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은 12일 산재보험 운영 혁신을 위해 업무상질병 전담조직 확대, 사각지대 해소, 부정수급 근절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날 전국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 결의대회를 열고 '일터에 안심, 생활에 안정,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파트너'를 새로운 비전으로 선포했다. 새 비전 실행을 위해 공단은 최근 늘어나는 업무상질병 대응과 산재보험 부정수급 근절, 중소·영세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확산을 위한 전담조직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올해 60주년을 맞는 산재보험은 사회보험 중 가장 오래됐고 최근 공정·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사각지대, 사중손실, 사리사욕 등 3사 제거 전략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산재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개선에 나선다고 밝히고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바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3-12 13:50:41[파이낸셜뉴스] 28년의 탄광 근무 기간 중 대부분을 경비원으로 근무한 사람이 폐암으로 사망했다면 업무관련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망인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62년 9월~1974년 2월 대한석탄공사 장성 광업소에서, 1974년 10월~1989년 11월까지 강원탄광에서 근무했다. 대한석탄공사에서는 경비원 업무 만을, 강원탄광에서는 경비원과 채탄부 업무를 수행했다. 다만 A씨는 약 28년의 탄광 근무 기간 중 경비원으로 근무했다. 이후 A씨는 2016년 1월 폐암 진단을 받고 같은 해 8월 사망했고, 그의 배우자는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 주장하며 2016년 10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폐암으로 사망한 사실은 확인되나 28년의 탄광 근무 기간 중 대부분 기간을 분진 노출과 무관한 경비원으로 근무했으므로, 폐암의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대한 노출기간과 노출량이 부족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심의 결과를 근거로 지급 거부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씨의 유족은 재심사 청구 등을 제기했으나 모두 거부 처분을 받았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부분 경비원 업무를 했어도 폐암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A씨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근무한 기간 전체에 걸쳐 채탄작업을 수행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A씨가 수행한 분진작업과 폐암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탄광 갱도와 다소 거리가 있는 인근 마을의 주민까지 다른 곳에 비해 폐암 발병률이 10배 이상 증가했다는 통계자료가 있다"며 "탄광 주변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일률적으로 발병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유족의 진술에 따르면 A씨는 최대 6년간 갱내에서 채탄작업을 수행한 것과 20년간 갱외 주변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폐암의 업무관련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A씨가 금연 후 15년이 지나서 폐암이 발병했다고 흡연을 폐암 유발 원인에서 배제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하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3-03 17:22:42법원이 광산에서 일하다 생긴 폐질환 관련 병을 치료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A씨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사망의 직접 원인이 아니어도 다른 질병에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탄광에서 일하다 사망한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B광업소에서 1978년부터 1991년까지 분진작업을 하다 2016년 8월 만성폐쇄성 폐질환 진단을 받았다. 이후 2019년 2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았다. A씨는 2015년 11월 전립선암을 진단받은 데 이어 2017년 6월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진단받고 치료하던 중 그해 9월 세상을 떠났다. A씨의 직접 사인은 골수성백혈병이었다. 재판부는 "폐기능 불량으로 인해 예정됐던 전립선적출술을 받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며 "방사선 치료로 인해 백혈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망인의 주요 사망원인으로 폐렴의 악화를 꼽을 수 있는데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망인 폐렴의 주요 원인이 되거나 백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폐렴 경과를 자연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역시 이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08-23 17:47:06[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판정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02년 회사 사무실에서 두통과 구역질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지주막하 출혈과 흡인성 폐렴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다. 이후 A씨는 2016년 허혈성 대장염으로 수술을 받은 뒤 회복하지 못하고 1개월여 만에 숨졌다. 사인은 패혈증이었다. A씨 유족은 사망과 기존 승인상병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이 신청을 판정위에 심의를 의뢰하지 않고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부지급 결정했다. 유족이 낸 소송에서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결함이 있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존 업무상 질병에 더해 추가로 발병한 추가 상병의 유족 급여와 장의비 신청을 예외적으로 심의를 받지 않고도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공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추가 상병의 요양급여"라며 "추가 상병의 유족 급여와 장의비 신청은 (요양급여와 달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3-21 09:31:55지난 설 연휴 근무 중 사무실에서 사망한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윤한덕 응급의료센터장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한 결과 고인의 사인은 “고도의 심장동맥(관상동맥) 경화에 따른 급성심정지(부검결과)며 과로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발병전 1주간 업무시간이 129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118시간 42분(발병전 4주간 주 평균업무시간은 121시간 37분)으로 과로기준을 훨씬 초과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발병전 12주간 휴일도 없이 응급센터에서 주야간 근무했고 응급상황에 따른 정신적 긴장이 크다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돼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따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현재 만성과로기준은 발병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발병전 4주동안 평균 64시간) 이상, 52시간 초과하는 경우 업무부담가중요인 있으면 해당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9-05-22 17:22:36#OBJECT0# 지난해 산재신청건수와 산재로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 인정 비율이 지난 200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산재 신청건수는 13만 8576건으로 지난해(11만3716건) 같은기간보다 2만4860건(21.9%) 이나 늘었다. 지난해 업무상 질병 인정 비율도 63%로 전년(52.9%)과 비교해 19.1%나 증가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신청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산재 신청시에 사업주에게 재해경위에 대한 사실 확인을 받아야 했으나 지난해부터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해 노동자가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게 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파악했다. 과거에는 자가용이나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지난해부터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보상 대상으로 확대하고, 지난해 7월부터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장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한 것도 산재신청 건수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률이 크게 늘어난 것은 산재 판정시에 추정의 원칙 적용을 강화하는 등의 인정기준 개선이 인정률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추정의 원칙은 작업(노출)기간, 노출량 등에 대한 인정기준 충족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인정기준 미충족시에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만성과로 인정 기준시간 세분화, 업무부담 가중요인 제시, 야간근무 시 주간근무의 30% 가산 등을 내용으로 한 뇌심혈관계질병 만성과로 인정기준을 개선하고 심리적 외상 사건에 대한 신청건수와 인정률이 동반 증가한 것도 인정률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9-02-25 15:48:52산불진화 경진대회를 준비하던 중 무릎을 다친 공무원도 요양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이승원 판사는 용인시에서 산불진화 및 예방활동 업무를 수행하던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 요양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2017년 11월 열린 경기도 산불진화 경진대회에 참가했다. 그는 이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물을 운반하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진행했다. 그리고 대회 후인 지난해 12월 김씨는 무릎 통증으로 병원에 방문했다 무릎 연골이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산불진화 경진대회를 위한 훈련과 대회 참여 등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의 업무와 부상을 비교 분석해봤을 때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 처분을 위해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무릎 부상이 업무상 재해와 업무상 질병 모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단순히 일회성 사고로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만 보고 불승인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은 김씨가 주장하는 업무상 재해가 사고인지 아니면 질병인지를 명확히 한 후 그에 대한 조사를 해야 했다"면서 "그렇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김씨가 이 사건 진화대 등에서 했던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신체에 부담이 되는 정도, 기존질환 악화 여부 등을 조사하지 않은 채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고 판단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8-11-26 00:33:17과중한 현장 상담 업무로 인해 뇌경색을 받은 공무원은 공무상 요양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광화문 1번가'에서 현장 상담 업무를 수행하던 중 뇌경색 판정을 받은 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2004년 국회사무처 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행정안전부로 부서를 옮겨 근무하기 시작했다. 이후 A씨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들의 정책제안을 수렴할 목적으로 설치된 광화문 1번가에서 민원인들을 직접 상담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6월 A씨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갑작스런 어지럼증을 느껴 병원을 찾게 됐고, '기타 뇌경색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냈다. 그러나 공단은 "A씨의 질병이 직무 수행에서 비롯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고, 업무 또한 과도한 일이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법원은 A씨의 뇌경색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봤다. 재판부는 "A씨 뇌경색증의 주된 발생 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었다고 해도,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컨테이너를 연결해 만든 임시 사무실에서 민원인과 하루 종일 상담을 하는 상황을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환경이라 보기 어렵다"며 "또 현장상담 업무가 A씨에게 익숙한 업무가 아니고, 불만족한 민원인들의 욕설 등으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과거 A씨에게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등과 관련해 특별한 사항이 없었고 외상도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스트레스가 뇌경색 발병의 50% 정도의 원인이 됐을 것이라는 감정촉탁의의 소견을 종합해 봤을 때 공무원연금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8-11-03 21:41:20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심뇌혈관질환에 걸린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비율이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를 입은 근로자가 부담하던 입증 책임이 완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전국 6개소)의 업무상질병 승인율을 분석한 결과 52.9%를 기록, 전년보다 8.8%포인트 늘어났다. 뇌심혈관계 질병 승인율은 전년보다 10.6%포인트 증가한 32.6%, 정신질병 승인율은 14.5%포인트 늘어난 55.9%를 기록하는 등 두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고용부는 이 같은 업무상질병 승인율이 올라간 이유로 산재 노동자가 부담하던 입증 책임을 완화시켰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연간 9만여명의 노동자가 산재 승인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근로자들은 까다로운 산재 입증 문제 탓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산재보험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산재로 인정되도록 하는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즉,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 초과(뇌심혈관계질병),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폐암.후두암 등), 85㏈(데시벨)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소음성난청) 등을 적용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업무상질병 승인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월 산재 인정에 필요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노동자의 입증 책임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전환되고, 과로에 대한 산재인정 기준도 완화됐다. 고용노동부는 연말까지 근골격계질병과 정신질병(자살 포함)에 대한 산재 인정 기준을 개정하는 등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보다 쉽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8-01-21 17:09:35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심뇌혈관질환에 걸린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비율이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를 입은 근로자가 부담하던 입증 책임이 완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전국 6개소)의 업무상질병 승인율을 분석한 결과 52.9%를 기록, 전년보다 8.8%포인트 늘어났다. 뇌심혈관계 질병 승인율은 전년보다 10.6%포인트 증가한 32.6%, 정신질병 승인률은 14.5% 포인트 늘어난 55.9%를 기록하는 등 두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고용부는 이같은 업무상 질병 승인율이 올라간 이유로 산재 노동자가 부담하던 입증 책임을 완화시켰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연간 9만여명의 노동자가 산재 승인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근로자들은 까다로운 산재 입증 문제 탓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산재보험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산재로 인정되도록 하는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즉,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 초과(뇌심혈관계질병), 석면에 10년이상 노출(폐암·후두암 등), 85데시벨 이상 소음에 3년이상 노출(소음성난청) 등을 적용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업무상 질병 승인율을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월 산재 인정에 필요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노동자의 입증 책임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전환되고, 과로에 대한 산재인정 기준도 완화됐다. 고용노동부는 연말까지 근골격계질병과 정신질병(자살 포함)에 대한 산재인정기준을 개정하는 등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보다 쉽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8-01-21 15:5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