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 바닥면적에서 대피공간 면적을 빼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물의 대피공간을 '날림'으로 설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24일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같은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피공간은 이웃집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경계벽 등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시설 위주로 설치돼 왔다. 정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피공간 면적을 건축물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기로 하되, 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제외해주는 면적의 상한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대피공간을 발코니에 연접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건축 여건에 따른 설계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소방관 진입창의 유리 및 높이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진입창 유리를 깨기 쉽도록 두께를 제한하고, 삼중 유리는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화재 시 구조활동에 영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유리 두께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아울러, 근린시설 내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운동시설 등을 공원시설 면적의 20% 이내로 설치하는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건축물 건축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운동시설의 경우 규제 면적에서 제외해 운동시설을 더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계약자이면서 세대주로 한정하고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범위는 세대주 예정자(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까지 확대해 세대의 분가·합가로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다. 박지애 기자
2023-01-24 18:11:12GS건설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연), 강남구청과 공동으로 화재대피공간이 없는 노후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화장실을 화재대피공간으로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화장실 화재대피공간은 수막형성 방화문, 급기가압 시스템 및 내부 작동 스위치로 구성돼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거주자는 최우선적으로 세대 현관문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상황에 처하면 화장실로 대피해 비상스위치를 작동시키면 화장실 문 위에 달린 살수 설비에서 물이 쏟아져 화장실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고, 급기시스템을 통해 외부의 신선한 공기가 공급돼 연기의 침입을 차단해 화재로부터 인명을 보호하는 대피공간의 기능을 갖게 된다. GS건설은 강남구청의 협조를 받아 1984년 지어진 청담동 진흥아파트 10가구에 '화장실 대피공간 설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경로당 화장실 2곳에 시험시공을 완료한 상태다. 내달 초 진흥아파트 경로당에 견본으로 설치된 화장실 대피공간을 주민들에게 공개해 수막시설과 급기설비의 작동 성능을 시연할 계획이며,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무료로 시공할 계획이다. 한편, 화장실 등 거주공간을 재실자들의 대피공간으로 활용하여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기술은 건설연에서 국토교통부 '초고층 빌딩 시공기술연구단'의 '초고층 빌딩 화재안전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 최초로 개발됐다. GS건설은 건설연과 공동으로 건설신기술 인증 취득을 준비하고 있으며 곧 신기술로 인정될 경우 GS건설이 시공하는 신규 아파트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16-10-25 10:42:19▲ 아파트 옥상 출입문 아파트 옥상 출입문 아파트 옥상 출입문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열리도록 설치가 의무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의무 설치와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에 지능형전력망 기술 추가 등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위급할 경우에는 옥상 공간을 대피공간으로 활용해 입주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규정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다. 경찰청과 교육당국에서 우범행위나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해 옥상 출입문을 닫아 두도록 하고, 소방당국에서 유사시 대피할 수 있도록 열어두어야 한다는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출입문당 60만원 내외 비용 증가가 예상되나 옥상은 세대 전용공간이 아니므로 사유재산권 침해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친환경주택 건설기술에 지능형전력망 기술을 포함했다. 지능형전력망은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해 전기 공급자와 사용자간 실시간 정보교환으로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주택 내 에너지 사용량정보를 입주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자발적인 절전 등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게 된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김선정 기자
2016-02-28 14:49:20▲ 아파트 방화문아파트 방화문 내년부터 아파트 대피공간의 방화문이 열을 30분 이상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춰야 하며, 건축물 내부의 계단 너비 기준이 비상시 실제 대비에 이용될 수 있는 너비로 정해진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으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오는 6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법은 아파트의 4층 이상 높이에 있는 가구가 2개 이상의 직통 계단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바깥의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방화구획으로 2㎡(인접가구와 공동설치 시 3㎡) 이상의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규칙은 대피공간의 벽체는 열을 차단할 수 있는 내화구조를 갖추도록 하고 있지만 출입문인 방화문에 대해서는 열 차단 성능에 대한 기준이 없어 문제로 지적돼왔다. 방재시험연구원의 실험 결과를 보면 화재 발생 시 방화문을 통해 전해지는 복사열로 화재 대피공간의 온도는 10분 만에 인명안전 기준인 60℃로 오르고 25분 만에 100℃, 1시간 뒤에는 170℃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방화문이 화재시 대피공간 내부 온도를 60℃ 이하로 30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도록 했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2015-04-05 15:13:49앞으로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30분 이상의 차열(遮熱)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또 건축물 내 계단과 계단참의 너비 기준을 난간의 너비를 제외한 유효너비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방화문의 성능 기준 강화, 계단과 계단참의 너비 기준 명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6일 공포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방화문은 차열 성능을 30분 이상 확보해야 한다. 현재 아파트 대피공간의 벽체는 차열이 가능한 내화구조지만 출입문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차열 성능이 없어 화재 발생시 급격한 온도 상승을 견딜 수 없었다. 국토부는 대피자가 심각한 화상피해를 입는 등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판단,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대피공간의 내부 온도를 30분 이상 60℃ 이하로 유지할 수 있도록 방화문 성능 기준을 강화했다. 또 계단과 계단참의 너비를 실제 피난에 사용되는 공간인 유효너비로 명확하게 규정, 화재 등 유사시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현재 계단과 계단참의 너비는 건축물 규모나 용도에 따라 60㎝, 120㎝, 150㎝ 이상으로 규정된다.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해 건축시 민원과 분쟁이 잦았다. 이에 따라 계단과 계단참의 너비를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지 않는 유효너비로 명확하게 규정, 이같은 분쟁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방화문 성능 강화 규정은 현재 방화문 제조업체에서 차열 방화문을 생산하지 않아 업계가 차열성능을 갖춘 방화문 생산 기술과 설비를 갖춰 개정된 규정에 대비할 수 있도록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2016년 4월 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아파트 내 대피공간의 안전성을 확대해 화재 발생시 인명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계단 등의 너비 측정기준을 명확히 해 관련 민원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2015-04-03 16:47:43아파트 3층 이하는 발코니를 확장하더라도 화재 등에 대비한 피난시설(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을 의결하고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 등 절차를 거쳐 이번 주말께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날 확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의 층에 거주하는 가구는 2개의 직통계단(밖으로 바로 연결되는 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발코니를 확장할 때 입주자의 안전을 위해 대피공간을 옆집과 공동으로, 또는 가구별로 설치해야 한다. 대피공간은 거실과 안방뿐 아니라 부엌면 쪽에도 선택적으로 만들 수 있고 크기는 옆집과 공용으로 설치하면 내화구조로 구획된 3㎡ 이상, 단독으로 하면 2㎡ 이상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대피공간에는 안전을 위한 난간과 여닫을 수 있는 창호를 설치해야 하고 스프링클러의 살수범위에 발코니가 포함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발코니에는 이동식 자동화재탐지기를, 바닥은 불연성 재료를 사용해야 하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염 차단을 위해 90㎝ 높이의 방화판이나 방화유리를 갖추도록 했다. 발코니 새시는 PVC나 알루미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방화유리 부문은 난연재료 이상의 불연성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신축 중이거나 입주 전인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들로부터 일괄 신청을 받아 지자체장에게 설계변경 신고를 하고 구조변경을 해야 한다. 이미 발코니를 확장한 주택은 새로운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해 관리사무소장의 확인을 받아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법화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아파트 3층 이하 가구를 피난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화재시 현관쪽 계단을 이용할 수 없더라도 창문을 통해 주변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5-11-29 13:55:04【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소방본부는 지난 8월 발생한 청라국제도시 전기차 화재와 관련 지하층 화재진압에 유용한 소방장비 4종 도입과 이들 장비를 활용한 지하층 화재 진압전술 가이드 마련 등 대책을 발표했다. 인천소방본부는 청라국제도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직후부터 2개월간 화재안전대책 수립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인천소방본부는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확대 요인으로 지하주차장의 낮은 층고에 따른 소방차 진입의 어려움, 천장배관 가연성 내장재의 화재 취약성, 아파트 관계인의 소방시설 임의차단 등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 시 선제적 화재대응에 필요한 장비, 교육, 진압전술 개선에 필요한 실질적 대책을 수립했다. 주요 대책으로는 저상소방차, 궤도형 배연로봇, 연기차단커튼 등 지하층 화재진압에 적응성 있는 소방장비 4종 167점을 올해부터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보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당 장비를 활용한 지하층 화재 진압전술 가이드를 마련하고 지하 대공간 화재 대응을 위한 차세대 배연전술 운용과 소방시설 미작동에 대비한 화재진압능력 배양 훈련을 병행한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화재현장 특성 파악과 효과적 배연전술을 적용토록 전문화된 배연전술가를 양성할 예정이다. 또 입주민 피난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QR코드 아파트 맞춤형 피난 안내도’ 제작과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 가이드에 따른 ‘대피 2.0’ 안내방송 비상방송설비 멘트 교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인천소방본부는 지하주차장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으로 전기차 충전구역이 배치된 층의 차로는 소방차량(소형펌프차 이상)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유효 높이를 3m 이상 확보하고 스프링클러 배관을 제외한 주요 설비 및 배관은 전기차 충전구역 상부를 우회 권장하는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임원섭 인천소방본부장은 “이번 지하주차장 화재안전대책을 통해 선제적인 화재 대응과 예방 추진으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화재안전대책을 지속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10-11 16:59:43[파이낸셜뉴스] 화재 발생 시 화장실로 대피하는 것보다 문틈을 막고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다는 소방 실험 결과가 나왔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지난 7월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 화재 발생 시 거주자가 화장실로 대피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화장실 대피의 위험성을 알리는 화재 재현 실험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소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산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는 82명으로 그중 4명은 주거시설 내 화장실에서 숨졌다. 화장실은 환기와 배수를 위해 배수구가 수직배관으로 이어져 있으며, 화재 연기는 열기로 인해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는 성질이 있다. 아래층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위층 화장실로 연기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위험하다는 것이 소방의 설명이다. 이에 소방은 철거 건물을 활용해 화재가 발생한 위층 화장실로 대피했을 때의 화염·유독가스 위험성을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물을 분사할 경우 연기·열기의 차단 여부, 일산화탄소 농도 감소 여부 등도 함께 확인했다. 실험 결과 아래층에서 화재가 발생 9분 후 위층의 유독가스인 일산화탄소 농도는 현관문이 개방된 안방이 6만 2970ppm, 문이 닫힌 화장실은 1만 5864ppm까지 측정됐다. 반면 문틈에 방열 테이프를 붙인 방에는 연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화장실 문이 닫힌 상태에서 샤워기로 물을 뿌리더라도 연기는 계속해서 유입됐으며, 밀폐된 공간에서 일산화탄소 농도는 물을 뿌리더라도 연소가 종료될 때까지 줄어들지 않았다. 소방 관계자는 "불이 난 경우 신속하게 옥상이나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라며 "다른 곳에서 불이 났다면 119에 신고 후 화염과 연기가 유입되지 않는 실내에 문틈을 막고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말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9-25 17:28:39최근 10년간 화재는 연평균 4만건 내외로 일정한 수준이지만 피해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10년 전인 지난 2014년 연간 재산피해는 4053억6610만원이었지만 지난해에 9529억7163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인명피해도 2181명에서 2477명으로 늘었다. 올해의 경우 지난 22일 경기 부천시 소재 9층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 7명 등 총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 1일엔 인천 청라 지역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는 전기차 배터리에서 불이 나 차량 800여대가 타거나 그을리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연달아 발생하는 이런 화재에 공통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기 화재진압에 효과적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완강기와 같은 소방도구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하는 등 안전의식 부족으로 피해가 커졌다는 것이다. 파이낸셜뉴스는 급증하는 화재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찾기 위해 소방 전문가를 대상으로 29일 지상좌담회를 진행했다. 좌담회는 류상일 동의대 소방방재행정학 교수,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백승주 열린사이버대학 소방방재학과 교수,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가 응했다. 이들은 기후변화 등으로 갈수록 대형 화재는 늘어날 수 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과학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민들 스스로도 화재 시 대피 요령과 방법에 숙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과거에 비해 대규모 화재가 발생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류상일 교수=기후위기에 따른 여름철 폭염의 영향이다. 에어컨 사용이나 차량 과열 등 여름철에는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과거에는 장마철 등 비가 많이 내려 대형 화재를 저해하는 요인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확실히 여름철 비가 적게 내린다. ▲백승주 교수=도시 공간이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는 점이 이유다. 더불어 방재 선진국의 경우 산업혁명 이후 150년 이상 긴 시간 동안 재난에 대응하는 문화, 인식, 관련 법 등이 장기간 축적된 반면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이 짧은 시간 내에 이뤄지면서 재난 대응력 축적이 부족했다. ▲이창우 교수=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 행정안전부가 1년에 10억원씩 들여서 '생애주기별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지만 시민들은 관심이 없다. 한국에 이른바 '안전문화'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난 발생 도미노 이론이 있다. 도미노는 쓰러지기 시작하면 전체가 다 무너지지만 중간 한 부분에서 끊어지면 더 이상 쓰러지지 않는다. 재난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기본을 지켰다면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지 않는다. ─가장 최근 발생한 경기 부천시 호텔 화재는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후진국형 인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류 교수=부천 호텔 화재 당시 현관문이 열려 있어 피해를 키운 측면이 있다. 현관문이 닫혔다면 불이 차단되고 옆방으로 옮겨붙는 데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그동안 소방에서 출동했을 경우 사상자가 한명도 나오지 않았을 수 있었다. 스프링클러가 없었고 방염 소재의 매트리스를 법적으로 권장하지 않은 부분도 피해를 키운 이유다. ▲백 교수=복도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점을 보면 평상시 사업자가 방화시설을 기준대로 관리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에어매트로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점도 유의미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5층 이상 건축물에는 피난계단이 설치돼야 했고 간이 완강기도 있어야 했다. 에어매트로 뛰어내릴 필요가 없었다는 의미다. 따라서 관리부실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교수=국가가 국민들에게 화재 시 행동요령을 적극적으로 교육하지 않으면 후진국형 인재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부천 호텔 화재사고를 보면 매트리스 등이 타면서 발생한 유독가스에 의한 사망이 많았다. ▲류 교수=인류가 쓰는 많은 제품이 석유화학제품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유독가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가 처한 환경이다. ▲공하성 교수=쓰기 간편한 방독면을 비치하면 도움이 됐을 것인데 그와 관련해 별도 규정이 없다. ▲백 교수=현실적으로 화재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예컨대 '전기불꽃(아크) 차단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법이 있다. 전기불꽃 차단기는 누전차단기와 달리 전선 손상이나 노화, 접속 결함으로 발생하는 전기불꽃을 감지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북미 지역에서는 주거시설이나 산업시설에 의무 설치하게 돼 있다. ─청라 아파트 주차장 전기차 화재 이후 배터리 화재에 대한 걱정이 늘었다. '포비아(공포증)'라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류 교수=배터리는 태생적으로 화재 위험성이 있다. 그렇다고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 따라 전기차를 구매해 타는 사람들을 마녀사냥해서는 안 된다. 화재 이후 정부나 지자체가 내놓은 전기차 대책도 문제다. 충전을 100%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열거식으로 대책을 내놓고 있다. 과학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중장기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백 교수=화재가 있다고 전기차 이용을 금지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 건물에는 지하주차장이 많기 때문에 그에 맞는 소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하주차장 화재 확산을 차단할 방화셔터나 방화문, 불이 났을 때 연기를 밖으로 빼내는 제연설비 등의 설치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공 교수=화재 측면에서 안전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사용이 늘어나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에는 고층건물이 많다는 점과 관련한 화재대책이나 국민 인식이 높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류 교수=완강기나 고가사다리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 에어매트는 완강기나 고가사다리 구조 중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완강기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화재가 발생하면 완강기 사용법이나 설치된 장소를 몰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 관련기관 등이 국민들에게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소방교육을 해야 한다. ▲공 교수=초고층건물의 경우 평소 '피난안전구역'을 알아두고 이용해야 한다. 피난안전구역은 화재 등으로 외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에 대피소로 쓰인다. 여기에 유독가스를 막을 수 있고 화재에 견딜 수 있는 피난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고층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탈출하는 과정에서 계단을 이용하면 탈출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아울러 안전체험관 등에서 재난상황 대응법을 배울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홍보가 필요하다. ▲백 교수=안전 기본개념은 엔지니어링(기술), 인포스먼트(규제), 에듀케이션(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화재 관련 방호설비가 갖춰져야 한다. 건축·소방적으로 보면 과하다고 할 정도로 갖춰져 있지만 소방 관련 관리와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부분이 미흡하다. 부천 호텔 화재사건을 봐도 에어매트를 설치했음에도 5층용 이상에 대한 기술인증이 없는 상태에서 소방에서 사용을 했다. 여기에 사람들이 에어매트로 탈출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도 부족했다. 몸에 밴 습관 없이 8층 화재 상황에서 에어매트를 보고 정확한 위치에 뛰어내리기는 어렵다. ─현재 스프링클러 설치와 관련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류 교수=우선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시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정부나 지자체도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줘야 한다. 다만 대규모 세금이 투입되는 일인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바꿔야 한다. 교육시설, 숙박시설 등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사건 이후 지난 2019년 8월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노력해 서울시내 전체 고시원의 97.6%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경험이 있다. ▲공 교수=스프링클러에 대한 홍보를 지속해야 한다. 비용이 들어도 화재를 막을 수 있으면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백 교수=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는 습식으로 바꿔야 한다. 청라 전기차 화재 사례를 보면 당시 동파를 우려해 습식 대신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를 지하주차장에 설치했다. 정작 화재가 발생하자 전기배선이 끊어지면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노후건물도 간이 스프링클러는 설치가 가능하다. 간이 스프링클러는 대형 수조나 펌프 없이 설치할 수 있고 불을 감지하면 강한 물줄기가 분사돼 불을 끌 수 있다. ─늘어나는 전기적 요인(배터리, 에어컨 등) 화재나 고층빌딩에서의 화재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데 대안은. ▲이 교수=일단 행안부가 만든 '생애주기별안전교육'을 홍보해야 한다. 초등학교 등에서 의무교육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성인도 안전문화가 형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소방도 재난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올려 새로운 유형의 화재에 대응해야 한다. ▲공 교수=입으로만 '안전제일주의'라고 해서는 안 된다. 안전은 돈이 들어가게 돼 있다. 안전을 위해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시민들의 안전의식도 높아져야 한다. ▲류 교수=문제는 초고층건물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관 접근이 어렵고 강한 바람에 헬기 접근이 쉽지 않고 산소 부족으로 소방 작업이 쉽지 않다. 고가사다리도 10층 정도까지 구조가 가능한 실정이다. 예방 차원에서 스프링클러 작동 점검 등이 핵심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강명연 노유정 김동규 기자
2024-08-29 18:16:27지난해 민방위 훈련이 6년만에 재개된 후 올해 2년째를 맞았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거와 달리 훈련경보가 울려도 거리를 걷고 있는 시민들도 종종 보였다. 대피소로 지정된 지역은 주민들이 인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수천명 수용이 가능하다고 공지돼 있는 대피소에는 공지된 인원을 수용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곳들도 많았다. ■'만차'에 비좁은 대피소25일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염리동 A빌딩과 서울 용산구 B빌딩, 용산구 C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은 각각 7312명, 4만7503명, 1만3673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공지돼 있다. 하지만 기자가 지난 22일 민방위 훈련 당일 가본 대피소는 차들이 많아 수용 공간이 부족했고, 비상용품함도 사용이 어려워 보였다.염리동 A빌딩의 경우 한두 곳을 제외하고 주차 공간이 모두 차량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람이 있을 만한 공간은 중간 통로 정도였다. 다닥다닥 사람들이 밀집해도 지하 1~3층을 합쳐 4000명이 겨우 설 수 있을 정도로 보였다. A빌딩 관계자는 "차량이 들어찬 상태에서 갑자기 공간을 비울 수는 없기 때문에 모든 인원을 다 수용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대피소 비상용품함은 모두 철제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지하철 역사 등 25개 자치구 내 민방위 대피소 2600여곳에 라디오, 손전등, 응급처치 세트 등이 들어 있는 비상용품함 3000여개와 350ml 아리수 29만병을 비치한 바 있다. 다만 용품함은 비밀번호를 눌러야 풀리는 자물쇠로 잠겨 있어 비상시에는 쓰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자체에서는 도난과 분실 우려 때문에 자물쇠를 부착했다며 건물 관리자에게 비밀번호를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A빌딩 관계자는 "방재실 직원들은 자물쇠 비밀번호를 알고 있지만 비상 상황에서 직원들이 출동해 해당 용품을 열어야 한다는 매뉴얼은 없다"고 했다. B빌딩 관계자는 "용품함이 플라스틱 재질로 돼 있어 유사시 깨고 이용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현실적 대피소 이용법 알려야기자가 만나본 대다수 주민들은 대피소 위치나 비상용품함 이용법에 대해 알지 못했다. C아파트 주민 이모씨(57)는 "이곳 지하주차장이 대피소인지, 비상용품함이 어디 위치했는지도 몰랐다"며 "비상시에 자물쇠가 걸려 있는 것을 보면 우선 당황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대피소 지정과 운영이 요식 행위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현실적 이용 방법에 대해 안내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현재 공지된 수용 인원은 주차장 전체 면적 대비 수용 가능 인원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주차장에 차가 다 들어있다고 가정했을 때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숫자로 계산해 실질적인 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상용품함에 관련해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이곳을 파손시켜 사용하십시오'라는 안내문을 붙여야 한다"며 "버스 등 대중교통 차량에 유리를 깨는 망치가 비치돼 있듯이 대피소 역시 도구를 함께 갖춰놓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25 18:4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