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및 흡연 문제가 이웃 간 폭행 등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등 시행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층간소음·흡연 민원 증가세 7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1676건으로 2020년(1568건)보다 증가했다. 올해 5월 말까지 집계된 민원만 887건에 달한다. 추이대로라면 지난해 연간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담배 냄새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도 역시 적지 않다. 지난 2020년 각 지자체에 접수된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민원은 256건으로 전년도(2019년) 114건 대비 2배가량 늘었다. 문제는 층간소음이나 흡연이 이웃 간 물리적 충돌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지난 1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층간 소음을 이유로 자신의 집 위층에 사는 8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서울 서대문구 주택가에서 40대 남성 A씨가 '아랫집에서 담배 냄새가 올라온다'는 이유로 아래층에 거주하던 20대 여성 B씨를 찾아가 "다 같이 죽자"며 흉기로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다. ■법 개정만으론 역부족 정부에서는 법으로 갈등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8월부터 시행하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대표적이다. 공동주택 시공 후 바닥충격음 성능을 측정해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보완 시공 등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제도다. 다만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신규 아파트에만 적용되고 '권고' 형태로 이뤄져 있어 큰 효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달 22일 열린 층간소음 분쟁 현황 및 대책방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건축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한 보완 시공은 건축 구조상 쉽지 않을 수 있어 사업주 측에서 손해 배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한 바 있다. 층간흡연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분위기다. 정부는 지난 2018년 2월 공동주택 입주자가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비원 등 아파트 관리주체는 실내흡연이 의심되는 세대 내 확인 조사를 벌일 수 있다. 문제는 사실상 '을'의 위치에 놓인 아파트 경비직 노동자가 세대 내부 조사 권한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광주 지역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 중인 빛고을경비원연합회 관계자는 "입주민은 '갑'이고 경비원은 '을'이기 때문에 조사 권한이 있더라도 세대 내부 확인은 꿈도 못 꾼다"며 "내부에서 비롯된 냄새인 만큼 발생지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민원이 지속될 때에는 주변 이웃 세대들을 일일이 방문해 문 앞에서 짧게 조사하거나, 금연 안내 방송을 하는 것에 그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층간소음 분쟁의 경우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은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에서 층간소음 분쟁 조정 등을 맡고 있지만 신청 이후 담당 공무원이 현장으로 오기까지 최대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확대를 통해 소음 문제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7-03 12:43:39[하남=강근주 기자] 하남시가 공동주택(아파트) 관리문화 정상화를 위해 전방위로 움직이고 있다.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전문가 중심으로 감사반을 구성한다. 하남시는 10월22일자 조직개편으로 주택지도팀을 신설해 공동주택 감사업무를 전담키로 했다. 공동주택 감사전담팀 신설은 공동주택의 관리효율을 높이고 증가하는 민원과 분쟁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향후 공동주택 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관련조례를 정비하고, 회계사·변호사·주택관리사 등 전문가를 포함한 감사반을 구성해 현장을 방문해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왕진우 하남시 주택과장은 1일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착오나 업무 미숙으로 인한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하고. 고의적인 법령 위반은 고발 등 조치를 취해 투명한 아파트 관리문화 정착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18-11-01 11:41:17[과천=강근주 기자] 과천시가 재건축 아파트 입주민과 시공사 간 분쟁 예방에 적극 뛰어든다. 과천시는 오는 7월 준공 예정인 주공7-2단지 재건축 아파트의 하자 예방 및 견실시공을 위한 점검활동을 하는 ‘준공 대비 TF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박창화 과천시 부시장은 29일 “7-2단지 준공 대비 TF팀 운영으로 내실 있는 점검활동을 펼쳐 입주민과 시공사 간 분쟁을 예방하고, 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재건축 아파트 현장에 대해 면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준공 대비 TF팀은 주공7-2단지 주거시설 등에 대해 관련법상의 적합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 발굴 및 조치하는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해당 TF팀은 박창화 과천부시장을 총괄팀장으로 건축, 도로, 조경, 상·하수도 등을 비롯한 7개 분야의 실무책임자 11명이 함께 팀원으로 구성됐다. 오는 29일에는 TF팀이 7-2단지 재건축 공사 현장을 찾아, 시공사의 분야별 공사 담당자와 사전점검 활동을 펼쳤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18-05-29 21:16:43맞벌이 부부 및 1인가구 급증, 택배 화물 파손, 택배 사칭 범죄 등으로 인한 분쟁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인택배함'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31일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무인택배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 최근 아파트 등에서 택배와 관련한 범죄 및 분쟁 발생이 증가하는 데 따른 분쟁 완화 차원에서 나온 정책 아이디어다. 개정안은 신규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체는 무인택배함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기존 무인택배함이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무인택배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기존 공동주택에 무인택배함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그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주택가구의 유형을 살펴보면 소규모 형태 즉,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소규모의 가구형태가 증가함에 따라 택배 배송물량도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른 분쟁 발생도 많아지는 추세다. 소규모 가구의 특성상 택배 배송시간에 일터에 있는 경우가 많아 택배배달원은 경비원에게 맡기거나 경비원이 없는 경우에는 문 앞에 두고 감에 따라 분실사고 및 분쟁이 발생하는 등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1인 여성가구가 밀집된 곳에서는 택배사칭 범죄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본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택배를 직접 받지 못한 가구를 대신해 택배를 보관·관리하는 등 업무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다. 김 의원은 "무인택배함을 설치한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들은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택배배달원 및 경비원들은 업무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한다"며 "무인택배함 설치를 통해 입주민들의 안전한 택배 수령 뿐만 아니라 경비원과 택배배달원들의 어려움이 줄어들고 업무효율성도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2017-07-31 09:28:24【 수원=장충식 기자】경기 수원시는 아파트 거주 시민 증가에 따른 층간 소음 등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017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 아파트 민주주의 실현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은 염태영 시장의 핵심 추진사업으로, 현재 수원시 전체 주택의 73%가 아파트이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 비율은 61%에 이른다. 이에 따라 시는 '공동체 문화 활성화 기본 계획'을 통해 바람직한 공동주택 문화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본 계획은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담 인력 확보, 커뮤니티 운영 지원 △아파트 민주주의 리더 체계적.지속적 양성으로 입주민 자치역량 강화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공모사업 확대 등 세 가지로 이뤄져 있다. jjang@fnnews.com
2017-02-08 19:58:24【수원=장충식 기자】경기 수원시는 아파트 거주 시민 증가에 따른 층간 소음 등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017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 아파트 민주주의 실현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은 염태영 시장의 핵심 추진사업으로, 현재 수원시 전체 주택의 73%가 아파트이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 비율은 61%에 이른다. 이에 따라 시는 '공동체 문화 활성화 기본 계획'을 통해 바람직한 공동주택 문화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본 계획은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담 인력 확보, 커뮤니티 운영 지원 △아파트 민주주의 리더 체계적·지속적 양성으로 입주민 자치역량 강화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공모사업 확대 등 세 가지로 이뤄져 있다.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커뮤니티 플래너'(공동체 설계사) 활동을 지원한다. 커뮤니티 플래너는 이웃 간 신뢰 회복을 위한 공동체를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스스로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조직구성·활동 지원, 공동체 활성화 리더 교육·발굴, 프로그램 개발, 입주민 간 협의·조정 등 활동을 하며 공동체 운영 전반을 지원한다. 입주자 대표·관리사무소장·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공동주택 마을학교'를 열어 공동체 활성화 방안, 층간소음 해소 방안, 아파트 관리비 절감 방안 등 공동주택 관리의 이해를 돕는 다양한 교육을 한다. 커뮤니티 전문가, 주택관리사, 회계사, 변호사,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들이 공동주택을 방문해 입주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시는 희망단지 공모 후 '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업 필요성·지속성, 현실성, 주민참여 방안 등을 평가해 대상을 선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한다. 염태영 시장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참여하는 공동체 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이웃 간 소통·상생하는 공동주택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7-02-08 09:47:37아파트 입주민들 간 분쟁을 조정할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입주민 사이에 발생하는 층간소음 다툼 등 각종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3월 31일 밝혔다. 지금도 시.군.구에 분쟁조정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설치율이 68%에 그치고 이용 실적은 11건(2012년 기준)으로 저조한 편이다. 국토부는 주택법에 규정된 시.군.구 분쟁조정위 설치 관련 조항 등 주택관리 부문을 떼내 '공동주택관리법'(가칭)을 제정할 예정이다. 아파트가 보편적 주거 형태가 되면서 주민 간 분쟁도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중재해줄 방법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14-03-31 17:49:09아파트 입주민들 간 분쟁을 조정할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 생기는 층간소음 다툼 등 각종 분쟁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지금도 시·군·구에 분쟁조정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설치율이 68%에 그치고 이용 실적은 11건(2012년 기준)으로 저조한 편이다. 국토부는 주택법에 규정된 시·군·구 분쟁조정위 설치 관련 조항 등 주택관리 부문을 떼어내 '공동주택관리법'(가칭)을 제정할 예정이다. 아파트가 보편적 주거 형태가 되면서 주민 간 분쟁도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중재·해소해줄 방법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에 접수된 아파트 주민 간 분쟁만도 1만3000여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아파트 운영·관리와 관련한 기준이 될 공동주택관리법을 만들어 증가하는 분쟁과 주민들의 각종 요구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연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는 시·군·구의 분쟁조정위에 이은 2심 재판부 역할을 하면서 그 결정 사항은 법원의 조정 결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굳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아파트 입주민 간 각종 분쟁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입주민 상담, 분쟁 조정,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담당할 전담기관을 설치하는 내용도 담긴다. 이에 앞서 4월 중에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센터는 아파트 관련 각종 민원을 중재하고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각종 궁금증을 상담해주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또 5월에는 대표적 아파트 주민 간 분쟁인 층간소음 분쟁을 조정할 기준이 마련된다. 층간소음 기준은 뛰거나 걸을 때 나는 소리, 악기 연주 소리, 운동기구 사용 소음, 내부수리 등 공사에 따른 소음 등 각종 생활소음을 층간소음으로 규정하고, 허용 한계치를 데시벨(㏈) 단위의 구체적인 수치로 정하게 된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14-03-31 10:03:16사업계획 승인 당시 공개된 견본주택대로 아파트를 짓는 방향으로 법제화가 추진되면서 수요자뿐 아니라 건설업계도 반색하고 있다. 그동안 하자분쟁 발생 시 시공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입주민과 시공사간 갈등 증폭으로 법적분쟁으로 확대되는 일이 잦았으나 이번 조치로 아파트하자 분쟁 소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건설경기 불황으로 도산하는 협력업체들이 늘고 있고 일부 마감재는 업체 사정으로 단종되는 등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어떤 지침에 따라야 할지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분쟁조정위 조정안 강제화도 1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하자심사 또는 하자분쟁조정 판정기준을 국토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수정한 주택법(46조)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국토부장관 고시를 통해 하자 판정의 잣대를 사업계획 승인 시점의 견본주택으로 못박는 내용이다. 견본주택에 전시한 벽지, 바닥재 등 마감재는 물론 부엌 싱크, 빌트인 가구, 조명과 스위치 등 시설물까지 모두 해당된다. 일정대로라면 오는 6월 관련 내용을 담은 고시가 제정 공포돼 시행에 들어간다. 입주 후 아파트 마감재 및 시설물이 분양 때 봤던 견본주택과 다른 경우 입주민은 견본주택을, 시공사는 사용승인 시점의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삼아 갈등이 깊어지면서 법적분쟁으로 비화되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혼선을 없애기 위해 국토부가 장관 고시로 하자판정 기준을 견본주택으로 법제화하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단기준은 견본주택이지만 법적으로는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이번에 법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서 지난해 12월 18일에는 위원회 조정안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 강제집행 등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공포해 오는 6월 18일부터는 견본주택대로 짓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면 관련내용대로 처벌받게 된다"면서 "법적제재와 하자판정 기준이 오는 6월에 모두 마련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협력업체 부도, 제품단종 때는? 대형 건설사들은 일단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자분쟁은 입주민과 시공사 간 갈등을 유발하는 단골메뉴로 '소송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돼 보완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는 견본주택대로 책임시공하면 되고 계약자는 눈으로 본 견본주택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양쪽 모두 환영할 일"이라며 반겼다. 다만 "분양에서 준공까지 약 2년 동안 협력업체가 부도나거나 관련제품이 단종되는 등 예상치 못한 일이 종종 벌어진다"면서 "시공사가 모든 자재를 생산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마감재나 시설물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면 소송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은 입찰경쟁 당시 마감재와 시설물 등을 세세하게 제시한 후 수주한다"면서 "수주에서 분양까지 2∼3년, 준공까지는 약 5년이 소요돼 마감재 등이 유행이 지난 한물간 경우가 많아 준공시점에는 보통 상향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경우에는 물가인상분 등을 반영해야 하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마감재 등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가격전가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승범 기자
2013-01-15 16:48:21전국아파트연합회(전아연) 광주지부는 지난해 지역에서 발생한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분쟁은 1435건이었고 이 가운데 관리소장의 직무태만과 횡포 등으로 인한 분쟁이 580건으로 40.4%를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아연 관계자는 "유형별로는 공사 계획수립 미숙과 내정가 사전유출을 하거나 지출성 용역비는 고가, 수입성 잡수입은 저가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리비 횡령, 하자점검업체와 결탁, 관리비를 규약대로 부과하지 않아 분쟁 초래, 주민 선동 회장교체, 직무능력 부족으로 노동청 제소 등도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동대표의 비리와 파행운영 등이 439건, 하자보수 및 보증금 사용 등이 191건 등이었다./김경수기자
2010-04-11 20:2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