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망상에 빠져 70대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성우(28)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태웅) 심리로 열린 최씨의 살인혐의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및 보호관찰도 명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했음에도 최씨는 주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사회로부터 영구 경리해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22일 열린 공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가 이 사건으로 고통받는 피해자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고의까지는 없어 살인죄는 부인하고 상해치사죄를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은 이날 최후변론에서도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아울러 그는 구치소에서 심한 폭행과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강조하며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7시 50분쯤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70대 이웃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과 친모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최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1-14 14:46:39[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이웃인 70대 주민을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성우(29)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1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태웅)는 최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최성우는 지난해 8월 20일 저녁 7시 50분께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이웃 주민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는 등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과 친모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2-11 10:41:24[파이낸셜뉴스]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최성우씨(28)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20일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70대 이웃 주민 A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행동은 소명되지 않았으며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도 피해자를 발견한 즉시 넘어뜨렸다"며 "피해자가 70대 남성으로 신장과 연령, 체중이 피고인과 상당한 차이가 나는 점, CCTV 영상에서도 나오듯 계속적인 가해 행위를 하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항암 치료를 극복하고 건강을 찾아가던 피해자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비극을 겪은 점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며 "범행 이후에도 태연히 흡연하는 등 죄책감을 보이지 않았고 여전히 피해자를 '모친을 위협한 사람'이라 주장해 진정한 의미의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 말했다. 검찰은 최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을 구형했다. 최씨의 실명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 정보는 지난해 9월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공개됐다. 유족 측은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의 딸은 이날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아버지는 아무 이유 없이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고 저희는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며 "30년을 선고받은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흐느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대표 변호사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범행"이라며 "항소를 통해 피고인에 중형이 선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2-11 13:52:30[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이웃 주민을 때려 숨지게 한 최성우(29)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11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체격 차이가 현격한 고령의 피해자를 살해한 방법과 동기를 납득할 수 없는 잔혹한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해자와 대화로 문제를 풀고자 하지 않는 등 일정부분 망상이 있었다고 보인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후 흡연하는 등 죄책감을 보이지 않았고, 수사 과정에서도 진정한 의미의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라면서도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살해를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8월 20일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마주친 70대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무차별적으로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다며 최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피해자의 딸은 선고 후 취재진에게 "아버지는 아무 이유 없이 고통 속에 돌아가셨고 유가족들도 평생을 고통받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고작 30년을 선고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우선시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는 "피고인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되는 것이 필요하고 나아가 법정 최고형인 사형도 받을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2-11 13:47:48[파이낸셜뉴스] 아파트 흡연장에서 만난 70대 이웃 주민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성우(28)씨가 첫 재판에서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이태웅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는 고의까지는 없었으므로 살인의 죄는 부인하고 상해치사의 죄는 인정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 의견과 뜻이 같은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최씨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혐의와 관련해 밝힐 의사가 있냐는 재판부의 또 다른 질문에는 "없다"고 짧게 답했다. 또 최씨 측 변호인은 또 "(최씨가) 구치소 내에서 심한 폭행 및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평소 폭행 성향이 없음을 증명하며, 가장 심한 폭행이 심리 분석 전날 있었기 때문에 폭행이 심리 분석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판단해 보려고 한다"며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지난 8월 20일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마주친 70대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으나, 병원 이송 1시간 만에 피해자가 숨지면서 살인으로 혐의가 바뀌었다. 검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다며 지난달 12일 최성우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을 다음달 11일로 정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10-22 13:26:04[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 측이 가해자 백모씨(37)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촉구하면서 공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사한 사건으로 아파트 이웃 주민을 폭행해 살해한 최성우(28)의 신상이 공개된 점을 봤을 때 신상공개의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남언호 변호사는 지난 9일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가해자의 만행이 드러났지만 아직 가해자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은 점에 대해 유족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일본도 살인사건은 지난 7월 29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주민 백씨가 담배를 피우러 나온 같은 아파트 주민 김모씨(43)를 일본도로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다. 백 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백씨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으로 넘어간 현재까지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1월부터 공소 제기 때까지 특정 중대범죄 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 사건으로 공소 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검찰이 법원에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신상정보를 공개를 청구할 수 있게 된 상황이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해자는 범행수단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폐쇄회로(CC)TV 등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적 알 권리와 재범방지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며 "검찰과 법원은 가해자의 신상정보공개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관련해 유사 사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백씨 신상공개 여부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2일 살인 혐의를 받는 최성우를 구속기소하며 그의 신상을 공개했다. 최성우는 지난달 20일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이웃 주민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십차례 때리고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는 등 피해자의 급소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성우는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망상에 의한 살인이라는 점에서 일본도 살인사건과 유사한 것이다. 앞서 경찰 차원에서는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의 2차 가해 방지 등을 이유로 신상정보공개심의위를 열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오히려 가해자의 부친이 뉴스 댓글을 통해 아들의 범행을 '공익활동이다',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하며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는 점도 신상공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남 변호사는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 가족의 2차 가해 방지 등을 이유로 모두 비공개 결정을 했으나 유족들은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과 2차 가해의 직접적 관련성에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09-13 17:16:23[파이낸셜뉴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같은 아파트 70대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최성우(28)의 신상정보를 12일 공개하고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틀 전인 1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성우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 이날부터 30일간 북부지검 홈페이지에 신상정보를 게시한다. 검찰은 “최성우는 망상에 빠져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십회 때리고 피해자의 급소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말했다. 공개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개의 필요가 있고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성우는 지난달 20일 오후 7시 50분께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같은 아파트 주민 70대 남성 A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는 등 피해자의 급소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살려달라고 외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시간 만에 끝내 숨졌다. 최성우는 당초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으나,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살인으로 혐의가 변경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12 20:12:26[파이낸셜뉴스] 망상에 빠진 20대 남성이 70대 이웃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최준호 부장검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최모씨(28·남)를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7시 50분께 아파트 70대 이웃주민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A씨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아파트 흡연장에서 만난 A씨의 얼굴,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 회 때리고 조경석에 A씨의 머리를 내리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최씨의 혐의가 살인과 존속살해, 강간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최씨의 신상을 다음달 11일까지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0일 열린 서울북부지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논의 결과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최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9-12 15:42:48[파이낸셜뉴스] 70대 같은 아파트 주민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북부지법 임정엽 영장전담부장판사은 22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망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 50분께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70대 남성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 당시 B씨는 '살려달라'고 외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시간 만에 결국 숨졌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지만 B씨가 사망함에 따라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지난 2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8-22 17:43:02[파이낸셜뉴스] 70대 남성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20일 살인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 50분께 서울 중랑구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7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8-21 10: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