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서울 신림동 공원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때려 숨지게 한 피의자 A씨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20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최모씨에 대한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미리 알았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 최씨의 강간살인 혐의를 입증할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주력할 방침이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간등상해죄와 법정형이 같다. 반면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8-20 09:35:45[파이낸셜뉴스] 평일 대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폭행한 30대 남성이 구속 심사에 앞서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피의자 최모씨(30)는 19일 오후 1시30분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다. 최씨는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너클을 과거에 구입했는데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인지", "왜 모르는 사람을 성폭행할 생각을 했는지"라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신림동,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에서 영향을 받았나"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최씨는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피해자에게 할 말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며 "빠른 쾌유를 빌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 둘레길에서 일면식도 없는 30대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날 오전 11시44분 '살려달라'는 비명을 들은 등산객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오후 12시10분께 최씨를 붙잡았다. 최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폭행하고 싶어 범행했다"고 동기를 밝혔다. 또 "그곳을 자주 다녀 폐쇄회로(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범행 장소로 정한 것"이라고도 진술했다. 경찰은 전날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8-19 14:08:35[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최모씨(30)에 대한 신상공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날 최씨에 대한 구속 심사를 진행한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법원이 최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최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신상공개위원회 개최를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 둘레길에서 일면식도 없는 30대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전 11시44분 '살려달라'는 비명을 들은 등산객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오후 12시10분께 최씨를 붙잡았다. 최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폭행하고 싶어 범행했다"고 동기를 밝혔다. 또 "그곳을 자주 다녀 폐쇄회로(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범행 장소로 정한 것"이라고도 진술했다. 경찰은 전날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8-19 10:49:21[파이낸셜뉴스] 대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후 7시께 서울중앙지검에 최모씨(30)에 대해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전날 오전 신림동의 공원 둘레길에서 일면식 없는 3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미리 인터넷에서 구매한 금속 너클을 양손에 착용하고 피해자를 폭행했다. 근처를 지나던 등산객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 낮 12시 10분께 최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머리 등을 다친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위독한 상태다. 최씨는 당시 술을 마셨거나 마약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자주 다니는 곳이어서 폐쇄회로(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8-18 18:31:26[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의 둘레길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최모씨가 경찰에 "너클을 강간할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구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피해자를 등산로를 걷다가 발견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18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무직으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 경찰은 "최씨가 우울증 등으로 병원진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가족의 진술에 대해 병원진료 이력 등을 통해 사실 확인을 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4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 안에 있는 야산에서 30대 여성 A씨를 금속 재질 도구인 너클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경찰은 강간을 목적으로 한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최씨는 범행도구인 금속 너클에 대해 "강간할 목적으로 4월경 인터넷에서 구매했다"며 범행 장소는 집과 가까워 운동을 위해 자주 방문했다고 한다. 그는 앞선 조사에서 그곳을 자주 다녀 폐쇄회로(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머리 등에 부상을 입은 피해 여성은 최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즉시 병원에 실려갔으나 위독한 상태다. 최씨는 이 피해 여성을 "걷다가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은 이동 경로 등을 추적하고 있다. 한편 최씨는 체포 직후 음주 측정과 간이시약 검사를 받았으나, 범행 당시 술을 마셨거나 마약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는 성범죄 등으로 인한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도 아니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경위도 수사를 통해 확인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8-18 15:33:46[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최모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40분께 관악산 인근 공원에서 30대 여성 B씨를 금속 재질 도구인 너클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살려달라"는 비명을 들은 등산객이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 11시 44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12시 10분께 범행 현장에서 최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체포 당시 최씨는 "나뭇가지에 걸려 (여성이) 넘어졌다"고 횡설수설하며 말했다고 한다. 그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강간을 목적으로 범행에 나섰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강간을 목적으로 한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실제 최씨가 범행을 저지른 장소는 둘레길에서 벗어난 산속으로,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자주 다녀 폐쇄회로(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경찰이 CCTV를 분석한 결과, 최씨는 범행 2시간가량 전인 오전 9시 55분께 서울 금천구 독산동 주거지에서 나와 범행 장소인 신림동 공원까지 걸어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가 오전 11시 1분께 공원 둘레길 입구에 도착한 뒤 대상을 물색하는 등 범행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동선과 정확한 범행 시각을 역추적 중이다. 최씨는 체포 직후 음주 측정과 간이시약 검사를 받았으나, 범행 당시 술을 마셨거나 마약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는 성범죄 등으로 인한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도 아니었다. 과거 군무 이탈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이력이 있으나, 다른 전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또 최씨와 피해 여성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머리 등을 다친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찾지 못하고 현재 위독한 상태로 전해진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동기·범행장소 선정 이유 및 범행 경위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8-18 09:49:13[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 김주영 경기 김포시갑 국회의의원(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이 2023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김주영 의원실에 따르면 김포갑 지역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김포 고촌읍 범죄 사각지대 방범 CCTV 설치 12억원 ▲풍무동 산지형(등산로) 공원(풀무골공원) 방범 CCTV 설치 1억원이다. 특히 이번 특교세 확보는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지난 여름 신림동 공원 등산로에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해 큰 충격을 줬던 너클 성폭행범은 'CCTV가 없는 곳을 골랐다'고 자백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CCTV가 없는 범죄 사각지대에 대한 주민 불안이 증대된 만큼, 범죄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범 CCTV 설치 및 관리에 집중했다는 방침이다. 김주영 의원은 "이번 방범 CCTV 확보를 통한 범죄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지난 4년간 집중호우에 대비한 침수피해 방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등 김포의 안전 개선을 위해 여러 성과를 이뤄냈다"며 "범죄와 재난을 예방하고 김포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에 최우선으로 주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지난 상반기에도 총 20억원 특별교부세 중 안전 관련으로만 10억원을 확보했다. 감정1교 등 교량 보수보강공사사업 4억원, 계양천 산책로 등 풍수해 취약지역 자동차단 설치 1억원, 재난 예?경보시스템 CCTV 신규 설치와 교체사업 5억원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12-06 13:21:52[파이낸셜뉴스] 최근 잇따라 발생한 흉악 범죄 피의자들이 법원으로 이송될 때 얼굴을 가리기 위해 착용했던 모자와 마스크 등을 모두 경찰이 제공해준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신림 칼부림 조선-성폭행범 최씨, 검은 모자에 똑같은 파란색 티 대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최모씨(30)는 지난 19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송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최씨에 검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 파란색 티셔츠를 제공해 얼굴을 가릴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3일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선(33)도 법원으로 이송될 때 경찰이 제공한 상의를 입은 채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가렸다. 경찰의 이 같은 조치는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범죄자의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경찰 내부 지침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상공개 전까지 보호하는 경찰 내부지침 '논란' 이에 누리꾼들은 오랜 심의를 걸친 뒤에야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되는 현 제도가 범죄자의 인권을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다며 분노를 표했다. 이들은 "신상 공개 머뭇거리는 이 나라 제도 이해 안 간다", "범죄자 대우가 상전급이다"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신상을 공개한 뒤에도 문제다. 범죄자의 현재 모습을 알기 어려운 과거 증명사진 등이 사용되면서 신상 공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살인범도 본인이 싫으면 안찍는 '머그샷'도 도마위 경찰이 구금 상태에서 사진을 찍는 이른바 '머그샷'을 공개하려면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피의자 신상 공개 관련 내용을 적시하고 있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엔 머그샷 촬영과 공개에 관련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얼굴 공개 여부에 대한 조항만 담겨 있을 뿐 ‘사진 촬영’이라고 명시된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2019년 법무부가 내린 “현행법상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는 있지만 피의자가 사진 촬영을 거부할 경우 촬영할 수 없다”라는 유권해석이 사실상 유일한 규정으로 적용되고 있다. 경찰청 훈령인 ‘경찰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역시 법무부 유권해석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확보했거나 피의자 동의를 얻어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만 공개토록 하고 있다. 경찰 출석할 때도 모자 푹 눌러써.. 고유정이 대표적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거나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피의자를 호송하는 과정에서 언론이 촬영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피의자가 모자나 마스크, 안경 등을 사용하거나 긴 머리로 얼굴을 가릴 경우 제재할 수 없다. 법정 등 공개적인 장소에 나올 때 일명 ‘커튼 머리’로 얼굴을 가린 고유정이 대표적인 사례다. 반면 해외에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범죄자의 신상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미국은 정보자유법에 따라 체포 과정을 공개하기도 하고 형이 확정되기 전부터 머그샷을 공개한다. 마이클 잭슨,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키아누 리브스 등 유명 헐리우드 배우들도 머그샷 공개를 피하지 못했다. 1977년 교통법규 위반으로 체포된 빌 게이츠 머그샷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은 머그샷 공개 제도는 없지만 강력범의 얼굴과 실명은 그대로 공개한다. 중국도 강력범죄 사건을 저지른 범죄자 등의 경우 체포 즉시 얼굴을 공개하며 영국도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제한하는 법률이 따로 없다. 범죄예방 위해 공개범위 늘려야한다는 목소리 커져 이에 국내에서도 특강법이 규정한 피의자 신상공개의 목적이 국민 알권리와 피의자의 재범방지와 범죄예방임을 고려해 공개 범위를 넓히고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입법제안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 공개 시 과거가 아닌 현재의 인상착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7건 발의됐다. 각 개정안에는 피의자 얼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을 촬영해 공개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경우 수사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촬영한 사진·영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피의자가 직접 얼굴을 공개할 때도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다만 해당 법안들은 모두 현재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8-22 08:49:40검찰이 최근 연쇄 성폭행범에 대해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을 잇따라 청구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홍창 부장검사)는 채팅을 통해 여성들을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최모(32)씨를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월23일 저녁 스마트폰 채팅방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 A씨를 모텔로 유인, 10시간 동안 감금한 상태에서 성폭행하고 스마트폰 카메라로 A씨의 나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3월 한 달 동안 4명의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 피해여성의 경우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를 빼앗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최씨는 알몸 상태로 모텔 객실에서 복도로 도망쳐 나온 A씨를 다시 끌고 들어가려다 이 장면을 폐쇄회로(CC)TV 화면으로 본 모텔 관리자에게 제지당하면서 수사기관에 덜미를 잡혔다. 최씨는 모텔 관리자에게 들켜 현장에서 도망치고서도 두 차례나 추가 범행을 저지른 뒤 같은 달 31일 경찰에 체포됐다. 수사 과정에서 최씨는 지난해부터 경찰에 체포되기 전까지 100여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한 결과 성매수 및 강압적인 성행위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등 성중독 증상을 보여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성충동 약물치료를 청구한 두 번째 피의자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6년간 10~30대 여성 8명을 연쇄 성폭행한 일명 '신림동 발바리' 전모(39)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화학적 거세 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13-05-26 12:31:19[파이낸셜뉴스] 17년 전 여성 홀로 사는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범하고 사라진 피의자가 DNA 대조 분석으로 덜미가 잡혔다. 2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최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앞서 사건은 지난 2006년 6월 서울 신림동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했다. A씨는 혼자 있던 여성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인근 CCTV가 없고, 현장에서 확보한 체모의 DNA와 일치하는 정보도 발견할 수 없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 경찰과 검찰이 성폭력 장기 미제 사건을 전수조사하면서 당시 발견된 DNA와 일치하는 용의자를 찾아냈다. 2011년 서울 구로구에서 강도 범죄를 저질렀다가 구속된 A씨의 DNA 정보가 과거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의 DNA와 일치한 것.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0년 제정된 일명 'DNA법(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 확정자, 구속피의자 또는 범죄현장에서 채취된 DNA를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있다. A씨 또한 강력 범죄를 저질러 DNA 정보를 채취당했다. 경찰은 지난달 A씨를 긴급체포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DNA의 경우 간접 증거일 뿐 직접 증거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A씨는 혐의에 대해 강력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수사 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2-22 10:0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