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수출을 빙자해 소각 대상 폐기물을 무차별 수집한 뒤 항만과 해상 바지선에 무단 투기·방치한 ‘쓰레기 사냥꾼’ 일당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우리나라는 필리핀에 수출한 불법 폐기물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등 국제적 망신을 톡톡히 당한 바 있다. 4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재활용처리장에서 수집한 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주범 공모씨(54)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운반브로커 이모씨(54) 등 3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공씨 등은 지난해 3월 말~6월 초 전국 재활용처리장에서 수집한 폐기물을 평택·당진항만과 당진항 인근 해상 바지선에 덤프트럭 200대 분량인 4500톤 상당을 불법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쓰레기 사냥꾼’ 일당은 인천, 부산, 전북 군산 등 전국 항만에 유사한 방법으로 쓰레기 약 1만t을 불법 투기해 다수의 관계기관에서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폐기물 배출업자들에게 접근해 베트남으로 수출한다는 허위의 원자재계약서를 보여준 뒤 올바로시스템(폐기물 배출, 운반, 처리 시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등록 절차 없이 자신들이 알아서 처리한다며 톤당 15만 원 씩 총 6억7000여 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법망을 교묘히 피하기 위해 폐기물 계약·운반·처리 업체를 제3자의 명의로 설립했다. 폐기물 수입국인 베트남의 수입업체도 실체가 없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였다. 현재 평택·당진항 쓰레기 야적장(3300㎡, 높이 약 5m) 인근에는 음식물 찌꺼기 등이 부패되며 발생한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9-06-04 10:43:47지난해 베트남 등으로 불법 수출하려다 적발돼 인천항에 방치돼 있던 쓰레기가 말끔하게 정리됐다. 인천항만공사는 송도 인근 아암물류2단지 및 남항 석탄부두 인근에 야적돼 있던 불법 수출 폐기물 약 1만t을 처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폐기물은 지난해 하반기 베트남 등으로 불법 수출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비닐, 플라스틱, 폐어구 등이 대부분이다. 공사는 지난해 불법폐기물 야적 현장을 적발한 뒤 즉시 해당 부지 임대업체 A·B사에 폐기물 반출 명령 및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부지 원상회복을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A사와 계약을 맺고 폐기물을 반입한 화주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폐기물 처리 조치 명령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 업체들의 반발로 반출이 지연되기도 했다. 관할 지자체와 임대업체의 협조를 이끌어 내 아암물류2단지 8000t, 남항 석탄부두 2000t의 불법 폐기물을 각각 3월말과 5월초 전량 반출이 완료됐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향후 항만부지 내 불법 폐기물 반입이 재발하지 않도록 임대업체의 환경관리 책임을 강화토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사용실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19-05-16 11:30:43[제주=파이낸셜뉴스] 좌승훈 기자=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최근 제주시지역에서 반출된 압축쓰레기가 필리핀에 불법 수출됐다가 반송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지사는 18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고희범 제주시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산 압축쓰레기 불법 수출에 따른 대도민 사과문'을 통해 “제주시지역에서 반출돼 문제가 된 폐기물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식 사과했다. 원 지사는 이어 “업무처리 과정에 법 위반여부를 자체 조사와 감사위 감사를 통해 규명하고, 관계자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제주시 봉개동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로 반입된 가연성 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중간업자에 위탁했던 압축포장폐기물 중 일부가 필리핀으로 반출됐다가 반송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자체 조사 결과, 2016년 12월 계약된 1782톤의 압축포장폐기물이 필리핀 민다나오에, 2017년 계약된 9262톤 중 8637톤은 군산항 물류창고에, 그리고 625톤은 광양항 부두에 처리되지 않고 보관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다만, 2018년 계약돼 반출된 압축포장폐기물 2만2000여톤은 시멘트 제조업체의 소성로 연료 등으로 처리됐다. ■ 동복자원순환센터 완공 “모든 생활폐기물 도내 처리” 원 지사는 “앞으로 도내에서 발생된 모든 생활폐기물은 원칙대로 도내에서 처리하되,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제주시 조천읍 동복리 자원순환센터의 소각시설이 완비될 때까지는 국내 소각시설을 이용하는 등 정상 처리토록 하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정책을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정 제주의 이미지가 행정의 실수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생활환경 정책의 수립과 실행 그리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시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내 소각시설 1일 처리용량은 200톤이다. 하지만 시설 노후화로 140톤 밖에 처리하지 못해 70~80톤을 압축쓰레기로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올 1월 말까지 이곳에서 총 8만9270톤의 압축쓰레기가 생산됐고, 이 가운데 4만2639톤은 17개 중간처리업체에 의해 도외로 반출 처리됐고, 나머지 4만6631톤은 매립장에 적치된 상태다. 앞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는 지난 15일 특별업무보고에서 “제주시는 2015년 8월 사업비 38억원을 투입해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에 'SRF(Solid Refuse Fuel·고형폐기물연료) 생산시설'을 구축했으나, 정작 핵심시설인 건조기가 누락된 채, 고형연료 대신 고형연료 중간처리물인 압축쓰레기를 양산하고 있다”며 “제주시가 사기를 당했거나 알고도 묵인한 것인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혹을 명확히 가려내겠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9-03-18 15:27:25[제주=파이낸셜뉴스] 좌승훈 기자=제주시가 38억원을 들여 만든 고형폐기물연료(SRF·Solid Refuse Fuel) 생산시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압축쓰레기만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각하지 못한 쓰레기를 분류해 에너지자원으로 활용하겠다던 당초 계획과는 달리 수분건조과정이 없어 단순히 쓰레기를 압축 포장하는 데 그치고 있다. 제주시는 봉개동에 있는 북부 광역환경관리센터 쓰레기 매립장 과포화와 소각로 노후화로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자, 2015년 8월 고형폐기물연료 생산시설을 구축했다. 이곳에서 생산된 고형폐기물연료를 도내 농공단지 내 열병합발전시설에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러나 실상은 압축쓰레기만 양산할 뿐이다. 이에 제주시가 쓰레기 압축시설을 고형연료 생산시설이라며 속여 왔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주도의회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은 이에 대해 “고형연료 생산시설 개요 자료를 보면 표지에는 ‘고형연료 생산시설’, 속지에는 ‘생활폐기물 압축포장시설 기계설비’라고 명시돼 있다. 제주시가 사기를 당했거나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혹을 명확히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중간처리업자에 의해 도외로 반출된 압축쓰레기 중 일부는 필리핀에 불법 수출돼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제주환경운동연합도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부터 올 1월까지 제주시에서 생산된 압축쓰레기는 총 8만9270톤이며, 이 중 4만2639톤은 17개 중간처리업체에 의해 처리됐고, 나머지 4만6631톤은 매립장에 적치된 상태“라며 ”하지만 도외로 반출된 압축쓰레기 중 2만2619톤이 최종적으로 시멘트 소성로의 보조연료로 반입처리된 것으로 확인됐을 뿐, 나머지 16개 업체에서 처리한 2만20톤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처리 됐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6개 업체 중 최근 문제가 된 네오그린바이오의 1만1975톤의 행방만 최근 논란을 통해 필리핀과 군산항에 있다는 사실만 확인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7개 업체 중 나머지 15개 업체가 제주도의 압축 쓰레기 8045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며 "이들 15개 업체 대부분은 폐기물처리와 고형연료를 생산하는 업체로 이번에 문제가 된 네오그린바이오의 사업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따라서 "제2의 필리핀 불법 쓰레기 반출 사태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위탁업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선홍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지난 14일 "압축포장 폐기물 도외반출 과정에서 최종 처리를 철저히 확인하지 못해 제주의 청정환경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사과했다. 윤 국장은 "2003년 정상가동을 시작한 북부환경관리센터 소각장은 1일 200t의 소각 용량으로 만들어졌으나 시설 노후화와 발열량 증가로 1일 143톤 밖에 소각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폐기물의 도외 반출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루 평균 소각장으로 반입되는 70톤의 생활 쓰레기와 폐목재 61톤을 처리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고형폐기물연료 생산시설을 가동했지만 읍·면에서 수거되는 음식물 쓰레기와 생활쓰레기가 섞이면서 수분 함량이 높아 고형폐기물연료로 가공하지 못했고, 폐기물 처리를 종합처리업체인 한불에너지관리에 위탁해야했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이어 "한불에너지관리가 또 다른 폐기물처리업체인 네오그린바이오에 압축포장 폐기물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2016년분 압축포장 폐기물 2712톤이 필리핀 세부로 보내졌지만 반송됐고 그 가운데 1782톤이 다시 필리핀 민다나오로 재수출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앞으로 압축포장 폐기물을 도외로 반출해 처리할 때 운반 및 처리 과정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9-03-17 11:35:56[제주=파이낸셜뉴스] 좌승훈 기자=필리핀에 불법 수출된 생활쓰레기가 제주도에서 반출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12일 방영된 MBC 'PD수첩'에 따르면, 필리핀에 한국산 폐기물 6300톤을 수출돼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가운데, 이중 지난 2월3일 평택항을 통해 되돌아온 1200톤의 출처가 제주도인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시가 소각용량 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한 생활쓰레기가 누적되자 일부를 압축쓰레기로 만들어 보관하면서 중간처리업체를 통해 외부로 반출해 왔고,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양이 불법 수출됐다는 것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 13일 성명을 내고 "정말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제주도의 분명한 사과와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잉관광과 과잉개발 중심의 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사태의 문제는 단순히 필리핀에 불법적으로 생활쓰레기가 수출됐다는 것에 있지 않다“며 ”이 같은 사실을 행정도 알고 있으면서 묵인 방치해 왔다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폭로가 있기 전까지 제주시는 압축쓰레기를 외부로 반출해 처리하면서 발전소 또는 시멘트 소성로에 보조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려왔다"며 "하지만 필리핀으로 문제의 쓰레기가 반출됐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 쓰레기가 제주지역에서 나온 압축쓰레기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책임이나 사과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도의 쓰레기 문제가 지역을 넘어 국내외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쓰레기 불법 수출이 중간처리업체의 비양심적인 행태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태이지만, 최종 관리와 감독의 역할이 제주도에 있고, 처리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결국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주도에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따라서 "제주도는 즉시 이번 사태에 대한 분명한 사과를 도민과 국민, 필리핀 정부에 해야 할 것이며 이번 사태를 발생시킨 업체와 부실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도는 생활환경과 환경기초시설을 조사 검토해 환경 수용력을 원점에서부터 재점검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대규모 관광개발사업과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등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아울러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플라스틱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곧바로 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도 촉구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4년 국가 간 유해 폐기물의 이동을 막는 바젤협약(Basel Convention)에 가입했다.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과 기타 폐기물의 처리에 대해 건전한 관리가 보장ㄷ해야 하며, 유해 폐기물의 수출·수입 경유국 및 수입국에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9-03-13 12:20:20제주도의 압축포장폐기물 해외반출에 대하여 도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제주도는 제주북부소각장으로 반입된 가연성 폐기물의 처리 과정에서, 처리업체에 위탁하였던 압축포장폐기물 중 일부가 필리핀으로 반출되었다가 반송된 사실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자체 조사한 결과, 2016년 12월 계약된 1782톤의 압축포장폐기물이 필리핀 민다나오에, 2017년 계약된 9262톤 중 8637톤은 군산항 물류창고에, 그리고 625톤은 광양항 부두에, 처리되지 않고 보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2018년 계약되어 반출된 압축포장폐기물 2만2000여톤은 시멘트 제조업체의 소성로 연료 등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 문제로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제주 도민 여러분께 사과를 드립니다.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책임 또한 통감합니다. 제주도는 업무처리 과정에 법 위반 여부 또한 자체 조사와 감사위 감사를 통해 규명하고, 관계자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제주도는 반출되어 문제가 된 폐기물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 편, 이런 일이 반복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도내에서 발생된 모든 생활폐기물은 원칙대로 도내에서 처리하되, 동복리 자원순환센터의 소각시설이 완비될 때까지는 국내 소각시설을 이용하는 등 정상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정책을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청정 제주의 이미지가 행정의 실수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생활환경 정책의 수립과 실행 그리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019년 3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원희룡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9-03-18 14:46:42[파이낸셜뉴스] 지난 2018년, 우리나라의 한 업체가 필리핀에 불법 폐기물을 수출했다가 망신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수출한 폐기물 컨테이너 안에는 재활용과는 거리가 먼 폐플라스틱 6500톤 가량이 들어있었던 것이다. 이후 국내외 불법 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높아졌다. 그러나 이제는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는 개발도상국이 늘어나면서 선진국들의 쓰레기 처리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한 때 전 세계 절반 이상을 수입하던 중국은 2017년부터 폐기물 수입제한으로 기조를 제한했다. 올해부터는 모든 고체폐기물 수입을 금지했다. 이후 중국 시장의 대안으로 베트남의 철 스크랩 수입이 급증했다. 그러나 곧 2018년 베트남도 수입금지 품목을 신설 공표했다. 생산원료로 수입가능한 폐기물 유형을 36종에서 27종으로 축소한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불법 처리공장 적발 이후 2018년 폐플라스틱 수입 금지를 발표했다. 다만 2019년부터는 제한적으로 수입을 허용했다. 태국 역시 불법 수입 적발로 2021년까지 폐플라스틱 단계적 수입 금지방침을 발표했다. 전자폐기물과 폐플라스틱 수입 금지, 고철·알루미늄 이물질 혼입률도 설정했다. 인도네시아는 2009년부터 수입금지를 법제화했다. 2019년엔 플라스틱 불법수입 검사를 강화하고 적발시 반송조치하기로 했다. 폐플라스틱에 대해선 필리핀은 2019년 8월 수입 일시금지, 캄보디아는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 인도는 수입 허가에서 금지로 변경, 대만까지 수입을 제한했다. 라오스는 수입금지 규제를 검토 중이다. 이처럼 개도국들이 폐기물 수입을 금지해버리자 선진국들의 넘치는 쓰레기들은 갈 곳이 없어진 처지다. 최근엔 쓰레기의 절대적인 양이 늘어나 골칫거리가 되자 동남아 국가들에 몰래 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난 4월 불법 반입된 플라스틱 쓰레기가 담긴 컨테이너 300여 개를 반송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도 지난해 말 유해 폐기물이 섞인 쓰레기 컨테이너 79개를 미국과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4개 선진국에 돌려보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폐기물 수출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4월부터 폐기물국가간이동법을 개정, 시행 중이다. 수출입자 자격으로는 폐기물 재활용업자, 처리신고자 등 폐기물 취급자만 폐기물을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은 폐기물 취급자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만 가능하도록 관리를 강화했다. 또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통관 전 검사를 강화하고, 불법으로 수출입될 경우를 대비해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보증한다. 보증보험에는 폐기물을 수출입하는 자에게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증금을 예탁하도록 규정했다. 또 한국환경공단을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로 지정하고, 폐기물 수출입 시 통관 전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1-07-30 19:37:54국내 최대 수산기업인 동원산업이 수산업계의 지속가능경영을 이끌기 위해 최근 ESG 경영(환경, 책임, 투명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2021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에서 수산 부문 ‘7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 동원산업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선도해온 국내 최대 수산기업으로서 참치를 조업하는 선망어업과 연승어업에 대한 MSC 인증을 획득했다. 선망선과 연승선을 모두 운영하는 조업선사로서 두 가지 어업방식에 대해 MSC 인증을 모두 받은 것은 세계 최초다. MSC(Marine Stewardship Council: 해양관리협의회)는 지속가능수산물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글로벌 비영리기구로, 해양생태계와 어종 보호 등 조업 과정 전반의 30여 가지 요소를 평가해 MSC 인증을 부여한다. 동원산업은 지난해 프랑스를 시작으로 MSC 인증 참치의 해외 수출을 시작했다. 현재 글로벌 시장의 유통되는 MSC 인증을 받은 제품은 전체 수산물 가운데 약 15%에 불과하며, 특히 MSC 인증 참치는 더욱 희소하다. 하지만 월마트, 코스트코, 이케아, 맥도날드 등 글로벌 기업들이 앞장서서 MSC 인증 제품 판매를 정책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014년 이사회 산하에 글로벌 준법위원회(Global Compliance Committee)를 구성해 8년째 운영해온 동원산업은 국제 조업 규정을 100% 준수하며 ‘불법조업 제로’를 실현하고 있다. 또한 동원산업의 외국선원 근로계약 조건 및 급여 투명성 확보 등이 모범사례로 채택돼 올해 해양수산부가 새롭게 제정한 외국선원 표준근로계약서의 바탕이 되기도 했다. 현재 동원산업은 수산 식품 분야 글로벌 기업들의 회의체인 SeaBOS(Seafood Business for Ocean Stewardship)의 유일한 한국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MSC 인증 범위 외의 조업방식에 있어서도 FIPs(Fishery Improvement Projects, 어업개선프로젝트) 등을 진행하는 등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동원산업은 미래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확보를 위해 ‘기르는 어업’으로 진출에 나섰다. 동원산업은 지난해 9월 강원도 양양군에 ‘친환경 스마트 육상 연어 양식 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강원도 양양군 약 3.5만 평 부지에 10년간 단계적으로 약 2,000억 원을 투자해 육상 연어 양식 단지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친환경 ‘해수 순환(Flow Through System - Reuse)’ 기술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 공법이 함께 도입된 최첨단 시설로 건설할 예정이다. 이번 육상 연어 양식 단지 조성은 전 세계적인 단백질 절대 부족(Protein Challenge)에 본격 대응하여 식량자원의 확보와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선도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이밖에도 동원산업은 지난해 ‘플라스틱 저감화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섰다. 수산기업으로는 이례적으로 TPO(Total Plastic officer, 토탈 플라스틱 오피서)라는 직책을 신설해 전사적인 플라스틱 절감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동원산업은 조업에 사용하는 집어장치(FAD)를 기존 플라스틱 소재에서 나무와 천연섬유 소재로 생분해가 가능한 바이오 집어장치로 변경하고, 수산물 보냉재인 아이스팩도 100% 물과 생분해성 소재를 사용한 친환경 아이스팩으로 전량 교체해 사용하고 있다. 한편 동원산업이 올해 설 명절을 맞아 출시한 ‘MSC 참치회 선물세트’는 동원산업의 전체 참치회 선물세트 가운데 판매 점유율 60%를 차지하며 소비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MSC 참치회 선물세트’는 동원산업이 국내 수산기업 최초로 해양생태계 보호 인증을 받은 참치를 담아 출시한 제품이다.
2021-02-26 16:14:47[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모든 폐플라스틱을 국외로 반출하거나 국내로 들여올 땐 반드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8일 환경부는 모든 폐플라스틱을 수출입 통제 대상 폐기물로 추가하는 바젤협약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쓰레기 플라스틱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막자는 취지로 지난해 5월 바젤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합의한 내용이다. 바젤협약 개정안이 발효되면 통제 대상 폐플라스틱 수출입할 때 수입국의 사전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바젤협약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막자는 취지의 국제협약이다. 1992년 발효됐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188개국이 가입했다. 이번 바젤협약으로 모든 폐플라스틱은 통제 대상 폐기물로 분류된다. 다만 단일 재질(총 17종)로 구성된 폐플라스틱 또는 페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3종으로만 혼합된 폐플라스틱은 제외된다. 유해한 물질로 오염됐거나 바젤협약 부속서에서 고지한 유해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는 페트 등 단일 재질로 이뤄졌더라도 통제 대상 폐기물에 포함된다. 국내에서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제 대상 폐기물을 수출입 허가 품목으로 관리하게 된다. 폐기물을 수입 또는 처리한 자는 해당 폐기물의 수령·처리 결과를 수출자와 수출국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이번 바젤협약 개정과 관계없이 페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틸렌(PS) 등 4개 품목의 국내 수입은 계속 금지한다. 앞서 지난 6월 환경부는 국내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4개 품목에 대한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플라스틱 불법 수출입을 예방하기 위한 바젤협약의 취지가 지켜질 수 있도록 국내 수출입 관리를 지속 강화할 것이다. 바젤협약 개정안 시행 초기에 다른 국가와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는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0-12-08 13:03:44환경부는 전국의 불법폐기물 120만3000t 중 55만t(45.7%)을 처리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처리목표 49만6000t을 초과한 수준이다. 지금까지 불법폐기물이 다량 적체된 의정부, 화성 송산 등과 필리핀 불법수출 반입 폐기물이 집중 처리됐다. 화재 등으로 주민 건강이 우려되는 경북 의성 '쓰레기산'도 지난 6월 21일부터 처리에 들어갔다. 불법폐기물 종류 별로는 방치폐기물 43%, 불법투기 폐기물 53%, 불법수출 폐기물 47%이 처리 완료됐다. 원인자 등 처리책임자가 44만5000t(80.9%), 이행보증 7만5000t(13.6%), 행정대집행으로 3만t(5.5%)을 치우는 등 대부분 발생 원인자나 토지 소유자 등 처리책임자가 처리했다. 지자체 별로는 경기(41.9만t), 경북(4.3만t), 전북(3.6만t) 등 순으로 많이 처리한 반면, 울산(0t), 강원(7t), 대구(10t), 부산(300t) 등은 처리량이 아예 없거나 소량이었다. 광주(100%), 전남(74.7%), 서울(71.8%), 경기(61.4%) 등이 우수한 실적을 나타냈고 울산(0%), 강원(0.02%), 대구(3.3%) 등은 부진했다. 환경부는 "충남 부여군은 방치폐기물 발생 현황을 환경부에 보고하지 않아 당초 행정대집행 예산에도 반영되지 못했다"며 "화재발생, 침출수 등으로 인접 농가에 긴급 국고가 투입됐음에도 소극적 지방비 확보 및 행정절차 미흡 등으로 처리 착수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당초 2022년까지 불법폐기물을 전량 처리할 계획을 3년 앞당겨 올해 말까지 완수할 계획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19-08-06 13:5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