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서울 도심에서 '묻지 마' 칼부림으로 4명의 사상자를 낸 피고인 조선(34)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1월 3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했으며 영상을 보거나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에서 모방·유사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조선은 백주대낮에 많은 시민이 지나다니는 거리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부푼 꿈을 안은 청년이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고, 다른 청년 세명은 정신적·육체적 큰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재판부는 "조선이 진정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일삼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 유족과 지인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7월 21일 신림역 4번 출구 부근에서 남성 한 명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조씨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시민들이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나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준 사건"이라면서 조선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1-31 18:20:49[파이낸셜뉴스] 검찰은 지난 10일 대낮에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른바 '신림역 흉기난동'으로 불리는 사건은 발생 약 6개월 만에 1심 판결을 앞두게 됐다. 신림역 흉기난동은 우리 사회에 트리거(계기) 역할을 했다. 사건 이후 수많은 살인예고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2주 뒤인 지난해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에서 실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사회 불안을 막고자 검경은 살인예고글에도 강력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실제 처벌까지는 이어지지 않으면서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여가 지는 현재까지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살인예고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에 관련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금도 이어지는 '살인예고글'26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터넷 방송인 '진자림'을 향한 살인예고글이 게시됐다. 용의자는 미국 인터넷프로토콜(IP)로 한 소셜커머스에서 판매 중인 부엌칼 사진을 첨부해 "진자림 일가족의 악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배송 오는 즉시 살해한다"는 글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진자림은 기존 운영 중이던 탕후루 가게 옆에 탕후루 가게를 창업했다가 상도덕 논란에 휩싸여 사과한 상황이었다. 지난 3일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한 협박글을 올린 40대 A씨가 광주광역시 소재 주거지에서 긴급체포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습격 사건이 발생한 직후였고 한 위원장의 광주 방문도 예정됐던 시기라 실제 흉기난동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같은 날 병상에 있었던 이 대표를 겨냥한 살인예고글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등장했다. 또 이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에 대한 살해하겠다는 예고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기도 했다. 벌금 아님 집행유예 그쳐이처럼 살인예고글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8~12월 살인예비, 협박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189명 중 32명을 구속기소했다. 온라인상에 살인예고글을 게시할 경우 협박죄와 살인예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살인예비죄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이 초범이며 실제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처벌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에 그쳤다. 일부는 무죄를 받기도 했다. 온라인에 ‘칼부림 예고글’을 올려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교도소 후기까지 작성하며 공권력을 조롱한 사례도 있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영진)는 지난 12일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B씨(26)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선고하지 않았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앞서 B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자숙하지 않고 똑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속된 뒤부터 집행유예를 받기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교도소 인기남'으로 불린 일을 쓰면서 유사 사건 피의자들과 견줘 자신의 처벌이 가벼운 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했다. 공중협박죄 도입, 언제쯤검찰은 살인예고범들에게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집행유예 등 가벼운 형이 선고되면 적극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선 2심에서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가할 것을 가장해 공중을 협박할 경우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미한 수준의 살인 예고 범죄는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을 감안해 검찰은 지난해 8월 법무부에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고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01-25 13:38:4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신림동 칼부림’ 사건 피의자 조선(33)을 송치받아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서울중앙지검은 28일 “신림동 칼부림 살인 등 사건을 송치받아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형사3부 김수민 부장검사가 팀장을 맡았고 검사 4명이 투입됐다. 전담수사팀은 “국민들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갖게 한 이 사건을 철저히 보완 수사해 계획범죄 여부, 범행 동기 등을 명확히 규명하고, 피의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 및 유족들의 입장을 세심하게 경청해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10분께 조선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왜 그랬냐', '계획했다는 것 인정하냐', '언제부터 계획했냐' 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선은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조선은 지난 21일 오후 2시 7분께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7-28 10:13:37[파이낸셜뉴스] 24일 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흉기 난동이 일어났다는 112 신고가 연속으로 접수돼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다행히 해당 신고는 ‘오인신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께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다고 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해당 신고는 두 차례 연속으로 각기 다른 사람에게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과 소방 당국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1시간 가량 해당 지역 주변을 순찰한 결과 관련 용의자와 범행 정황 등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1일 신림역 인근에서의 흉기 난동 사건과 유사한 신고가 접수돼 즉시 출동했다“며 ”하지만 현장에선 어떤 범행 정황도 발견하지 못해 오인 신고로 종결했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지난 21일 오후 2시 7분께 신림역 인근에서 30대 남성 조모씨(33)가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씨는 현재 구속된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어 경찰은 25일 ‘신림동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테러 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를 긴급 체포하기도 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7-25 13:29:43[파이낸셜뉴스] '신림동 묻지마 칼부림' 사건의 범인 조모씨(33)를 옹호하는 발언들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고 있어 경찰이 수사를 검토 중이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조씨가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공개적으로 사과한 이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조씨의 범행을 두둔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조씨는 이날 오후 1시31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내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 죄송하다"라고 했다. 취재진이 "남성만 노린 이유가 있냐", "범행을 왜 했냐"라고 묻자 다시 "죄송하다"라고 답했다. 조씨는 이날 경찰서와 법원에서 총 12번에 걸쳐 "죄송하다"라며 사과했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니. 남자만 찌른 것만 봐도 아주 쓸모가 있는 분이다", "12번이나 사과?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 같은데",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 보면 나쁜 사람 같지 않다", "그만 봐줘라" 등의 내용이 올라왔다. 피해자가 모두 남자였다는 이유로 "상남자다", "미스터 신림이다", "조선제일검을 석방하라" 등의 댓글도 보였다. 이에 경찰은 이런 내용을 작성한 네티즌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보고 수사를 검토 중이다. 한편 조씨(33)는 지난 21일 오후 2시7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아 23일 구속됐다. 조씨의 신상공개 여부는 오는 26일 결정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7-24 14:32:11[파이낸셜뉴스]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30대 남성이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은 가운데 피의자 남성의 얼굴이 드러난 사진과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 바지에 흥건한 피.. 평온한 얼굴 표정에 '충격'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곳곳에는 "신림역 범인 얼굴 떴다" 등의 내용으로 지난 21일 발생한 '신림동 칼부림 사건' 관련 영상이 확산했다. 목격자가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1분여 가량의 영상에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 피의자 조모씨(33)를 검거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을 보면 조씨는 한 건물 계단에 걸터앉아 있다. 조씨의 손과 바지에는 피가 흥건하게 묻어있다. 그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 되지 않은 채 그대로 노출됐다. 경찰에 포위된 상태에서 조씨가 "열심히 살려도 해도 잘 안 되더라"라고 말하는 음성도 뚜렷하게 들린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피 잔뜩 묻은 거 너무 충격적이다", "얼굴 표정이 너무나 태평해 보인다. 인간이 맞나", "평범해 보여서 더 무섭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피의자라도 개인 사진 온라인 유포는 '법적 문제' 한편 피의자일지라도 개인의 사진과 영상을 온라인상에 올리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이 누군가를 비방할 목적으로 온라인 등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7분쯤 남성 4명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사건으로 20대 남성 1명이 사망하고, 3명은 부상을 입었다. 피해자 4명은 모두 조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누군가 사람을 찌르고 도망간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전날 오후 2시13분께 현장에서 조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전과 3범에 소년부 송치된 전력 14건 등 전과와 수사받은 경력 자료가 총 17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는 조사 과정에서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2일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7-23 09:43:42[파이낸셜뉴스] 신림역 인근에서 전과 17범의 3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최소 1명이 숨진 가운데, 두 달 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사건을 예고하는 듯한 글이 올라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7분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노상에서 30대 남성 A씨(33)가 남성 4명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20대 남성 1명이 병원 이송 중 숨졌으며, 부상당한 3명 중에도 생명이 위중한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2시 20분경 A씨를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이 가운데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같은 장소를 배회한 것으로 보이는 누리꾼이 지난 5월 7일 작성한 목격담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누리꾼은 "신림역에서 검은 복장의 중단발 남자가 15㎝ 칼 들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한다.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면 위험하니까 조심하라"라며 "현재 경찰이 수색 중이라고 하더라"라고 적었다. 해당 글이 올라온 뒤 약 두 달 뒤 칼부림 사건이 벌어지자, 해당 글을 접한 이들 사이에서는 충격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편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폭행 등 범죄 전력이 3회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 외 소년부로 송치된 수사경력자료는 14건에 달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7-21 19:54:26[파이낸셜뉴스] '신림동 흉기난동’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의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조씨는 항소심 선고 직전 법원에 공탁금을 내는, 이른바 '기습공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조씨는 지난 10일 법원에 공탁금을 냈다. 항소심 선고 나흘 전이다. 형사 공탁이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법원의 공탁소에 일정 금액을 맡겨 피해회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탁금 납부는 가해자의 피해회복 노력으로 간주해 감경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 지난 2022년 12월부터는 특례제도가 시행돼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몰라도 가해자의 일방적인 공탁이 가능해졌다. 이에 선고 직전 공탁금을 내 감경받는 사례가 발생하며 '꼼수'라는 지적도 나왔다. 조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에 무임승차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영상을 보거나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에서 모방·유사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조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6-14 11:29:25[파이낸셜뉴스] 신림역에서 사람을 죽이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9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준 범죄예고에 대한 경찰의 강경 대응 지침이 범행 당시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죄의식 없이 글을 올렸다"며 "검·경의 공권력을 낭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게시글을 10회 반복해 올렸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협박과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고의가 확정적이었다고 판단된다"며 "수험생활 스트레스로 인해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는데, 수험생활을 계속하는 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있다. 이제부터 사람을 죽인다'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글로 인해 경찰 20여명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해 수사력을 낭비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앞서 법무부는 검거 과정에서 경찰력이 낭비된 책임을 물어 최씨를 상대로 지난 9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무부가 살인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당시 법무부는 "112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됐다"며 "경찰관 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총 4370만1434원의 혈세가 낭비돼 배상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1-09 11:01:46[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1명을 숨지게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33·남)이 검찰에 송치될 전망이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현재 구속된 조선을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다. 조선은 지난 21일 오후 2시 7분경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여m 떨어진 상가 골목에 출현해 20대 남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고,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을 흉기로 잇따라 피습한 혐의(살인 등)를 받고 있다. 그는 첫 범행 6분 만인 오후 2시 13분경 인근 스포츠센터 앞 계단에 앉아 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해자는 모두 조선과 전혀 관계없는 사이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선의 진술과 수사로 확인한 정황 증거로 봤을 때, 조선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해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조선은 범행 10분 전 흉기를 두자루를 훔쳐 택시에 탄 뒤 도착하자마자 흉기 한 자루를 놔두고, 현장에서 나머지 흉기 하나를 휘둘렀다. 전날에는 자신의 아이폰XS 스마트폰을 초기화했으며, 평소 쓰던 컴퓨터도 부쉈다. 경찰 조사에서 조선은 "범행을 미리 계획했다. 발각될까 봐 두려워 스마트폰을 초기화했다"라고 진술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이달 26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조선의 이름과 나이·얼굴을 공개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7-28 05:5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