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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이웃인 70대 주민을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성우(29)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1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태웅)는 최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최성우는 지난해 8월 20일 저녁 7시 50분께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이웃 주민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는 등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과 친모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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