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22년 9월 14일. 서울의 한 명문 사립대를 나와 공인회계사(CPA) 시험에 합격한 전주환(1991년생)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A씨(1994년)에게 스토킹을 해 오다 거절당하고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지자 앙심을 품고 살인을 저질렀다. 지속적인 스토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주환은 2022년 8월 18일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 형'을 구형받자 복수를 결심했다. 전주환은 재판에 넘겨진 뒤 직위해제됐지만 여전히 교통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2022년 8월 18일, 9월 3일, 9월 14일 오전과 오후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지하철 6호선 증산역과 구산역 사무실로 가 내부망인 메트로넷에 접속, A씨의 집 주소와 근무지 및 근무 일정, 시간대를 확인했다. 이어 전주환은 9월 14일 오후 A씨 집으로 찾아갔으나 내부망 주소가 옛 주소라 만나지 못하고, 밤 근무지인 신당역으로 이동했다. 밤 8시 무렵 신당역에 도착한 전주환은 화장실 주변을 배회하면서 A씨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A씨가 밤 9시쯤 순찰을 위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자 뒤따라가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화장실 비상벨을 눌러 도움을 청했고 역무원과 사회복무요원이 1분 안에 도착했다. A씨는 9분 만에 도착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밤 11시 31분 사망했다. 전주환은 스토킹 범죄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날 범행을 저질렀다. 전주환은 피해자 A씨가 자신을 피해 집을 옮긴 사실을 몰랐기에 계속 옛 주소로 찾아갔고 고의로 회피한다고 생각, 죽여버리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했다. 경찰은 9월 15일 전주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16일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19일엔 신상공개위원회 위원 7명 만장일치로 '피의자 신상공개'가 결정됐다. 전주환의 살인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날짜를 9월 15일에서 연기했던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9월 29일 검찰 구형대로 징역 9년 형을 선고했다. 2023년 2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보복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징역 40년형과 함께 15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엄중한 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고 피해자 유족은 지금도 고통 속에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앞으로의 슬픔과 상처도 도저히 가늠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만 31세로 개선해 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유사 사건 양형 선례, 피고인이 앞선 재판에서 9년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사형을 구형한 검찰 요구를 뿌리친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전주환 모두 항소한 가운데 2023년 7월 11일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김형배·김길량 고법 판사)는 "전주환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집요하게 이뤄진 보복성 범죄인 만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40년형을 깨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2023년 10월 12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전주환의 상고에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9-15 15:48:242022년 9월 14일 밤 9시, 서울 지하철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갑작스럽게 비상벨이 울렸다. 아직 오가는 사람들이 많은 시간대, 흉기에 찔린 역무원의 힘겨운 신고였다. 범인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 전주환. 3년 간의 스토킹과 협박에 이은 보복 살인으로, 그가 저지른 스토킹 범죄에 대한 선고에 내려지기 하루 전이었다. 3년 동안 300여건이 넘는 메시지, 불법 촬영으로 고통받던 피해자가 자신을 고발하자 앙심을 품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전주환에게 대법원은 12일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교화 가능성에 상당한 회의"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살해혐의 재판을 맡은 1심은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에 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전주환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9년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해 무기징역으로 형을 높였다. 2심은 "이 사건 범행은 대단히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집요하게 실행됐고 그 범행 수법이 대단히 잔인하며, 결과도 참혹하고 중대하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전주환이 피해자의 신고·고소에 대한 보복의 동기로 공권력 개입 이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극악한 추가 범죄를 연달아 저질러 그 동기에 있어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주환의 재범위험성도 높고 향후 교화 가능성에도 상당한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전주환)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상고기각했다. ■스토킹 범죄, 신고는 늘었지만… 이 사건 피해자인 A씨는 전주환의 스토킹 혐의 재판에서 "절대 보복할 수 없도록 엄벌을 내려달라"로 호소했다. 피해자의 간곡한 호소는 과연 우리 사법체계의 변화로 이어졌을까.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스토킹 범죄를 신고한 건수와 검거 건수는 크게 늘었지만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경찰청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까지 스토킹 범죄 112 신고는 총 1만8973건이 접수됐다. 하루 평균 88.6건씩 스토킹 범죄 신고 전화가 경찰에 걸려오는 셈이다. 112신고 건수는 2021년 1만4509건에서 2022년 2만9565건으로 약 2배 가까이 폭증했다. 올해는 상반기 동안 2만건에 육박하는 신고가 접수돼 연말 쯤에는 작년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 건수는 폭증했지만 수사 및 사법 체계의 대처는 여전히 비판의 대상이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스토킹 범죄 피의자 중 구속된 이는 단 210명, 구속률 3.2%이라는 수치에서 이는 극명하게 드러난다. 재판 결과도 다르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959명 중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18명에 그쳤다. 이는 22.73%로 사실상 4명 중 1명 정도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올해 1∼6월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은 1264명 중 실형 선고는 196명으로 전체의 15.51%에 그쳤고, 집행유예나 무죄를 선고받는 비율은 더욱 늘어났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0-12 18:15:37[파이낸셜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사실상 종신형에 가깝지만 여전히 ‘가석방’이라는 변수가 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전주환에게 가석방 기회가 주어져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선고가 진행되는 내내 유족들은 눈물을 흘렸다. 무기징역을 받은 전주환은 가석방 가능성이 있을까. 헤어캡, 장갑, 양면점퍼, 1회용 교통카드까지...치밀한 계획범행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주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 A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A씨는 입사 동기였다. 전주환은 A씨를 지속 스토킹해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 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경 조사에 따르면 전주환은 스토킹 혐의 결심공판 직후와 지난달 3일과 14일(2회) 등 총 4차례 지하철 역무실을 찾아가 서울교통공사 내부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했다. 당시 전주환은 직위해제 상태였지만 업무 정보를 검색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정보까지 확인했다. 전주환은 4차례에 걸쳐 피해자 옛 주소지에 침입했다. 이사한 피해자를 만나지 못한 전주환은 피해자 근무지인 신당역을 찾아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그가 헤어캡과 장갑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선을 감추기 위해 휴대폰 위치 교란 앱과 1회용 교통카드를 사용했다. 미리 준비한 양면점퍼는 피가 묻으면 뒤집어 입거나 인상착의를 바꾸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징역 49년에서 무기징역으로 변경 재판 초기에 전주환이 복역해야 하는 기간은 총 49년이었다. 그는 스토킹 혐의로 1심에서 따로 9년을 받았다. 전주환 입장에선 이 재판이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후 살해 혐의로 받은 1심 형량 40년을 합하면 징역 49년이 된다. 2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와 스토킹혐의 건을 모두 병합 재판했다. 통상 사건을 병합하면 피의자 입장에선 따로 따로 재판하는 것보다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을 기대한다고 한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유기형보다 높은 무기형으로 형량을 바꿨다. 살해 피해자가 1명인데도 무기형을 받는 경우도 드물다고 한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대단히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집요하게 실행됐고 그 범행 수법이 대단히 잔인하며, 결과도 참혹하고 중대하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전주환이 피해자의 신고·고소에 대한 보복의 동기로 공권력 개입 이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극악한 추가 범죄를 연달아 저질러 그 동기에 있어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주환의 재범위험성도 높고 향후 교화 가능성에도 상당한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무리가 없다고 보고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가석방 요건 겨우 4년 늦춰졌다재판부는 전주환에 대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했지만, 전주환은 여전히 가석방 기회는 가지고 있다. 한국은 형법에 따라 가석방제도를 운영중이다. 징역 또는 금고 집행중에 있는 자에게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다. 법무부장관 소속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자에게 일정 요건이 되면 가석방심사를 열 수 있다. 법률상 가석방 심사가 가능해지는 시기는 무기징역의 경우 20년, 유기징역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다. 법 대로라면 전주환은 20년 후에 가석방 심사를 받을 요건이 된다. 1심 재판의 형량 49년이 확정됐을 경우엔 16.3년이 가석방 요건이다. 결과적으로 무기징역을 받았더라도 가석방 요건은 약 4년만 늦춰졌을 뿐이다. 수형자에겐 가석방 신청권이 없어법조계에선 전주환의 가석방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수형자가 가석방을 신청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가석방제도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법무부가 가석방 심사를 열더라도 전주환이 통과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심사위원회가 수형자의 범죄동기, 재범 위험성 등을 살피기 때문이다. 재판에 대한 보복살인인데다 살인을 실행하는 방법디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는 점 등은 심사를 하더라도 전주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피해자 유족을 대리한 민고은 변호사는 “피해자의 생전 모습을 생각하면 어떤 형벌도 부족하겠지만 무기징역형에 가석방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더 이상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는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기관이 피고인의 거짓된 반성에 또 다시 속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3-10-12 16:58:10[파이낸셜뉴스] 2022년 9월 14일 밤 9시, 서울 지하철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갑작스럽게 비상벨이 울렸다. 아직 오가는 사람들이 많은 시간대, 흉기에 찔린 역무원의 힘겨운 신고였다. 범인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 전주환. 3년 간의 스토킹과 협박에 이은 보복 살인으로, 그가 저지른 스토킹 범죄에 대한 선고에 내려지기 하루 전이었다. 3년 동안 300여건이 넘는 메시지, 불법 촬영으로 고통받던 피해자가 자신을 고발하자 앙심을 품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전주환에게 대법원은 12일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교화 가능성에 상당한 회의"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입사 동기였던 A씨를 스토킹해 재판을 받고 있던 전주환은 해당 재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살해혐의 재판을 맡은 1심은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에 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전주환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9년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해 무기징역으로 형을 높였다. 2심은 "이 사건 범행은 대단히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집요하게 실행됐고 그 범행 수법이 대단히 잔인하며, 결과도 참혹하고 중대하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전주환이 피해자의 신고·고소에 대한 보복의 동기로 공권력 개입 이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극악한 추가 범죄를 연달아 저질러 그 동기에 있어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주환의 재범위험성도 높고 향후 교화 가능성에도 상당한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전주환)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상고기각했다. 스토킹 범죄, 신고는 늘었지만....이 사건 피해자인 A씨는 전주환의 스토킹 혐의 재판에서 "절대 보복할 수 없도록 엄벌을 내려달라"로 호소했다. 피해자의 간곡한 호소는 과연 우리 사법체계의 변화로 이어졌을까.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스토킹 범죄를 신고한 건수와 검거 건수는 크게 늘었지만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경찰청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까지 스토킹 범죄 112 신고는 총 1만8973건이 접수됐다. 하루 평균 88.6건씩 스토킹 범죄 신고 전화가 경찰에 걸려오는 셈이다. 112신고 건수는 2021년 1만4509건에서 2022년 2만9565건으로 약 2배 가까이 폭증했다. 올해는 상반기 동안 2만건에 육박하는 신고가 접수돼 연말 쯤에는 작년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 건수는 폭증했지만 수사 및 사법 체계의 대처는 여전히 비판의 대상이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스토킹 범죄 피의자 중 구속된 이는 단 210명, 구속률 3.2%이라는 수치에서 이는 극명하게 드러난다. 재판 결과도 다르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959명 중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18명에 그쳤다. 이는 22.73%로 사실상 4명 중 1명 정도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올해 1∼6월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은 1264명 중 실형 선고는 196명으로 전체의 15.51%에 그쳤고, 집행유예나 무죄를 선고받는 비율은 더욱 늘어났다. 지난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자는 312명(32.53%),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11명(1.15%)이었는데, 올해 6월까지 수치를 보면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445명(35.21%)이 집행유예를, 18명(1.42%)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0-12 13:12:23서울 지하철 6호선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는 한평(3.3㎡) 남짓한 추모 공간이 지난 11일 조성돼 헌화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14일은 6호선 역무원이 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범에게 참변을 당한지 1년이 된다. 추모 공간을 찾는 이들의 마음은 편치 않아 보였다.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이날 헌화를 한 승모씨(31)는 "화장실에서 누군가로부터 갑작스럽게 공격받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 같다. 그래서 남일 같지 않다"며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1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사회에서 시민의 안전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청이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올해 112에 신고된 스토킹 피해 접수는 2만1815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86건의 신고가 들어온 셈이다. 이 추세라면 지난해 역대 최다인 2만9565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엔 지하철 주변에서 흉기난동 범죄까지 발생했다. 특히 시민들은 공중화장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했다. 사건의 피의자인 전주환(32)이 범행을 저지른 장소가 바로 지하철 공중화장실이었다. 신당역에서 전철을 타기 위해 개찰구로 향하던 김모씨는 "사건이 있고 한동안은 지하철 화장실을 못 가겠다"며 "옛날에는 화장실에서 사람 죽이고 하는 사건이 안 일어났는데 세상이 흉흉해졌다"고 전했다. 지난 7월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에 경찰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비상벨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 표준안을 각 지자체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 25개 자치구 중 10곳이 관련 조례를 개정한 상태다. 하지만 지자체가 관리하는 화장실 이외에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2인1조 순찰, 여전히 유명무실"서울교통공사는 '신당역 스토킹 살해사건' 석달 뒤인 지난해 12월 '역 직원 2인 1조 순찰 강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인력 구조상 2인 1조 순찰이 여전히 어렵다는 목소리도 내부에서 나온다. 사건 당시에도 2인 1조 근무 수칙이 있었지만 피해자는 홀로 순찰에 나섰다 사망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인력 충원 계획을 세워 2인 1조 순찰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역 직원 2인 1조 순찰 강화 계획'을 통해 2인 1조 업무 기준 확립한다는 지시도 있었다. 문제는 아직도 현장에서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지난달 20~28일 지하철노동자 10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당역 참사 1주기 역무현장 안전 진단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9명(93.55%)꼴로 '공사의 대책 시행 이후 2인 1조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서울지하철 역무원 강모씨는 "실질적으로 야간에 역사 전체를 2명이 커버해야 하는 경우도 허다해 현장 출동에서 2명이 나가기는 힘들다"며 "여러 일들이 겹치면 신당역 사건 때처럼 한명이서 순찰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9-13 18:44:22[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 6호선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는 한평(3.3㎡) 남짓한 추모 공간이 지난 11일 조성돼 헌화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14일은 6호선 역무원이 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범에게 참변을 당한지 1년이 된다. 추모 공간을 찾는 이들의 마음은 편치 않아 보였다.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이날 헌화를 한 승모씨(31)는 "화장실에서 누군가로부터 갑작스럽게 공격받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 같다. 그래서 남일 같지 않다"며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1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사회에서 시민의 안전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청이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올해 112에 신고된 스토킹 피해 접수는 2만1815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86건의 신고가 들어온 셈이다. 이 추세면 지난해 역대 최다인 2만9565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엔 지하철 주변에서 흉기난동 범죄까지 발생했다. 60대 A씨도 "사건이 발생하고 1년이 지났는데 뭔가 바뀌는 것은 없는 것 같다"며 "최근에도 칼부림 사건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보니 밖에 나가는 것이 무섭다"고 언급했다. 특히 시민들은 아직 공중화장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했다. 사건의 피의자인 전주환(32)이 범행을 저지른 장소가 바로 지하철 공중화장실이었다. 신당역에서 전철을 타기 위해 개찰구로 향하던 김모씨(74)는 "사건이 있고 한동안은 지하철 화장실을 못 가겠다"며 "옛날에는 화장실에서 사람 죽이고 하는 사건이 안 일어났는데 세상이 흉흉해졌다"고 전했다. 지난 7월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에 경찰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비상벨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 표준안을 각 지자체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 25개 자치구 중 10곳이 관련 조례를 개정한 상태다. 하지만 지자체가 관리하는 화장실 이외에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서교공 노조 "'2인 1조' 순찰, 여전히 유명무실"서울교통공사는 '신당역 스토킹 살해사건' 석달 뒤인 지난해 12월 '역 직원 2인 1조 순찰 강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인력 구조상 2인 1조 순찰이 여전히 어렵다는 목소리도 내부에서 나온다. 사건 당시에도 2인 1조 근무 수칙이 있었지만 피해자는 홀로 순찰에 나섰다 사망한 바 있다.이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인력 충원 계획을 세워 2인 1조 순찰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역 직원 2인 1조 순찰 강화 계획'을 통해 2인 1조 업무 기준 확립한다는 지시도 있었다. 문제는 아직도 현장에서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지난달 20~28일 지하철노동자 10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당역 참사 1주기 역무현장 안전 진단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9명(93.55%)꼴로 ‘공사의 대책 시행 이후 2인 1조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서울지하철 역무원 강모씨는 "실질적으로 야간에 역사 전체를 2명이 커버해야 하는 경우도 허다해 현장 출동에서 2명이 나가기는 힘들다"며 "여러 일들이 겹치면 신당역 사건 때처럼 한명이서 순찰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9-13 15:00:52[파이낸셜뉴스] 여성 역무원이 직장 내 스토킹을 겪다 자신의 일터에서 참변을 당한 '신당역 스토킹 살해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피의자 전주환(32)은 1심에서 보복살인 등 혐의로 징역 40년, 스토킹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2심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주환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따라서 전주환에 대한 엄벌은 이제 대법원의 판단만이 남았다. 이처럼 피의자 처벌은 이뤄지고 있지만 현장과 시민들은 여전히 "변한 게 없다"는 지적이 하고 있다. 사건 이후 역무원 2인 1조 근무확립,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이 정부와 관계 기관, 정치권에서 나왔지만 지난 1년 동안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유명무실한 '2인 1조 원칙'14일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지난달 20~28일 지하철노동자 10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당역 참사 1주기 역무현장 안전 진단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9명(93.55%)꼴로 ‘공사의 대책 시행 이후 2인1조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홀로 순찰을 나섰다가 사망에 이르렀다. 때문에 근무수칙에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은 '2인 1조 원칙'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았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국정감사에서 "인력 충원 계획을 세워 2인 1조 순찰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한 바 있다. 관련해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역 직원 2인 1조 순찰 강화 계획'을 통해 2인 1조 업무 기준 확립을 지시했지만 설문 응답은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가 절반에 달한다"며 "현장에서 적용할 수 없는 대책을 지시와 매뉴얼로 내놓고 사건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직원에게 전가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지하철 노동자들의 불안감은 큰 상황이다. 설문에서 10명 중 7명(72.13%) 꼴로 역에서 안전을 충분히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고 답이 나왔다. 안전을 보호받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4.74%에 불과했다. 부족한 스토킹 범죄 대처사건이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줬던 것은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스토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범죄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었다. 이는 스토킹처벌법 강화로 이어졌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집계된 올해 스토킹 피의자는 7545명에 이른다. 문제는 미흡한 피해자 보호조치나 낮은 처벌 수위에 있다. 실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인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위반율이 높다. 경찰 직권으로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의 경우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래 약 2년간 11.0%다. 올해 7월까지는 189건의 긴급응급조치 위반이 발생했다. 법원이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내릴 수 있는 '잠정조치' 위반은 같은 기간 8.0%에 달했다. 잠정조치의 경우 서면 경고, 100m 이내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에 더해 유치장, 구치소 구금까지 가능하다. 올해 7월까지 잠정조치 위반은 364건이었다. 특히 스토킹처벌법 위반 판결 상당수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쳐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익인권재단 공감 강은희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를 포함했던 법 개정은 고무적인 일이었지만 이런 변화들이 실질적으로 스토킹 피해자들에게 와 닿을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법에만 있는 형량, 법에만 있는 보호조치는 사실 그 자체로는 현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머그샷 공개, 1년 만에 '성과'피의자 전주환의 신상이 공개되는 과정에서도 사회적 논란은 컸다. 공개된 전주환의 증명사진과 실제 모습 간의 괴리감이 커서다. 이후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머그샷(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여론을 받아 피의자 신상 공개 시 과거가 아닌 현재의 인상착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다. 이어 지난 12일에야 흉악범죄자의 머그샷 공개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신상공개가 결정될 때마다 실효성 논란은 반복됐다. 전주한 이후 10명의 신상공개가 이뤄졌지만 머그샷이 공개된 것은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30)이 유일했다. 최윤종의 경우 머그샷 촬영과 공개에 동의해 가능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3-09-13 14:19:14[파이낸셜뉴스] 평소 스토킹하던 역무원을 서울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32)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김형배·김길량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상대로 오로지 보복을 목적으로 직장을 찾아가 끝내 살해한 행위는 비인간적, 반사회적 범행으로 우리 사회에 크나큰 충격을 안겼다"며 "범죄의 상응하는 응분의 형벌을 부과해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부당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침해한 사람은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을 천명함으로써 이같은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 "보복범죄는 형사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살인 범행은 대단히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집요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향후 교화 가능성에도 상당한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며 "무기징역형을 가해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향후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 통해 자신의 잘못 참회하고 유족들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요청한 사형 선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비춰보면 개선 여지 전혀 없다고 볼 순 없다"고 설명했다. 방청석에선는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피해자 유족 측 민고은 변호사는 재판 직후 "오늘 판결은 지금까지 수차례 발생한 고소를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범죄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보여주는 판결이 될 것" 이라며 "더 이상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해 9월 스토킹하던 피해자 A씨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씨는 A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었는데 중형이 예상되자 앙심을 품고 보복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살인사건과 별개로 A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과 스토킹 혐의 사건이 병합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자 근무지로 이동해 1시간을 기다린 끝에 여자 화장실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살해하는 등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잔인하다"며 전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15년의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7-11 15:46:57[파이낸셜뉴스] '보이지 않는 집착'과 '왜곡된 일방애(愛)'로부터 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은 항상 극도의 불안과 공포감에 시달린다. 시도 때도 없이 '만나서 얘기하자' '찾아가겠다'라는 가해자의 전화·문자메시지를 가장한 협박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피해자들은 스토킹 가해자가 언제 어디서 모습을 드러낼 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숨죽인 채 피폐된 일상을 살게 된다. 피해자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하고 싶어도 피해자 신변이 더 큰 위협에 노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경우에 따라선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해도 피해자를 겨냥한 강력범죄로 이어지기도 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4개월여가 지난 올해 2월말까지 검찰이 모두 4117건의 스토킹 범죄 관련 사건을 재판에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검찰이 지난해 8월 스토킹 범죄 엄정 대응 기조를 세운 후 용의자가 다른 범죄로 수사를 받다가 스토킹처벌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도 있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스토킹 범죄 수사와는 별개로 여전히 피해자 보호 조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수사기관의 잠정 조치 청구가 없을 때 피해자가 직접 접근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먼지만 쌓인 채 표류 중이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후 협의체 꾸린 검·경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1년 10월 현행법상 '경범죄'에 불과했던 스토킹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 해당법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올해 2월 말까지 모두 9558건이다. 이 중 4117건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중 1860건은 정식재판에 회부됐고, 2257건은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기소 처분이 이뤄졌다.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발생 후 검·경은 협의체를 구성해 적극적인 스토킹 범죄 대응에 나섰다.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은 피해자 신고로 먼저 기소된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선고 전날 보복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 전 단계에서 협력하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요구하는 방법이 협박, 강요, 스토킹에 해당할 경우 추가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피의자 입건 시점에 단순 주거침입이나 협박 혐의로 입건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위해가 반복돼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를 적극 적용키로 했다. 반복·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연락과 협박이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스토킹 범죄 특성을 적극 반영해 사전에 피해자 보호조치를 극대화한 것이다. 이런 기조에 따라 단순 중고거래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결국 구속기소됐다. A씨는 지난 3월 중고물품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자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수시로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피해자 주소지로 여러차례 후불로 배달 음식을 시키거나 발신번호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로 추가 스토킹 범행이 드러난 사례도 있었다. B씨는 피해자를 4개월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이 B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B씨가 잠정조치를 위반해 피해자 집에 찾아가 피해자 어머니를 폭행하는 등 추가 범죄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결국 A씨는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미흡'...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국회 표류 하지만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잠정조치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경찰이 11만1184건을 신청했고, 이 중 12.6%인 1241건이 검찰에서 기각됐다. 검찰 기각을 제외한 9791건 중 545건은 법원에서 또 다시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같은 기간 직권으로 청구한 187건의 잠정조치 중 30건도 법원에서 기각됐다. 잠정조치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내리는 결정으로, 서면 경고(1호), 100m 이내 접근 금지(2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3호), 유치장·구치소 유치(4호)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 제도는 수사기관이 잠정조치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신변에 위협을 느낀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기관의 위험 여부 판단 이전에 당사자인 피해자가 신변에 위협을 느끼거나 생명 및 안전에 위험성이 크다는 판단할 경우 직접 법원에 가해 의심자가 자신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수사당국의 판단보다 피해자의 위협 체감도를 더 중시해 사전에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자는 것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03-28 08:21:57[파이낸셜뉴스] #. 지난 16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0시 20분께 인천시 서구 인천지하철 2호선 마전역에서 역무원 B씨를 따라 여자 화장실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있던 화장실 옆 칸으로 들어가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도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벌어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지하철을 타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위험에 맞닥뜨릴 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해당 사건으로 지하철은 이제 더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닐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지하철 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범죄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들어 다양한 성범죄 양상이 펼쳐지고 있어 범죄예방 차원에서 지하철내 잠재적인 위험 예상 지역에 대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지하철 범죄 연 2500건…신고 건수 40%가 성범죄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내 범죄 신고를 보면 한 해 2500건이 넘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 지하철 내 범죄 신고 건수는 지난 2020년 2673건, 2021년 2619건에 달했다. 지난해의 경우 7월까지 1733건에 이르면서 점차 범죄가 늘어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주목할 점은 주로 여성 등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증가세에 있다는 것이다. 서울 지하철내 성범죄(추행, 불법촬영 등) 신고 건수는 지난 2020년 874건에서, 2021년 972건으로 1년새 100여건이 늘었다. 지난해 7월 기준 역시 628건에 달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해 범죄 신고 건수의 약 40%는 성범죄인 것으로 집계됐다. 더구나 다른 범죄와 달리 성범죄 증가 속도가 가파른 측면이 있다. 지하철 특성상 출퇴근 시간대 이용객 밀집도가 높은 데다 교묘한 수법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껴도 이를 성범죄로 신고하기가 애매한 경우도 상당수 있는 실정이다. 지하철 구조가 복잡하고 이동 인구가 많을 경우 가해자가 범죄를 저지르고도 도피가 용이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처럼 성범죄가 증가한 이유로는 코로나 감염 감소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코로나19 관련 방역 상황이 2020~2021년에 비해 완화되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이 늘었고 자연스럽게 범죄도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불법촬영 등에 사용되는 카메라 기술의 발전, 강력범죄·계획범죄 등도 성범죄 증가에 영향을 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강득구 의원은 "지하철 내 고질적인 성범죄인 성추행, 불법촬영 등에 대한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정부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하철 내 범죄에 대한 강력한 치안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하철 CCTV 사각지대 줄이는 ‘철도안전법 개정안’ 발의 이처럼 늘어나는 지하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최근 안전사고,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지하철 역사 공간을 CCTV 설치 범위에 포함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지하철역을 CCTV 설치·운영 의무가 있는 철도시설의 범위에 포함해 범죄 사각지대를 줄이자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정부가 예산범위 내에서 CCTV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에서도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안전사고 방지,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CCTV를 설치·운영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는 있다. 하지만 범죄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이용객 보호가 필요한 장소는 CCTV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소 의원은 "도시철도는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많은 사회적 약자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CCTV가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며 "'철도안전법 개정안'를 통해 CCTV 사각지대를 줄이고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3-02-20 15:0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