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10여명을 강제추행한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에 대한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여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됐다. 결국 대법원에서 김근식에 대한 화학적 거세 여부를 판가름할 전망이다. 22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김근식에 대한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를 재차 기각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 측은 "김근식에 대해 성 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감정 결과 및 전문의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법원은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라며 "검찰은 상고심에서 치료 명령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달 15일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화학적 거세가 필요한 만큼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했다. 김근식은 2006년 5~6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17일에는 만기출소를 하루 앞두고, 16년 전 인천 아동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재구속됐는데, 당시 구금 중이었던 사실이 드러나 혐의를 벗었다. 그러나,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사건의 범인으로 드러나면서, 지난해 11월 4일 다시 구속됐다. 이외에도 김근식은 공무집행방해와 상습 폭행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22 14:39:04[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의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화학적 거세)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1심 재판부는 화학적 거세를 기각한 바 있다. 수원고법 제3-2형사부(김동규·허양윤·원익선)는 21일 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근식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형량 마치고도 신체에 영구히 영향" 1심에선 화학적 거세 기각 이날 재판부는 "김근식의 재범 위험성에 대해 감정인(성도착증 분야 정신과 전문의) 의견을 법정에서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라고 밝혔다. 재범의 위험성 여부를 김근식을 치료한 전문의를 증인으로 불러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고 싶다는 취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김근식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교도소 구금 당시 교도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화학적 거세 명령은 기각한 바 있다. 원심은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를 기각한 사유에 대해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마친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영향을 초래할 약물이 필요할 만큼 재범이 우려돼 약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이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에 대한 감정 결과 성도착증이 있고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으나, 피고인에게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부과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했다"라고 덧붙였다. 김근식은 강제추행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해 공무집행방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근식의 국선 변호인은 당시 교도소에서 범행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있는지 사실 조회 신청을 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김근식에게 재범 우려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앞서 검찰은 1심 판결 후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불법성이 큰 범죄이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평생 회복되지 않는 상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검찰이 지난해 10월경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그는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1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김근식이 출소 후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 머물 것이란 사실이 알려지자 지자체와 주민들이 반발해 사회적 파장이 일기도 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8월 23일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6-21 14:13:30[파이낸셜뉴스] 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혐의가 드러나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된 연쇄 아동성폭행범 김근식(55)에게 1심에서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10년, 성폭력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약물치료(화학적거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과 별개로 김근식이 지난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아동 강제추행 혐의와 공무집행방해·상습폭행 등 혐의로 총 징역 3년이 선고된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강제 추행한 점은 당시 피해자의 나이 또는 범행 방법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이미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자수했고, 판결을 받을 경우 다른 사건들과 한꺼번에 선고받았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문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교도관과 수형자 폭행죄도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이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의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기각 사유에 대해 "김근식이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15년간 수형 생활한 점과 이 사건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마친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영향을 초래할 약물이 필요할 만큼 재범이 우려돼 약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라며 "이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3-31 11:12:53[파이낸셜뉴스]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다시 구속된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이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김근식은 최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이에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19일 오후 2시 김근식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심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의 심리 결과는 이르면 19일 밤께 나올 예정이다. 앞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16일 출소를 하루 앞둔 김근식을 2006년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구속했다. 이 범죄 혐의는 언론보도를 통해 김근식의 연쇄 성범죄를 접한 또 다른 피해자가 2020년 12월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해 왔으며 당초 지난 1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10-18 23:19:15[파이낸셜뉴스] 아동 연쇄성폭행범이 출소 후 법원에 신청한 '판결문 열람·복사 제한'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16일 MBN 등에 따르면 여아 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4월 출소한 남성 이모(47)씨는 지난 6월 법원에 판결문 열람·복사 제한을 신청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성범죄자 등록 열람제도' 시행 전에 범행을 저질러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문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건 당사자나 변호인 등 소송관계인의 뜻에 따라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될 수도 있다. 이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10세 여아 5명을 성폭행 및 강제추행했다. 이씨는 특히 "차량 의자가 고장 났는데 좀 도와달라" 등의 거짓말로 아이들을 차량으로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의 범행은 지난달 한 네티즌이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판결문을 공개하면서 재조명됐다. 작성자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최소한 어디 사는지, 이름은 무엇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등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글을 쓴다"며 "당시 성범죄 신상공개에 관한 법이 없어서 이씨는 지난해 4월 출소 이후 버젓이 돌아다닌다"고 한탄했다. 법원이 이씨의 '열람·복사 제한' 신청을 승인함에 따라, 이처럼 제3자가 인터넷에 이씨의 판결문을 올리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이은의 변호사는 매체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사람이 피해자와 연관성이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 (처벌 대상인지 여부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면 결국 비방 목적(이 인정돼) 명예훼손으로 의율(擬律)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이씨는 현재 검사의 신청에 따라 대구지법 의성지원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다. 다만 신상공개는 이뤄지지 않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신상 정보 등록 및 열람제도가 이씨의 마지막 범행인 2006년 4월 22일 두 달 뒤인 6월 30일 처음 도입됐기 때문이다. 한편 이씨와 같은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을 앞둔 김근식은 최종 범죄일이 2006년 9월이어서 신상공개를 할 수 있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법원에 김근식의 정보공개 요청을 청구한 것이 받아들여지면서 출소와 동시에 '성범죄자 알림e'에 정보가 공개된다. 하지만 인터넷 열람을 하지 않아도 김근식이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알려주는 '고지'는 이뤄지지 않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0-17 07:07:25【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아동 성폭행으로 15년을 복역하고 출소을 하루 앞두고 재수감 됐던 김근식에 대해 검찰이 추가기소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김성훈)은 구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 혐의로 김근식을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9월 경기도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피해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12월에는 해남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의 말다툼을 제지하는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검찰은 1차 구속사건인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범행은 미제종결 사건이 구속수사 중인 본건 송치사건과 동일한 사건임을 확인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할 예정이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간 복역해왔으며, 당초 지난 17일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해 의정부 소재 갱생시설에서 지낼 예정이었다. 하지만 출소 직전 16년 전 사건에 대한 추가 신고가 접수되면서, 김근식은 재수감 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에 대해 김근식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후 김근식은 구속 상태에서 추가 기소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11-04 09:45:01[편집자주] '연쇄성범죄'라는 잔혹한 범죄 이력이 있는 자가 내 주변, 내 가족 곁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당사자에게 퇴거 요청을 하고 싶지만, 이미 '죗값'을 치르고 나왔다며 거부 하거나 오히려 권리 침해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자는 취지의 '한국형 제시카 법'은 위헌 우려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3회에 걸쳐 해법을 모색해봤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이게 폭탄돌리기가 아니면 도대체 뭡니까!"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연쇄성범죄자 박병화가 거주하고 있는 경기 수원시 인계동 S 타워에서 만난 한 입주민의 성토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박병화를 쫓아내도, 본질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라는 말이 나온다. 또 다른 주민은 "누구라도 조두순 박병화 이웃이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박병화는 지난 2022년 10월 출소하고 경기도 화성에서 거주하다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혀 지난달 14일 인계동으로 전입했다. 박병화가 가는 지역마다 극심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박병화가 거주하고 있는 S 타워 건물 대표에 따르면, 여성들이 많이 가는 인근 피부과는 매출이 반토막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일부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일을 그만뒀으며, 입주민들은 저녁 외출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예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주민들도 나왔다. "조두순 이사가기만 기다려야죠" 그런가 하면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이 살고 있는 안산시 단원구 인근 주민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 2020년 12월 12일 출소한 조두순은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던 안산으로 돌아왔다.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지만, 그의 전입을 막을 수 없었다. 경찰은 조두순 집 앞에 초소를 세우고 24시간 감시에 들어갔다. 그러다 최근 경찰과 청원경찰의 모습은 자취를 감췄다. 지난해 12월 4일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기고 집 앞에 나간 조두순이 재판에 넘겨져 최근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기 때문이다. 조두순의 구속으로 주민들은 잠시나마 안도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 19일 조두순은 수감 중이던 수원구치소에서 출소, 다시 거주지로 돌아갔다. 조두순이 출소함에 따라 잠시 운영을 중단했던 경찰 감시초소도 곧바로 업무를 재개했다. 주민들은 또다시 극심한 스트레스와 함께 불안감 속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주민들은 오는 11월, 현재 조두순이 거주하고 있는 곳의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그가 어디론가 떠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버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계속 출소하는 성범죄자…어디로 갈까 문제는 이런 성범죄자들이 앞으로 계속 출소 예정이라는 점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감독 대상자 중 거주제한 검토가 필요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는 2022년 말 기준 325명이다. 출소 예정 인원으로 보면 2023년 69명,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59명인 상황이다. 조두순, 박병화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누군가는 성범죄자 이웃으로 지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일종의 폭탄돌리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출소한 범죄자들을 관리하는 전자발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 감시에 구멍이 난 사례도 있다. 이런 전자감독제도는 성폭력, 유괴, 살인 등 특정 범죄를 일으킨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됐다. 법원으로부터 부착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특정 장소 방문 금지, 특정 시간 외출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지난 1월 서울에서 성범죄자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여성을 따라가 도어록이 잠기기 직전 문을 열고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사건이 일어났다. 성범죄자들을 비롯한 전국의 범죄자들이 이런 특별준수사항을 어긴 건수는 지난 5년간 36253건에 달한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지난해 법무부는 재범 가능성이 높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출소 후에도 법원이 지정한 시설에서만 거주하게 하는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만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거나 세 차례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 중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은 자는 출소 이후 법원이 정한 곳에서만 살 수 있게 된다. 성범죄자들의 거주지역을 강하게 통제해 이들이 출소할 때마다 반복되는 국민들의 불안을 진정시키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기피 대상인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지정하는 것을 해당 지역 주민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자 이중 처벌이라는 지적 등 여러 논란에 휩싸이며, 결국 이 법은 21대 국회 처리에 실패했다. 전문가는 지금 당장 관련 법안 통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현재 이견 조율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한 여러 문제가 나올 수 있다"면서, 일정 부분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24 05:02:53[파이낸셜뉴스] "빨리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올라와야죠", "매일 긴장하고 살고 있습니다." 연쇄성범죄자 박병화(41)가 지난달 14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S 타워로 전입하면서,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다. 기자가 지난 26일 박병화 거주지 인근에서 만난 한 입주민은 아예 이사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사 이유가 박병화 때문이다"라면서 "다른 주민들도 이사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범죄자로 인해, 우리 이웃의 일상이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박병화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여성 10여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주로 혼자 사는 20대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았다. 2007년 9월에만 네 차례 성폭행을 저질렀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두 차례 불복한 끝에 감형돼 대법원에서 징역 11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수감 도중 2002년 임신 중이던 25살 여성을 성폭행한 것과, 2005년 원룸에 침입해 22살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게 유전자(DNA) 분석으로 밝혀져 형기가 4년 연장,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2022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이후 화성시 봉담읍 수기리 한 원룸에 거주해 오다 최근 인계동 S 타워로 이사했다. "제발 법 통과 좀 해달라" 성범죄자 인근 주민들의 '분통' 주민들은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S 타워 인근에서 만난 한 주민은 "성범죄자 관련 법을 국회에서 빨리 좀 처리해줬으면 좋겠다. 주민들은 진짜 하루 하루가 고통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주민은 "범죄자 때문에 동네가 말이 아니다"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빨리 해달라"고 토로했다.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운영시설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성 충동 약물치료 청구 특례를 마련하는 걸 골자로 하고 있다. 고위험 성범죄자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이런 성범죄로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이를 말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자감독 대상자 가운데,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로 분류된 인원은 300명이 넘는다. 올해와 내년엔 각각 59명씩 118명이 출소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21대 국회 처리에 실패했다. 박병화 다른 지역 가면 문제 해결될까 주민들 사이에서는 박병화 한명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게 문제 해결의 본질이 아니라는 말도 나온다. 앞서 화성에서 수원으로 박병화가 이사를 해왔듯, 수원에서 다른 지역으로 박병화가 전입해도 문제는 계속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결국 현재 박병화 거주지 논란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문제라는 의견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범죄자 거주 지역을 둘러싼 퇴거 여론에 대해 ‘위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실상 재수감 수준의 이중 처벌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또 범죄자들을 한 곳에서 관리할 경우, 우범지역으로 낙인찍혀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도 있다. 한편 경기 수원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인계동 일원에서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전입에 따른 민·관 야간 합동순찰을 실시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박병화 전입에 따른 중앙 관계부서의 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 및 제도개선 마련을 촉구했다. 결의대회에는 김 의장을 비롯해 시의회 의원이 참석했으며 장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흉악범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주요 건의안 내용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의 조속한 법안 제정 ▲성범죄자 신상공개 고지 대상자 범위 확대 등이다. 결의대회를 마친 김 의장은 "국가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관련 법과 제도가 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시의회가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02 04:00:37[파이낸셜뉴스] 박병화·조두순 등 희대의 성범죄자들이 출소한 뒤 지역사회 치안 유지 경비로 범죄자 1명당 한 해 5억원 가까이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발발이' 박병화 이사 간 수원 지역사회 발칵 29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2002~2007년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해 ‘수원 발발이’로 불리던 박병화(41)가 최근 경기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이사하며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어졌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법무부 등은 순찰·감시 인력을 대거 투입했다. 문제는 성범죄자를 감시하는데 막대한 혈세가 사용된다는 점이다. 박씨를 감시하기 위해 연간 투입되는 비용은 4억~5억원으로 추산된다. 수원시는 박씨 거주지 인근에 청원경찰 8명을 배치,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 요원 4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각각 연간 3억여원, 1억 2000여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또 6000만원가량을 들여 거주지 주변 3개 지점에 CCTV 7대와 비상벨 설치 등도 추진 중이다. 경찰, 특별방범구역 지정.. 비상 경비인력 상주 경찰도 박씨가 전입신고한 지역을 ‘특별방범구역’으로 지정, 거주지 주변에 비상 경비 인력을 상주시켰다. 법무부도 집회·시위 등 유사시에 대비해 자체 인력을 투입하고 있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박씨가 2022년 10월 출소한 뒤부터 올해 5월까지 거주했던 화성시도 마찬가지. CCTV 등 장비로만 1억원 이상을 집행, 3억원가량을 들여 안전지킴이 10명을 배정하는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경찰도 박씨가 전입신고한 지역을 ‘특별방범구역’으로 지정하고 거주지 주변에 비상 경비 인력을 상주시켰다. 법무부도 집회·시위 등 유사시에 대비해 자체 인력을 투입하고 있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더 많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1)을 감시하기 위해 안산시도 한 해 약 3억원씩을 들여 청원경찰(8명)을 두고 5000만원 상당의 장비를 갖췄다. 출소 3년여 만인 지난 3월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조씨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아 재수감돼 현재는 감시 인력이 철수한 상태다. 이수정 "출소하는 순간 강제할 방법 없어"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매체를 통해 "범죄자를 십수년간 교정 시설에 가뒀는데 출소한 뒤 연간 수억원의 지출이 나간다면 교정 당국이 교정에 실패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교도소 안에서야 교정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출소하는 순간 강제할 방법이 없다. 성범죄자 교정 인력조차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30 08:05:55성추행, 유사강간, 성학대 등 성범죄 피해를 겪는 아동·청소년들의 평균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해자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최근 발의된 관련 법안들도 좌초 위기에 놓이면서 강력한 처벌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피해자 연령 13세로 낮아져4월 30일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은 13.9세로 2017년 14.6세에 비해 더 낮아졌다. 피해자 중 25.4%는 13세 미만이었다. 유형별로는 △유사강간(12.6세) △아동성학대(12.9세) △강제추행(13.4세) △통신매체이용음란(13.5세) △성착취물(14.1세) △강간(14.2세) 순으로 연령대가 낮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최종심 선고 결과를 살펴보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60%에 달했다. 집행유예(54.8%), 징역형(38.3%), 벌금형(6.3%) 순이었다. 다만 2017년과 비교해 징역형 비율은 33.8%에서 38.3%로 높아졌고, 벌금형 비율은 14.4%에서 6.3%로 낮아졌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엄벌을 처하는 외국과 마찬가지로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미국은 12세 미만의 아동과 성적 행위를 한 경우 3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무기징역이나 사형으로 처벌한다. 영국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강간을 저지를 경우 종신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등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우리나라에 도입한 성충동약물치료의 집행, 이른바 '화학적 거세'의 활용은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지난해 발간된 법무연감에 따르면 성충동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인원은 △2014년 7명 △2016년 14명 △2018년 22명 △2020년 33명에 △2022년 42명에 그쳤다. 아동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에 대한 화학적 거세는 결국 지난 2월 대법원 판단까지 거쳐 기각됐다. ■ 관련 법안 무산 위기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들도 무산될 위기다. 법무부는 지난해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의무화 하는 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무회의까지 통과했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오는 5월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계류 중인 법안들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아동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운영 시설로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와 더불어 범죄 예방 프로그램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국민 법 감정과 괴리가 있는 대표적인 범죄로 아동 대상 성범죄자를 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재범률이 매우 높아 이를 막을 수 있도록 성범죄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 왜곡된 성인식 교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4-30 19:3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