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정부가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곡법 개정안)을 비롯한 4개 농업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해당 법안들이 시행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타 법률 및 기존 제도와 충돌하고, 국제 통상규범을 위반할 소지가 크며, 막대한 재정부담 등 농업과 농촌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점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과 함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안법 개정안’), ‘농어업 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해대책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해보험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송 장관은 “4건의 법률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해 3월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야당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양곡의 시장 가격이 평년 가격(공정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새로 포함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쌀 과잉생산 고착화와 쌀값 하락 심화가 우려된다”며 “이는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뿐 아니라 벼 재배면적 감축제 등 기존 정책을 무력화해 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대안으로 벼 재배 면적 감축 의무화와 고품질 쌀 생산 확대, 쌀 수출 및 가공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본적인 쌀 산업 대책을 연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송 장관은 강하게 반대했다. 해당 개정안은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 시 차액을 보전하도록 규정했다. 송 장관은 “영농 편의성과 보장 수준이 높은 생산을 쏠리게 해 농산물 수급 불안을 심화시키고 자율적 시장 기능을 저해하며, 국제 통상규범 위반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대안으로 생산자 단체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주산지 협의체를 통한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자조금법 개정을 통해 농산물 수급 안정 정책을 확대 추진 중이다. ‘농어업 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 복구비 전면 지원 이외 투입된 생산비를 지원하고 보험료 산정 시 자연재해 할증 배제를 규정하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할증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했다. 송 장관은 이에 대해 “재난관리기본법과 상충되며, 재해보험 가입 유인을 약화시켜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또한, 재해 예방 노력을 기울인 선량한 농업인과 그렇지 않은 농업인에게 동일한 보험료를 부담시키게 되는 등 형평과 정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재해복구 단가 현실화와 지원 항목 확대, 농업수입안정보험 도입 등을 통해 농업 재해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송 장관은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보완책이 아닌 근본적인 농업정책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농산물 수급 관리, 농업 재해 지원 및 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11-28 18:19:42[파이낸셜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네개 법안에 대해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 재해보험법 자체가 재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지난 21일 야당 단독으로 네개 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송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네개 법안은) 모두 다 문제가 있어 대안을 논의하고자 했지만 자정을 앞두고 단독 의결됐다"며 "집행 자체가 불가능하며, 농업의 미래를 없애는 법으로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양곡의 시장 가격이 평년 가격(공정 가격) 미만으로 하락시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송 장관은 "특히 양곡가격안정제도는 평년 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라며 "남는 쌀도 정부가 의무 매입해야 하고, 심지어 공정 가격으로 사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재해 보험법과 재해 대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송 장관은 "모든 보험이 할증과 할인을 기본 원리로 하는데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요율을 동일하게 하는 방식"이라며 "할증 면제를 받는 농가 때문에 피해가 없는 농가까지 보험료율이 다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보험의 기본원칙을 무력화시키게 되고 정부 재정을 지속불가능한 상태로 만든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재해발생 위험도 등에 비례해 산정(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위험도와 무관하게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 민간 보험사의 지속 가능한 보험 운영 저해 등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재해대책법은 재해 발생시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 보장(전부 또는 일부),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기준 적용 등이 포함된 것이 골자다. 송 장관은 "재해 대책법은 피해 복구뿐만 아니라 생산비를 모두 보전하라는 것인데 이는 재해 보험 자체를 무력화한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생육관리 노력을 저하하게 된다. 더 열심히 하는 농가만 손해를 보게 하는 법"이라고 꼬집었다. 야당이 단독 처리한 4개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송 장관은 "해당 법률안이 본회의까지 올라가는 것은 막겠지만, 불행하게도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똑같은 입장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거부권 행사 건의를 예고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11-25 11:46:14최근 쌀값이 하락하면서 야권에서 잉여 생산 쌀에 대한 정부 의무 매입 등을 골자로 한 제2의 양곡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이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 때 더불어민주당이 쌀 의무매입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던 상황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상당수 농가에선 쌀 가격 하락 등으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 정부의 대규모 매입을 요구하고,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은 양곡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9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정부·여당은 양곡법 개정안이 오히려 농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며 작물 재배의 균형을 깨드릴 수 있다면서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 법안으로 규정, 정치적 손익을 떠나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14일 국가통계포털(KOSIS)과 농가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kg인 한 가마에 17만 8476원이다. 지난해 10월 21만7552원 정점을 찍은 후, 올해 들어 20만원대가 깨지면서 하락을 거듭한 수치이다. 그러자 한 가마에 20만원대로 끌어올리라는 농가 현장의 요구가 봇물처럼 이어지고 있다. 상당수 농가의 경우, 윤석열 정부 초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인 정황근 전 장관이 가마당 20만원대를 지키겠다고 발언했던 것을 지키라고 요구한다. 민주당은 이런 들끓고 있는 농심을 업고 지난 5일 양곡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법안은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첫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양곡법보다 의무매입 기준은 완화했지만,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 차액의 일부를 농가에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일단 대통령실은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양곡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와 여건이 달라서다. 첫 양곡법 거부권 행사 당시에는 대규모 시장격리로 20만원대 쌀값을 떠받치며 양곡법 거부권 파장을 막았다. 2022년 정부의 쌀 45만톤 매입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미 양곡법이 폐기된 후인 올해에도 또 대량매입에 나설 경우, 민주당이 의무매입제 필요성을 정부가 자인했다는 식으로 여론전을 펼 수 있다고 여권은 보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우선 대규모 매입 없이 쌀값을 안정시키고, 농가를 설득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격이 작년에 비해 떨어진 건 작년과 재작년 시장격리 물량이 아주 많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정 전 장관이 말한 20만원도 당시 수확기 가격에 대해 노력해보겠다는 발언이었을 뿐이라, 이를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고 짚었다. 설사 여론전에서 밀리더라도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양곡법 당론 추진은 협상의 여지도 없다는 입장이다. 임의로 정하는 기준 가격 개념 때문이다. 법안은 농림부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가격에서 급격히 하락하면 정부는 쌀 초과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에선 기준가격 결정 주체가 누구든 관계없이 실질적인 수요는 반영되지 않고 공급자의 이해관계에 좌우될 것이고, 이는 쌀 과잉생산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임의 기준가격이 있는 한 거대 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해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여권의 판단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8-14 18:21:48[파이낸셜뉴스] 최근 쌀값이 하락하면서 야권에서 잉여 생산 쌀에 대한 정부 의무 매입 등을 골자로 한 제2의 양곡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이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 때 더불어민주당이 쌀 의무매입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던 상황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상당수 농가에선 쌀 가격 하락 등으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 정부의 대규모 매입을 요구하고,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은 양곡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9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정부·여당은 양곡법 개정안이 오히려 농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며 작물 재배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면서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 법안으로 규정, 정치적 손익을 떠나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14일 국가통계포털(KOSIS)과 농가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kg인 한 가마에 17만 8476원이다. 지난해 10월 21만7552원 정점을 찍은 후, 올해 들어 20만원대가 깨지면서 하락을 거듭한 수치이다. 그러자 한 가마에 20만원대로 끌어올리라는 농가 현장의 요구가 봇물처럼 이어지고 있다. 상당수 농가의 경우, 윤석열 정부 초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인 정황근 전 장관이 가마당 20만원대를 지키겠다고 발언했던 것을 지키라고 요구한다. 민주당은 이런 들끓고 있는 농심을 업고 지난 5일 양곡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법안은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첫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양곡법보다 의무매입 기준은 완화했지만,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 차액의 일부를 농가에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일단 대통령실은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양곡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와 여건이 달라서다. 첫 양곡법 거부권 행사 당시에는 대규모 시장격리로 20만원대 쌀값을 떠받치며 양곡법 거부권 파장을 막았다. 2022년 정부의 쌀 45만톤 매입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미 양곡법이 폐기된 후인 올해에도 또 대량매입에 나설 경우, 민주당이 의무매입제 필요성을 정부가 자인했다는 식으로 여론전을 펼 수 있다고 여권은 보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우선 대규모 매입 없이 쌀값을 안정시키고, 농가를 설득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격이 작년에 비해 떨어진 건 작년과 재작년 시장격리 물량이 아주 많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정 전 장관이 말한 20만원도 당시 수확기 가격에 대해 노력해보겠다는 발언이었을 뿐이라, 이를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고 짚었다. 설사 여론전에서 밀리더라도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양곡법 당론 추진은 협상의 여지도 없다는 입장이다. 임의로 정하는 기준 가격 개념 때문이다. 법안은 농림부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가격에서 급격히 하락하면 정부는 쌀 초과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에선 기준가격 결정 주체가 누구든 관계없이 실질적인 수요는 반영되지 않고 공급자의 이해관계에 좌우될 것이고, 이는 쌀 과잉생산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다. 임의 기준가격이 있는 한 거대 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해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여권의 판단이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정치적인 여러 주장들이 나오는데, 쌀 공급과 수요를 분석해 냉정하게 상황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8-14 15:54:27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농안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양곡법 개정안, 농안법 개정안이) 연금개혁법과 같이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29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여지를 열어뒀다. 28일 열린 제21대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 등은 상정이 불발됐다.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농업민생 4법(양곡법·농안법·농어업회의소법·한우사업법),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 등 7개 법안에 대한 부의의 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뒤 이뤄진 표결 결과 모두 가결됐다. 이 중 양곡법 일부개정안과 농안법 일부개정안 부의의 건은 총투표수 167표 중 각각 가결 162표, 164표를 얻었다. 하지만 김 의장이 여야 간 이견이 거셌던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등은 표결대상에서 제외했다. 김 의장은 "(양곡법·농안법·가맹법) 3개 법안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 및 정부와의 이견이 커서 의무 숙려기간을 규정하는 국회법 제93조 2항의 취지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겠다"며 상정을 불허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으로, 법안이 폐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발의했다. 야당이 직회부한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면 팔리지 않은 쌀(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는 것이 골자다. 농안법은 쌀과 과일, 채소 등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가격보장제)하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농산물 가격안정 심의위원회가 평년 가격을 기초로 생산비용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가격을 정하도록 했다. 정부와 여당은 '의무매입'이라는 독소조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아울러 생산자 입장에서 가격보장 품목으로 정해지면 품질과 무관하게 공급을 늘리고, 특정 품목에 대한 쏠림현상이 발생해 농산물 전체 공급과 가격 구조를 왜곡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정 소요도 정부 입장에선 부담이다. 정부는 양곡법이 통과될 경우 매입·보관에만 3조원 넘게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김 의장은 "연금개혁법과 같이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내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여지를 뒀다.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까지 별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폐기 수순을 밟는다. 극적으로 상정이 이뤄지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개정 이후에도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실상 매입을 의무화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남는 쌀 강제매입법,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이라며 "통과되면 단호하게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대통령실 역시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된 양곡법 개정안, 농안법 개정안 등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를 예고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이창훈 기자
2024-05-28 21:02:28정부와 여당이 '의무매입'이라는 독소조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해 온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농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됐지만, 상정에선 제외됐다. 그동안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남는 쌀 강제매입법,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이라며 "통과되면 단호하게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부의의 건을 총투표수 167표 중 가결 162표, 부결 2표, 기권 3표로 가결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부의의 건은 총투표수 167표 중 가결 164표, 부결 2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야당이 직회부한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면 팔리지 않은 쌀(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는 것이 골자다. 농안법은 쌀과 과일, 채소 등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가격보장제)하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농산물 가격안정 심의위원회가 평년 가격을 기초로 생산비용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가격을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생산자 입장에서 가격보장 품목으로 정해지면 품질과 무관하게 공급을 늘리고, 특정 품목에 쏠림현상이 발생해 농산물 전체 공급과 가격 구조를 왜곡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표적인 품목이 쌀이다. 쌀은 기계화율이 99%에 달할 정도로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농 편의성이 높다. 송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의 핵심은 남은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법안은 쌀 재배요인을 강화시키는 반면 밀, 콩은 재배가 더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생산자 입장에서 기르기 힘들고, 가격보장 품목이 아닌 경우 생산을 꺼릴 수 있다. 해당 품목의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게 정부의 지적이다. 재정 소요도 정부 입장에선 부담이다. 정부는 양곡법이 통과될 경우 매입·보관에만 3조원 넘게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정부와 여당은 강하게 반대해 온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고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곡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6월 발표할 '수입안정보험' 확대 개편안을 양곡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콩, 포도, 양파 등 9개 작물을 대상으로 수입안정보험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업을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쌀을 포함한 작물 확대를 검토 중이다. 수입안정보험은 가입한 경작자의 수입이 과거 5년치 평균 밑으로 내려갔을 때 차액의 최대 80%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농민도 보험료의 일부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농가의 책임성을 바탕으로 수입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곡법과 농안법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송 장관은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나 "수입안정보험은 수량과 가격을 같이 고려해 농가 수익을 보험 방식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농안법과 달리 농가가 자기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책임을 나눠 진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5-28 18:50:09[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향해 "당장 농민의 생계는 나락인데 민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폭주하는 대통령 비위 맞추기에 열중하고 있다"고 맹폭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양곡·농안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드러내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송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양곡·농안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강력 건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이게 도대체 장관이 할 소리인가.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대통령이 여당 총선 당선인들에게 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고 언급하더니 여당과 내각이 합작해 국민과 전면전이라도 불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쌀값 국민의힘이 해결하겠습니다, 누가 한 말인가. 지난 대선 국민의힘이 동네마다 내걸었던 현수막이다"라며 "이렇게 표를 받아 놓고 국민의힘은 그동안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보전이 시급한 상황에서 무얼 했나"라고 따졌다. 박 원내대표는 "이렇다 할 대책도 없이 민주당이 내놓는 대책에 그저 반대만 외쳤다"며 "오히려 적법한 절차대로 처리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절박한 농심에 불을 던졌다"고 짚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양곡법 등 수많은 민생법안이 대통령 거부권과 집권당의 일방적 떼쓰기에 발목 잡혀 국회 문턱을 못 넘거나 넘더라도 거부당했다"며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반복하지 말라는 게 지난 총선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행사에 민생이 발목 잡히는 일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여당과 내각 협작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국민이 주신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해 적극 사용하겠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2024-05-21 10:16:12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단호하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송 장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양곡법과 농안법에 대해 '포퓰리즘',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면 팔리지 않은 쌀(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골자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안법)은 쌀과 과일·채소 등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가격 보장제)하는 게 핵심이다. '농산물 가격 안정 심의위원회'가 평년 가격을 기초로 생산 비용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 가격을 정하도록 했다. 송 장관은 "두 법안은 특정 품목으로 과잉 생산이 나타나게 하고, 이는 수급 불안과 불안정한 가격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며 "법을 정하려면 재정 추계를 해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생산비부터 차이가 커 정 추계를 해볼 수 없다"고 했다. 송 장관은 "농업을 경쟁력 없는 정부 의존 산업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농민이) 신품종 개발 등 수익 창출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데,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해주고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이 과연 농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고 자생력을 키워줄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농업의 경쟁력 자체를 정부가 계속 지원해가며 유지시켜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이날 작심한 듯 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치적 쟁점으로 농업을 이용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은 거부권 횟수를 늘어났다고 비판할 것이고, 거부권을 행사 하지 않으면 성과를 내세울 것이다. 너무 무책임하다"고 했다. 앞서 양곡법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하며 한차례 폐기된 바 있다. 야당과의 타협 가능성도 낮게 봤다. 그는 "정부는 두 법안에서 '의무'라는 단어를 제외해달라고 했지만, 야당에서 의무 매입, 차액지급 의무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며 타협이 어려운 상황을 설명했다. 송 장관은 현재 야당과 따로 접촉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송 장관은 대안으로 수입안정보험(가칭)을 제시했다. 그는 "수입안정보험은 수량과 가격을 같이 고려해 농가 수익을 보험방식으로 보장하는 것"이라며 "농안법과 달리 농가가 자기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농가의 책임성을 부여하면서 수입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7개 작물에 대해 이 보험을 시범 적용하고 있다. 농가에서 보험료의 5~20%를 부담하고, 정부가 50%, 지방자치단체가 30~45%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송 장관은 "농가에서 재해보험 또는 수입안정보험 중 선택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며 "6월 중 농가 수입안정보험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5-20 18:01:18[파이낸셜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단호하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양곡법과 농안법에 대해 '포퓰리즘',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면 팔리지 않은 쌀(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골자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안법)은 쌀과 과일·채소 등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가격 보장제)하는 게 핵심이다. ‘농산물 가격 안정 심의위원회’가 평년 가격을 기초로 생산 비용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 가격을 정하도록 했다. 송 장관은 "두 법안은 특정 품목으로 과잉 생산이 나타나게 하고, 이는 수급 불안과 불안정한 가격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며 "법을 정하려면 재정 추계를 해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생산비부터 차이가 커 정 추계를 해볼 수 없다"고 했다. 송 장관은 "농업을 경쟁력 없는 정부 의존 산업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농민이) 신품종 개발 등 수익 창출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데,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해주고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이 과연 농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고 자생력을 키워줄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농업의 경쟁력 자체를 정부가 계속 지원해가며 유지시켜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이날 작심한 듯 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치적 쟁점으로 농업을 이용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은 거부권 횟수를 늘어났다고 비판할 것이고, 거부권을 행사 하지 않으면 성과를 내세울 것이다. 너무 무책임하다"고 했다. 앞서 양곡법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하며 한차례 폐기된 바 있다. 야당과의 타협 가능성도 낮게 봤다. 그는 "정부는 두 법안에서 '의무'라는 단어를 제외해달라고 했지만, 야당에서 의무 매입, 차액지급 의무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며 타협이 어려운 상황을 설명했다. 송 장관은 현재 야당과 따로 접촉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송 장관은 대안으로 수입안정보험(가칭)을 제시했다. 그는 "수입안정보험은 수량과 가격을 같이 고려해 농가 수익을 보험방식으로 보장하는 것"이라며 "농안법과 달리 농가가 자기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농가의 책임성을 부여하면서 수입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7개 작물에 대해 이 보험을 시범 적용하고 있다. 농가에서 보험료의 5~20%를 부담하고, 정부가 50%, 지방자치단체가 30~45%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송 장관은 “농가에서 재해보험 또는 수입안정보험 중 선택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며 “6월 중 농가 수입안정보험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5-20 15:49:34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안(입법거부권) '제 1호' 대상이었던 양곡관리법이 다시 21대 국회 마지막 숙제로 돌아왔다. 야당은 '남는 쌀'의 매입 의무화와 더불어 주요 농산물까지 가격 안정 대상에 포함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정 압박을 거세게 받고 있는 정부로서는 강제 매입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대로 '쌀 생산 감축'을 목표로 두고 있어 정 반대의 효과를 내는 양곡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15일 정부 및 국회에 따르면 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의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달에도 야당은 단독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열고 두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야당이 제시하는 개정안은 모두 쌀과 주요 농산물이 과잉 생산될 경우 일정 가격 밖의 물량을 정부가 의무로 사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야당은 지난해 거부권 대상이 된 개정안과 달리 의무 매입 조항을 삭제했다는 입장이지만, 개정안에서도 정부의 판단을 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으로 남겨놨다. 심의위원회에서 목표가격을 정하고 나면 그 밑의 물량 매입을 정부가 거부할 수 없는 셈으로 사실상 의무 매입과 크게 다르지 않다. 농식품부는 송미령 장관을 필두로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송 장관은 그간 "가격·편의성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이 쏠릴 것"이라며 "가격안정법이라고 하니 가격을 떨어지게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오히려 특정 품목 가격은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쌀 재배 농가의 작물 전환을 추진 중인 농식품부는 양곡법과 정 반대의 위치에 놓여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국민 소비량보다 더 많은 쌀을 생산하는 '자급률 100%' 이상의 국가여서다. 농식품부는 논에 자급률이 낮은 주요 작물을 심으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통해 농가의 자체적인 쌀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전략작물직불제 등 정부 정책으로 감축된 벼 재배 면적은 누적 2만 8945㏊에 이른다. 지난해 전체 소비량 대비 초과 생산된 쌀은 2.6%(9만5000t) 수준으로 양곡법 기준에 빗대어봐도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다. 농식품부는 쌀 매입의 의무화될 경우 농가가 다시 쌀 생산으로 돌아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논 농사는 기계화율이 99.3%에 이를 정도로 편의성이 높다. 정부가 농가 수익의 하방을 법으로 보장할 경우 농가의 작물 전환 동기는 더 적어진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밭농업 기계화율은 63.3%에 머무르는 중이다. 일손이 특히 많이 드는 파종·정식은 12.6%, 수확 작업은 32.4%에 불과하다. 고령화가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진행 중인 농촌으로서는 이미 인력문제만으로도 논 농사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양곡법 개정안은 이같은 쌀 생산 수요를 더 고착시킬 우려도 높다. 지난해 경기 침체로 올해도 세수 압박을 거세게 받고 있는 재정도 문제다. 농식품부 추산에 따르면 2030년에는 쌀 매입에만 2조7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보관비용을 합치면 5년 뒤부터 매년 3조원이 넘는 재정을 써야 한다는 계산이다. 서진교 GS&J 인스티튜트 원장은 "정부가 특정 가격을 지지한다는 것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생산을 유인한다는 것"이라며 "소비 수준에 맞춰 적정 수준으로 생산을 따라 줄이는 것이 수급 관리의 목표"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나서서 쌀 가격을 방어하는 것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봤다. 서 원장은 "가격 지지를 위해 공공비축미 가격으로 매입을 의무화하면 WTO의 보조금 지급 기준을 쉽게 뛰어넘을 것"이라며 "위반을 확인한 뒤에야 개정을 하려고 하면 정책적 혼란이 가중될 것이고, 그대로 유지할 경우 무역 보복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5-15 18:3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