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BAT로스만스는 15일 액상형 전자담배 '뷰즈 고 800'의 판매처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매처 확대로 인해 성인 흡연자들은 서울 지역을 포함해 전국 3만여 개의 편의점과 베이프 샵 등을 통해 뷰즈 고 800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서울 외 지역에서 출시하는 제품은 달콤한 퍼플 브리즈, 시원 산뜻한 그린 스파크, 청량함을 선사하는 콜드 프레시, 상쾌함 달콤함이 조화로운 썸머 프레시 등 4종으로 가격은 1만 원이다. 뷰즈 고 800은 지난해 7월 서울 편의점과 베이프 샵 등 8500여 곳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출시 이후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한 달 반 만에 라인업을 4종에서 8종으로 확대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BAT로스만스는 론칭 약 6개월 만에 판매처를 서울 외 지역으로 확대하며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에서 대표 브랜드로 입지를 굳힌다는 계획이다. 뷰즈 고 800은 천연 니코틴 용액이 포함된 폐쇄식 액상형 전자담배로 세라믹 가열 기술이 적용돼 별도의 예열 없이 곧바로 사용할 수 있다. 일반 연초처럼 불을 붙이거나 궐련형 전자담배와 같이 예열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충전 없이 최대 800회 까지 흡입할 수 있으며 BAT만의 자체 디자인인 반투명 흡입구를 적용해 기존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과 차별화를 뒀다. 액상 용량은 1.95ml(니코틴 함량 0.9%)이고 배터리 용량은 515mAh다. BAT로스만스 관계자는 "뷰즈 고 800은 높은 기술력과 편의성을 기반으로 국내 성인 흡연자들에게 호응받고 있다"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리딩 브랜드로 입지를 공고히 하는 만큼 성인 흡연자들의 높은 기대를 충족해 나가며 더 많은 성인 흡연자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4-01-15 10:21:15[파이낸셜뉴스] "'담배연기 없는 2030'이라는 전 세계적인 정책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담배 업계, 규제 당국, 정책입안자들의 협력을 통한 합리적인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 " 킹슬리 위튼 BAT 최고성장전략책임자(Chief Strategy & Growth Officer)가 2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개막된 제13회 글로벌 담배 니코틴 포럼(GTNF 2023)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GTNF는 담배와 니코틴과 관련된 최신 이슈를 다루는 국제 행사로 주요 국가의 정부 관계자, 보건 전문가, 업계 관계자, 언론 등이 참석하는 업계 최대 규모의 포럼이다. 브라질에서 2008년 처음 개최된 이후 매년 담배 산업의 주요 국가에서 진행됐으며 국내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화를 바꾸면 결과가 바뀐다(Change the Conversation, Change the Outcome)'를 주제로 개최된 GTNF 2023의 오프닝 기조연설은 '담배연기 없는 2030을 위한 더 합리적인 규제'를 주제로 위튼 BAT 최고전략성장책임자가 맡았다. 위튼은 "담배 위해 저감에 대한 교육과 이해가 높아져야 소비자들이 연초보다 덜 위해한 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라며 "세계 각국 정부의 금연 전략을 실현하는데 액상형 전자담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담배 위해 저감과 미성년자의 제품 사용, 환경 문제 등에 대한 균형있는 해결책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무책임한 업체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위튼은 담배 위해 저감 효과를 거두기 위한 다섯 가지 정책 방향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의 미성년자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디바이스 내 첨단 기술의 활용 △미성년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맛과 향의 선택 △규제 미준수 불법 제품의 시장 유입 차단 △소매 장소 및 판매 자격 제한 검토 △단속과 처벌 강화 등을 제시하며 규제 당국의 보다 진보적인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튼은 "흡연자들이 연초 대체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흡연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담배 위해 저감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를 대중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업계 정책입안자 및 공중 보건 전문가들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튼 최고성장전략책임자는 "BAT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위해 저감 제품이 주류가 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며 "수백만의 소비자가 혁신적이고 위해성이 낮은 다양한 대체 제품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미래. 또 이런 제품들이 책임감 있게 유통되고 마케팅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하고 진보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9-20 16:06:24[파이낸셜뉴스] BAT로스만스가 최근 출시한 액상형 전자담배 '뷰즈 고 800'의 신제품 4종을 추가하며 총 8종의 라인업을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신제품 4종은 베이퍼 특유의 깔끔함과 청량감이 돋보이는 제품들로 달콤함에 상큼한 맛이 가미된 '선셋 프레시', 부드러운 달콤함이 강조된 '옐로우 브리즈', 청량감과 함께 달콤함을 더한 '썸머 프레시', 깔끔하고 청량한 맛이 돋보이는 '펄 프레시' 등 총 4가지 맛이다. '뷰즈 고 800'은 미국산 천연 니코틴 액상을 사용한 폐쇄식의 액상형 전자담배다. 기존의 다양한 니코틴 제품들의 장점만을 모은 제품으로 직관적인 사용법과 편의성이 뛰어나 국내 성인 흡연자들 사이에서 연초 대체제로 주목받고 있다. BAT로스만스는 지난 7월 뷰즈 출시 이후 약 한달 반 만에 4가지 맛을 추가하며 베이퍼 카테고리를 확장하고 소비자들의 위해저감 제품 선택권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뷰즈 고 800의 액상 용량은 1.95ml(니코틴 함량 0.9%)이며, 515mAh의 높은 배터리 용량으로 별도의 충전 없이 최대 800회까지 흡입 가능하다. 또 세라믹 열 기술을 적용해 예열없이 즉시 사용이 가능해 처음부터 끝까지 균일한 흡연 경험을 제공한다. 자체 디자인인 반투명 흡입구를 적용해 잔여 액상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한손에 쏙 들어오는 콤팩트한 디자인과 부드러운 곡선을 살린 설계는 휴대성을 높이고 편안한 그립감을 보장한다. 신제품을 포함한 8종은 서울과 경기 지역의 편의점 및 베이퍼 샵 8500개를 중심으로 한정 출시되며 가격은 1만원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9-04 10:43:11[파이낸셜뉴스] BAT로스만스가 미국 시장 1위 베이퍼(액상형 전자담배) 브랜드 '뷰즈(Vuse)'를 국내에 선보인다. BAT로스만스는 액상·배터리가 내장된 일체형의 액상형 전자담배 '뷰즈 고 800(Vuse Go 800)'을 24일 수도권 지역 대상으로 한정 출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에 위치한 편의점, 베이프 샵 등 8500여 곳에서 판매를 시작해 향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며 가격은 1만원이다. 뷰즈 고 800은 폐쇄식 액상형 전자담배로 카트리지 교체나 별도의 액상을 주입 및 리필할 필요가 없다. 액상 용량은 1.95ml(니코틴 함량 0.9%)이며 515mAh의 높은 배터리 용량으로 별도의 충전 없이 최대 800회까지 흡입이 가능해 처음부터 끝까지 균일하고 고른 맛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액상형 전자담배와 달리 담뱃잎에서 추출한 미국산 천연 니코틴을 포함해 국내 현행법상 담배와 동일한 규정에 따라 엄격하고 철저하게 생산 및 판매된다 맛은 총 4가지로, 상쾌함을 선사하는 콜드 프레시, 달콤하고 상쾌한 퍼플 브리즈, 부드럽고 달콤한 돌체 브라운, 상쾌하고 강렬한 그린 스파크 등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7-24 08:53:51액상형 전자담배 인구가 늘고 있지만 '유사 담배'라는 이유로 일반 담배에 적용되는 규제를 피해가고 있어 관련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액상형 담배까지 포함해 담배 유해 성분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제정안과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안전처 등 주무부처간 의견 차이로 법 실행에 속도가 붙지 못하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 7년새 3배 증가2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은 지난 2020년 기준 3.2%였다. 이는 지난 2013년 1.1%에서 증가한 수치다. 연령별로는 19~29세에서 6.1%, 30~39세에서 5.2%가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인 전체 흡연율은 하락 추세에 있다. 지난 1998년 기준 66.3%였던 만 19세 이상 성인 흡연율은 66.3%에서 지난 2007년 45.1%로 하락했고 2015년에는 39.4%, 지난 2020년에는 34.0%까지 낮아진 상황이다. 흡연율은 감소 추세지만 액상형 전자담배를 찾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일반 담배에 비해 전자담배 관련 규제가 부실하다는 점이다. 우선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온라인 판매가 제한된다. 또 액체 형태의 담배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을 포장지에 표시해야 판매가 가능하다. 판매도 허가받아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담뱃잎'이 아니라 줄기·뿌리, 합성니코틴 등으로 제조돼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다. 실제 직장인 류모씨(29)는 지난 1월께 액상형 전자담배를 온라인으로 구매했다. 류씨는 "제품이나 온라인 구매 페이지 어디에서도 함량을 알려주는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며 "판매처에 니코틴 함량을 물어봐도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했다. 더구나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에서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재료로 담배를 제조하는 것은 세금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도환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부회장은 "연초의 잎에 비해 줄기와 뿌리 원가가 3~4배 더 비싼데도 액상형 전자담배 사업자가 이를 이용해왔다"며 "결국 세금보다 싸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2021년도부터 줄기·뿌리로 만든 담배에 대해서도 개별 소비세법, 지방세법을 개정해 세금을 부과하니까 사업자들이 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은 합성 니코틴이라는 새로운 액상형 전자담배를 팔고 있다"며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니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대한 정의를 새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담배 유해성분 소관법 '이견'법을 개정하거나 새로 마련해 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연초의 줄기, 뿌리 등으로 만든 담배도 규제 대상으로 추가하거나 유해성분을 공개하도록 하는 관련법이 부처간 의견 차이로 계류중이다.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규제 대상에 넣고 담배 유해 성분을 공개토록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법 제정안'안은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소관법이다. 유사한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부 소관이다. 하지만 담배 유해성 관리를 어느 부처가 담당하느냐를 놓고 부처간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월 12일 열린 기획재정소위 2차 회의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은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한 법은 담배사업법으로 일원화해 규정해야 한다"면서 "담배의 정의라든가, 유해성분 자체 규제에 대해 부처간 해석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게 기재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담배 성분 공개 의무는 금연 정책과도 연계해야 하는데 담배사업법은 목적 자체가 담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있다"면서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대부분의 외국 나라들이 식약처 또는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직접 유해성분 제도를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6-27 18:20:44[파이낸셜뉴스] 액상형 전자담배 인구가 늘고 있지만 '유사 담배'라는 이유로 일반 담배에 적용되는 규제를 피해가고 있어 관련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액상형 담배까지 포함해 담배 유해 성분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제정안과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안전처 등 주무부처간 의견 차이로 법 실행에 속도가 붙지 못하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 7년새 3배 가까이 증가 2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은 지난 2020년 기준 3.2%였다. 이는 지난 2013년 1.1%에서 증가한 수치다. 연령별로는 19~29세에서 6.1%, 30~39세에서 5.2%가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인 전체 흡연율은 하락 추세에 있다. 지난 1998년 기준 66.3%였던 만 19세 이상 성인 흡연율은 66.3%에서 지난 2007년 45.1%로 하락했고 2015년에는 39.4%, 지난 2020년에는 34.0%까지 낮아진 상황이다. 흡연율은 감소 추세지만 액상형 전자담배를 찾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일반 담배에 비해 전자담배 관련 규제가 부실하다는 점이다. 우선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온라인 판매가 제한된다. 또 액체 형태의 담배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을 포장지에 표시해야 판매가 가능하다. 판매도 허가받아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담뱃잎'이 아니라 줄기·뿌리, 합성니코틴 등으로 제조돼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다. 실제 직장인 류모씨(29)는 지난 1월께 액상형 전자담배를 온라인으로 구매했다. 류씨는 "제품이나 온라인 구매 페이지 어디에서도 함량을 알려주는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며 "판매처에 니코틴 함량을 물어봐도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했다. 더구나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에서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재료로 담배를 제조하는 것은 세금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도환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부회장은 "연초의 잎에 비해 줄기와 뿌리 원가가 3~4배 더 비싼데도 액상형 전자담배 사업자가 이를 이용해왔다"며 "결국 세금보다 싸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2021년도부터 줄기·뿌리로 만든 담배에 대해서도 개별 소비세법, 지방세법을 개정해 세금을 부과하니까 사업자들이 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은 합성 니코틴이라는 새로운 액상형 전자담배를 팔고 있다"며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니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대한 정의를 새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담배 유해성분 소관법 두고 부처간 '이견'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 마련해 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연초의 줄기, 뿌리 등으로 만든 담배도 규제 대상으로 추가하거나 유해성분을 공개하도록 하는 관련법이 부처간 의견 차이로 계류중이다.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규제 대상에 넣고 담배 유해 성분을 공개토록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법 제정안'안은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소관법이다. 유사한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부 소관이다. 하지만 담배 유해성 관리를 어느 부처가 담당하느냐를 놓고 부처간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월 12일 열린 기획재정소위 2차 회의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은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한 법은 담배사업법으로 일원화해 규정해야 한다"면서 "담배의 정의라든가, 유해성분 자체 규제에 대해 부처간 해석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는게 기재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담배 성분 공개 의무는 금연 정책과도 연계해야 하는데 담배사업법은 목적 자체가 담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있다"면서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대부분의 외국 나라들이 식약처 또는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직접 유해성분 제도를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6-27 14:22:34[파이낸셜뉴스] 니코틴 액상에 대한 과세 조항이 마련됨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망 안에 들어오는 듯 보였으나, 여전히 곳곳에 사각지대가 많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액상 처럼 홍보하면서 규제를 피해 판매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전자담배 수요가 궐련형으로 대부분 옮겨갔다는 판단이지만, 현실은 다르다. 액상 전자담배의 원료가 되는 니코틴 용액 수입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어서다. 저렴한 가격을 찾아 모이는 액상형 전자담배 이용자들과 법망을 피해 탈세하는 판매자들의 거래가 규제 밖에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흡연자 가운데 액상 전자담배 이용자 비중은 공식적으로 ‘0’이다. 정부 통계에서 아예 항목이 빠졌기 때문이다. 2019년 보건복지부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사용 자제와 금지를 권고함에 따라, 편의점 등 판매처에서 ‘쥴’ ‘글로’와 같은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90% 이상 급감했다. 정부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수요가 ‘쪄서 피는’ 궐련형 전자담배로 옮겨갔다고 봤다. ‘담배시장 동향’의 기획재정부 공식 통계에서도 2021년도 판매량은 없음, 2022년에는 항목이 아예 사라졌다. 실제 흡연자들이 놓인 상황은 통계와 반대다. 2019년 보건복지부 권고 이후로도 니코틴 용액 수입량은 같은 해 이미 2800만 달러를 넘어섰다. 2016년 남양주 사건을 계기로 독극물로 활용될 수 있는 니코틴 수입 및 판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음에도 꾸준히 니코틴 용액에 대한 수요는 증가한 셈이다. 스틱 등 완제품 형태의 액상형 전자담배만을 좇는 동안, 개인 기기로 직접 액상을 구매해 피우는 ‘베이퍼(Vapor)’들은 담배 규제의 사각지대로 들어갔다. “불법 같은데 살 수는 있다” 단속 기준도 모호 “유선으로 문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전자담배의 ‘쥬스’를 판매하는 온라인 스토어에 니코틴 함유여부를 묻자 연락처를 남겨달라는 답변이 달렸다. 전화번호를 남기자 직접 통화로 특정 개성이 표기된 상품은 모두 니코틴이 함유돼 있다는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니코틴 상세 농도에 대해서는 ‘업체 비법’이라는 두루뭉술한 답변과 함께, 정부 지침인 ‘1% 미만 용액’임을 확인 받는 것만 가능했다. 스토어 게시판의 비슷한 문의에도 동일한 답변을 되풀이한 기록이 보인다. ‘쥬스’는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가향액과 니코틴의 조합으로, 니코틴 함유 여부에 따라 담배와 의약외품 사이를 오고갈 수 있다. 온라인 판매자들은 표면적으로는 니코틴이 없는 용액을 파는 것처럼 담배 과세를 피하고, 니코틴 규제는 ‘솔트니코틴’이라는 마케팅 용어로 불리는 ‘합성니코틴’으로 제품을 신고함으로써 법망의 사각지대에 견고히 자리잡고 있다. 후속 조치로는 부족...담배산업 포괄하는 규제 필요 현재 니코틴 과세 기준은 담배사업법 1장 2조를 통해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전자담배의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잎에서 줄기와 뿌리까지 니코틴 범위를 확대했지만, 최근 등장한 ‘합성니코틴’은 여전히 법망 밖에 있다. 최근 ‘합성니코틴’으로 신고한 합성제품의 성분 분석을 통해 불법 여부를 가리는 조치가 강화됐지만, 그럼에도 전자담배의 사각지대는 넓게 펼쳐져있다. 담배의 정의를 포괄하는 전제 없이 사후조치만으로는 이미 자리 잡은 온라인 판매의 허점을 덮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25일부터 네이버 스토어에서의 판매가 1차적으로 중지될 예정이지만, 자사 온라인몰을 보유한 판매업자는 기존과 같이 온라인 판매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이창훈 기자
2023-01-20 17:41:07[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이 2배 인상된다. 정부는 일반 담배(궐련)와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반면 담배 업계는 담배의 유해성 정도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해야 한다며 이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 "같은 담배라면 세금도 공평하게" 정부는 일반 담배와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현재 4500원에 판매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은 1850원에서 3295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이는 일반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3323원)의 99%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당초 액상 니코틴 1㎖의 니코틴 배출량과 흡입횟수가 일반 담배 12.5개비와 같은 것으로 간주됐다. 하지만 조세재정연구원·지방세연구원의 연구 결과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액상 니코틴 0.8㎖의 흡연 효과는 일반 담배 20개비와 같다고 결론지었다. 즉, 액상 니코틴 1㎖가 일반 담배 25개비와 같은 수준으로 판명돼 세금이 2배로 인상된 것이다. 담배업계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는 달라" 하지만 전자담배 업계는 담배의 유해성 정도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만큼 유해하다는 정부 측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해외 연구기관들의 판단이 그 근거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7월 "일반 담배에서 전자담배로 완전히 바꾸게 되면 유해한 화학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필립모리스의 궐련형 전자담배인 아이코스를 '유해 물질이 적은 담배'로 마케팅하는 것을 허가했다. 영국 공중보건국과 독일 연방위해평가원, 일본 국립보건의료과학원 등도 전자담배가 덜 유해하다는 것을 인정한 바 있다. 한성대학교 글로벌경제연구원은 최근 '흡연의 외부 비용 추정과 합리적 담배 과세 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전자담배의 사회적 비용이 일반 담배 대비 상대적으로 낮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다른 나라는 담배 위해성에 비례한 규제와 세율을 적용한다"면서 "우리나라도 위해성에 비례한 담배 규제 정책의 도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동네 전체 금연구역···뿔난 흡연가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unset@fnnews.com 이혜진 양문선 기자
2020-11-10 10:10:26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인상을 추진 중인 가운데 관련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간 형평성을 고려해 액상형 전자담배도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는 정부의 인상기준에 대한 사전 연구가 미진하다며 맞서고 있다. 더구나 유해성 정도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 파열음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크게 2가지 방향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정의를 확대해 과세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법안(3건)과 세법개정안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 자체를 올리는 게 큰 골자다. 현재 국내 담배 시장에서 일반담배와 아이코스 등과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시장의 99%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 규모는 1%대로 미미하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3차례에 걸쳐 액상형 전자담배 근절대책을 마련, 추진 중이며 올해 상반기 시장 규모는 전년보다 80% 이상 급감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 대상은 담뱃잎에 국한된다. 이를 화학물이나 담배 줄기 등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용액은 30mL가 3만~3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략 1mL가 담배 한 값(20mL)과 비슷한 수준이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관계자는 "담배 정의가 확대될 경우 30mL 액상에 5만4000원가량 세금이 붙어 가격이 급격히 오르게 된다"며 정부에서 과세를 강행할 경우 관련업계가 고사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과세방식·유해성 여부' 공방 가열 복지부와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의 시각차는 갈수록 벌어지는 모양새다.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와 함께 궐련형 전자담배 업계는 건강 유해성 정도에 따라 "기존 일반담배보다 덜 해로울 경우 세금도 덜 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에 궐련형 전자담배를 처음 도입한 PMI 앙드레 갈란조풀로스 회장은 지난 7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사 제품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위해저감 담배제품 마케팅 인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유해물질이 적은 만큼 그에 대한 과세요건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관계자는 "검출 자체보다 검출 농도도 함께 봐야 한다. 미국의 액상담배 농도와 비교하면 한국의 경우 230만분의 1의 농도로 검출됐다"며 "30mL 용액을 성인이 열흘 정도 쓰는데 해로운 정도로 쓸려면 2000병 가까이를 한번에 써야 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정부의 과세 취지는 건강 '유해성'이 아니라 다른 담배와의 형평성에 따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유해성 논란도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국내 시판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실험 결과를 발표하고 일부 제품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 사실상 과세의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대마성분 물질(THC)과 비타민E아세테이트를 사망 유발물질로 보고 두 물질 모두 판매를 금지했다"면서도 "한국도 일부 제품에서 비타민E아세테이트가 검출됐지만 장기적 유해성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0-10-06 17:37:00[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을 추진 중인 가운데 관련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일반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간 형평성을 고려해 액상형 전자담배도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는 정부의 인상 기준에 대한 사전 연구가 미비하다고 맞서고 있다. 더구나 건강 유해성 정도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 파열음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크게 2가지 방향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하 과세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정의를 확대해 과세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법안(3건)과 세법개정안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 자체를 올리는 게 큰 골자다. 현재 국내 담배 시장에서 일반담배와 아이코스 등과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시장의 99%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 규모는 1%대로 미미하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3차례에 걸쳐 액상형 전자담배 근절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으로 올해 상반기 시장 규모는 전년보다 80%이상 급감했다. 현행 담배 사업법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 대상은 '담배 잎'에 국한된다. 이를 화학물이나 담배 줄기 등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용액은 30mL가 3만원~3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략 1mL가 담배 한 값(20mL)과 비슷한 수준이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관계자는 "담배정의가 확대될 경우 30ml 액상에 5만4000원 가량 세금이 붙어 가격이 급격히 오르게 된다"며 정부에서 과세를 강행할 경우 관련업계가 고사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과세방식·유해성 여부' 공방 가열 복지부와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간 시각차는 갈수록 벌어지는 모양새다.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와 함께 궐련형 전자담배 업계는 건강 유해성 정도에 따라 "기존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로울 경우 세금도 덜 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에 궐련형 전자담배를 처음 도입한 PMI 앙드레 갈란조풀로스 회장은 지난 7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사 제품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위허저감 담배제품 마케팅 인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유해물질이 적은 만큼 그에 대한 과세 요건도 완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관계자는 "검출 자체보다 검출 농도도 함께 봐야 한다. 미국의 액상 담배 농도와 비교하면 한국의 경우 230만분의 1의 농도로 검출됐다"며 "30ml 용액을 성인이 열흘 정도 쓰는데 해로운 정도로 쓸려면 2000병 가까이를 한번에 써야 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정부의 과세 취지는 건강 '유해성'이 아니라 다른 담배와의 형평성에 따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유해성 논란도 양측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내 시판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실험 결과를 발표하고 일부 제품에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해 사실상 과세의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사망 유발 물질로 대마성분 물질(THC)과 비타민E아세테이트로 보고 두 물질 모두 판매 금지 시켰다"면서도 "한국도 일부 제품에서 비타민E아세테이트가 검출됐지만 현재로선 장기적인 유해성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0-10-06 10:5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