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학원에서 12살 원생에게 뽀뽀하고, 그의 어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강사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17일 오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장우영)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36)는 이같이 주장했다.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16일경 인천의 한 학원에서 B양(12)에게 강제로 입맞춤하고, "(B양의) 엄마 가슴이 크다"라며 휴대폰으로 검색한 비키니 입은 사진을 보여주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11월에는 B양의 친모인 30대 여성 C씨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했고, 2021년 6월과 8월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B양에 대해 "(A씨가) 뽀뽀해줄거냐"라고 장난스럽게 말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피해 모녀 2명을 추행한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이어 피해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미성년자와 그의 친모까지 강제 추행한 사건이다. 피고인의 범행이 다른 성범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기관 의견을 종합했다"라며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청구 사건 관련 심리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인천 소재 한 음악학원에서 강사 일을 하던 중 같은 학원을 다니는 B양과 그의 친모 C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다음 재판은 1월 중 열릴 예정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17 18:15:27[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인 친딸들을 수년간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혐의로 50대 남성 박모씨를 지난 15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10대인 두 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의 아내는 이달 초 첫째 딸에게 강제추행 사실을 전해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박씨를 체포하고 10일 구속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6-22 07:09:30[파이낸셜뉴스] "난 평생 그 장면을 잊지 못하고 악몽까지 꾸고 있다. 사촌오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냥 덮고 되레 자기 행복을 자랑한다." 수차례 성추행했지만, 웃어 넘긴 어른들 지난 9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과거 사촌오빠의 불쾌한 접촉이 트라우마로 남아 명절만 다가오면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한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제보자 A씨는 "초등학교 4학년 때였다. 명절을 맞아 시골집에 내려갔다. 어른들은 음식을 하고 있고 나는 방에서 TV를 보고 있었다"며 "그때 중학생이던 사촌오빠가 오더니 은근슬쩍 어깨동무하고 어깨 쪽을 쓰다듬었다"고 털어놨다. 당시 사촌오빠는 A씨에게 '너도 월경을 시작했냐' '남자친구는 있냐' 등의 질문을 했다고. 이에 A씨는 "그때만 해도 초등학생이니까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굉장히 짜증났다"며 "싫다고 하는데도 손을 꽉 잡고 놓아주지 않거나 배를 만지는 등 불쾌한 접촉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촌오빠는 '귀여워서 그랬다'고 하고, 어른들도 그냥 웃어넘겼다"고 말했다. 사촌오빠의 불쾌한 신체접촉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A씨는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사촌오빠가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끌고 나가서 으슥한 골목길로 데리고 갔다. 그때 갑자기 업어주겠다면서 강제로 날 업었고, 사촌오빠의 손이 엉덩이 쪽을 만지는 것 같았다. 내려달라고 울어도 사촌오빠는 웃으면서 무시했다"고 털어놨다. 참다못한 부모가 나서자.. 큰엄마 "남의 귀한 장남 혼내냐" 가족싸움 참다못한 A씨가 부모님께 이 사실을 털어놓았고, A씨 부모는 사촌오빠를 찾아가 "네가 인간이냐. 싫다는 동생을 왜 만지냐"고 혼냈다. 그러자 큰엄마가 등장해 "왜 남의 귀한 장남을 혼내냐"고 소리치면서 가족 간 싸움이 벌어졌다고 한다. A씨는 "사촌오빠와 큰엄마, 큰아빠의 사과 연락을 기다렸는데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다. 결국 아빠는 자기 형과 인연을 끊었다"며 "몇 년이 흘러 큰아빠가 그때 일은 잘못했다고 해서 화해했고, 어쩔 수 없이 2년 전부터는 다시 큰집에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결혼 앞둔 사촌오빠, 사과 한번 안해.. 변호사 "소송 가능" 사건은 지난해 할머니 팔순 잔치 겸 명절 때 발생했다. A씨는 "사촌오빠가 결혼 선언을 했다. 당연히 축하받는 게 맞는데 아직까지 마음이 불편했다"며 "그 와중에 큰아빠가 며느리 자랑까지 하더라. 아빠가 못 참고 '성추행범이 뭐가 그렇게 자랑이냐'고 한마디 했다가 난리가 났다"고 전했다. 이후 집안은 A씨 편과 큰아빠 편으로 나뉘었다. A씨는 "사촌오빠가 그때 했던 행동이 성추행 맞다고 인정하고 사과하면 용서하겠다"고 말했고, 큰아빠 측은 "그 당시 사촌오빠도 어리니까 농담하고 장난친 거다. 왜 사람을 죄인 취급하냐"고 따졌다. 이에 A씨는 "난 평생 그 장면을 잊지 못하고 악몽까지 꾸고 있다. 사촌오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냥 덮고 되레 자기 행복을 자랑한다"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큰집에 안 가는 게 맞다. 전 지금도 공소시효가 살아있다고 본다. 성폭력 처벌 특례법상 친족 간 강제추행죄는 매우 심각한 범죄다. 사촌오빠가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10 14:00:16[파이낸셜뉴스] 한 유명 국악인이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8일 'SBS' 보도에 따르면 국가무형유산 이수자로 인천지역에서 활동했던 소리꾼 A씨는 지난 2020년 8월 학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11살 제자 B양에게 입맞춤한 혐의 등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B양의 수업 녹취에는 "레슨을 잘하면 입맞춤 해주겠다"는 등 A씨의 부적절한 언행이 담겨 있었다. 또 B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실도 드러났다. "아빠 몰래 엄마랑 사귀면 안되냐"고 하거나 수영복 입은 여성 사진을 보여준 것. 조사 결과 A씨는 B양 어머니를 상대로도 성범죄를 저지른 걸로 드러났다. 그는 자신의 아내, 그리고 B양 부모와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화장실로 가는 B양 어머니를 쫓아가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양 어머니와 만나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담긴 녹음 파일도 증거로 제출됐다. 예술중학교 입시를 위해 참았던 B양 어머니는 뒤늦게 딸이 피해 사실을 털어놓자 입시 한 달을 앞두고 A씨를 고소했다. 고소 직전 A씨는 B양 아버지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냈다. 사람을 좋아하고 정이 많아 자주 만난 가족에게 실수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아동의 바른 가치관 형성을 도와야 할 입시 강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고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일부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항소심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09 08:25:02[파이낸셜뉴스] "저는 내 남편 내 자식이 다 죽었는데 가해자들은 잘 살고 있잖아요" 일명 ‘단역 배우 자매 사망사건’의 피해자 어머니 장 모 씨(72)는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가해자들의 신상을 폭로하겠다고 나선 한 유튜버와 관련한 심경에 이렇게 말했다. 장 씨는 "가해자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단성폭력'에 신고 못하게 협박까지…그날 무슨 일 있었나 2004년 7월 동생의 소개로 드라마 보조출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언니 A씨는 경남 하동의 드라마 촬영장에서 연예기획사 보조반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보조출연자를 관리하는 보조반장은 A씨에게 절대권력이었다고 한다. 그는 한 달 뒤 A씨를 성폭행하고 그 사실을 다른 반장들에게도 알렸다. 그렇게 A씨는 11월까지 촬영지 인근 모텔, 차 안에서 반장, 부장, 캐스팅 담당자 등에게 수시로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 성폭행 가해자는 4명, 성추행 가해자는 8명이었다. 하지만 A씨는 신고를 할 수 없었다. 가해자들이 “주위에 알려 사회생활을 못하게 하겠다. 말하면 동생을 팔아 넘기고 어머니를 죽이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마음의 병'을 얻은 A씨는 촬영만 다녀오면 이유 없이 물건을 던지고 소리를 질렀다. A 씨는 “OOO을 죽여야 한다”고 욕을 하면서 어머니와 동생을 때렸다. 결국 A 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그렇게 어머니는 딸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 '8월 28일 오후 8시 18분' 극단적선택…세상에 남긴 억울함 어머니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상황은 오히려 악화했다. 어머니에 따르면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키지 않고 A씨를 가해자 앞에 앉혀놓은 채 진술을 받았다. 가해자 1명은 A씨 앞에서 사건 당시 성행위 자세를 흉내내기도 했다. 이런 대질심문은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로 1년 넘게 이어졌다고 한다. 또 조사과정에서 A씨는 가해자들의 성기 모양을 정확하게 그려오라는 요구까지 받았다고 한다. 대질심문을 받고 나온 날 A 씨는 울부짖으며 경찰서 앞 차도로 뛰어들기도 했다. 어머니는 딸의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자, 결국 경찰 수사 1년 7개월 만에 고소를 취하했다. 그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삶을 회복하려고 노력했던 A씨는 2009년 8월 28일 오후 8시 18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어머니에 따르면 이 시간과 날짜는 가해자들에 대한 욕설이다. 억울하게 생을 마감하던 A씨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유일한 분노의 표시였다. 그리고 6일 뒤 언니에게 보조출연 아르바이트를 소개했던 동생은 ‘엄마, 복수하고 20년 뒤 만나자’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충격을 받은 아버지는 뇌출혈로 두 달 뒤 딸들을 따라갔다. 가족 모두 잃고 다시 경찰 찾았지만…민사도 패소 순식간에 가족을 모두 잃은 어머니는 다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미 취하한 고소를 번복할 수 없었다. 방법을 달리해 2014년 청구한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결국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여러 증인들의 증언과 당사자의 신분, 결과를 보면 성범죄를 당했을 여지가 있다”고 했지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문제였다.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는데 A씨가 세상을 떠난 때로부터 4년 6개월이 지나 소를 제기했다는 이유였다.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이제 1인 시위 밖에 없었다. 어머니는 가해자들의 실명이 적힌 피켓을 들었고, 가해자들에게 명예훼손으로 고발 당했다. 하지만 2017년 법원은 “피고인과 두 딸이 겪은 일련의 사건에서 공권력이 범한 참담한 실패와 이로 인해 가중됐을 극심한 괴로움을 보며 깊은 좌절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원한은 풀지 못했다. 이후 어머니는 지난 2018년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에 대한 근황을 알리고, 직접 찾아가 1인 시위를 하거나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러다 최근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에서 지난 6월 30일 단역배우 사망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해당 채널은 최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폭로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가해자들 신상 다 알려지고, 가족들도 알아야" 분통 장 씨는 이런 상황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가해자들 얼굴, 직장 등 신상이 모두 공개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 자식들은 다 죽었는데, 가해자들은 지금도 잘 살고 있지 않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가해자들의 사과 여부에 대해서는 "사과도 없고 오히려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고소 관련 소송 등이 진행중에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사건 발생 직후 일상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토로했다. 장 씨는 "정신줄 놓고 살았다"면서 "다만 시간이 흐르니 지금은 그때보다는 괜찮아진 것 같다. 하지만 여전히 힘들다"고 털어놨다. 장 씨는 "나중에라도 가해자들은 절대 사과를 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가해자들의 신상과 관련해서는 "그들이 인생을 어떻게 마감하는지 꼭 볼 생각이다"라며 "신상이 모두 알려지면서 그들의 가족이 아버지가 어떤 인간인지, 다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씨는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주는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저보고 혼자 버티고 싸워서 힘드셨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응원해 주시고 정말 소중한 격려의 말씀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의 아들 딸 이라고 생각한다. 너무 너무 고맙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셨다"고 말했다. 한편 장 씨는 지난 2일 딸들이 겪은 피해 사실을 정리해, ''단역배우 두 자매 성폭력 사건' 나는 고발한다' 라는 이름의 책으로 출판했다. 책 본문에 등장하는 재판부는 가해자들이 장 씨에게 건 명예훼손 재판에서 판결을 통해 이렇게 판시했다. "이 법원은 공권력의 한 수임자로서 공권력의 총체적 실패를 자책하고 반성하는 한편, 피고인과 두 딸이 겪어야 했던 길고도 모진 고통에 대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의 사과와 간곡한 위로의 뜻을 전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15 05:35:28[파이낸셜뉴스] 40대 아버지가 "25년지기 친구가 내 딸을 성추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은 친구가 10대 딸을 성추행했다는 피해 아버지의 사연을 전했다.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9일 제보자 A씨는 마땅한 일자리가 없던 친구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신 후 새벽 2시쯤 함께 집으로 들어왔다. A씨는 "B씨와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25년 죽마고우"라며 "B씨에게 스스럼없이 돈을 빌려주고 친남동생보다 더 아낄 정도로 각별하게 생각했다"고 했다. 미혼인 B씨는 건설노동자로 일했는데, 코로나 후유증으로 안정적인 직업이 없었다. 물류센터 위탁업체 책임자인 A씨는 안타까운 마음에 B 씨에게 자기 직장에서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고, 사건이 발생한 날은 B 씨의 첫 출근 전이었다. A씨는 B씨를 자기 집 거실에서 재웠고, A씨 부부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다음 날 A씨는 19세 딸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충격적 소식을 들었다. A씨의 둘째딸인 C양은 "새벽 3시께 누군가 갑자기 방문을 열고 들어와 안길래 아빠인줄 알았다”라면서도 “이후 가슴을 만지는 순간 ‘아빠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에 순간 몸이 굳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분정도 추행이 이어졌고 강도가 세지더니 바지 안으로 손이 들어오려고 해서 바로 일어나 문밖으로 나와 엄마를 깨워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했다. 평소 A씨는 "내 딸 건드리면 죽여버린다"고 말할 정도로 딸바보였다고. 이에 모녀는 특전사 출신 A씨가 이 사실을 듣고 큰일을 저지를까 봐 걱정돼 아침이 돼서야 뒤늦게 털어놨다. A씨는 이후 B씨를 집밖으로 데리고 나와 “어제 기억나냐, 니가 우리 둘째 딸을 건드렸다"고 따져 물으니 B씨는 "꿈인 줄 알았다"라며 "꿈에서 성행위를 하는 꿈을 꿨는데 대상이 둘째인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당시 술에 취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며 "평소 주량이 소주 3~4병인 것에 비해 그날은 맥주 5병만 함께 마셨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딸에게 무릎을 꿇고 '아빠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사과했다”라며 “원인을 끌여들인 내 탓이다. 딸에게 미안하다는 말 말고 어떤 말을 하겠냐"고 흐느꼈다. A씨는 현재 친구의 연락처를 차단하고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박지훈 변호사는 "고소한다면 미성년자 혹은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고 주량에 비해 덜 마셨다면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 적용은 안 될 것으로 보인다"며 "만일 술에 취했다 하더라도 최근엔 주취 감형이 되지 않는다. A 씨 측에서 처벌을 요구한다면 처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28 11:03:23[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여학생들에게 '성관계 놀이'를 요구한 초등학교 남학생이 이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가해 남학생 A군의 부모는 이사를 가기 위해 집을 매물로 내놨다. 해당 아파트 인근 학원 원장은 "가해학생이 누구인지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다 안다"라며 "가해학생 측이 집을 내놨다고 들었다. 아직 이사는 안 갔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학부모 불안감이 높아지자 경찰은 인근 순찰을 강화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기동순찰대 차량 2대와 경력 10명을 동원해 해당 아파트를 순찰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인근 태권도장에는 아이에게 호신술을 가르쳐 달라는 요청이 늘었다고 한다. 태권도장 원장은 "학부모들이 호신술을 지도해 달라,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 대처방법을 알려 달라고 요청한다. 하원할 때 아이를 집 앞까지 데려다 달라는 요청도 생겼다"라고 매체에 말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 A군이 저학년 여학생 3명을 성추행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사건 이후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단지 내 사건 관련 사고 예방과 공동대응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지문을 부착해 사건의 전말을 알렸다. 공지문에 따르면 지난 3월 15일 오후에 A군을 포함한 남학생 3명은 여학생들을 따라 다니며 "성관계 놀이를 하자. 돈 주겠다. 얼마면 되냐" 등의 회유를 하다가 피해 학생들이 "왜 우리한테 이러냐"라고 하자 "다른 애들은 엄마들이랑 같이 다녀서 안 된다. 너희가 딱이다"라는 말을 했다. 이후에도 가해자는 학원차에서 내린 8살 아이도 따라가 놀이터로 유인해 성기를 보여주며 "네 것도 보자"라고 말했다. 놀란 피해 학생이 도망쳐 자기집 공동현관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CCTV가 없는) 계단실로 가자"라며 무릎 꿇고 빌었고 조금 이동해 또 자신의 신체주요부위를 노출했다. 이후 피해자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고 관리소에서는 단지 내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공지했다. A군은 초등학교 고학년이어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돼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A군이 저지른 행동은 성인일 경우 강제추행미수죄, 공연음란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성착취목적대화죄 등이 성립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24 06:57:33[파이낸셜뉴스] 전 제주유나이티드FC 축구선수 유연수가 음주운전 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가운데, 가해자는 지금까지 사과 한 마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연수는 최근 방송된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랙'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했던 사연을 고백했다. 만취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하반신 마비 지난 2022년 10월 18일 오전 5시40분께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사거리에서 유연수, 김동준, 임준섭과 트레이너 등 5명이 탄 차량이 A씨(35)가 운전하던 차량에 들이받혔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유연수가 크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하반신 마비 장애를 갖게 됐다. 이후 1년여 재활 치료를 했지만 회복하지 못한 그는 지난해 11월 은퇴했다. 유연수는 사고를 당했던 당시에 대해 "시끄러워서 일어났는데 가슴 밑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꿈인 줄 알았다. 흉추가 부러져 있는 상태인데 고통도 못 느꼈다"라고 떠올렸다. 이어 "구급차에 탄 순간부터 등에서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30분 가량 통증을 느끼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어서 깼는데 중환자실이었다"라고 했다. 유연수는 "주치의 선생님이 엄마와 얘기하는 걸 들었다. 평생 누워있든가 휠체어를 타야 된다고 들었다"라며 "엄마는 울고 계시는데 저는 아무렇지 않게 했다. 제가 같이 울면 엄마가 더 슬퍼하실까 봐"라고 말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가해자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었다" 이에 MC 유재석은 "가해자를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난다"라고 말했다. 유연수는 "지금까지도 (가해자는) 사과 한마디 없었다. 재판에서는 저희에게 사과를 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든 사과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았다"라며 "정작 저희 부모님, 저, 변호사님, 구단 관계자님은 한 번도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와서 무릎 꿇고 사과했다면 받아줄 의향이 있었는데, 화가 나더라"라고 솔직한 마음을 전했다. 분노 유발자는 음주운전자만이 아니었다. 유연수에 따르면 그가 선임했던 변호사가 재판 당일에 나타나지 않았다. 유연수는 "(변호사 측에) 전화를 했더니 '한번 찾아볼게요' 하더니 연락이 없었다. 첫 재판은 안 가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라고 말했다. 변호사마저 첫 재판 불출석.. 구자철이 도움 줘 곤란했던 당시, 유연수를 도와준 사람은 구자철 선수였다. 유연수는 "재판 당일 구자철 형 변호사님이 부모님께 연락해 가도 되겠냐고 물어보셨다. 한 명 보다는 두 명이 나을 거라고"라며 "구자철 형 변호사가 안 갔으면..재판에서 제가 일반상해 전치 32주 환자로 돼 있었다. 저는 지금 하반신 마비 장애를 갖고 있는데"라고 했다. 현재 기존의 변호사는 해임됐고, 구 선수 변호사가 무료로 재판을 담당하고 있으며 추가 비용은 구 선수가 부담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유연수의 축구선수 생명을 앗아간 음주운전 가해자 A씨에 대해 제주지검은 지난해 12월 14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명령,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 등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외에 지난해 1월 15일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추행, 준강제추행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진행될 예정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1-19 07:20:13[파이낸셜뉴스] 대구의 한 체육관 관장이 권투를 배우러 온 초등학생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아들이 약을 복용해야 할 만큼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도움을 호소했다. 어느날 체육관 가기 싫다는 아이 "관장님이 바지 벗겨서.." 24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구 복싱 관장 초등학생 성추행 사건 부모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하고 있다. 이는 지난 22일 피해 아동의 아빠라 밝힌 A씨가 작성한 글이다. A씨는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 도움을 얻고자 글을 쓴다"라며 "제가 부모로서 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라며 도움을 청했다. A씨에 따르면 피해 아동은 지난 2021년도 9월부터 해당 복싱장에 다니기 시작했다. 열심히 다니던 아이는 지난 3월부터 운동 가는걸 꺼렸다고 한다. A씨가 이유를 물어보니 아이는 우물쭈물하며 말을 하지 않다가 "관장님이 바지를 벗겨서..."라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처음에는 운동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이에게 '팬티까지 내려갔어'라는 말을 듣게 됐다"라고 했다. 이후 A씨는 관장 B씨에게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 전화를 하니 B씨는 "장난이었다"라며 별일 아니라는 태도로 "죄송하다"라고 했다고 한다. 화장실 데려가 아이 눈 가리고 손바닥에 '이상한 촉감놀이' A씨는 B씨와 나눈 문자메시지를 캡처한 사진도 공개했다. A씨가 문자에서 "관장님이 하신 행동은 아동성추행"이라고 지적하자 B씨는 "진짜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선처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A씨는 B씨에게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요구했고 전달받은 영상에는 아이의 바지와 팬티가 무릎까지 내려가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B씨가 아이를 눕히려고 수차례 어깨와 가슴을 누르는 장면도 있었다. A씨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경찰에 고소했는데 진술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 사실을 듣게 됐다”라고 했다. A씨에 따르면 아동은 “관장님이 바지를 벗긴 일도 여러 번이었고, 촉감놀이를 하자며 화장실로 데려가 마스크로 아이의 눈을 가리고 손 위에 물건을 올려준 후 무엇인지 맞혀야 집에 보내준다고 했다”라고 진술했다. 아이는 또 “오이같이 길고 딱딱한 부분도 있고 사람 체온처럼 따뜻했다”라고 표현했고, 손에 물 같은 액체가 묻어있어 더러워서 손을 씻었다는 진술도 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아이가 극도의 불안함과 우울 증상으로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라며 "문제의 복싱장이 집에서 불과 1분 거리에 있어 해가 지면 아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보복에 대한 두려움까지 느끼고 있어 구속 사실도 알려줬지만 아이는 집에 도착하면 '엄마, 제발 저 (복싱장) 간판 좀 꺼줘'라고 말하는 등 계속 불안 증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아버지 "또 체육관 열수 있는데.. 제지할 법이 없다" 끝으로 A씨는 B씨가 또다시 체육관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했다. A씨는 “키즈 복싱을 가르치는 기관으로 홍보해 당연히 어린이 기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어서 나라에서도 영업을 제지할 수 없다고 한다”라며 “가슴이 찢어질 듯 너무 아프다”라고 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을 하는 곳도 아동복지시설에 포함되며 아동학대 행위 등이 확인되면 운영 정지나 시설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체육관 같은 경우 대부분 아동복지시설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한편 대구 달성군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는 B씨는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됐다. 그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 중순까지 권투를 배우러 온 11살 초등학생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거나 자기 신체 일부를 만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5-24 09:42:34성폭력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진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날, 미성년 의붓딸을 강제 추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실형 선고에 쓰인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영상 녹화 진술' 증거 인정이 위헌 판단이라 향후 재판 향방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영상녹화 피해자 진술 신빙성 높아"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지난 12월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이씨는 2017년부터 의붓딸 A양(현재 16세)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겨울 저녁무렵 당시 13세였던 A양에게 "음료수를 마시러 가자"며 자신의 차에 태워 경기도 하남시의 공사 현장으로 이동했다. 이씨는 옷을 벗고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져 달라고 한 뒤 거부당하자 "만져 주지 않으면 네 엄마와 이혼하겠다"며 "네가 목욕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학교 홈페이지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씨는 마찬가지 방법으로 A양에게 유사 성행위도 강요했다. 이씨는 2017년 여름 저녁께 서울 송파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당시 11세였던 A양을 뒤에서 끌어안으며 양손으로 특정 신체 부위들을 만진 것을 비롯해 2018년 A양의 방에 들어가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 측은 "2017년에는 어깨를 가볍게 안았을 뿐 특정 신체 부위는 만지지 않았다"며 "(2018년에는) A양을 아내 B씨(45)로 착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양의 영상 녹화 진술을 바탕으로 "A양은 각 범행이 발생한 일시와 장소, 경위와 방법, 이후의 상황과 당시 느낀 감정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 내기 어려운 사항들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가 강제 추행 등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같은 날 헌재는 '영상 녹화 진술 증거' 위헌 결정 이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하고 지난 12월3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교롭게도 1심 선고가 있던 지난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영상 녹화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6항에 대해 "피고인 반대신문 기회를 제한해 방어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헌재 결정에 2차 피해를 우려하는 한편 처벌받아야 하는 가해자가 무죄를 받는 일도 많아질 것으로 비판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는 성인도 감당하기 힘든 질문이 난무한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직접 증인신문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해자 목소리를 듣는 순간 피해자의 공포는 커지기 마련"이라며 "겁에 질려 말이 바뀔 수도 있는데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다고 재판부가 무죄를 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율다함)는 "형사소송법상 진술 증거는 판사 앞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말해야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데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가혹한 과정"이라며 "피해자가 아동이거나 장애인 등 특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사기관 조사에서 영상을 녹화하는 것으로 고통을 덜어 주자는 것이 특례 조항의 취지였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논란에 법조계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법원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는 지난 10일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영상녹화진술 관련 실무상 대책' 긴급 토론회에서 "심리 후 피고인이 방어권을 남용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준 것이니 양형상 불리함을 감수해야 한다"며 "이 점을 피해자 증인신문 전 당사자들에게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선희 법무법인 해명 변호사는 판사와 검사, 피의자, 피해자 변호사가 보호시설 등 피해자에게 친화적인 장소에 모여 질문을 정리한 뒤 전문 수사관에게 묻게 하고 밖에서 지켜보며 녹화와 추가 질문을 하는 '북유럽 방식'을 소개했다. 법무부도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해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증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피고인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는 '유럽인권조약 제6조 지침' 등을 검토한 뒤 향후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01-24 18:0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