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추가로 기소된 필로폰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지인 이모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 수수한 필로폰 양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오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오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86회에 걸쳐 전현직 야구선수 등 14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스틸녹스와 자낙스 2365정을 처방받게 한 뒤 수수한 혐의로 지난 15일 또다시 기소됐다. 이에 따라 오씨가 현재 받고 있는 재판만 3개에 달한다. 한편 2007년부터 2022년까지 16년간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에서 프로야구 선수로 활약한 오씨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2015년 WBSC 프리미어12, 2017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출전한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24 10:48:19[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가운데, 최근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두 번째 실형 선고가 나오면서 기업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정치권에선 '2년 유예'를 검토중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대재해법 시행 2년…두 번째 실형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산 모 자동차부품 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현재까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형량이 가장 높다. 지난 2022년 7월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네팔 국적 노동자가 다이캐스팅(주조) 기계 내부 금형 청소 작업 중 금형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재해 발생 위험성에 관한 지적을 몇 차례 보고받았음에도 조치하지 않았다는 점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실형이 선고된 건 두 번째로, 그간 대부분의 사건은 집행유예에 그쳤다. 산업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사고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됐을 때 실형이 선고됐다.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처음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제강 대표의 경우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음에도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한국제강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상급심에서도 유죄를 인정해 지난해 12월 형이 확정됐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유죄가 인정된다 해도 단순 사고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없었다"며 "최근 울산지법이 실형을 선고한 것은 유족과의 합의 등 유리한 정상이 있었지만, 수차례 지적을 했음에도 방치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헌법소원 청구…정치권서 유예 검토도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던 중대재해법은 올해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2년 유예 후 적용됐지만 아직 역량이 부족한 중소·영세기업들은 추가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일 중소기업 단체,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표·소상공인들과 중대재해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법 적용 대상과 의무사항이 불명확하고, 처벌은 지나치게 과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최진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은 법 제정 때부터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등과 관련해 논란이 있어왔다"며 "법 개정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의무 규정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2년간 재유예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에선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2년 유예를 4·10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유예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인선 YK 변호사는 "여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유예안이 추진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며 "만일 유예 쪽으로 입장이 기운다고 해도, 유예 전까지 법 적용을 받아 책임을 물게 된 업체가 있을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봤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10 13:43:05[파이낸셜뉴스] 지난 2021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내년 1월로 시행 2년을 맞는다. 기업 대표들이 줄줄이 법정에 섰지만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와 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올해 10월 말까지 중대재해법 사건 29건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1심 12건중 11건이 집행유예현재까지 선고가 이뤄진 사건은 12건(1심 기준)으로 모두 유죄 판결이 났다. 12건 중 11건은 징역형 집행유예였다.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처음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이사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받았다. 그는 독성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제를 취급하면서도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 16명에게 독성간염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피고인과 검찰 양측이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실형이 선고된 건은 1건에 불과했다. 한국제강 대표이사는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지는 사고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중대재해법 시행 후 원청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였다. 검찰이 상고해 오는 28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틀 만에 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법 적용 1호 기업의 불명예를 안은 삼표산업의 경우 최근 준비 절차가 마무리돼 내년 2월에서야 정식 재판에 돌입하게 된다. 삼표산업은 지난해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정도원 삼표산업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종신 대표이사 등 직원들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실효성 두고 갑론을박중대재해법 시행 2년이 돼가지만 처벌 기준과 실효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두고도 찬반이 엇갈린다. 정부는 내년 1월 27일부터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당정은 적용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이날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해 "상공회의소가 50인 미만 회원업체 641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조치를 마쳤다고 답한 기업이 22.6%에 불과했다"면서 "특히 중소기업 경우, 대표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담당하는 이른바 1인 다역을 소화하는 상황에서 대표가 구속되는 경우, 사실상 폐업에 이를 수 있다는 현실적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권 광운대 건설법무학과 박사과정·신만중 광운대 법학부 교수는 '중대재해법 실효성 강화 방안' 논문을 통해 "실제 법 적용에 있어 형사 처벌과 관련한 쟁점들인 형법의 고의나 과실, 결과적 가중범, 인과관계 등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여지가 있어 결과적으로 처벌 입법 효과의 실효성은 반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시행을 앞두면서 대상 기업은 기존 4만 개에서 66만여개 추가돼 이행 주체들의 긴장도가 올라가는 추세"라며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안전준수인증제와 같은 인증 도입 등 정책적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2-26 16:53:17[파이낸셜뉴스] 자신의 노상방뇨를 말리던 음식점 업주와 종업원에게 흉기를 마구 휘두른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특수상해·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오전 12시 20분께 전북 전주시 한 음식점에서 업주 B씨(20대)와 종업원 C씨(20대)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당시 B씨 음식점 입구 앞에서 소변을 보던 중 B씨와 C씨로부터 제지를 당한 게 발단이 됐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 등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B씨 뺨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은 A씨는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흉기 2개를 들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옆에 있던 C씨 손가락마저 흉기로 찔렀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손에서 흉기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코팅 장갑까지 끼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범행으로 B씨는 왼쪽 귀가 찢어지고 연골이 손상됐으며, C씨는 오른쪽 검지손가락을 크게 다쳤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범행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고, 범행 이후 흉기를 숨겼다"며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잔혹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직 업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3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종업원과는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0-29 09:49:00[파이낸셜뉴스] 9개월 간 9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사고 상습적으로 투약한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소지하고, 공범들과 투약하는 등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9개월 동안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고, 14차례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체포할 당시에도 필로폰 20g을 소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한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약 4000만원의 추징금,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2심은 "죄가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2심은 "투약한 횟수와 양, 취급한 마약 등을 살펴보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김씨는 거래 주체였고 취급된 마약을 보면 함께 투약하고 알선한 공범보다 그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9-14 10:40:43[파이낸셜뉴스] 구독자를 상대로 1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100만 유튜버 유정호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정호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른바 '응징·기부' 등 콘텐츠로 약 10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정호는 피해자 8명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화장품 회사 사업자금 명목으로 113억6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유정호는 지인으로부터 15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 지난해 2월 이미 실형이 확정된 상태다. 유정호는 해당 자금을 도박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정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을 잘 알면서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15억여원에 이르는 돈을 가로채 그 죄질이 나쁘다”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8-28 16:25:58[파이낸셜뉴스] 빌린 돈 200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2년간 폭행·감금한 뒤 2000만원을 요구한 유흥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광주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박정훈 오영상 박성윤)는 특수중감금치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33)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A씨를 도와 피해자를 가두고 폭행한 혐의(특수중감금치상)를 받는 B씨(33)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3월~6월 피해자 C씨(29)에게서 채무금을 받기 위해 광주의 한 건물 창고와 B씨 집 등에 C씨를 가두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씨에게 200만원을 빌려준 뒤 몇 달간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C씨의 업소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변제하도록 했다. 수차례 서비스를 제공한 C씨는 2021년 6월경 돈을 다 갚았다고 주장했으나, A씨는 "이자가 늘었다"라며 "500만원 이상 더 갚아야 한다"라고 강요했다. 이에 C씨는 연락을 피했고, A씨는 지난해 3월 C씨의 새 근무지를 알아내 C씨를 폭행하고 건물 창고로 데려갔다. 조폭 출신인 A씨는 C씨를 친구 B씨의 집에 가둘 때 "돈을 안 갚으면 너나 부모님, 키우는 고양이까지 죽이겠다"라고 위협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결국 C씨는 두 달간 A씨를 위해 735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지난해 5월 도망쳤다. 그러나 A씨는 같은 해 6월 말 다시 C씨를 찾아냈고, "늘어난 이자와 너를 잡으러 다니는 데 든 비용 2000만원을 내놔라"라며 "못 갚겠으면 새끼손가락을 자르겠다"라고 위협하고 폭행했다. 이로 인해 C씨는 신체 일부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이미 원심에서 반영됐다.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볼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3-26 10:21:00[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심에서 결국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이후, 3년여 만의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정곤·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이날 징역 1년이 추가 선고됐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딸 입시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유죄가 확정됐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이 대학원을 지원하던 당시 인턴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제출해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고 보고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고,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장학금을 받은 혐의와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 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다"며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원을 반복적으로 수수해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 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켰다"며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녀들 입시비리 범행은 피고인 정경심이 주도한 범행에 배우자로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이유를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재판이 끝난 뒤 유죄를 받은 혐의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정원일 기자
2023-02-03 15:22:3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유럽연합(EU)의 불승인으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이 무산된 가운데 지난 2019년 물접 분할을 반대하며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벌인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박근태 전 지부장 등 노조원들에게 19일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에 노조는 즉각 성명을 내고 "인수합병 저항에 대한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헌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건 2020고합168((박근태 외 26명)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지부 박근태 전지부장과 정연수 전 금속노조 조직국장에게 각각 징역2년, 나머지 24명에게는 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현대중공업 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중지주사가 있는 계동사옥에 출입을 요구하는 직원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막아선 경찰과 마찰이 있었다는 이유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한 것은 정부와 현대재벌이 합작해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인수합병 저항에 대한 보복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노조는 "50년된 현대중공업 회사를 지키고 살리자는 노동자에게는 높은 형량을 때리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드릴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현대중공업 입주건물에 들어가 구조조정, 대조 현중 인수합병을 멈춰달라고 요구한 것이 무슨 큰 죄라는 말인가"라며 반문하고 "현대중공업 노사는 2019년, 2020년 교섭 마무리 하면서 ‘조선산업 발전 노사화합 공동선언’에도 가혹한 징역 2년 실형은 공권력의 노동조합 탄압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유럽연합에서 기업결합심사를 불승인하면서 무산이된 이 결과를 현중, 대조 구성원들은 지난 3년동안 인수합병을 고집한 경영진과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지난 3년동안 동의하지 않는 기업결합 반대투쟁 해온 주장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된셈 이지만 정부와 경영진 그 누구도 사죄의 행동을 하지 않는데 분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항소할 뜻을 밝혔다. “불법에 맞선 저항은 무죄이며 정당한 저항이 또 다시 사법부에 의해 감옥으로 가게 되는 판결이 나온다면 문재인 정부에 이어 사법부가 상식과 정의를 또 다시 죽이는 것"이라며 "인수합병 반대한 것은 ‘정당행위’로서 무죄가 선고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지부 박근태 전 지부장 등 지난 2019년 5월 22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열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조 집회에서 경찰관 폭행, 시설물 훼손 등을 저질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합원들은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등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던 도중 현대 사옥 안으로 들어가려다 이를 막는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과 경찰 수십명이 다쳤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2-01-19 16:52:29[파이낸셜뉴스]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54)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지 8개월 만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다가 2심 재판을 받던 2019년 4월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김 지사는 항소심 선고 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고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대법원에 반드시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1-07-18 15: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