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 문제 유출 의혹을 두고 연세대학교 측이 가처분 이의신청을 하면서 다시 한번 수험생 측과 맞붙었다. 연세대 측은 1만여명이 응시한 시험인 만큼 선의의 피해자가 나와선 안된다며 가처분 신청 무효를 주장했고, 수험생 측은 공정성이 무너진 시험이라며 가처분 신청 유지를 요청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께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재시험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 본안 판결 전까지 논술 전형의 후속 절차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연세대 측은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1만여명의 수험생을 위해서라도 재시험이 이뤄져선 안된다며 가처분 기각을 요청했다. 연세대 측 변호인은 "논술시험을 치르고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1만여명의 수험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며 "본안사건 1심 판결이 언제 선고될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합격자 발표를 하지 않을 경우, 연세대 입학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섣불리 재시험을 실시해 재시험 합격자 발표를 했다가 1심 판결에서 논술시험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선고될 경우, 1차 시험 합격자와 2차 시험 합격자 중 누가 우선인지 등 법적 분쟁과 다른 학교의 대입정시모집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수험생 측 대리인인 김정선 변호사는 이미 시험의 공정성이 무너졌다며 어떤 선의의 피해자나 합격자도 나올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연세대 측에서 예비 합격자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했는데, 누가 합격자고 불합격자인지도 모른다"며 "합격자와 비합격자를 비교했을 때, 점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하던데 재시험을 봐도 똑같을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선의의 피해자가 아니라 이 시험이 공정성을 침해받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교육기관으로서 해야할 일은 누구의 피해를 논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교육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공정하지 못한 시험에 누가 항의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이날 실시한 양측 주장을 바탕으로 오는 20일 오전 내로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다. 결과는 빠르면 종결 즉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번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연세대는 가처분 효력 정지에 대해 항고할 예정이다. 만약 이의 신청이 인용될 경우, 대학 측은 기존 일정대로 합격자 발표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수험생 측에서 항고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1-19 18:43:57[파이낸셜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의 필요성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법원은 신중한 압수수색을 위해 사전심문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검찰은 사전심문제 도입이 수사 기밀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법원행정처와 대검찰청, 법무부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는 법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검사와 사법경찰관 등 사건 관계인을 불러 심문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대법원이 추진했으며,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사법부는 인권 보호 등 차원에서 사전심문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 등 수사기관은 수사행위 특성상 은밀하게 이뤄져야 하는 밀행성을 침해할 수 있어 수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천대엽 처장은 "휴대전화를 비롯한 저장매체는 사람의 전인격이 들어 있는 부분이라서 세계적으로 이 부분(압수수색)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전반적인 흐름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법무부는 기밀성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심우정 총장은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주로 이뤄지는데, 수사 기밀성이나 신속성에 영향이 클 것이라고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도 "압수 자체를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그 부분은 압수 후에 압수물을 추출하는 과정에 참여해서 보장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며 "(소명이) 모자라면 (영장 청구를) 기각하고 저희가 다시 보완하는 방법으로 현재와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0-25 14:56:29[파이낸셜뉴스] MBK파트너스·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 중지 2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이 18일 열린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면 고려아연 공개매수가 가로막힐 수 있어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MBK 측이 제기한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 첫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MBK·영풍 연합은 지난달 자사주 매입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이달 초 2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결의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배임행위인지 여부와, 임의적립금과 관련한 자사주 매입의 적법성과 범위 등이 쟁점이다. 법원은 판단 결과를 이르면 21일 내놓을 방침이다. 법원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고려아연이 오는 23일까지 진행하는 자사주 공개매입 절차가 중지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고려아연은 자사주 매입은 적법한 절차이며 전체 주주에 이익이 돌아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공개매수는 적대적 M&A(인수합병)를 진행하는 영풍도 참여해 주주로서 충분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이며 특정 주주를 배제하거나 제외하는 효과는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모두 소각할 예정이므로 실질적인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이라고 강조한다. 한편 MBK·영풍 연합은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는 그 자체로 업무상 배임이기 때문에 즉각 이를 중지해야 한다며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영풍 측은 이번 자사주 공개매수를 위해 빌린 총 3조2000억원의 차입금은 지난 3년간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의 152.5%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으로 고려아연의 순자산이 33% 축소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고려아연이 임의적립금을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는 것을 두고도 공방이 오가고 있다. MBK·영풍 연합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임의적립금을 빼야하며, 고려아연 측이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 결정을 통해 임의적립금을 자사주 공개매수에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법하다는 논리다. 이에 고려아연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에서 임의적립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오히려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임의적립금을 배당가능이익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4-10-18 10:51:24고려아연 경영권과 관련해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기일이 18일 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영풍 측이 제기한 공개매수절차중지 가처분 소송의 첫 심문을 한다. 앞서 영풍 측은 지난 2일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결의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배임행위로 관련 절차 진행을 중지시켜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영풍 측은 "자사주의 경우 취득 후 6개월이 지나야 처분이 가능하므로 공개매수 종료 후 주가가 이전 시세(주당 55만원대)로 회귀하는 경향을 감안해야 한다"며 "고려아연이 현 공개매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사주 매입 시 취득한 주식 가치는 최소 40%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가처분에는 고려아연 측이 임의적립금을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는 과정 역시 위법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임의적립금의 목적을 전환하는 권한이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 있다는 취지다. 심리는 이달 초 영풍이 고려아연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던 재판부가 맡았다. 고려아연 측은 가처분 심문기일을 11일로 당겨 MBK 측의 공개매수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고려아연 측은 가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려아연 측은 "자사주 공개매수는 법인 고려아연이 당사자인데 가처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1차 가처분 신청은 회사가 공개매수 이사회 결의 이전이라, 이사 개인을 상대로 공개매수 이사회를 금지하는 신청은 가능할 수 있으나 이 신청마저 기각되어 회사가 적법하게 이사회 결의하여 공개매수를 진행한 이상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 철회·중지 사유가 없는 한 이사 개인들 또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진행 중인 회사의 공개매수를 철회·중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0-14 18:30:55[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32)이 보석 심문을 앞두고 처음으로 반성문을 제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전날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김호중이 반성문을 쓴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6월 18일 구속기소됐다. 당시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해 오던 김호중은 수사망이 좁혀지자 결국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을 했다.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다만 검찰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서 정확한 음주 수치가 특정돼야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김호중이 사고 직후 음주 측정을 회피해 사고 시점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김호중은 지난 19일 두 번째 재판에서야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이틀 만인 지난달 21일 보석을 청구했다. 한편 통상 재판부가 심문 절차를 거친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김호중은 적어도 내달 말까지는 구속 상태가 유지될 전망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6 08:59:48[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에 이어 기업회생을 신청한 인터파크커머스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법원의 조치가 이뤄졌다. 법원은 이번 주 중으로 대표자에 대한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인터파크커머스 회생 사건을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회생법원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거나 부채가 3000억원 이상인 사건을 법원장이 재판장인 재판부에 배당한다. 회생법원은 이날 인터파크커머스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 경영상의 혼란과 기업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회사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재산을 도피·은닉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법원은 오는 23일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심문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법원은 심문을 통해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와 함께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채무자와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ARS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 동안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보류할 수 있다. 한편 티메프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기업회생과 함께 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바 있다. 법원에서 ARS 프로그램이 승인됨에 따라 지난 13일 채권단과 정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첫 회생절차 협의회를 열었고, 오는 30일 2차 협의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8-19 17:09:04[파이낸셜뉴스] 대규모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 대표가 기업회생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는 2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비공개 심문기일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2시 50분께 모습을 드러낸 류광진 대표는 "먼저 고객분들과 판매자분들께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사죄드린다"며 "법원 심문에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한 투명하게 회생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통해 기회를 주신다면 피해 복구와 회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전심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게 맞다"며 "죄송하다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피해가 복구되고, 그분들이 일상으로 돌아다 다시 사업과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죽도록 노력하겠다. 진심으로 약속하겠다"고 했다. 류화연 대표도 "수백번 말씀드려도 부족할 것 같다"며 "피해를 입은 소비자, 셀러, 이 사태로 스트레스를 받는 전 국민께 사죄의 말씀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기업회생이나 ARS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모두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꼭 이뤄내기 위해 진심을 다해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대표자 심문을 통해 채무자의 개요, 관계회사 현황, 재산 및 부채 현황, 회생 절차 신청 이유 등을 살펴보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회생 절차 신청일로부터 한 달 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티몬과 위메프는 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상태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채무자와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ARS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 동안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보류할 수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8-02 15:56:42[파이낸셜뉴스] 대규모 미정산으로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티몬·위메프 사태가 모기업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발언의 진실게임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구 대표는 시간이 필요하며, 그 기간 내에 반드시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인지도 '통상적인 이커머스 거래의 방식'이었다며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수개월 전 거래액을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리고, 미정산 항의에 대한 매뉴얼이 존재했을 정도였다는 제보가 나왔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 여부를 가릴 법원 심문이 진행된다. 이 자리에는 구영배 대표는 제외하고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만 참석한다. 구 대표는 이와 별개로 언론 등을 통해 본인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지만 티몬과 위메프는 물론 큐텐 내부 인사와 구 대표의 주장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구 대표가 제시하는 자구책의 신뢰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큐텐이 위시 인수와 이를 통한 몸집 불리기를 통해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유리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다. 구 대표는 이를 전면 부인했지만, 한 매체에 따르면 큐텐이 위시를 인수하기 전 티몬과 위메프 경영진에게 "거래액을 최대한 끌어 올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를 구 대표가 인지한 시점에 대해서도 말이 다르다. 구 대표는 지난 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정산 지연 상황을 인지한 것이 7월 중순 무렵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큐텐 내부에서부터 판매자들의 미정산 항의가 이어지자 사측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 시간 양해 부탁'이라는 답변 매뉴얼을 안내했고 1년 반 가량 이 같은 방식으로 응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 대표가 내놓은 자구책 중 하나인 M&A 추진을 놓고도 구 대표와 계열사 대표 간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현재 위메프 류화현 대표와 인터파크커머스 김동식 대표는 매각을 위해 각자 인수 희망처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 대표는 위메프의 매각 추진에 대해 "위메프의 대표가 본인의 네트워크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저는 큐텐 차원에서 론(대출) 등을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구인터파크 커머스의 매각 추진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오픈하고 각 사의 생존을 위해 방안을 찾는 것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위메프의 매각 추진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인터파크 커머스의 매각은 서로 합의해 추진 중이란 취지로 해석된다. 류화현 대표와 김동식 대표는 모두 큐텐에 인수된 후 대표 자리에 올랐다. 다만 류 대표는 지난 4월 큐텐이 미국 e커머스 플랫폼 위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위메프의 판매 대금을 끌어다 쓴 뒤 위메프의 경영난이 가속화되자 구 대표와 불화를 겪은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자들이 위메프 본사를 방문해서 발견한 회사 내부 다수의 메모에서도 지난 4월 큐텐이 위시 인수 자금을 위메프의 판매 대금에서 끌어쓰자 위메프는 과도한 판촉 행사로 큰 손해를 입었고 인력 감축, 회생 절차까지 염두해야 할 수준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7월 23일 자 위메프 팀 회의 메모에선 "회생절차 밟을 예정", "법적 싸움!!! 류 vs 구" 등 류 대표와 구 대표 간의 갈등을 암시하는 내용이 발견되기도 했다. 구 대표의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구 대표는 국회 발언 등을 통해 6개월 정도 시간만 있으면 상황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이커머스 업계는 이미 경쟁 포화 상태인데다가, 11번가도 장기간 인수자가 안 나타나는 상황에서 새로운 이커머스 채널을 인수한 기업이 있겠냐"면서 회의감을 드러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24-08-02 09:34:46[파이낸셜뉴스] 대규모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이 오늘 진행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2일 오후 3시에 티몬, 오후 3시 30분에 위메프의 기업회생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지난달 29일 두 회사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지 나흘만이다. 이날 심문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법원은 대표자 심문을 통해 채무자의 개요, 관계회사 현황, 재산 및 부채 현황, 회생 절차 신청 이유 등을 살펴보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회생 절차 신청일로부터 한 달 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티몬과 위메프는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상태로, ARS 프로그램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채무자와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ARS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 동안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보류할 수 있다. 앞서 회생법원은 지난달 30일 두 회사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 경영상의 혼란과 기업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티몬과 위메프의 환불·정산 지연 사태는 위메프가 지난달 7일 '5월 판매자 대금'을 제때 정산하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두 회사의 판매자 미정산 금액을 약 21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 5월까지 정산되지 않은 금액으로, 6~7월 판매 대금을 포함하면 미정산 규모는 최대 1조원 수준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8-02 08:41:17대규모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가운데, 법원이 다음달 2일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내달 2일 오후 3시에 티몬, 오후 3시 30분에 위메프의 기업회생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이날 심문기일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출석할 예정이다. 회생법원은 대표자 심문을 통해 채무자의 개요, 관계회사 현황, 재산 및 부채 현황, 회생 절차 신청 이유 등을 살펴보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통상 접수부터 개시 여부 결정까지 한 달가량이 소요된다. 아울러 이날 회생법원은 두 회사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 경영상의 혼란과 기업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서민지 기자
2024-07-30 18: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