0105@fnnews.com 강재순 기자
2014-05-04 09:03:12올해부터 의료인은 3년마다 한번씩 취업현황과 근무 지역 등을 신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 재신고, 인터넷 의료광고 사전심의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4월29일 부터 의료인 신규 면허자는 면허증을 받은 다음 해의 12월말까지, 기존 면허자는 최초 신고이후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말까지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보수교육이수 여부 등을 보건복지부에 신고 해야한다. 신고하지 않은 의료인의 경우, 신고가 이루어질 때 까지 의료인 면허와 효력을 정지 될 수 있다. 신고 수리 업무는 각 의료인 중앙회에 위탁하도록 했다. 또 모든 의료인은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5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이 진료에 복귀할 때는 최대 100시간 한도내에서 연간 10시간을 이수하도록 했다. 다만, 전공의, 관련 대학원 재학생 등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하고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의료인의 경우 보수교육을 유예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오는 8월5일부터는 다음,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에 게재하는 의료광고도 사전 심의를 받도록 했다. 인터넷 매체 중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방송, 주요 포털사이트 등에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일평균 10만이상 이용하는 포털사이트 다음·네이버 등 146개개 사이트가 포함된다.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고, 인터넷 의료광고 기준을 구체화하여 의료계 자율적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를 판단하고 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처분을 요구하는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다. 윤리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를 4명이상 포함하고, 세부 사항은 중앙회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전문가 단체의 자율규제가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seilee@fnnews.com 이세경 기자
2012-02-17 10:45:59국세청은 지난해 사업실적이 있는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52만명에게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안내문을 통지했다고 14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다음달 2일까지인 ‘2008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기간’을 맞아 대상자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휴대전화를 통해 신고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부가세 면세업종 가운데 신고대상은 학원, 병의원, 주택임대업, 대부업, 농축수산물 판매업 등으로 자료에 의해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95만명의 보험모집인, 음료품배달원, 복권·연탄소매업자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업장현황신고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앞서 부가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해 한해동안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는 것이다. 특히 의료업과 수의업, 한약ㆍ약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의 경우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수입 금액의 0.5%에 달하는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계산서 미발행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하면 해당 제출 공급과액의 1%의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올해엔 신고와 조사를 연계, 업종별 대사업자를 비롯 병·의원(2242명), 학원(965명), 기타(241명) 등 개별관리대상자(3448명)의 성실신고 여부를 중점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들에 대한 각종 신고내용 분석 결과 나타난 수입금액증가율, 신고소득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비율, 경비비율 등 다양한 분석지표와 세원관리를 실시한다. 신고는 다음달 2일까지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우편신고 또는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2009-01-14 14:4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