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대 남성인 피해자 A씨는 지난 2021년 17차례에 걸쳐 10만~20만원을 빌렸다. 대출기간은 3~14일로 A씨에게 부과된 대출이자는 6만~20만원이었다. 이자율로 따지면 무려 1520~7300%에 달한다. A씨는 돈을 빌리면서 카카오톡을 통해 대부업체에 지인과 가족 연락처를 제공하고 지인추심에 동의하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한 차용증을 얼굴 사진과 함께 송부했다. 상환이 지연되자 대부업체는 가족, 지인 등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A씨의 대부사실을 유포했을 뿐만 아니라 욕설과 협박도 서슴치 않았다.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자 다른 대부업체를 통한 돌려막기를 유도해 A씨의 빚은 크게 불어났고 대부사실이 직장에 알려지는 바람에 일까지 그만둬야 했다. 금감원은 불법대부업체 사장과 중간관리자 등 3명을 대상으로 한 계약무효확인 소송과 기지급 대출원리금 반환 및 불법추심에 대한 3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 지원에 나섰다. #30대 남성인 피해자 B씨의 경우 2022년 말 불법대부업체로부터 20만원을 빌리면서 카카오톡을 통해 차용증 외에 가족·직장·지인 연락처와 친척·지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보냈다. 상환이 지연되자 불법대부업자는 가족과 직장은 물론 B씨 자녀의 선생님에게까지 연락해 대부사실을 유포했으며 SNS에 피해자를 태그하고 대부계약 체결시 받아간 차용증과 나체사진을 올렸다. 해당 업체는 불법대부업체들이 연합해 개설한 텔레그램방을 통해 B씨가 과거 다른 대부업체에 제공한 나체사진을 이용했다. 금감원은 불법대부업체 총책과 중간관리자, 하부직원 등 4명을 대상으로 계약무효확인 및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를 감안해 1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지원한다.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이 불법추심 용도로 나체사진이나 지인 연락처 등을 요구한 악질적인 불법대부계약의 무효화를 위한 소송지원에 착수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가족·지인에 대한 채권추심, 나체사진을 매개한 성착취 추심 등 사회적으로 뿌리뽑아야 할 악랄한 불법 대부계약 2건을 선별해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지원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9일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처단 및 불법이익 박탈과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감원이 소송지원에 나선 2건의 피해사례는 이른바 ‘지인추심’과 ‘성착취추심’이다. 지인추심이란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말하며 성착취 추심은 차주의 나체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하고 연체 발생시 지인들에게 송부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을 말한다. 금감원은 이번 소송이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첫 소송지원 사례로 향후 지속적인 소송지원을 통해 반사회적 불법사금융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서민·취약계층의 극심한 고통을 초래하는 불법 대부계약이 만연하지만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만 무효로 할 뿐, 대부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법령 및 기존 판례는 부재했다. 그러나 이번 소송으로 대부계약이 무효화 될 경우 피해자는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뿐만 아니라 그간 납입한 원금도 돌려받게 되는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피해자의 금전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통해 다양한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있는 금감원은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대부계약을 발굴해 연내 10건 가량의 피해자 무효소송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분들께서는 용기를 내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 사업 등의 피해자 구제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2-06 16:30:00[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불법추심 용도로 나체사진이나 지인 연락처 등을 요구한 악질적인 불법대부계약의 무효화를 위한 소송지원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가족·지인에 대한 채권추심, 나체사진을 매개한 성착취 추심 등 사회적으로 뿌리뽑아야 할 악랄한 불법 대부계약 2건을 선별해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9일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처단 및 불법이익 박탈과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을 통해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첫 소송지원에 착수했다. 금감원이 소송지원에 나선 2건의 피해사례는 이른바 '지인추심'과 '성착취추심'이다. 지인추심이란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말하며 성착취 추심은 차주의 나체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하고 연체 발생시 지인들에게 송부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을 말한다. 20대 남성인 피해자 A씨는 지난 2021년 17차례에 걸쳐 10만~20만원을 빌렸다. 대출기간은 3~14일로 A씨에게 부과된 대출이자는 6만~20만원이었다. 이자율로 따지면 무려 1520~7300%에 달한다. A씨는 돈을 빌리면서 카카오톡을 통해 대부업체에 지인과 가족 연락처를 제공하고 지인추심에 동의하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한 차용증을 얼굴 사진과 함께 송부했다. 상환이 지연되자 대부업체는 가족, 지인 등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A씨의 대부사실을 유포했을 뿐만 아니라 욕설과 협박도 서슴치 않았다.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자 다른 대부업체를 통한 돌려막기를 유도해 A씨의 빚은 크게 불어났고 대부사실이 직장에 알려지는 바람에 일까지 그만둬야 했다. 금감원은 불법대부업체 사장과 중간관리자 등 3명을 대상으로 한 계약무효확인 소송과 기지급 대출워리금 반환 및 불법추심에 대한 3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 지원에 나섰다. 채무자의 궁핍한 사정을 이용해 지인, 가족의 연락처를 계약시점에 수집한 행위는 명백히 불법 추심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민법 제103조에 반해 계약 무효가 가능할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했다. 30대 남성인 피해자 B씨의 경우 2022년 말 불법대부업체로부터 20만원을 빌리면서 카카오톡을 통해 차용증 외에 가족·직장·지인 연락처와 친척·지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보냈다. 상환이 지연되자 불법대부업자는 가족과 직장은 물론 B씨 자녀의 선생님에게까지 연락해 대부사실을 유포했으며 SNS에 피해자를 태그하고 대부계약 체결시 받아간 차용증과 나체사진을 올렸다. 해당 업체는 불법대부업체들이 연합해 개설한 텔레그램방을 통해 B씨가 과거 다른 대부업체에 제공한 나체사진을 이용했다. 금감원은 불법대부업체 총책과 중간관리자, 하부직원 등 4명을 대상으로 계약무효확인 및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를 감안해 1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지원한다.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통해 다양한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있는 금감원은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대부계약을 발굴해 연내 10건 가량의 피해자 무효소송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분들께서는 용기를 내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 사업 등의 피해자 구제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2-06 15:44:45[파이낸셜뉴스] 사회 취약계층에게 연 3000% 이상의 살인적 이자를 요구하고 빌린 돈을 못 갚을 경우 피해자들의 나체사진을 유포한 불법대부업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에게 돈을 빌렸다가 불법 추심을 당한 피해자만 83명에 달한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과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등 위반 혐의로 불법대업체 조직원 11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서울 동대문구과 중랑구 일대에서 고액의 이자와 함께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가족의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해 피해자 지인들에게 유포하고 조롱하고 협박을 일삼은 혐의도 있다. 검거된 조직의 주요 범행 대상은 소액 대출이 필요하지만 변제 능력이 부족한 청년들과 사회취약계층이었다. 범행으로 취득한 부당 이익은 2억3000만 원에 달하며 현재까지 피해자는 83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를 피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은 피해자 데이터 베이스(DB) 자료 관리 및 대부업체 총괄 관리를 맡은 사장 K씨 아래로 채권 추심·협박 담당자, 자금세탁책과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하며 조직 전체의 모습이 쉽게 드러나지 않도록 점조직 형태로 활동해왔다. 또 가입 정보 확인이 쉽지 않은 텔레그램을 주로 사용하며 가명으로 대화하고,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때는 대포폰을 이용했다. 대부업체 사무실 역시 3개월마다 옮겨가며 추적을 피했으며, 사무실 안에는 피해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협박 등을 해도 밖에서 눈치채지 못하도록 방음 부스까지 설치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나체사진이 유포되지 않도록 피의자들의 휴대폰 등 압수수색, 분석 등으로 2차 피해 방지에 주력했다"며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해 미등록 대부업, 불법채권추심을 일삼는 불법사금융 사범에 대해 특별단속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10-30 10:59:07[파이낸셜뉴스] 연 1000%에 달하는 고금리 조건으로 돈을 빌려준 뒤, 갚지 못할 경우 나체 사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불법대부 업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최근 대부업법 위반과 채권추심법 위반,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등 일당 6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일주일 뒤 50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30만원을 대출하주는 방식으로, 피해자 70여명에게 3억7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범행을 주도한 A씨는 온라인에서 '나 부장'이라는 가명을 쓰며 대출 상담을 진행했고, 대출 과정에서 채무자들로부터 채무자 명의 통장과 지인 10여명의 연락처를 담보로 받았다. 이후 채무자들이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경우, 채무자들에게 통장을 범죄에 연루시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나체 사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일부 채무자는 이자가 계속 불어 연 1000%에 달했고, 또 일부는 나체 사진이 유포되는 피해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9-22 11:02:52정상적 금융대출이 힘든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연 4000% 이상의 이자가 걸린 돈을 빌려주고 이를 갚지 못하자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상환을 독촉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 위반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대부업 조직 총책 A씨(30대)를 구속하고 하부조직원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2월 중순부터 지난 4월 말까지 피해자 492명을 상대로 2555회에 걸쳐 약 10억7000만원 상당 소액대출을 해준 후 연 4000% 이상의 높은 이자로 5억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제때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채무자 148명과 그들의 가족에게 168차례에 걸쳐 협박하는 등 불법 채권 추심을 진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인터넷에 대출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20만~50만원의 소액을 대출해 준 뒤 최고 연 4000%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채무자가 대부금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욕설과 협박으로 상환을 독촉하고, 나체사진을 찍어 피해자나 그 가족 등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대학생과 청년 등 사회초년생들로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대포폰, 텔레그램, 스마트 출금을 이용했다. 또 수시로 장소를 옮기며 돈을 빌려주고 조직원 간 연락을 차단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조직외 다른 불법 대부업 조직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권병석 기자
2023-07-17 18:36:56[파이낸셜뉴스] 정상적인 금융대출이 힘든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연 4000% 이상의 이자가 걸린 돈을 빌려주고 이를 갚지 못하자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상환을 독촉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 위반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대부업 조직 총책 A씨(30대)를 구속하고 하부조직원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2월 중순부터 지난 4월 말까지 피해자 492명을 상대로 2555회에 걸쳐 약 10억7000만원 상당 소액대출을 해준 후 연 4000% 이상의 높은 이자로 5억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제때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채무자 148명과 그들의 가족에게 168차례에 걸쳐 협박하는 등 불법 채권 추심을 진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인터넷에 대출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20만~50만원의 소액을 대출해 준 뒤 최고 연 4000%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채무자가 대부금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욕설과 협박으로 상환을 독촉하고, 나체사진을 찍어 피해자나 그 가족 등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대학생과 청년 등 사회초년생들로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대포폰, 텔레그램, 스마트 출금을 이용했다. 또 수시로 장소를 옮기며 돈을 빌려주고, 조직원 간 연락을 차단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조직외 다른 불법 대부업 조직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3-07-17 10:32:39#. 지난해 결혼식 스냅촬영을 위해 M업체와 계약을 맺고 비용을 지불한 후 촬영을 마친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인으로부터 스냅촬영 업체들을 한데 모아 볼 수 있는 플랫폼 앱에서 자신의 사진을 봤다는 말을 전해 들은 것이다. 찾아보니 A씨를 앞세운 홍보용 사진은 올해 초부터 쵤영 중계 플랫폼인 '프딩'에 올라와 약 4개월 간 노출 된 상태였다. A씨는 업체에 항의했고, 업체는 이미 계약서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문제 될 건 없지만 사진은 내려주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근 기억하고 싶은 순간을 남기기 위해 스냅촬영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업체와 고객들 간 '초상권' 관련 갈등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객들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스냅 사진에 대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홍보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업체에서는 이미 촬영계약서 상 관련 조항이 포함돼 있다면 문제 될 게 없다면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자신의 얼굴이 나온 사진이 동의 없이 홍보용 플랫폼에 수개월간 올라갔던 사실에 불쾌감을 표현했지만 M 업체는 "이미 촬영 계약서 상 '계약한 고객의 사진은 갤러리에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었다"며 "문제는 없지만 불쾌하다면 사진을 내려주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관계자는 "약관에 고객의 사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규정을 포함시키고 있다면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사진 등 초상권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에게 사전에 개별적인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업체가 계약서상 기재한 '갤러리'에 대해서도 자사의 홈페이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말하는 것인지, 플랫폼 업체 등 2차 제공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와 관련 M업체 측은 "별도 고지를 하진 않았다"면서도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았다. 법무법인 바른의 백광현 변호사(공정거래팀)는 "사진을 찍은 고객에게 초상권은 물론 소유권까지 있다고 해석이 가능한데, 그것을 별도 허락없이 사용했다면 조항자체가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특히 이 같은 경우는 원래는 사용하면 안되지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예외 조항으로 넣었어야 하는 것으로 보여 의제표시 의제조항 위반에도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20-06-02 17:21:01[파이낸셜뉴스] 배우 이민호씨(33)가 드라마에 나온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마스크팩 제조·유통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5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이씨는 드라마 제작사 등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이민호씨가 SBS드라마 '신의' 제작사인 신의문화산업전문회사와 홍보대행업체, A사 등 화장품 제조·유통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사 등은 공동으로 이씨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씨와 소속사는 지난 2012년 4월 신의문화산업전문회사와 드라마 '신의' 출연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 내용을 보면 이씨의 초상권 및 드라마 관련 3차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이씨와 소속사, 제작사가 별도 협의해 따로 계약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다만 이씨와 소속사, 제작사는 이씨의 초상권 등을 다룬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의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드라마 콘텐츠 상품화 기획개발 등 업무대행을 맡은 홍보대행사가 화장품 업체들과 이씨의 초상권을 활용한 상품개발 계약을 맺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 계약으로 이씨의 사진이 들어간 '마유 마스크팩' 등 상품이 시장에 쏟아졌다. 이에 이씨는 신의문화산업전문회사와 화장품 업체 등을 상대로 "마스크팩 생산·판매를 금지하고, 초상권 무단 사용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심은 드라마 제작사 등이 무단으로 이씨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공동으로 총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017년 7월 판결이 확정됐다. 이듬해 9월 이씨는 이번엔 제작사와 홍보대행사뿐만 아니라 A사를 포함한 또 다른 마스크팩 제조·유통사 3곳 등 총 5곳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제작사와 홍보대행사는 "A사 등에게 이씨의 초상을 사용해도 된다는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사 등이 무단으로 이씨의 초상권을 활용한 마스크팩을 제조·판매했다며 이씨에게 정신적·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유명 배우로서 자신의 초상에 형성된 고객흡인력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다"며 "A사는 이씨의 초상이 부착·인쇄되거나 그의 이름이 기재된 마스크팩을 생산·판매해선 안되고, 나머지 유통사들도 이른 판매해선 안된다"고 판단했다. 또 3사가 함께 초상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 500만원과 재산상 피해 2000만원 등 총 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이전 소송과 달리 이번엔 신의문화산업전문회사와 홍보대행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제작사 등이 A사 등에게 이씨의 사진이 부착된 마스크팩 제품을 제조·판매할 권한을 줬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20-02-10 14:39:39다른 차량의 수리 사진이나 검사 기록지를 청구 서류에 끼워 넣어 보험금을 챙긴 자동차 정비업체가 금융당국에 대거 발각됐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차량수리 보험사기 혐의로 39개 정비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업체가 보험사기로 받아 챙긴 보험금은 모두 9억4000만원이다. 이 중 33개 업체는 최근 1년 사이 실제로 부품을 교환하지 않았거나 도장이나 판금 작업을 하지 않았지만 기존에 작업했던 다른 차량의 사진을 첨부해 수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8억5000만원을 챙겼다. 이번에 적발된 33개 업체 중 16개 업체는 연간 보험금 수령 규모가 5억원 미만의 영세한 업체였다. 경기도의 한 업체는 116장에 달하는 다른 차량 수리사진을 끼워 넣는 수법으로 1억9000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정비업체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평균 30장 내외의 수리 관련 사진을 제출하는데 이중 다른 사진을 한두 장 끼워 넣으면 보험사가 이를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다른 차량의 검사 기록지를 위.변조한 보험사기를 저지른 정비업체 6곳도 적발됐다. 이들은 다른 차량의 휠 얼라이먼트 검사 기록지에 차량정보를 변경하거나 일부 검사 값을 바꾸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9000만원을 받아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정비업체를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로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kim@fnnews.com 김가희 기자
2017-01-17 19:22:09다른 차량의 수리 사진이나 검사 기록지를 청구 서류에 끼워 넣어 보험금을 챙긴 자동차 정비업체가 금융당국에 대거 발각됐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차량수리 보험사기 혐의로 39개 정비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업체가 보험사기로 받아 챙긴 보험금은 모두 9억4000만원이다. 이 중 33개 업체는 최근 1년 사이 실제로 부품을 교환하지 않았거나 도장이나 판금 작업을 하지 않았지만 기존에 작업했던 다른 차량의 사진을 첨부해 수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8억5000만원을 챙겼다. 이번에 적발된 33개 업체 중 16개 업체는 연간 보험금 수령 규모가 5억원 미만의 영세한 업체였다. 경기도의 한 업체는 116장에 달하는 다른 차량 수리사진을 끼워 넣는 수법으로 1억9000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정비업체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평균 30장 내외의 수리 관련 사진을 제출하는데 이중 다른 사진을 한두 장 끼워 넣으면 보험사가 이를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다른 차량의 검사 기록지를 위·변조한 보험사기를 저지른 정비업체 6곳도 적발됐다. 이들은 다른 차량의 휠 얼라이먼트 검사 기록지에 차량정보를 변경하거나 일부 검사 값을 바꾸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9000만원을 받아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정비업체를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로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kim@fnnews.com 김가희 기자
2017-01-17 13:5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