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시내버스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박민 판사)는 15일 오전 특수혐박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징역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식칼로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사죄한다. 죄를 뉘우친다"며 "정신건강 치료에 전념해 남은 노후를 국민을 위해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 측 변호인 역시 "피고인이 정신질환이 있다고는 하나 죄를 지었으므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진정으로 후회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작으므로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 8월 20일 오전 7시 25분께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미주상가 앞 정류장 인근을 지나고 있던 시내버스에서 20대 여성 A씨를 향해 칼을 꺼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선고 공판을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열 예정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10-15 11:01:40[파이낸셜뉴스] 운동 동호회에서 알게 된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2시께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재래시장에서 앞서 운동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50대 여성을 찾아가 욕설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남성은 피해 여성에게 교제를 거절당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13 16:34:12[파이낸셜뉴스] 층간 소음으로 항의한 이웃집 여성에게 "토막 살인하겠다"며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2일 오후 5시52분께 인천 서구 소재의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집에 사는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집에 찾아와 층간 소음으로 항의하자 흉기를 든 채 "토막 살인을 해 버리겠다. 감옥 가면 그만이다"라고 위협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같은 문제로 112에 수차례 신고했다는 이유로도 화가 나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도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검찰 조사 때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했다"며 "사건 이후 피고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데다 초범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20 09:17:3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마약 투약 의혹 사건'에 연루된 배우 고(故) 이선균씨 등을 협박한 20대 여성의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등 보완수사에 나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공갈 등 혐의로 구속한 A씨(28)의 구속기간을 1차례 연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만료 예정이었던 A씨의 구속기간은 오는 24일까지로 늘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10일이며, 1차례(최장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A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해 보완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다만 검찰은 구속영장의 연장 이유에 대해 "수사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이씨와 강남 유흥업소 실장인 B씨(29·여) 협박해 각각 5000만원과 3억씩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1-15 15:17:17[파이낸셜뉴스]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박모씨(28)가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씨의 실명과 사진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는 3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범죄연구소’ 커뮤니티를 통해 “이선균을 공갈 협박한 박○○이 변호인을 통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소식을 박○○의 지인을 통해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카라큘라는 “이선균은 마약 전과 6범 김△△(유흥업소 여실장)의 진술만으로 언론을 통해 피의사실과 신상이 공개됐고 경찰 공개 소환으로 포토라인에 세워져 온국민 앞에서 난도질 당한 것도 모자라 협박범 박○○이 폭로한 자극적인 녹취록으로 불필요한 사생활까지 공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는 천만 배우니까 증거 없이 혐의만으로도 온통 다 까발려지게 되고 누구는 무명 배우니까 명확한 증거가 차고 넘쳐도 공개되면 안 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카라큘라는 이날 박씨와 관련한 영상 2편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그는 현재 박씨의 아버지가 딸의 변호사를 선임하고 임신 공갈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씨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얼굴과 이름을 공개한 저에 대한 엄청난 분노감을 표출하시며 ‘반드시 법의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이야기하셨다고 한다”면서 “피는 물보다 진한 것 같다”고 비꼬았다. 한편 박씨는 이선균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이씨는 생전 “이 사건과 관련해 유흥업소 실장과 박씨에게 협박당해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이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또 박씨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 아기를 안고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박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앞서 박씨 신상이 공개된 이후 온라인상에서 추가적인 ‘신상 털기’가 이어지며 그가 2010년대 독립영화에 출연하는 등 영화배우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04 06:10:48[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가 서울 강남 소재 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배우 고 이선균씨(48)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오는 3일 20대 여성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협회 측은 고발장에서 "A씨가 지난해 12월28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하며 사건과 전혀 관계 없는 만 1세 아동을 동반했다"며 "(해당 아동은) 수없이 많은 카메라 및 인파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이는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폭력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를 엄중히 수사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영장심사에 경찰의 호송차를 타고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A씨는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아이를 안은 채 법원으로 들어가 논란이 됐다. A씨는 유흥업소 실장 B씨(20대·여)와 공모, 이씨를 협박해 3억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B씨에게 3억원을, A씨에게는 5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수사선상에 올랐다. 영장실질심사 후 법원은 A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1-02 17:04:13[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28일 공갈 혐의로 20대 여성 A씨(28)를 구속했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이씨를 협박한 것이 맞느냐", "이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게 사실이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0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이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 당했고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A씨와 유흥업소 실장 B(29)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씨는 B씨에게 3억원을, A씨에게 5000만원을 각각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씨와의 관계를 의심한 인물로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지난 26일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고 잠적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3-12-28 20:42:03[파이낸셜뉴스] 축구 선수 황의조씨(31·노리치 시티)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황씨의 형수가 영상 속 피해 여성에게도 접근해 협박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15일 채널A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난 8일 황씨의 형수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해당 내용을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7일 피해 여성에게 황씨와 나체로 영상통화하는 캡처 사진을 보냈다. 이와 함께 "이거 너 맞지? 의조는 여자가 많다. 내가 곧 사진을 올리겠다"라는 내용의 협박 메시지를 영어로 보내며 자신이 외국인인 것처럼 속였다. A씨는 같은 날 황씨에게도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영상의 캡처 사진과 함께 영어로 "안녕 의조. 나는 당신의 영상을 많이 가지고 있다. 당신은 여자가 많은데 이 영상이 공개되면 어떻게 될까?"라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면서 "맛보기 사진 몇 장인데 업로드를 기대해라"라고 덧붙였다. 이후 A씨는 지난 6월 25일 경기도에 위치한 황씨 숙소에서 황씨와 피해 여성이 나오는 영상과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재하며 스스로를 황씨와 만났던 여자라고 사칭한 사실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황씨는 해당 영상의 유포자가 형수 A씨임을 인지했고 형수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며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낸 바 있다. 황씨는 형수 사건과 별개로 상대방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황씨는 합의된 촬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 여성은 영상 촬영에 동의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황씨를 불법촬영 피의자로 입건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외국에서 선수 생활 중인 황씨를 소환할 시점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수사기관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황씨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2-15 18:05:58[파이낸셜뉴스] 결혼을 전제로 만난 연인과 헤어지자, 교제 기간 자신이 사용한 금액을 돌려달라며 협박 문자를 보낸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교제하던 사이인 B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자신이 그동안 제공한 돈과 물건의 대가로 3000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그러자, A씨는 "네 부모님과 학교 교수들에게도 소장이 갈 것이다", "인스타에 어느 학과 누구 소문나면 인생 어려워진다더라" 등의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특히 B씨가 자신을 성폭행한 적이 없음에도, 데이트폭력 및 강간 등 혐의로 고소할 것처럼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네 인생 내가 얼마나 망가뜨릴지 기대하라"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다만, A씨는 B씨가 실제로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서, 공갈 혐의는 미수로 그쳤다. A씨는 법정에서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많은 돈을 지출했다. 뒤늦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 헤어지는 과정에서 돈을 돌려받으려고 했던 것"이라며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고 볼 수 없다. 위법성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면서도, B씨가 자신에게 무엇을 속였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낄만한 내용"이라며 "피고인이 금전 반환 청구권을 갖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다. 설령 그런 권리가 있다고 해도 이런 문자를 보낸 것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선다"라고 지적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2-04 07:50:58[파이낸셜뉴스] 축구 국가대표 선수인 황의조씨의 사생활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여성이 황씨의 친형수로 파악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황씨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게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여성 A씨를 구속 수사해 오늘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자신을 황씨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황씨의 가족인 사실을 확인하고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동기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 측은 지난 16일 열린 A씨의 구속영장 심사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황씨의 불법촬영 혐의 수사도 진행 중이다. 지난 18일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황씨는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와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황 선수가 촬영하는 경우 동의한 바가 없었다. 이런 일들(불법 촬영)을 아는 경우 싫다는 의사를 밝히며 촬영 직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황씨가 유포자를 고소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전했다. 이에 피해자 측은 황씨의 불법촬영 혐의와 영상 유포자에 대해 고소했다. 반면 황씨 측은 "당시 연인 사이에 촬영이 합의된 영상"이라며 "황 선수는 현재 해당 영상을 소지하지 않고 유출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11-22 10:54:51