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수=황태종 기자】전남 여수시는 오는 24일부터 12월 28일까지 돌산 신기~남면 여천 항로를 이용하는 일반인(타 지역민) 여객운임의 5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 중 절반은 전남도가, 나머지 절반은 여수시가 부담해 타 지역민이 해당 항로를 이용할 경우 현재 운임의 반값인 33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여객운임 할인 혜택은 전남도의 지침에 따라 오는 12월 28까지 적용하되 사업비 소진 시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여수시는 당초 도비 보조를 받아 여수~거문 항로를 이용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여객운임(50%)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예상보다 이용객이 줄어듦에 따라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항로의 운임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전남도와 논의해왔다. 시는 비교적 운항거리가 짧고 금오도를 종점으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신기~여천 항로를 건의한 끝에 전남도와 최종 협의를 마치고 한시적인 운임 지원을 하게 됐다. 여수시 관계자는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시의 대표 관광명소 중 하나인 금오도 여객선에 운임을 지원하게 돼 섬을 찾는 관광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전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관광객들이 저렴한 운임으로 편리하게 섬을 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2-11-23 14:56:24【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정주 여건이 열악한 섬지역 주민들을 위해 여객 및 차량 운임과 생필품 물류비, 생활연료 운송비로 총 154억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은 섬 주민이 여객선을 탑승할 때 최소 50%에서 최대 88%까지 운임을 지원하는 것으로, 목포시, 완도군, 여수시 등 7개 시·군 122개 섬 주민들에게 1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지원은 여객운임에 따라 구분돼 운임 8340원 미만의 경우 50%를 지원한다. 또 8340원 이상에서 3만원 이하는 5000원, 3만원 초과 5만원 이하는 6000원, 5만원 초과는 7000원만 도서민들이 부담하면 나머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이와 함께 도서민이 여객선에 차량을 싣고 갈 경우 배기량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50%까지 차량 선적 운임을 지원하기 위해 37억원을 편성했다. 1000cc미만 승용차와 5t미만 화물차는 선적운임의 50%를, 1600cc미만은 30%, 2500cc미만 승용차 및 15인이하 승합차는 20%를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생활연료, 식료품 등 육지보다 비싼 생활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섬주민이 육지와 동일한 가격으로 생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17억원의 해상물류・운송비도 지원한다. 강성운 도 해운항만과장은 "섬지역 주민들에게 발이 되어주는 여객선 운임 지원으로 생활부담을 완화하고, 생필품 등 물류운송비 지원으로 섬도 육지와 똑같은 공정가격을 실현해 누구나 살고 싶은 섬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1-02-02 13:19:13[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는 오는 2월1일부터 국토 최남단 마라도와 가파도 2개 항로의 여객선 요금이 6.6% 인상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 항로는 ▷모슬포남항(운진항)-가파도·마라도 왕복(블루레이1·2·3호, ㈜아름다운섬나라) ▷산이수동항-마라도 왕복 항로(송악산 101·102호, ㈜마라도가는여객선) 여객선이다. 이번 운임 인상은 코로나19에 따른 여객 감소로 운항 수입이 줄고, 선박안전 규제 강화로 안전요원 추가 배치와 선박 증선 등의 운항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된 것이다. 다만, 법정 할인 대상인 도서주민을 비롯해 도민과 4·3유족 등에게는 10~20% 감면 혜택을 계속 제공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2017년 이후 지금까지 여객선의 운임을 동결해 왔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물가·인건비 상승과선박별 원가자료와 적정성을 검토해 인상액을 반영했다”며너 “여객선사의 수지 개선과 함께 이용객이 증가할 수 있도록 고객 편의와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01-27 10:50:49【파이낸셜뉴스 군산=김도우 기자】전북 도서지역을 운행하는 연안 여객선 운임 할인을 도서민에게 한정하지 말고 도민을 비롯해 다른 시·도 관광객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나기학 전북도의원은 20일 제37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도서지역을 찾는 방문객 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일반인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도내에는 93개에 이르는 섬이 있는데, 풍부한 도서 자원과 도서지역 내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바다낚시, 휴양 등을 즐길만한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그러나 도내 도서지역 방문객 현황을 보면 군산 4개 항로와 격포 1개 항로에서 지난 2015년 378,660명, 2016년 335,482명, 2017년 279,752명으로 해마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18년 이후에는 고군산 연결도로가 개통돼 선유도 항로 운항이 중단되기는 했으나, 2018년 224,756명, 2019년 240,576명으로 5년 전에 비해 2/3 수준으로 감소했다.나 의원은 “인천광역시는 지난 2007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08년 9월부터 인천시민과 타 시·도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객선 운임의 50%를 지원하고 있고, 경상북도는 지난해 10월 조례를 제정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올해 예산으로 11억 6,880만 원을 확보한 상태다”며 타 광역지자체 사례를 언급했다.나기학 의원은 “본 의원이 예산부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지난 2018년 도내 4개 항로를 이용한 일반인을 기준으로 여객 운임 50%를 지원할 경우 연간 8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0-03-20 23:21:52【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전북도는 도서민 생활 구간 여객 및 5톤 미만 화물자동차 운임 지원이 확대된다고 26일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서민이 자주 이용하는 1시간 이내의 단거리 생활 구간의 운임 지원을 기존 20%에서 50%로 확대해 그동안 소수의 장거리 구간에만 집중됐던 운임 지원 불균형을 해소한다. 이에따라 군산 -개야도 항로 5,000원에서 3,000원으로, 격포 -위도 항로 3,300에서 1,100원으로 교통비 부담이 완화된다. 생필품 운송 등 일상교통수단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5t 미만 소형 화물차의 운임 지원도 기존 20%에서 50%까지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도서에 주민등록이 된 후 30일이 경과된 주민과 도서민 지분이 100%인 차량이다. 이와 함께 여객이 승선할 때 스캐너로 승선권의 QR코드를 읽어 매표시스템으로 승선 정보를 연동하는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승선 인원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고 사고 발생시 정확한 승선자 현황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승선 인원과 명부를 관리하는 선사의 부담도 수기로 관리할 때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도서민이 사전에 자신의 사진을 거주지 소재 지자체에 등록하면 향후 여객선 이용시 매표·승선담당자가 전산매표시스템과 스캐너의 사진 정보와 실물을 대조하는 것으로 신분증 확인 절차를 갈음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아울러 모바일 승선권 제도를 모든 연안여객선으로 확대 시행해 매표소의 혼잡도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최재용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달라지는 연안여객선 제도를 통해 도서민의 교통 편의가 향상돼 섬 지역의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0-01-26 11:28:04【홍성=김원준 기자】충남도는 올해 도서민을 대상으로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율을 기존 2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 지침’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지원은 도서민의 해상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정주여건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대상은 비영업용 국산차량으로, 5톤 미만의 화물차, 2500cc 미만 승용차, 승합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등이다. 이 중 1600cc 미만 차량은 30%, 1000cc 미만은 50%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박정주 충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도서민 대상 여객선 차량운임지원 확대로 과도한 교통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섬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지난해 보령, 서산, 당진, 태안 등 4개 시군의 여객선을 이용하는 차량 2만 2000대에 대한 운임비를 지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19-02-27 08:10:00정부가 내년부터 카페리(Car Ferry)와 같은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에게 대한 차량 운임지원을 확대한다. 해양수산부는 도서민 소유 경차 및 소형차의 여객선 차량운임 할인 폭을 확대하는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도서민의 여객운임은 1인당 최대 5000~7000 원까지만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국가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해 왔다. 차량과 관련해서는 도서민 명의의 비영업용 국산차량 중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25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에 대해 차량운임의 20%를 정부가 일률적으로 지원해 왔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에 대해서는 50%, 1600cc 미만 소형 승용차에 대해서는 30%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해수부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도서민 소유의 차량 약 8만여 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8-12-11 14:15:15【전주=이승석 기자】 전북도가 내년에도 도서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 운임을 지원한다. 도는 23일 “도서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여객선 운임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은 타 교통수단 대비 높은 운임비로 인한 도서민의 과도한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 선사가 협력해 여객운임 지원을 시작했다. 지난 2014년에는 도서민의 차량에 대해서도 지원이 확대됐다. 현재 관내에는 군산~어청도 등 5개 항로에 6척(일반 3척, 차도선 3척)의 여객선이 운항 중이다. 내달에는 군산~말도 항로의 노후 여객선을 새로운 차도선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도는 내년 해양수산부의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에 따라 4억800만원을 투입해 군산시와 부안군의 14개 도서 4700명의 여객 및 차량 운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여객은 운임의 20%를 지원하되, 도서민 부담액이 5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을 추가로 지원한다. 차량은 차량운임의 20%가 지원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서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press@fnnews.com 이승석 기자
2017-11-23 14:43:48▲ 여객선운임 할증제 시행 여객선운임 할증제 시행 여객선운임 할증제가 시행된다. 주말과 공휴일, 하계 특별교통대책기간에는 연안여객선 요금을 최대 10% 할증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9일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할증제를 도입하고, 이번 주 각 선사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연안여객선 요금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지정하는 하계 특별교통대책기간에만 10%까지 할증할 뿐, 나머지 기간에는 할인은 할 수 있어도 할증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선사들은 "항공기, KTX는 수요에 맞춰 요금을 조정하면서 뱃삯만 묶어놨다"며 탄력 운임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해수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하계 특별교통대책기간 및 같은 기간 종료 후 5일간 10% 범위에서 운임을 할증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섬주민에 대해서는 할증제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계 특별교통대책기간은 보통 7월 마지막 주부터 17∼18일간 정해지며 해수부는 여기에 5일을 더해 성수기 요금을 받을 수 있게 근거를 마련했다. 선사들은 할증제 도입을 반기면서도 실제로 주말·공휴일 요금을 인상할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해수부는 여객선 운임에 항공기처럼 유류할증료 도입도 추진하기로 하고 연구용역을 발주해 올해 가을 결과를 받아볼 예정이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2015-05-09 12:00:38▲ 여객선운임 할증세 시행 여객선운임 할증제 시행 여객선운임 할증제 시행 소식에 네티즌들 사이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할증제로 인해 주말과 공휴일, 하계 특별교통대책기간에 연안여객선 요금은 최대 10%까지 올라간다. 할증제가 시행되기 전 연안여객선 요금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지정하는 하계 특별교통대책기간에만 10%까지 할증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선사들은 "항공기, KTX는 수요에 맞춰 요금을 조정하면서 뱃삯만 묶어놨다"면서 현재 상황에 맞는 새로운 운임제 도입을 촉구했다. 해수부는 선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번 고시 개정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할증제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섬주민에 대해서는 배려차원에서 할증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여객선운임 할증제 시행에 대해 네티즌들은 "여객선운임 할증제 시행, 옳은 제도네","여객선운임 할증제 시행, 선사들이 만족스럽겠다","여객선운임 할증제 시행, 섬주민들에겐 다행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2015-05-09 02: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