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라임 사태'의 주범 이인광 에스모 전 회장의 도피를 돕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가 추가로 기소됐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이날 코스닥 상장사인 디에이테크놀로지 전 대표 이모씨를 255억원 상당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 및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에 의한 외감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아울러 이씨의 범행에 가담한 디에이테크놀로지 전 대표, 임원, 회계사 등 4명도 횡령·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 등은 이 전 회장과 공모해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허위 용역대금 명목으로 29억원 상당을 지급 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2018년 10월께 이 전 회장과 공모하여 회사 자금으로 231억원 상당의 주식을 409억원에 인수해 손해를 끼치고 90억원의 회사 자금을 유출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법인 자금 29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와 이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한편 라임 자금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은 4년 5개월 동안 국외로 도피를 이어가다 지난 3월 18일 프랑스에서 검거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라임펀드 수사팀을 재편성하고 올해 초부터 해외 도피한 이 전 회장 및 국내 조력자들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와 긴밀한 협조하에 프랑스로부터 이인광 회장의 신병을 조속히 인도받기 위해 신속한 범죄인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 도피 조력자들에 대해서도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5-23 17:51:121조 6000억원대 환매 중단 피해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수사를 받다 해외로 도주한 이인광 에스모 회장(57)이 붙잡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경찰청이 공조를 통해 이 회장을 전날 오전(현지시간) 프랑스 니스(Nice) 지역에서 검거했다. 이 회장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과 함께 라임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 회장은 자신이 실소유한 법인 에스모 등을 통해 코스닥 상장사들을 인수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 과정에서 라임펀드 자금 약 1300억원 상당이 이 회장이 지배·관여하는 법인에 투입됐다. 공범인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전 부사장은 이 회장 관련 법인을 돌려막기 수단으로 활용하고 그 대가로 이 회장에게 라임 펀드 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라임펀드 수사팀을 재편성했다. 수사팀은 이 회장이 도피했을 가능성이 유력한 국가의 정부기관들과 협조해 출입국내역을 조회했으며, 이 회장의 도피 경로 및 최종 도피 장소를 파악했다. 공조를 받은 경찰청은 지난 2월초께 이 회장에 대한 적색수배를 실시했다. 이어 같은 달 중순 이 회장의 거주 국가로 확인된 프랑스를 중심으로 경찰청, 서울남부지검, 대검 국제협력담당관실, 인터폴 사무총국, 프랑스 인터폴과 합동추적팀을 구성했다. 합동추적팀은 이 회장의 국내 조력자에 대한 압수수색, 자금추적, 물적 증거 확보 및 분석 등 수사를 통해 이 회장의 소재에 대한 단서를 확보했다. 아울러 인터폴사무총국 측에 본 사안의 중대성을 설명한 끝에 프랑스 경찰이 이 회장 사건을 '중요 사건'으로 배당, 수사를 개시했다. 그 결과 해외도피 조력자의 주거지에 방문하고 있던 이 회장을 검거했다. 노유정 기자
2024-03-19 19:05:45[파이낸셜뉴스] 1조 6000억원대 환매 중단 피해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수사를 받다 해외로 도주한 이인광 에스모 회장(57)이 붙잡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경찰청이 공조를 통해 이 회장을 전날 오전(현지시간) 프랑스 니스(Nice) 지역에서 검거했다. 이 회장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과 함께 라임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 회장은 자신이 실소유한 법인 에스모 등을 통해 코스닥 상장사들을 인수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 과정에서 라임펀드 자금 약 1300억원 상당이 이 회장이 지배·관여하는 법인에 투입됐다. 공범인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전 부사장은 이 회장 관련 법인을 돌려막기 수단으로 활용하고 그 대가로 이 회장에게 라임 펀드 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라임펀드 수사팀을 재편성했다. 수사팀은 이 회장이 도피했을 가능성이 유력한 국가의 정부기관들과 협조해 출입국내역을 조회했으며, 이 회장의 도피 경로 및 최종 도피 장소를 파악했다. 공조를 받은 경찰청은 지난 2월초께 이 회장에 대한 적색수배를 실시했다. 이어 같은 달 중순 이 회장의 거주 국가로 확인된 프랑스를 중심으로 경찰청, 서울남부지검, 대검 국제협력담당관실, 인터폴 사무총국, 프랑스 인터폴과 합동추적팀을 구성했다. 합동추적팀은 이 회장의 국내 조력자에 대한 압수수색, 자금추적, 물적 증거 확보 및 분석 등 수사를 통해 이 회장의 소재에 대한 단서를 확보했다. 아울러 인터폴사무총국 측에 본 사안의 중대성을 설명한 끝에 프랑스 경찰이 이 회장 사건을 '중요 사건'으로 배당, 수사를 개시했다. 그 결과 해외도피 조력자의 주거지에 방문하고 있던 이 회장을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남부지검은 법무부와 긴밀히 협조해 프랑스로부터 범죄인인도청구 등 조속히 신병을 인도받기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 회장에 대한 혐의사실과 국내 조력자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19 16:53:45[파이낸셜뉴스] '라임 사태'와 연관된 자동차 부품회사 에스모의 주가를 조작해 약 57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 에스모 대표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스모 전 대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대표는 에스모 이모 회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기업을 무자본 인수합병(M&A)하고 허위 보도자료 등을 배포해 주가를 부양한 후 전환사채(CB)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 등 부당이득 577억여원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기적 부정거래, 허위직원 급여 지급, 허위용역 계약, 법인카드 유용 등의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김 전 대표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김 전 대표는 실사주 측근이자 에스모 대표이사로 회사 운영과 자본을 집행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다"며 "에스모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대규모 전환사채 발행 등 투자 이슈로 주가 부양소재를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각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봤다. 2심은 김 전 대표 측의 허위직원 급여 지급 혐의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부분은 모두 유죄를 인정하며 1심과 같은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유지했다. 2심은 "김 전 대표가 부양된 주가를 이용, 개인적 시세 차익을 얻지 않았다 하더라고 일반투자자들의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7-27 10:31:18[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의 투자를 받아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한 뒤 주가를 조작한 조모씨(42)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율주행 사업 등 신사업을 벌인다는 공시가 허위라고 판단해 주가를 띄우기 위한 조작이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업은 실체가 없다"며 "단지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수단, 그야말로 주식시장에 많이 나오는 소재로만 활용됐다고 인정된다"면서 "주가조작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우리가 근간으로 하는 주식회사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체제를 무너뜨리는 범죄"라고 판단했다. 특히 조씨가 지난 2011년에 이미 자본시장법위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점이 불리한 양형 이유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5년동안 복역하며 이모씨를 비롯해 이 사건에 등장하는 다수의 피고인들을 만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중 출소후 사업을 구상하기도 하는 등 징역 5년이라는 형이 피고인의 어떤 교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어떻게 보면 이모씨를 감옥에서 만나서 서로 인연을 맺은 것에서 나타나듯 역효과를 오히려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다만 "몇 개 범행에서는 이득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득액 불상으로 판단한다"며 "그 부분은 무죄가 된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이모 회장(55)과 공모해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한 뒤 허위 공시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우고 자신의 지분을 라임자산운용에 넘기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이 회장은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 등과 함께 라임 펀드 자금을 투자 받아 유용한 의혹을 받는 '라임 사태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9-29 14:51:54[파이낸셜뉴스] 라임 펀드의 지원을 받아 상장사를 인수하고 주가를 부풀린 에스모 전 대표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유진현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에스모 이모 회장과 공모해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신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주가를 부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해당 상장사 인수 과정에서 라임 자산 운용의 자금이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주가를 부풀린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의 기본적 내용이 모두 유죄라는 결론을 내렸다. 에스모 계열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했으며 이 사실을 김씨가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앞선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이 "신사업 추진 관련 보도자료 배포에 직접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리자로서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며 "신규 사업을 담당하는 자, 보도자료 배포하는 자 따로였으며 개별적 사실에 대해 몰랐다고 하더라도 전체 공모관계 인정에는 지장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라임 펀드로 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자율주행차량사업이 아니라 상장사 인수에 썼고 자율주행차량사업을 신규 사업이라고 거짓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허위로 공시하는 등 주가를 부풀린 뒤 자신의 보유 주식을 매도해 천문학적 이익을 얻었다고 봤다. 이어 "이사건 사기적 부정 거래로 인한 에스모 주식은 단기간에 급격 상승했다. 국가경제의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며 "이후 에스모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라임펀드의 불특정 다수 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고 했다. 김씨는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지급한 혐의 등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대체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8-19 11:50:46[파이낸셜뉴스]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무자본 M&A로 업체를 인수한 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만 수백억원에 달한다. 조단위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도 이 업체와 이 업체가 인수한 업체들에 2000억원 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이날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 전 대표 김모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에스모 이모 회장과 공모해 무자본 M&A로 상장사를 인수한 뒤 공시나 보도자료를 허위로 배포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7년 영국 방산기업의 한국시장 진출을 돕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에스모가 해당 기업에 전기차 부품 등을 개발해 납품하는 것처럼 꾸민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에스모에 허위 직원을 등재시키고 급여를 지급하는 등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대표 측은 혐의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주식 대량보유보고 누락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신사업 추진 관련 보도자료 배포에 직접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은 현재 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3-05 14:29:49[파이낸셜뉴스]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는 대표이사가 김정훈 씨에서 김인석 씨로 변경됐다고 27일 공시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0-11-27 16:53:34에스모(073070)의 현재 거래량이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서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리고 에스모는 4일 연속 하락흐름을 보이며, 9시 55분 현재 8.18% 내린 393원에 거래중이다. 외국인투자자의 거래참여 활발, 거래비중 16.52% 최근 한달간 주체별 거래비중을 살펴보면 개인이 79.5%, 외국인이 16.52%, 기관은 3.02%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근 5일간 거래비중은 개인이 75.02%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고, 외국인이 14.87%를 보였으며 기관은 9.64%를 나타냈다. 퀀트 재무분석, 종합점수 2점으로 상승 지표 항목 값 종합점수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0.39 0.79 자기자본증가율 -0.35 안정성 부채비율 145.27 4.71 유동비율 63.35 이익안정성 5.56 수익성 ROA -52.13 0.44 ROE -127.86 영업이익율 -26.67 에스모의 퀀트 재무 점수는 5.94점으로 3개월 이전 5.76점보다 올랐다. 지난 분기에 비해 성장성 점수가 상승했다. 이는 자기자본 증가율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안정성 종합 점수는 유동비율 하락, 실적 안정성 악화로 하락했다. 수익성 측면에서 볼때 ROE가 개선되어 이전보다 좋은 점수를 받았다. 'fnRASSI'는 금융 AI 전문기업 씽크풀과 파이낸셜뉴스의 협업으로 로봇기자가 실시간으로 생산하는 기사입니다. fnRASSI@fnnews.com fnRASSI
2020-07-10 09:56:47[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혐의를 부인했다. 라임 실소유주나 외장 등 핵심관계자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부당이득금이 83억원에 이른다는 검찰 공소내용에 대해서도 아무리 인정해도 4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5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등 5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씨 등은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 머티리얼즈를 무자본으로 인수·합병(M&A)한 뒤 주가를 조작해 약 8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주식 대량보유 보고 공시도 누락하는 등 주주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검찰 측이 증거로 제시한 총 매수내역 중 시세 조정성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 있다"며 공소내용을 반박했다. 피고인 측은 "부당이득도 83억원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부당이득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4억원"이라며 "라임 사건과 관련해 실소유주, 회장 등을 한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이 자기가 맡은 역할에 대해서만 처벌받아야 한다고 한다"며 "(주가를) 띄운다는 것을 알았다면 공동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라임 자금이 들어간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대 부당이득금을 얻은 큰 그림 속에서 일부만 담당했더라도 공동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검찰과 피고인 측 진실공방은 7월 1일 3차 공판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06-15 14:5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