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정 내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커졌지만 아동학대 신고는 지난해 2만 건을 넘어섰다. 신고 후에도 가해자인 부모와 함께 살다 숨지는 등 반복적인 학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에만 총 2만5739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했다. 이 중 4048건은 재학대였으며, 그중 83%(3605명)는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가정 내 학대가 드러난 뒤에도 다시 집으로 돌아간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2020년 2명, 2021년과 2022년 각각 1명, 2023년 2명의 아동이 재학대로 사망했다. 친모의 학대로 관리대상이 되었던 A아동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친모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B아동은 병원이 2023년 12월 4일과 12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했지만 결국 12월 29일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의식불명 상태로 사망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원가정 보호 조치'라는 현행법을 우선시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당국의 관리가 너무 소홀하다"고 비판했다. 서명옥 의원은 "가정 내 아동학대를 복지부와 지자체가 '원가정 보호 원칙'을 이유로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복지부와 지자체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아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10-21 11:18:32[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아동학대가 약 2만6000건 발생했고 피해 아동 중 44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는 대부분 부모에 의해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2023년 기준 아동학대 신고는 4만8522건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이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5739건이다. 아동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2만2106건으로 전체의 85.9%였다. 학대행위자 중 부모 비율은 2019년 75.6%에서 2023년 85.9%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학대 장소 역시 82.9%인 2만1336건이 가정 내였다. 학대행위자 중 부모의 동거인이나 교직원,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등 대리양육자는 1874건으로 전년 대비 3.6%p 감소했다. 특히 초중고 직원의 경우 2022년 1602건에서 2023년 793건으로 비교적 큰 감소폭을 보였다. 복지부는 "교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와 이에 따른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 등 일련의 교권보호 조치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학대 행위는 정서 학대가 1만1094건으로 가장 많고 신체 학대 4698건, 방임 1979건, 성 학대 585건 순이다. 중복 학대도 7383건 있었다. 학대 사례 중 재학대는 4048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5.7%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4명이다. 전년 대비 6명 감소했다. 남아는 26명, 여아는 18명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사망 아동은 0∼3세 18명, 4∼6세 9명, 7∼9세 7명, 10∼12세 2명, 13∼15세 5명, 16∼17세 3명 등이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8-30 13:47:37[파이낸셜뉴스] 12세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 대신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다시 재판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학대를 지속하면 목숨을 잃을 것을 알면서도 행동을 멈추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계모 A씨(44)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1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3월 9일부터 작년 2월 7일까지 11개월간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피해 아동(12)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친부 B씨도 2021년 4월~2023년 1월 사이 드럼 채로 피해 아동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아내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17년을,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처벌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씨에게 피해 아동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아동학대치사죄만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생각은 달랐다. 피해 아동의 나이나 취약해진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중한 학대 행위를 다시 가할 경우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다고 인식 또는 예견 가능한 상황이었는지 등 범행 전후의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피고인 A에게 적어도 아동학대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다만 대법원은 친부 B씨에게 선고된 징역 3년은 그대로 확정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7-22 14:21:13[파이낸셜뉴스] 학대를 당해 사망한 아동이 작년 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 10명 중 8명은 부모였지만, 학대피해 아동이 가정으로부터 분리된 사례는 10%에 그쳤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건은 4만6103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7971건이다.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2021년 5만3932건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는 유지되고 있다. 2021년에는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 등으로 예외적으로 신고접수가 급증했다. 2020년 4만2251건 대비로는 9.1% 증가했다. 학대행위자의 80% 이상은 부모였다. 지난해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는 2만3119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2.7%를 차지했다. 학대 장소도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2만2738건(81.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피해 아동은 가정과 분리 조치가 되지 않고 있었다. 학대 피해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한 사례는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0%인 2787건에 그쳤다. 재학대 사례는 4475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6.0%를 차지했다. 전년(2021년)에 비해 비중이 1.3%p 증가했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50명이었다. 연령별 특징으로는 2세 이하(36개월 미만)가 28명(56%)이다. 사망 원인별 특징으로는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 14명, 화장실 등에서 출생 후 사망이 5명 등으로 나타났다. 조우경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재학대 방지를 위해 부모상담·양육기술 교육 등을 제공하는 가정기능회복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학대 우려가 있는 2세 이하 아동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생애 첫 건강검진사업의 확대, 보호출산제 도입 추진 및 의료기관 미진료 등 주요 위기지표를 활용해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지속할 방침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8-31 11:26:25【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에서 아동 학대 의심을 받고 있는 아동 사망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A씨(39)와 계모 B씨(42)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7일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 C군(11)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44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C군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의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숨진 C군의 몸에서 여러 개의 멍 자국을 확인하고 A씨와 B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를 앓고 있다. 몸에 있는 멍은 아이가 자해를 해서 생긴 상처"라고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씨 부부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인천은 지난해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보육정책 최우수 평가를 받아 보건복지부로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바 있다. 인천에서 올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사건만 2번째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학대로 인한 사망이 맞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2-08 13:41:57[파이낸셜뉴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자녀살해 후 극단선택'으로 사망한 아동이 지난해 1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31일 발간한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전년 대비 3명 감소한 40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1세 이하(24개월 미만) 아동이 15명(37.5%)으로 나타났다. 또 이중 '자녀살해 후 극단선택'으로 사망한 아동은 14명이었다. 복지부는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후 자살을 시도하거나 실제로 같이 사망한 경우가 14명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가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지난해 5만3932건으로 전년보다 27.6% 증가했다. 신고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3만7605건으로 전년 대비 21.7% 늘었다. 이중 재학대로 확인된 사례는 5517건, 피해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보호한 사례는 5437건이다. 신고·판단 건수 급증에 대해 복지부는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던 학교와 유치원이 정상화되면서 숨겨진 학대가 드러난 것으로 추정된다. 수년째 아동학대 10건 중 8건은 가해자가 부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전체의 83.7%(3만1486건)를 차지해 전년보다 1.6%p 증가했다. 이어 교직원 등 대리양육자 9.6%(3609건), 친인척 4.0%(1517건) 순이었다. 지난해 피해아동 발견율은 5.02‰(퍼밀·1000명당 비율)이었고 전년(4.02‰)보다 1.0‰p증가했다. 해외 선진국(2020년 미국 8.4‰, 2019년 호주 12.4‰)보다 낮은 수준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08-31 14:34:56[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의 8살 아들을 훈육을 도와준다며 학대하도록 유도해 결국 사망하게 만든 남성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약 4개월 간 여자친구에게 8세 아들 훈육을 도와주겠다며 학대를 종용해 결국 사망하게 만든 혐의를 받는다. A씨 여자친구는 8살 아들과 7살 딸이 있었는데, A씨는 아이들의 생활습관을 바로잡으려 한다는 명목으로 여자친구 집에 설치된 인터넷 IP 카메라로 아이들을 감시했다. 이후 여러가지 이유로 여자친구에게 아동 학대를 지시했고, 여자친구는 아들을 빨래 방망이 등으로 여러차례 폭행해 2020년 3월 결국 사망하게 했다. 이 사건은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아닌 A씨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죄에 있어 공동정범이 성립하는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와 친모의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친모에게는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친모 형량은 유지하면서도 A씨의 경우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일반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이후 첫번째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2심이 A씨에게 일반 상해치사죄에 따른 형량을 선고한 것이 문제라고 짚으며 사건을 다시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가 피해아동의 보호자는 아니나, 친모 범행에 가담한 만큼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일반 상해치사죄 양형은 3년 이상의 징역이나,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파기환송심은 "A씨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아동들의 친모에게 훈육을 도와준다는 명목하에 아동들을 학대하도록 지시하거나 종용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친모는 첫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4-28 12:37:36[파이낸셜뉴스] '인천 5세 아동 학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 사건에서 관계 기관의 소극적인 대처가 범행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법무부의 조사로 재차 드러났기 때문이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설치하고 그동안 아동학대 대응인력간 협업체계 구축, 교육확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중간 성과 발표했다. 법무부는 2019년 발생 한 인천 5세 사망 사건을 토대로 현행 아동학대 보호 제도의 허점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2017년 1월 인천에 사는 친모의 신고로 동거 중인 계부의 3세 아동 학대 사실을 처음 파악했다. 하지만 경찰은 계부를 형사 입건 하지 않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는데 그쳤다. 지속된 학대로 친모는 3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다시 신고했고, 아동은 아동복지시설로 보호조치됐다. 접근 근지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계부는 수차례 아이와 접촉했고 2019년 7월 보호명령은 종료됐다. 피해 아동이 가정에 복귀한 뒤 계부는 폭력 등 학대행위를 지속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전화상담을 하면서 거짓으로 아이 상태를 보고하고 대면상담은 거부했다. 결국 아이는 가정복귀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9월 사망했다. 법무부는 가정 내에서 학대가 발생할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다른 주거를 마련하기 어려우 격리에 소극적이 될 수 있는 만큼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또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돌범서비스기관의 돌봄위탁을 추가하고, 학대자와 분리할 필요가 긴급할 경우 피해자 친인척 등이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령도 마련한다. 더불어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체계도 마련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인천 5세 아동 사망 사건에서 검찰, 법원은 학대 이력이나 피해아동보호명령 위반 사실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각 기관마다 보유 정보가 다르고 정보에 대한 접근도 제한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각 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요청 및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실행 등에 길게는 1년 넘게 소요되고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도 해결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행된 개선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적극적 협력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2-02-22 10:35:07[파이낸셜뉴스] 지난해 7월 생후 47일이 된 영아가 집에서 두개골 골절 등 큰 외상을 입은 채 숨진 사건이 알려지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모의 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친모 A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 하남시 자택에서 갓 태어난 아기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B군을 발견했을 당시에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의료진은 B군에게서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 증세를 확인했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병원 관계자는 “(두개골이) 한 바퀴 다 돌려서 전부 골절”이라며 “좌측과 후두부, 앞쪽 할 것 없이 (골절). 한 번 떨어뜨리는 것으로는 이렇게 안 된다. 학대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가 B 군을 학대하는 과정에서 B 군이 변을 당한 것으로 판단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A 씨 부부는 “당시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 아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2021-01-22 08:10:1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양천구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관련 아동학대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아동학대 수사 관련 제도개선에 나선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3일 서울 내자동 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아동학대 신고사건에 대한 책임수사 강화를 위해 2번 이상 반복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은 상습성 확인 등 사건 연관성을 고려해 최초 사건을 맡은 수사팀에서 책임수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아동학대 사건 전반에 수사지휘·감독을 체계화한다는 방침이다. 장 청장은 "아동학대 사건 접수 단계에서 여성아동청소년과장이 사건초기에 개입해 민감 대응토록 수사를 지휘할 것"이라며 "아동학대 반복신고 사건은 지방청에 즉시 보고해 중요 사건으로 처리할 예정으로, 지속 모니터링 및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후 아동학대 사건 담당수사관은 사건 1개월 경과시 수사진행사항을 여청과장에 보고토록하고, 송치단계에서 내사종결된 불기소 사안은 '학대수사심의협의체'를 구성해 적법·타당성을 한번 더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 협의체는 여청과장, 여청수사팀장, 담당수사관, 수사심의관, 청문감사관 등 5명 이상 내부위원으로 구성된다. 경찰은 특히 서울경찰청에 소아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아동학대 자문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장 청장은 "변호사 등 19명으로 구성하고 일선에서 수사할 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사관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내년부터 '아동학대 수사요령' 관련 별도 교육과정을 신설해 현장 초동조치 등을 적극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0-11-23 12:0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